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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무역]환어음(bill of exchange)

1.정의

환어음(bill of exchange)이란 국제거래상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그 채권금액의 기 명인 또는 소지자에게 일정한 시일 및 장소에서 지불할 것을 무조건 위탁하는 요식유가증 권이다. 환어음의 유통에는 적어도 2개국이 개입되며, 각 나라마다 어음 유통력 강화와 공 신력 유지를 위해 강력한 규정을 정하고 있는데, 환어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처리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어음을 발행하고, 미국에서 이서 (endorsement)를 하고, 일본에서 인수를 하였다면 발행에 관하여는 한국법, 이서는 미국 법, 인수는 일본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한국에서 발행한 어음이 한 국법에서는 무효일지라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이서되고 일본에서 유통될 수 있으면 그 어음은 유효한 것이 된다.

2. 종류

■ 첨부서류의 유무에 따른 분류

(1)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환어음에 상품을 상징하는 선적서류(선하증권, 보험증권, 상업송장 및 기타 필요한 서 류)를 첨부하여 상품의 대금을 회수하는 방법이며, 이 경우의 환어음을 화환어음이라 고 한다. 화환 어음은 매도인이 발행인, 매수인이 지급인, 외국환은행이 수취인으로 되 어 있는 환어음이며, 수송도중 화물을 증권화한 운송서류가 환어음의 담보물이 된다.

화환어음에는 신용장부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with letter of credit) 과 화환추심어음(bill of documentary collection)이 있다.

① 신용장부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with letter of credit)

신용장 (L/C)은 무역거래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결제형태로서 화환어음에 은행의 조건부 지 급확약이 더 붙는 것이어서 신용장부 화환어음(documentary bill of exchange with letter of credit)이라고 도 한다. 화환어음은 어디까지나 수입업자 개인의 신용에 의해 결제되나 신용장에 의한 결제는 환어음에 대한 수입업자의 대금지급을 신용장 개설은 행이 확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수입상이 대금지불을 못하더라도 개설은행이 그 책 임을 지고 지불하여 주므로 수출지의 환어음 매입은행은 안심하고 어음대금 전액을 수 출업자에게 지급해 준다.

② 화환추심어음(bill of documentary collection)

수출업자가 선적을 완료하고 관계 선적서류와 환어음을 발행하여 거래은행을 통해 수 입지은행에 수출대금의 추심을 의뢰하게 되는데, 이 때에 발행되는 환어음을 화환추심 어음이라고 하며, 그 관계 선적서류의 인도조건에 따라 D/P(documents against payment), 즉 지급도 환어음과 D/A(documents against acceptance), 즉 인수도환어음 으로 구별된다. 이들 추심화환어음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화환어음과는 성질이 좀 다르다. 신용장에 의한 화환어음은 개설은행이 보증을 하기 때문에 매입은행이나 인수은행이 하등의 위험없이 매입 또는 인수를 하나 D/P나 D/A 환어음의 추심은행은 어디까지나 수출지의 추심의뢰은행의 지시에만 따르며 어음의 지급에 대해서는 하등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또한 D/P 거래에서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또 D/A 거 래에서 수입상이 환어음을 인수하기 전에는 모든 선적서류에 대한 권리는 어음 발행인 에게 있으며, 만일 은행이 매입한 D/P 또는 D/A 환어음이 지급거절이 되면 발행인은 전적으로 상환의 의무를 져야 하기 때문에 D/A나 D/P 거래는 서로 믿는 거래선간이 라야 가능하다.

※ 도착도어음(arrival bill) : 상품이 목적지에 도착 후 일정한 검사를 거치고 난 후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지불하는 어음을 말한다.

(2) 무담보어음(clean bill)

환어음의 담보가 되는 선적서류가 첨부되지 않고 환어음 단독으로도 결제가 가능한 환 어음을 무담보어음이라고 한다. 이 경우 수출상인 매도인이 운송서류를 수입상인 매수 인에게 직접 송부하고 난 후 환어음만을 작성하여 거래은행을 통하여 추심하여 결제받 는 방법으로 연불(deferred payment)의 일종이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 환어음을 인수 하지 않을지도 모르는 무담보 조건이기 때문에 서로 믿을 수 있는 거래선이나 수수료, 보험료, 운임 등 소액거래에만 이용된다.



■ 지급기일(만기일)(tenor)에 따른 분류

(1) 일람불(요구불)어음(sight bill or demand bill)

환어음의 지급기일이 일람출급으로 되어 있는 경우로, 어음이 지급지에서 지급인에게 제시(presentation)되었을 때 즉시 지급하는 어음이다.

(2) 기한부어음(usance bill or after sight bill)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지급되는 조건의 환어음이다. 기한부 어음은 수입상이 수입품을 처분하고 그 판매대금으로 어음액을 결제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기한부어음에서는 어음의 인수(acceptance)행위가 수반되는데, 어음의 인 수는 곧 기한부 어음이 지급인에게 제시되었을 때 만기일에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서 명행위인데, 대부분의 경우 인수인은 만기일에 가서 지급인이 된다.

① 일람후 정기불(after sight) : 어음이 수입업자에게 제시된 후 일정기간 후, 즉 30일 또는 60일 후에 지급되는 것으로 보통 30days sfter sight(30d/s), 60days after sight(60d/s)로 표시된다.

②일부후 정기불(after date) : 어음이 발행되고 난 후 일정기간이 경과된 후 지불되 는 어음, 예컨데 30days after date(30d/d), 60days after date(60d/d)로 표시도며, 여기 서 date라고 하는 것은 어음발행일자를 말한다. 그러므로 30일 기한부어음일지라도 after sight 기준이 after date 기준보다 우편일수만큼 늦어진다.

■ 수취인에 따른 분류

수취인(payee)의 표시 : 어음 금액의 지급을 받을 사람의 표시인데,

① 기명식(payable to a specified person),

② 지시식(payable to the order of a specified person or payable to order),

③ 무기명식(payable to bearer)

■ 지급인에 따른 분류

① bank bill : 지급인이 은행인 어음

② private bill : 지급인이 개인인 어음

③ trade bill : 이름있는 상사(commercial firm)가 인수한 어음

④ accommodation bill : 유명한 회사가 그 회사 명의를 지급인(drawee)으로 해서 인 수한 어음

※ 하우스 페이퍼(House Paper) : 동일한 그룹내에 있는 회사들이 일방은 발행인이 되고, 다른 일방은 인수인이 되는 환어음을 말한다. 이는 환어음 발행인의 변제능력만으로는 그 어음의 공신력 내지 신용도가 높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타인의 어음인수를 통하여 타인의 지급능력을 추가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자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모회사가 인수하는 환어음이 그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3. 환어음의 당사자

① 발행인(drawer) : 환어음을 발행하고 서명하는 자, 즉 수출업자인 채권자를 말한다.

② 지불인(drawee) : 환어음의 지급을 위탁받은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수입상 (accountee)이 된다.

③ 수취인(payee) : 환어음의 지급을 받는 자로서 발행인이 될 수도 있고, 발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도 될 수 있다.

4. 환어음의 기재사항

어음은 요식증권이므로 그 형식은 기재사항에 의하여 결정되며 기재사항도 필수기재사 항과 임의기재사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필수기재사항의 어느 하나가 누락되어도 환 어음으로서의 법적효력이나 구속력을 갖지 못하게 된다. 필수기재사항은 ① 환어음 (bi11 of exchange)의 표시, ②지급인(drawee), ③지급기일(tenor), ④ 수취인(payee), ⑤ 지급지, ⑥ 발행일 및 발행지, ⑦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⑧ 무조건 위탁문 언 등이다.







BILL OF EXCHANGE No.______  BILL OF EXCHANGE   Mokpo, Korea  Aug. 20. 1997 

FOR _________________ 

AT ________ SIGHT OF THIS FIRST BILL OF EXCHANGE (SECOND) OF THE SA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 

PAY TO THE KWANG JU BANK, LTD. OR ORDER 

THE SUM OF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VALUE RECEIVED AND CHARGE THE SAME TO ACCOUNT OF 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DRAWN UNDER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L/C NO.________________Dated______________ 

TO 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               Mokpo

Trading Co. Ltd 






(1) 어음번호 : 특별한 의미는 없고 다만 후일 참조할 경우가 생길 때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기재한다.

(2) 환어음의 표시 : 어음 문언 중에 '환어음(bi11 of exchange)'이라는 표시가 있어야 한다.

(3) 발행지 : 환어음의 효력은 행위지 법률에 의해 처리되므로 발행지를 꼭 표시하여야 한다. 발행지는 도시명까지만 표시해도 되므로 "Seoul Korea"라고 기재하면 된다.

(4) 발행일 : 어음의 발행일은 외국환은행이 어음과 함께 제시된 선적서류를 매입한 날짜이며, 이는 신 용장 유효기일 이내이어야 한다.

(5) 금액 : 환어음의 금액은 상업송장금액과 일치해야 한다. 그러나 상업송장금액의 100%이하로 어 음을 발행하도록 신용장에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충족시켜야하며, 이러한 경우의 신용장 문구는 다음과 같다. "available by your draft at sight on us for xx % of invoice value"에서 xx % of란에 98% 등과 같이 발행할 수 있는 어음금액을 표시해 주고 있으며, 송장금액 전액에 대해 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100% of invoice value 또는 full invoice valve 등 과 같이 나타낸다.

(6) 지급기일(결제조건) : 어음상의 문언 중 at xx sight of의 at xx 다음에 기재되는 것이 만기일(tenor)의 표시가 된다. 신용장의 조건에 따라 ㉠ 일람출급(at sight), ㉡ 일람후정기출급(at xx days or months after sight), ㉢ 일부후 정기출급(at xx days or months aftet date), ㉣ 확정일출 급(on a fixed date) 등으로 구분된다. 단, 만기일의 표시가 없는 것은 일람출급으로 간주 하며, 어음금액의 분할지급은 우리 나라에서는 무효이나 지급지에서 허용하고 있으면 유 효하다(추심에 관한 통일규칙 제13조). 또한 영국과 아일랜드가 지급지로 되는 경우는 만 기일에 3일간의 은혜일(grace period)이 인정되고 있다.

(7) 어음 발행수 : 어음이 한 set, 즉 둘이나 셋으로 발행되었을 경우 이중지급을 방지하기 위해서 "second (first) of the same tenor and date being unpaid"와 같이 표시되어 하나에 의해서 지급되 면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무효가 된다는 것을 표시한다.

(8) 수취인 : 환어음의 지급을 받는 수취인(payee)은 어음 금액의 지급을 받을 사람인데, ㉠기명식 (payable to a specified person), ㉡ 지시식(payable to the order of a specified person or payable to order), ㉢ 무기명식(payable to bearer) 등으로 표시될 수 있다. 수취인은 발 행인이 지정하는 제3자가 될 수도 있다. 어음상의 문언 중 pay to 다음에 기재되는 것으 로 통상 신용장 거래시는 매입은행이 기재된다.

(9) 문자금액 : 어음금액을 아라비아 숫자가 아닌 문자로 표시하는 곳으로 예를 들어 미화 l1,040불일 경 우 US Dollars Eleven thousand forty only라고 기재한다. 이것은 앞서 설명한 (5)번 항의 금액과 같이 병기하게 되는데, 이 경우 양자간에 차이가 나면 문자로 표시된 금액을 어음 금액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는 외국환어음이므로 반드시 화폐의 종류를 명시하여야 한 다. 그리고 일정한 화폐 단위로 인쇄된 환어음을 지워서 다른 화폐 단위로 기재하면 무효 가 된다. 또한 표시되는 통화의 종류는 완전하게 기재되어야 한다. 막연히 Dollars($)나 pound(£)로 표시되어서는 안되며, 반드시 US Dollars(US$), Sterling Pound(Stg £)로 표시되어야 한다.

(10) Valuation clause : 문자로써 어음 금액을 표시한 바로 다음에 "value received"란 문언이 있는데, 이는 법률 상에 가치있는 약인, 즉 보통 유통되는 증권이 아니라 어떤 상업 거래의 가치에 대한 결 제임을 표시하는 문언이 된다.

(11) Charge to Account of : 이것은 은행이 지급인에게 지시하는 내용으로서 당해 환어음이 지급인에 의하여 결제되면 그 자금은 Account of ∼ 이하에 기재되는 자로부터 차기하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Account of ∼ 이하는 신용장상의 Accountee가 기재된다. 이 문구는 법적인 필수문구는 아니나 오랜 상관습상 계속 사용되고 있다.

(12) 신용장개설은행 : Drawn Under ∼ 이하에는 신용장 개설은행(Issuing Bank)을 기재하며 D/P, D/A 등 무 신용장방식의 경우에는 공란 또는 계약서상 지정은행을 기재한다.

(13) 신용장 번호 : 이곳은 신용장 번호를 기재하는 곳으로 L/C 상에 요구가 있으면 T/S 번호도 같이 기재 되며, 또한 D/A, D/P인 경우에는 계약서 번호를 기재한다. 두 개의 신용장을 근거로 하나 의 환어음을 발행해도 좋다는 문구(combined shipment with other credits are acceptable)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Drawn Under L/C No. ∼ for US $ ∼ and Drawn Under L/C No. ∼ for US $ ∼"

(14) 신용장 발행일자 : 신용장상의 발행일자를 기재한다.

(15) 지급인(drawee)과 지급지 : 지급인과 지급지를 기재하는 곳으로 지급지는 신용장에 별도 명시가 없는 한 도시명의 표 시만으로도 충분하다. 만약 지급지 기재가 없으면 지급인의 표시지로 보충하여 어음 효력 을 구제할 수가 있다. 지급인은 신용장의 개설은행이나 개설의뢰인 즉, 수입업자가 될 수 도 있고 또 다른 제3의 은행이 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신용장이 지급인을 지시하는 문 구는 "Documentary credit which is available by negotiation of your draft at sight drawn on ∼"이며 이 문구 중에서 on ∼이하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지급인이 된다. "on us"라고 되어 있으면 신용장 개설은행, "on buyer" 또는 "on accountee"인 경우에는 신용 장 개설의뢰인이 지급인이 되며, "∼on∼" 이하가 개설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일 경우에는 그곳이 바로 drawee bank가 된다.

(16) 발행인의 기명날인 : 환어음을 발행하는 자는 신용장상의 수익자 또는 양도받은 경우에는 양수인이 되며 반드 시 기명 날인까지 해야 된다. 사용되는 발행인의 서명 날인은 화환어음 약정시 은행에 제 출된 서명감과 일치하여야 한다.

(17) 무조건 위탁 문언 :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라는 조건없는 위탁문언(unconditional order in wtiting)이 표시되어 야 한다. 즉 지급 하는 데 무슨 조건을 붙이거나 지급 자금이나 지급방법을 한정시키는 문언이 기재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18) 환율문언(exchange clauses) : 관계된 두 나라 통화의 교환 비율에 이의가 생기지 않게 환어음에 적용될 환율을 어음상 에 기재하는 것이다. 이것은 특히 어음 발행자가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받는 것을 꺼려서 발행국의 통화로 지급받기를 원할 때 기재하는 문언인데, 이중에도 특히 "payable with exchange and stamps as per endorsement"와 같은 문언이면 endorsement 에 표시된 환 율에 의해서 교환되는데, 이 경우 그 금액이 어음상에 표시된 어음 발행국의 통화로 표시 된 어음 금액과 같이 된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발행하는 환어음에 원화로 기재되는 예는 거의 없고, 대개가 지급지의 통화 아니면 U.S. Dollar나 Sterling Pound 등 외화이므 로 환율 문언 자체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는 없다. 그보다는 어떻게 환위험을 회피하느 냐가 어려운 문제이다.

(19) 이자 문언(Interest clauses) : 확정일출급 또는 일부후 정기출급에는 사전에 이자를 계산해저 어음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이자 문언의 기재가 필요가 없고, 다만 일람출급이나 일람후정기출급환의 경우에만 이자 문언이 기재되며, 어음상에 기산일이 없으면 어음 발행일을 기산일로 간주하여 기산일로 부터 지급일간에 일정률에 따라 이자를 지급인으로 하여금 지급하게 한 문언을 이자문언 이라고 하는데, 이자문언이 기재된 어음을 interest bill이라고 한다. 영국에서는 이 문언을 "Eastern Clause"라고도 하며, 특히 인도 및 파키스탄과의 거래에 많이 사용되는데 보통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payable with intetest at xx% per annum from the date hereof until the approximate date of arrival of remittance in London"

(20) Without recource (상환청구불능) :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어음상에 지급 무담보 문언을 기재하면 발행인은 그 어음이 지급 거절을 당해도 상환 의무를 지지 않으나, 우리 나라 어음법에서는 하등의 효력이 없다.

(21) D/A, D/P 표시 : 어음상에 D/A 혹은 D/P 의 표시는 어음 자체의 효력에는 하등의 영향이 없으나, 이를 기재함으로써 부속화물의 인도조건이 달라지므로 거래당사자로서는 대단히 중요하다. D/A와 D/P 의 특별한 구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은행은 D/P로 간주한다(추심에 관한 통 일규칙 제10조).

(22) 기타 기재사항 : 이 외에 환어음 금액의 전액을 수출상이 아무런 손해없이 지급받기 위하여 ①payable without loss in exchange, ② payable with approved banker's check on London (or New York) for full face value, ③ payable at the collecting bank's selling rate for sight draft on London (or New York) at the date of maturity 등과 같은 문언을 삽입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런 까다로운 조항들은 지급인인 수입업자에게는 유리하지 못한 문언들이므로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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