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29.
[무역]관세법
1, 관 세 - 일반특혜관세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하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공산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건없이 "일반적으로"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부과하는 관세상의 특혜대우를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이란 의미는 영연방특혜, 베네룩스관세동맹 등 기존의 특혜관세제도와는 달리 지리적으로 수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범세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특혜관세 공여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C 등 - 할당관세제도 특정물품의 수입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에 이를 때까지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나 일정량이 초과되면 그 이후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제도를 할당관세제도라함. 이때 부과되는 고율 또는 저율의 관세를 할당관세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