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설지공/경제경영
2001. 1. 30.
[상법]해외직접투자법
해외직접투자 금융, 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요건) (1)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한다. 다만, 제12-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투자심의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2. 해외이주 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2) 제12-2조의 제1호의 방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장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그 거주자가 전액 출자한 법인의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