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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무역]대외무역법

1.무역법 vs 무역대리업

1) 무역업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하에.

-상품의 소유권 이전을 전제

-대행수출입은 무역업에 포함되지 않음

-수출입 취급 품목에 제한이 없다.(except, 약사법등....)

-한국 무역 협회. 신고제

-As principal to principal

2) 무역 대리업

-자기기 명의는 사용하지 않음.

-거래책임을지지 않는다.

-수출품품의 구매알선 & 시장조사

-수출입대리업의 품목 범위의 제한 받는다.

-갑류무역대리업자

·offer sale

·offer 발행으로 수수료 취득

·한국 무역 대리점 협회

-물류 무역 대리업자

·buying office / buying agent, stock sale

·매매 차익 취득, 한국 외국기업협회

-무역대리업자의 외국의 수입업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고 행한 수출알선은 외화 획득 행위로 본다.

∴부가가치세 0세율의 혜택 부여



2. 수출입 공고

1)특징 → ①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입 제한 여부 규정

② 영속적인 효력을 발휘한다.

③ 수출입 공고와 통합공고는 상호독립적이기에 동시에 충족되어야 수출입이 가능하다.

2)관리 원칙

① Negative system- 금지 & 제한 승인

② 대상 : 신품 & 중고품

③ HS Code(품목분류) 적용 : 신국제 통일 상품분류 체계 Descriptim & coding

3)수출입 추천의 유효기간 : 1년

 

3. 수입선 다변화 공고

1)목적 : 대일의존 성향 억제, 과다수입억제, 통상마찰해소, 국내산업의 재고력 강화 기회 부여

(but:통상마찰&국내산업 경쟁력 저하)

2)수입선 다변화 품목을 일본으로부터 내수용으로 수입하려면 한국무역대리점협회회장의 확인을 받은 offer sheet(=계약서)첨부해야 한다.

 

4.통합공고

-통합공고상 요건확인품목은 수출입 승인대상에서 제외된다.

- 경제외적 목적 달성 ( 약사법등 54개 특별법에 의한 수출입제한 내용 공고)



5.수출입 별도 공고

- 특정 사안별로 수출입 요령( 수출입추천기관, 절차) 규정

- 산업피해조사 품목 수입 포함

 

6.이중적 무역업 허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품목

1) 무역업자 & 위탁자(실수요자)모두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품목 → 의약품, 독극물, 담배, 석유제품

2) 위탁자(실수요자)만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품목 → 외국영화, 식품, 주류, 정기간행물(X)

 

7.산업 설비 수출

1)정의 → FOB30만$ 이상인 경우- 설비 수출

일괄수주(산업설비+기술용역+시공포괄) 방식에 의한 수출

2)특징 ① 대규모/장기간 거래

②수출착수금을 영수대상(수출대금의 50%까지 기성고에 따라 총수출대금의 80%까지 분할 영수)에 포함

③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연불 수출 금융이 융자될수 있다.

④ 지식 및 기술 집약적

⑤ 경제협력의 수단으로 활용

⑥ 용역 + 건설 + 물품수출 혼합

3)승인기관

① 일괄수주 방식-통상산업부 장관

② 연불수출금융지원 거래 - 한국 수출입은행장

③ 기 타 - 한국기계 공업진흥 회장

4)수출 선수금은 업체별`건별로 수출선수금 여수한도를 적용하지는 않는다.

5)산업수출승인을 얻은 자이외에도 당 설비의 완제품 Local L/C or 완제품 구매승인서 의 수혜자나 공급자도 별도의 외국인수수입을 받을 필요없이 물품을 현지 or 외국에서 산`설`수출현장으로 조달할 수 있다.

 

8.연계 무역

1)정의 및 특징

- 구상무역을 확대 정리한 것

- 수출`수입 통관일로부터 30일이내에 면장사본을 첨부하여 수출`입 보고한다.(∴임대 수출은 아님.)

- 수출과 수입이 하나로 계약서 작성, 별도 작성될시 계약서간에 상호 관련 & 대금결제 상계.

- 총거래 기간 : 3년 이내

- 수출입거래의 차이에 따른 상계잔액은 거래종료 후 60일 이내 지급, 영수

- 일회성 거래 : B.T.B , Esc, 쐐장기`주기적 거래 - Open Account

 

9.사후 관리

1)면제 대상 : ① 수입신고 이전에 수입추천을 받음

② 국내거래에서 `자동승인 품목 대상'으로 변경

③ 보세 공장에 반입되는 `외화획득용 원료'

2)사후관리 이행 기간 : 분기의 말일까지 외화 획득 이행

- 외화 획득 : 2년 -+ (2년후 3/4)말일

- 국내공급(양도) : 1년-+ ex) 96.7.3(3/4) → 98.9.30외화획득 이행

 

10.원산지 확인 제도

1)목적 → 수입 제한 지역 확인 목적

2)원산지 증명서 제출 : 표준양식에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원산지증명

① 수출용 원자재로서 숭비승인 받아 수입되는 물품

② B/L단위 과세 가격이 10만원 이하

③ 무환으로 수입되는 우편물

④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되는 탁송품.별송품

⑤ 여행자 휴대품으로 상용목적이 아닌 물품

⑥ 재수출 조건부 면세 대상물품등의 일시 수입 물품

⑦ 물품의 종류, 성질, 형상, 그상표, 생산국명, 제조자등에 의해 원산지가 인정되는 물품

3)사용언어 : 영어, 불어, 한국어

4)발급기관 : 세관, 상공회의소

 

11.원산지 표시 제도

1)HS4단위 기준

2)포장,용기에 원산지 표시 경우

- 원잔지 표시가 불가능(ex.밀)

- 원산지 표시로 당해 물품이 크게 훼손될 경우

- 최종 구매자에게 포장된 상태 or 용기에 담아 봉인된 상태로 진열 or 판매될 물품

3)원산지 표시 면제 대상

- 실질적 변형의 제조 공정에 투입.

- 통과 물품.

- 자기 소비 사용 목적

- 재수입 물품.

- 제조자가 직접 수입하는 조립, 시설기계류, 연구개발

- 개인에게 무상으로 송부하는 탁송, 별송품.

- 교관 면제 대상

- 원산지 표시 비용이 과하여 표시 불가능

 

12.원산지 결정

- 실질적 변화(HS6단위)일으킨 국가

- 2국이상→최종제조 국가

- 부가가치를 35%이상 생산한 국가(LIST.A)

- 주요 부품생산 or 주 공정 국가(LIST.B)

- 영화제작자가 속한 국가

 

13.무역법상 수출

1)정의 : 판매, 교환, 임대차, 사용임대, 증여를 원인으로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의 이동 (우리나라 선박이 체포한 어획물, 광물을 외국에 매도한것도 포함)

2)중계무역 : 수출할 것을 목적으로 물픔을 수입하여 제 3국으로 수출하는 수출입

3)외국인도수출 :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

4)수입 : 외국인수수입→수입대금은 국내에서 지급하지만 수입물품은 외국에서 현지 or 외국으로부터 직접 인수하는 수입

 

14.수출입 승인(통상산업장관)

-수출입 공고상 수출입제한 품목

-수출입 공고별도 공고상 수출입 제한 품목

-수입선 다변화공고

※산업자원부 장관 소속인 경우에만 제한 승인품목에 대해 관련기관에 수출입 승인 받음

1)통합공고에 따른 요건 확인 폼목→대상에서 제외

2)수출입 승인의 면제

- 소액거래, 특정용도에 제공, 국제외교 관례상

∼상거래가 아니고, 국민경제 영향이 적은 경우

- Positive List로 나열

- 외환거래가 수반되지 않는 물품의 수입시

① 과세 500만원 이하 : 반입목적 및 사유만 검토하여 통관

② 과세 500만원 이상 : 수출입 공고 및 통합 공고상의 제한 내용 충족 여부도 심사

 

15.수출입 승인 사항 변경

1)중요한 사항 변경 : 당사자, 승인수량, 가격, 효력 인정 기간 - 수출입 승인기관의 변경 승인

2)경미한 사항 변경 : 통관지 세관장에게 신고만

※- 당초 수입 승인을 받은 물품을 물품 도착후 중계 무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

-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한 경우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변경 승인 신청이 가능

 

16.수출입 실적 인정 금액

⇒수출액 : FOB 수입액 : CIF

1)중계 무역시 : FOB 수출액 - CIF수입액

2)현지 인도 수출 : 외국환은행에 입금된 금액

3)Local L/C,구매승인서 : 외국환은행 결제 금액 or 확인 금액

4)단순송금방식 : 수출통관일의 FOB 통관액(수출실적)

 

17.무역 균형 수단

-수출입 링크제(지역, 상사, 상품) / 바터제 / 구상무역 / 협정무역

 

18.외화획득용 원료

1)종류

-소모재 & 포장재 포함.

-화학 & 물리적 변화 포함.

-제외되는 품목

·성장하는 품목(딸기씨, 치어, 사료...)

·연료, 전기

·내구성 원료(재봉침, 전자칩)

2)특징

-수량제한 없는 것.

-수입제한시에도 수입 가능

-원산지 표시 면제

-연지급 기간 : 180일 적용

-사후관리 이행에 관한 문구를 적색 날인

 

19.대외 무역법 목적

-무역진흥 / 국제수지 균형 / 국내산업보호 / 통상확대 / 무역질서/⇒국민경제 발전

 

20.국외 발행 offer 인정 범위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수입

- 1건당 금액이 2만달러 이상 수입

- 한`무`대`협회장이 국내 갑`무`대`업자가 발행하고 있지 않음을 확인

- 외국인 합작투자 업자가 투자선으로부터 계약에 따라 수입

- 방위 산업용 수입

- 기술 도입업자가 기술제휴선으로부터 수입

 

21.과태료

- 원산지 표시 않고 유통

- 지위 승계신고 않고

- 허위 보고

- 조사거부, 방해, 기피

- 조합유사 명칭 사용

- 수입대금 미지급

- 유효기간 미설정

☞위탁가공무역 : OEM→SKD→CKD

- 위탁판매수출 : CTS

- 수탁판매수출 : BWT

 

22. IMF설립 목적

- 환율 안정성 촉진

- 평가절하 방지

- 국제수지 균형(환기금 설치로 자금 제공)

- 국제무역 확대(외환 통제 완화)

 

23. HS Code(SITC→BTN→CCCN→HS)

- SITC(표준국제무역 분류 ∼1970)

- BTN

- CCCN(관세협력 이사회 상품분류표)

- HS(CCCN기초, 1988년)

- 무역서류와 통계자료의 통일성을 기하여 사용 용이, 국제무역의 원활화 도모



24.산업피해 구제제도

1)소극적 구제 : 관세인상/수입쿼터/시장질서유지협정/긴급수입제한조치/반덤핑관세/상계관세

2)적극적 구제 : 기술지원/재훈련/근로자직종전환/금융과 세제상 지원



25.전략 물자 수출입 공고

- 품목 & 규격 공고

- 수출이 제한되는 대상 지역

- 수출허가 및 수입에 관한 절차 공고

- 기타 수출입 제한을 위한 사항 공고

※전략 물자 : 국제평화 & 국가안보 &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별도로정하여 공고.

 

26.외화 가득률

= { FOB수출금액 - 외화획득용 CIF원료수입금액} over {FOB수출 금액 }×100%

 

27.산업피해 조사

- 조사기간 : 120일

- 조치 : 관세율 인상, ∼수입제한 (관세율인상 〉수입제한)

※위조상표에 의한 수출입 행위 금지 규정 불공정수출입 행위의 규제 수단 규정

 

28.수출입 승인 유효기간을 1년 초과 설정할 수 있는 경우

- 행정기관이 자기 수요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으로서 수출입 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년내에 선적 or 대금결제가 어려울 것으로 수출입 승인기관의 장이 인정

- 수출`수입이 혼합된 거래로서 부득이하다고 인정

- 물품의 제조, 가공기간이 1년을 초과

※ 수출입 승인 유효기간을 1년을 초과설정할수 없는 경우

- 수출입 신청자가 별도로 신청한 경우

- 긴급한(국가경제상)물품으로서 통상산업장관이 인정



29.수출물품의 디자인 보호

- 당해디자인이 국내 관련업계에서 공지, 공용되고 있는 경우 등록이 거부

- 특허법에 의하여 등록한 것과 유사한 디자인을 등록 거부

-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5년까지 할수 있다.

(X)이 제도는 대외무역법 제정시 처음으로 도입(1986.12.31법률제 3859호)

 

30.대외무역법의 운용제도

- 종합상사지정

- 실적 확인제

- 외국도착 수입

cf) 포괄수출 승인(X),산업설비 수출계약,수주계획 신고제

 

31.통상산업부장관이 권한의 위임,위탁치 않는 자

- 외국환은행장

- 대한상공회의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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