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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무역]인코텀즈 및 무역계약

Ⅰ.무역계약의 기본조건


제 1 절 품질조건

1. 품질의 결정방법


(1) 견본매매(Sales by Sample)


- 일반 물품의 경우 가장 보편화된 품질의 기준이 견본이다.

- 견본매매란 거래복적물의 품질을 제시된 견본에 의해 약정하는 방법

- Seller's Sample과 Buyer's Sample


(2) 상표매매(Sales by Trademark)


-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유명상표의 경우 견본을 제공할 필요없이 상표로서 품질의 기준을 삼는다.

- 일명 품명매매(Sales by Brand)라고도 함


(3) 명세서매매(Sales by Specifications)


- 선박, 공작기계 또는 철도차량 등은 견본제시가 불가능하므로 설계도나 청사진 등 규격서 또는 설명서로 물품의 품질을 약정하는 방법


(4) 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


- 평균중등품질(Fair Average Quality : FAQ)조건 : 당해연도 당해지역에서 생산되는 물품 가운데 중급수준의 품질을 인도하기로 약정하는 방법으로 주로 곡물거래시 이용하는 조건

- 판매적격품질(Good Merchantable Quality : GMQ)조건 : 물품 인도시의 품질이 당해 물품의 성질이나 상관습상 판매하기에 적합하면 된다. 이 조건은 주로 원목, 냉동어류, 광물류 등의 거래에 사용


(5) 규격매매(Sales by type)


- 물품의 규격이 국제적으로 특정되어 있거나 수출국의 공적 규정으로 정해져 있는 경우 예컨대 KS, JIS 등



2. 품질의 결정시기


(1)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


- 인도된 물품의 품질이 선적시점에 약정된 품질과 일치하면 그 후의 변질에 대하여는 매도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 조건

- 품질결정시기에 관하여 당사자간 합의가 없는 경우 정형거래조건의 E, F, C Group은 선적지품질을 기준


(2)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


- 인도물품의 품질이 양륙시에 계약상의 품질과 일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것으로 운송도중에 생기는 물품의 변질 책임을 매도인이 부담하는 조건

- 품질결정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 정형거래조건이 'D' 그룹이면 양륙지가 품질기준시점



3. 품질의 증명방법


- 품질의 증명방법은 품질결정시기와 매우 연관성

- 선적품질조건에서 품질의 증명책임 즉, 거증책임은 매도인에게 있음

- 반대로 양륙품질조건에서는 매수인에게 거증책임이 있음

-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전문감정인으로서는 Lloy's Surveyor나 Lloy's Agent

Del-Corporation 등이 있음




제 2 절 수량조건


1. 수량의 단위


첫째, 중량의 경우 Ton을 가장 많이 사용

- Long Ton(British Ton ; 2,240 Lbs : 1,016Kg)

- Short Ton(American Ton ; 2,000Lbs ; 907.2Kg)

- Metric Ton(French Ton ; 2,204Lbs ; 1,000Kg)

둘째, 용적의 경우 용적톤(Measurement Ton : M/T)을 사용

- 1M3를 1M/T으로 사용(=1 CBM)

셋째, 갯수의 경우 1개(piece), 1대(set), 1타스(dozen), 1 Gross는 12타스를, 1 Great Gross는 12 Gross(1,728)

넷째, 포장의 경우 상자(case), 곤포(bale), 포대(bag), 통(barrel), 묶음(bundle)

다섯째, 길이의 경우 미터(meter)와 야드(yard)를 주로 사용

여섯째, 컨테이너의 경우 TEU(Twenty Feet Equivalent Unit)나 FEU(Forty Feet Equivalent Unit)를 사용



2. 수량의 결정시기


- 선적수량조건(shipping quantity term)

- 양륙수량조건(landing quantity term)



3. 산화물의 수량약정


- 산화물(bulk cargo) : 포장을 할 수 없는 화물

- 과부족용인약관(More or Less Clause) : ? 5% 인정 (UCP 500, 제39조 b항)

- about, circa, around, approximately 등의 용어가 수량 앞에 기재되었을 경우 는10%의 과부족 허용(UCP 500 제39조 a항).




제 3 절 가격조건


1. 거래통화의 선정


- 통화의 표시 : 수출국의 통화, 수입국의 통화, 제3국의 통화를 계약서상에 명시 -- 환위험을 회피하는데 중요



2. 가격의 산정방법


① 포장비 ② 검사비 ③ 수출국 내에서의 내륙운송비 ④ 부두비용 ⑤ 행정비 ⑥ 선적비용 ⑦ 해상운임 ⑧ 해상보험료 ⑨ 목적항에서의 양화비용 ⑩ 목적항에서의 부두비용 ⑪ 수입관세 ⑫ 수입통관비용 ⑬ 수입국내에서의 내륙운송비 ⑭ 각종 수수료 ⑮ 기타 영업비용과 잡비



3. 가격조건의 정형


-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이라고 하고 이를 약칭 INCOTERMS라고 한다.



(1) 적출지인도가격


① EXW(Ex Works : 공장인도가격)

② 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가격)

③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가격)

④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가격)

⑤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가격)

⑥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가격)

⑦ 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가격)

⑧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료지급가격)


(2) 양륙지인도가격


① DAF(Delivered At Frontier : 국경인도가격)

② DES(Delivered Ex Ship : 착선인도가격)

③ DEQ(Delivered Ex Quay : 부두 인도가격)

④ DDU(Delivered Duty Unpaid : 관세미필인도가격)

⑤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필인도가격)




제 4 절 선적조건


- 선적(shipment)이 개념 : 본선적재(loading on board), 수탁(taking in charge)

발송(dispatch)의 개념까지 포함



1. 선적시기의 약정


- 단월조건, 연월조건, 특정일 이전 선적조건

- 'from', 'till', 'until', 'to' 등은 당해일을 포함

- 'after'는 당해일을 제외

- 'on or about'는 전후 5일을 포함하여 9일간

- 'first half', 'second half' : 전반(1일∼15일)과 후반(16일∼말일)

- 'beginning', 'middle', 'end' : 상순(1일∼10일), 중순(11일∼20일),

하순(21일∼말일)

- 즉시 선적: 'prompt',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은 선적기간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2. 분할선적 및 환적


(1) 분할선적


-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혹은 할부선적(instalment shipment) : 거액거래 이거나 수입상의 판매계획이나 시황에 따라 주문된 수량을 수회로 나누 어 선적하는 것

- 반드시 신용장이나 계약서상에 허용여부를 명시

-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분할선적 가능


(2) 환적


- 환적(transhipment)은 선적항 또는 수탁지에서 도착항이나 목적항까지 선적이나 다른 운송수단에서 다른 선박이나 운송수단으로 이적이나 재선적을 하는 것

- 환적도 분할선적과 마찬가지로 금지의 특약이 없는 한 허용되며, 비록 신용장상에 금지되어 있어도 복합운송을 약정하고 있으면 허용

- 직항선적(direct shipment)의 약정시에는 환적이 금지되는 것으로 보지만 해난을 당하여 피난항에 기항하는 것은 인정



3. 지연선적과 선적일의 증명


(1) 지연선적


- 약정된 선적일 내에 선적되지 않는 경우

- 지연선적이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면 계약위반이 됨

-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 단, 불가항력(force majeure)으로 인한 경우 매도인은 면책(실무적으로 3주 또는 1개월 동안 선적기일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 관례)

- 자동연장은 매도인이 불가항력의 사실을 입증할 책임(상공회의소나 공인기관으로부 문서로 확인받아 이를 매수인에게 통지)


(2) 선적일의 증명


- 선적일의 증명은 선화증권의 발행일을 기준

- 선적선화증권(Shipped Bill of Lading)의 경우 그 발행일이 선적일

- 수취선화증권(Received Bill of Lading)의 경우 선화증권상의 본선적재일 표시(on board notation)가 선적일



제 5 절 결제조건


1. 결제방법


- 선지급 : 매도인이 물품의 선적전에 대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매수인의 신용이 불확실한 경우나 소액 또는 견본구매에서 사용(단순송금방식, 주문시지급방식, 선대신용장방식)

- 동시지급 : 현물이나 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 (신용장거래의 경우 일람출급방식, 계약서거래의 경우 지급도방식, 현금상환지급방식 또는 서류상환지급방식)

- 후지급 : 물품의 선적이나 인도 또는 서류의 인수 후 일정기간 뒤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방식 (신용장 베이스인 경우 기한부신용장, 계약서 베이스인 경우 인수도방식)



2. 결제수단


- 현금결제 : COD, CAD 및 CWO

- 수표 : 개인수표(personal check), 은행수표(banker's check)

- 환 : 우편환(mail transfer : M/T)과 전신환(telegraphic transfer : T/T)

- 무역거래에는 주로 어음결제를 이용(화환어음과 무담보어음)



3. 결제통화


- 결제통화는 지정통화제도(designated currency)를 이용



제 6 절 보험조건


1. 보험당사자


-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 EXW, FCA, FOB, CFR, CPT조건 : 부보의무는 매수인

- CIF, CIP조건 : 매도인이 부보의무 부담



2. 보험금액


- 보험가액, 보험금액, 보험금

- 보험금액은 적화보험에서는 CIF로 환산한 송장금액의 110%가 통례



3. 담보조건


- 협회적화약관(Institute Cargo Clause : ICC)

- 전위험담보조건(All Risks)인 ICC(A/R), 분손담보조건(With Average)인 ICC (WA), 그리고 단독해손부담보조건(Free from Particular Average)인 ICC(FPA)

- 런던보험자협회와 로이드보험협회가 공동작업에 의해 신협회적화약관인 ICC(A), ICC(B), ICC(C)를 제정하여 1982년 1월 1일부터 사용(우리나라는 1983년부터 사용)

- ICC(A), ICC(B), ICC(C)는 전쟁위험이나 동맹파업위험을 담보하지 않기 때문에 특약으로 담보가 가능




위험부담의 분기점
비용이전
비고

EXW
매도인의 작업장 구내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 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매도인은 위험이점 시점까지 제반 비용 부담
수출승인 매수인 의무

FCA
매도인이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 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
상동
수출승인 매도인 의무

FAS
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혹은 부선으로 본선의 선측에 인도하였을 때
상동
수출승인 매수인 의무

FOB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상동
수출승인 매도인 의무

CFR
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상동

CIF
상동
매도인은 적재시까지의 제비용+목적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
상동

CPT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하에 또는, 후속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인도시
매도인은 FCA조건+지정된 목적지까지의 물품 운송비(복합운송 개념에서의 운송비)
수출승인 매도인 의무

CIP
물품이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지정 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하에 또는 후속 운송인이 있을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물품 인도시
매도인은 CPT조건+지정된 목적지 까지의 적하보험료 부담
수출승인 매도인 의무

DAF
접경지인도 장소에서 수입통관 직전의 상태로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한 때
매도인은 위험이전까지의 제비용부담
수출승인 매도인의 의무. 수입승인 매수인의 의무

DES
목적항 부두상에서 매수인에게 물품인도한 때
상동
상동

DEQ
목적항 부두상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하에 물품을 인도한 때
상동
수출입 승인 매도인의무

DDU
약정된 일자 또는 기간내에 매도인이 지정된 수입국내의 목적지점에 약정물품을 반입하여 매수인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한 때
상동

(단, 관세 불포함)
수출승인 매도인의무. 수입승인 매수인 의무

DDP
상동
상동(단,관세 포함)
수출입 승인 매도인 의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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