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설지공/취업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의 체결의 의미와 전망









지난 2월 8일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안’을 합의하고 이를 발표했다. 98년 IMF 외환위기 시절 정리해고의 법제화, 교원노조 합법화, 근로자파견법 도입 등을 합의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한 이후 사회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 노사정이 공동노력할 것을 합의한 두 번째 협약이다.


 


노사정이 합의한 주요 내용은



■정부는 일자리만들기를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일자리만들기 종합대책을 마련․추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의 조성과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며, 기업에 대한 조세 및 금융지원을 확대
■노사는 인력운영의 효율성화를 위해 공동노력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이 이루어지도록 기업은 인력개발투자 확대를 근로자는 직업능력개발 적극 참여를 정부는 인력개발 지원 확대를 실현
■인위적인 고용조정 자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맞게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도록 노력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노력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와 임금격차완화를 위해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은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
■사회안정망 확충, 공공, 복지,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 확대
■청년 고령자 여성 장애인의 고용촉진
■투명경영을 통한 노사동반자 관계 정립
■법과 원칙,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 정착
등이다. 


 


최근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과 나아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근로시간단축 법개정에 대한 노사정 합의가 실패하면서 개별 사업장에서의 개정법 적용과 관련한 노사갈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사정이 ‘일자리 창출’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대해 공동의 노력을 다짐한 것은 향후 노사관계에 좋은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위 협약체결과정에 민주노총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전체 노동계를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과 협약의 정신을 전체 사업장에서 실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점, 구체적인 부분에서 노사가 서로 양보하고 협력할지 여부의 불투명함은 향후 협약의 구체적 시행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문제들로서, 이는 노사정 모두 협약정신의 큰 틀을 준수하는 전제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 할 것이다.

 

노사관계가 법개정이나 공동협약 체결로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것이 큰 틀에서부터 노사가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가는 계기가 되고, 노사관계에 ‘협력의 경험’과 ‘양보의 경험’을 쌓아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큰 의미가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인적자원개발, 비정규직 문제, 투명경영, 대화와 타협의 노사문화 창출 등의 과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온 것으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제를 포함한 협약사항의 구체적인 실현이므로 향후 구체적인 실현방안 마련에 대한 노사정의 적극적인 노력과 그 결과에 대한 성실한 실천의지가 필요하다 하겠다.

 

위더스노무법인 T. 3453-5533 

[인크루트 기고] 오영배 노무사 oyb@withus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