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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취업

산업연수생과 연수취업자의 근로조건과 근로관계








1. 산업연수생 연수취업자의 근로조건

산업연수생 및 연수취업자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산업연수생에 대해서는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및관리에 관한 지침’(노동부에규 제369호), 연수취업자에 대해서는 ‘외국인연수취업자의 보호및관리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2- 31호, 2002. 12. 18.)이 적용된다.

 

(1) 산업연수생

산업연수생은 지침 제8조에 명시된 사항에 관한 보호를 받음. 산업연수생의 특별한 지위를 고려해 제8조에 명시된 사항 이외의 근로기준법(해고, 퇴직금, 연월차휴가 등)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보호및관리에관한지침(개정 1998.2.23 노동부예규 제369호)
제8조【연수생의 보호】
① 연수생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의료보험법의 기본적 입법정신에 준거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보호를 받는다.
1. 폭행 및 강제근로금지
2. 연수수당의 정기˙직접˙전액˙통화불 지급 및 금품청산
3. 연수기간, 휴게˙휴일, 시간외˙야간 및 휴일연수
4. 최저임금 수준의 보장
5. 산업안전보건의 확보
6.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의료보험 혜택

 

(2) 연수취업자

연수취업자의 경우 산업연수생과는 달리 우리나라 근로자와 동일하게 노동관계법령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대해 특별한 사유없이 차별하거나, 법정휴가인 연월차휴가 또는 그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내국인과 연수취업자의 근무능력의 차이, 계속근로 가능성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법에 의해 지급해야 할 금품 외의 상여금 등의 수당에 대해서는 연수취업자에 대해 적용되는 별도 규정을 마련해 적용할 수 있다.(노동부 행정해석 1999. 12. 1, 근기 68207-762 참고)

<참고> 외국인연수취업자의 보호및관리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2- 31호, 2002. 12. 18.)
제11조(노동관계법령의 준수)
연수취업사업주는 연수취업자의 고용에 있어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고용관계에 적용되는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원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산업연수생․연수취업자와의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문제

산업연수생의 연수계약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고(지침 제6조), 산업연수생 계약기간이 종료하고 해당 업체에서 연수취업자로 계속고용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산업연수생과의 근로관계는 종료된다.

연수취업자의 경우 해당업체가 연수취업계약기간 중이라도 위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해지가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나, 노동관계법을 전면적으로 적용받는 연수취업자의 지위로 볼 때 계약기간 도중 특별한 사정이 없이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0조의 해고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한해 중도해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 위 규정
제8조(연수취업자의 사업체이동)
① 영 제24조의5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연수취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당해 사업장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2항의 연수취업알선에 의하여 다른 사업체에 연수취업할 수 있다. 



1. 연수취업사업주가 연수취업계약기간 중 연수취업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또는 연수취업계약의 갱신을 거절하고자 하는 경우
2. 휴업․폐업 기타 연수취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당해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건강진단 등 결과 연수취업자가 해당 사업체에 계속 근무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4. 연수취업사업주의 임금체불 기타 노동관계법의 중요규정의 위반 등으로 연수취업계약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연수생과 연수취업자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 중 청산해야 할 금품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퇴직후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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