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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무역]관세환급

1. 정 의

- 관세환급이란 세관에 납부한 관세를 어떠한 사유로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하며 그 종류는 되돌려 받는 사유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관세환급이라 지칭되고 있는 환급특례법에 의한 관세환급은 우리나라 수출물품에 대한 국제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출지원 제도로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관세등을 관세법등에 불구하고 수출등에 제공하였을 경우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제도를 말함.

2. 환급대상 원재료 및 조건

- 수입신고필증이 환급이 가능하려면 관세등의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를 수입한

신고필증이있어야함.

-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때에 관세등을 납부하였거나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납부승인을받은 물품이어야 함.

- 수입신고 수리 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조.가공하여 제품을 생산한 후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하여야 하고, 수출에 제공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단 '97. 7. 1 이전에 수입한 원자재는 1년6월 이내에 제조가공하여 환급대상수출에 제공해야 함.

-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원재료는 수출물품에 물리적.화학적으로 결합되거나 수출물품에 결합은 되지 않았지만 수출물품의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직접 소모성 원재료.

※ 수출물품의 생산시에 사용되는 기계 및 설비, 공구, 금형등은 수출용원재료의 범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수출용원재료는 수출물품을 생산할 때 사용되었던 당해 원재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물품을생산할 수 있는 원재료도 환급대상이 됨. 국내에서 생산된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한 질과 특성을 가지고 상호대체사용이 가능하여 수출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용되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 우리나라에서 제조.가공을 거치지 아니하고 수입된 상태 그대로, 즉 원상태로 수출한

경우에도 수입시에 납부한 관세등의 전액 환급이 가능(수출물품 제조에 사용된 원재료이면

내수용으로 수입된 원재료도 수출용원재료의 범위에 포함)

- 환급대상이 되는 수출용원재료는 수입하는 때에 관세등을 납부한 물품이라면 정상적인

무역거래에 의하여 수입되고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유환수입물품은 물론 물품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수입되는 무환수입물품까지도 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환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간이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등을 적용받아야 환급이 가능

- 또한 수입신고수리일이 수출신고수리일보다 빠르거나 같아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선수입후수출인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환급에 갈음하는 세율적용품목은 환급을 받을 수 없으며 분할납부를 받거나 관세법 제34조의 재수입면세를 받은 물품을 제외한 면세물품과 수입후 사용하다가 수출한 물품 및 공매물품은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할당관세율을 적용받은 물품은 그 용도가 특게되어 있는 경우 용도의 조건을 해제하고 차액관세를 납부하지 않는 한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3.환급신청이 가능한 자.

- 관세등의 환급은 수출등에 제공한 자에 한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따라서 원자재 내국신용장등에 의하여 중간원재료를 수출업체에 공급한 경우에는 동물품이

아직 수출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으므로 중간원재료를 공급한 자는 환급신청할 수 없고

최종수출자만이 환급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일반 유상수출이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무상수출의 경우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인이 됩니다.

- 그리고 국내에서의 외화판매.외화공사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및 보세공장등에의 물품공급은 공급자, 판매장 공사를 시행한 자가 환급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4.환급대상 수출

- 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제품을 우선 수출등에 제공되는것, 이를 환급대상수출이라고 함.

1) 유상수출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가 수리된 수출을 말함.

① 신용장에 의한 수출

② D/A, D/P방식에 의한 유상수출

③ 수출전에 미리 수출대금을 외화로 영수하는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

④ 수출입이 연계된 무역거래로서 물물교환,구상무역,대응구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연계무역등이 있습니다.

※ 일반 유상수출물품이 환급을 받기 위하여는 당해 수출물품이 선적된 것이 관세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2) 무상수출은

①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전시회,견본시장,영화제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되어 그 대가가 외국환관리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또는 예치된 경우에 한함)

②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 (법인을 포함)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 시설자재 및

공사용장비로서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물품의 수출

③ 수출된 물품이 게약조건과 상이하여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④ 해외구매자와의 수출계약을 위하여 무상으로 송부하는 견본용품의 수출이 있습니다.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외화판매. 외화공사

①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합중국군대(이하 주한미군이라 한다)에 대한 물품의 판매중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② 주한미군 또는 주한외교기관등이 시행하는 공사중 대가를 외화로 받는 공사

③ 관세법 제27조(외교관면세) 및 제31조(정부와 사업계약을한 외국인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한 원조사절, 정부가 초청한 고문관,기술단원등의 수입품면세)와 SOFA협정(주한미군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자동차를 수입하는 때에 관세등의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수입에 갈음하여 국산승용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외화로 구입하는 것으로서 주무부장관이 면세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한함)

④ 외자도입법 (제7조, 제7조의4 및 제10조)에 규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출자의 목적으로도 입허가를 받은 자본재 또는 외국인 출자기업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를

국내에서 제조, 가공하여 외화를 받고 공급하는 물품

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된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 가공하여 외화를 받고 공급하는 물품

⑥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외화 면세판매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한 판매가 있습니다.

4) 보세구역에의 물품공급은

① 수출한 물품에 대한 수리.보수 또는 해외조립생산을 위하여 부품등을 반입하는 경우

② 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보세공장에 공급하는 경우

③ 보세판매장에의 물품공급

④ 수출자유지역 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안의 입주기업체에 대한 공급이 있습니다.

5) 기타 수출행위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경우

①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② 수산업법 제41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자가 그원양어선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해 반출하는 물품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 (현재 원양어업협회장이 확인)의 확인을 받은 물품의 반출

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령에 의거

- 북한으로 반출한 물품(북한에서 임가공을 거친 후 다시 남한으로 반입되는 물품은 제외함) 남북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5. 환급 신청시 제출서류

- 관세청장이 정한서류, 소요량계산서,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 환급금의 확인과 관련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

.

- 간이정액 환급신청건에 대한 제출서류 에는 소요량계산서 및 소요원재료의 납부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 출 유 형
수출사실 확인서류

1. 일반 유상수출
수출신고필증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무상수출

① 박람회 전시회등에 출품한 무상수출
- 수출신고필증

- 대한무역진흥공사의 장이 확인한 출품 확인서

- 외화입금증명서 (외국환은행장이발급)

② 해외투자,건설,용역에 제공되는 무상수출
- 수출신고필증

-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장이 확인한 확인서

③ 반송된 수출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 대체품 수출신고필증

- 대체수출과 관련된 당초 수출물품의 수출신고 필증

④ 견본수출
- 수출신고필증

3. 재정경제부령이 정한 외화판매

① 주한미군에 대한 판매물품
- 주무부장관 또는 수출조합장이 확인한 납품 완료증명서

- 구매자가 발행한 납품대금영수증

② 주한외국기관에 대한 공사
- 주무부장관 또는 수출조합장이 확인한 공사완료증명서

- 당해기관이 발행한 공사대금영수증

③ 외화판매 국산승용자동차
- 외화입급증명서(외국환은행)

- 주무부처의 장 또는 주한미군사령부 통관장교가 면세추천한 국산승용차 면세추천서

- 자동차검사증 또는 등록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외화 판매 자본재
- 납품(공사)완료증명서(주무부장관 또는 당해 수출조합장이 확인)

-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은행)

- 외자도입법 제15조에 의한 관세 감면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⑤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 경쟁입찰 낙찰물품
- 물품인도증명서(주무부처장 확인)

- 외화입금증명서(외국환은행 발급)

- 관세가 감면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⑥ 해외취업근로자에 대한 면세판매물품
- 세무서장이 확인한 외화 면세 판매물품 인도보고서

4. 보세구역 및 수출자유지역 반입물품
- 보세구역 물품반입확인서

5.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수출

① 외항선(기)에의 선(기)용품공급
- 선(기)적 확인된 선용품 선(기)적 확인서

② 원양어선용 선수품
- 선용품 선적확인서 또는 무환수출신고필증

③ 북한으로의 물품반출
- 수출신고필증





6.절 차

1).신청서 작성

- 환급업체(관세사)는 환급대상 수출신고필증 중 동일한 HS 품목으로 같은 달에 수출된 수출건을 취합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며, 간이정액 환급은 간이정액율표고시단위

(매년단위로고시함)별로 수출월 구분없이 동일한 HS품목이면 동시에 환급신청이 가능

2).전자문서 전송/수신

- 입력이 완료되면 EDI 전자문서로 변환후 KTNET을 거쳐 관세청에 전송하면

업체는 문서작성 및 자료전송이 24시간 중 어느때라도 가능합니다.

3).신청서 오류검증

- 오류통보를 수신한 업체는 오류내역을 정정하여 원래의 제출번호로 재전송합니다

4).접수번호 부여 및 전산심사

- 전산심사는 (갑),(을),(병),(정)등 신청서 내역별 논리적 연관관계 및 각 신청서의 세부사항에 대한 심사를 수행

5).접수통보 또는 전산심사오류 통보

6).접수통보 후 3일이내 서류제출

※ 접수통보후 7일 이내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원래의 전송건은 관세청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삭제됨으로 업체는 신청서를 처음부터 신규로 전송해야 하며,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환급신청 유효일(2년) 기간 계산도 재전송 접수일로 기산

7).제출서류에 의한 전산자료 확인

8).환급결정 및 지급결재 : 체납금액을 공제한 후 지급결재 됩니다.

9).환급금지급 결정통지 또는 완료통보

10).환급금 이체의뢰/환급금 지급의뢰

11).환급금 이체

12).환급금 지급필통지/환급금 이체필통지

7.기초원재료납세증명제도 & 분할증명 제도

1) 기초원재료납세 증명제도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한 후 이를 수출물품 제조업체에 수출용 원재료로 공급하는 때에 국내거래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동 공급물품에 포함되어 있는 기초원재료의

수입시 납부세액과 동 물품의 공급사실을 증명하는 제도

- 양수자가 개별환급방법에 의하여 관세환급 또는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신청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 양수일로부터 2년이내에 수출이되어야 하고 기납증 발급신청시 납부세액증빙서류로

사용하려면 양수일로부터 1년내에 양도되어야 함.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요건은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여야 하고 공급물품이

공급업체에서 제조.가공되어야 하며 수입원자재로 제조된 물품이라야 함.

-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의 발급신청시에는 국내거래 인정서류와 소요량증명서류 및 납부세액 증빙서류를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

- 종 류

①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갑) : 원자재내국신용장(구매승인서)에 의거 양도하는 물품의 내역 및 총 양도세액을 기재하는 서식

②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을) : 양도물품의 소요원재료별로 산출한 세액 및 수입신고 필증등의 원재료에 대한 잔량을 기재하는 서식

③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병) : 부산물내역

2) 분할증명제도

(1)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

-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제조·가공하지 않고 수입한 원상태대로 수출용원재료로 국내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세관장이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수입신고필증 등 분할증명서는 원상태로 공급하는 때에 발급하는 것이므로 소요량 증명 서류가필요하지 아니하며 정액환급율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2).기초원재료납세증명분할증명서

- 원자재내국신용장등으로 구매하여 기납증이 발급된 물품을 제조, 가공하지 않고 매입한 상태대로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경우에 공급자의 신청에 의거 세관장이 증명하는 서류

(3) 기초원재료납세증명분할증명서와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

- 수입신고필증분할증명서 : 제조, 가공하지 않고 원상태로 공급하는 때에 이용, 수입분증은 수출이행기간의 계산기준일이 당초 수입신고수리일

- 기초원재료납세증명분할증명서 : 국내에서 제조된 물품(기납증)을 수출용원재료로

공급하는 때에 발급됨, 기납분증은 당해물품의 매입일(양도일)로부터 2년내에 수출하면 됨

- 기납분증도 수입분증과 같이 원상태로 공급하는 것이므로 소요량증명 서류가 필요하지 아니하며, 정액환급율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납증상의양도세액/기납증상의양도물량×공급수량

8. 환급신청서

1) 서식의 구성

- 환급신청서는 갑,을,병,정지로 되어있습니다.

(1) 환급신청서(갑) : 환급신청서(갑)은 환급신청인과 수출물품의 총환급액의 기재 및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 신고건 (수출 신고필증 또는 수출에 갈음하는 서류)이 10건이하일경우에 그 내역까지 기재할 수 있는 서식

(2) 환급신청서(병) : 환급을 신청하는 수출신고건의 갑,을지의 수출물품에대한 소요원자재 별로 환급금의 계산근거와 잔량을 기재하는 서식으로 계산서상 소요 원 자재별로란을 구분하여 작성

(3) 환급신청서(정) : 수출물품 제조과정에서 부산물이 발생되는 경우 발생된 부산물의 내역과 환급신청서(병)지의 계산근거 내역에서 부산물에 대하여 공제된 금액을 기재토록하여 추후 부산물이 수출 등에 제공되었을 경우 환급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여주는 서식입니다.

2) 작성방법

- 환급신청서는 수출물품의 H.S 10단위별로 수출물품이 수출등에 제공된 월별로 구분 작성.

☞ 예시

'97.7.1 ~ '97.7.31 까지 동일한 H.S 단위의 물품을 50건 수출하였을 경우

50건의 수출에 대하여 1건의 환급신청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10건씩

5건으로 환급신청서를 따로 작성할 수 있음

- 환급신청서는 수출물품의 제조자별로 환급방법(연산품정액,간이정액,개별환급) 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한다

- 수출물품의 H.S 10단위가 동일하더라도 수출형태가 다를경우 수출형태별로 구분하여 환급신청서를작성한다

(H.S 10단위가 같은 품목이 수출도 하고 보세공장에 물품공급도 하였을 경우 각 수출 형태별로 별도의 신청서를 작성)

- 정액환급(연산품정액,간이정액) 신청시에는 환급신청서 병지(계산근거) 및

정지(부산물내역)는 작성하지 않는다.

- 부산물이 발생되어 병지(계산근거)에서 부산물비율을 공제하였다 하더라도 부산물이 전부 내수판매되고 수출되지 않아 공제하였던 부산물에 대한 세액의 환급이 필요없는 경우에는 정지(부산물내역)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

3).항목별 기재요령

(1) 환급신청서(갑) 기재요령

(2) 환급신청서(을) 기재요령 (수출신고서내역)

(3) 환급신청서(병) 기재요령 (계산근거)

(4) 환급신청서(정) 기재요령 (부산물 내역)

9. 소요량 증명제도

- 수출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종류별 양을 말합니다.

- 소요량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되는 원재료의 수입시 납부관세를 수출자(또는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관세환급금을 산출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입니다.

- 현재 환급에 사용되는 소요량으로는 환급신청자(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의 소요량을 관세청장이 정한 소요량의 산정 및 관리에 대한 기준과 그 절차에 따라 산정한 자율소요량과 관세청장이 소요량계산업무의 간소화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출물품 별 평균소요량 등을 기준으로 정한 표준소요량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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