형설지공/취업
2007. 1. 5.
산업연수생과 연수취업자의 근로조건과 근로관계
1. 산업연수생 연수취업자의 근로조건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및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에규 제369호), 연수취업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연수취업자의 보호및관리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2- 31호, 2002. 12. 18.)이 적용된다. (1) 산업연수생 산업연수생은 지침 제8조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보호를 받음. 산업연수생의 특별한 지위를 고려해 제8조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근로기준법(해고, 퇴직금, 연월차휴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개정 1998.2.23 노동부예규 제369호) 제8조【연수생의 보호】 ① 연수생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