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전문개정 92. 7. 3 대통령령 제13689호
일부개정 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일부개정 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일부개정 96. 5.31 대통령령 제1500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지급수단)
제5조 (증권)
제6조 (해외직접투자)
제7조 (금융선물계약)
제8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제9조 (외국환거래의 정지등)
제9조의2 (채권의 회수의무)
제2장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
제10조 (외국환업무의 인가)
제11조 (외국환업무의 인가대상)
제12조 (외국환은행의 신설등)
제13조 (인가·신고내용의 변경)
제14조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제15조 (외국에서의 외국환업무영위 인가)
제15조의2 (계약체결의 인가)
제16조 (환전상의 신고등)
제17조 (환전상의 영업소)
제18조 (인가·신고내용의 변경)
제19조 (외국환업무의 제한)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제20조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제21조 (기금채권의 발행등)
제22조 (외국환평형기금의 계정구분등)
제22조의2 (예수금의 이자율등)
제4장 지급수단의 등록등
제23조 내지 제25조
제5장 지급과 거래
제26조 (지급등의 신고 또는 허가)
제27조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또는 허가)
제28조 (지급수단등의 수출·수입의 허가)
제28조의2 (지급수단등의 수출·수입의 등록)
제29조
제30조 (자본거래의 신고 또는 허가대상거래등)
제31조 (자본거래의 허가)
제31조의2 (자본거래의 신고)
제32조
제33조 (외국환업무지정기관)
제33조의2 (외국환중개회사)
제34조
제6장 보칙
제35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35조의2 (청문의 절차)
제36조
제37조 (검사)
제37조의2 (국세청장에 대한 통보)
제38조 (담보의 예치)
제39조 (담보물의 국고귀속등)
제40조 (거래 또는 행위의 사후관리)
제41조 (권한의 위임·위탁등)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부칙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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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적용대상)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 지급 또는 영수와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지급수단 · 귀금속 또는 증권등의 취득 · 보유 · 송금 · 추심 · 수출 및 수입등으로 한다. <개정 96.5.31>
1. 국내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2.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의 거래
3. 비거주자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래
4.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의 지급 또는 영수
제4조 (지급수단)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어음 · 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어음 · 약속어음 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5조 (증권)
법 제3조제1항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6조 (해외직접투자)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4.12.23>
1.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
2. 외국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에 상환기간 1년이상인 금전을 대여하는 것
3.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것
4. 기타 외국에서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것
제7조 (금융선물계약)
법 제3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금융선물시장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장내에서 행하여 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개정 94.12.23>
1. 지급수단 · 증권 또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외국환등"이라 한다)을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등을 통하여 정산할 수 있는 거래
2. 외국환등의 가격 또는 이자율 및 이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이하 "지수등"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를 미리 정하고 장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등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3.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의 일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가.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나. 외국환등의 매매거래
다. 지수등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제8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거주자로 한다.
1. 대한민국재외공관
2.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
②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비거주자로 한다. <개정 94.12.23>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3. 외국과의 협정등에 의하여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와 외국인인 그 구성원 및 군속등과 이와 유사한 자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4.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지점 · 출장소 기타의 사무소
③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거주자로,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은 비거주자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3월이상 체재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나.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다.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본다.
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거주자이었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후 6월이내에 국내에 6월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다시 입국하여 체재하고 있는 자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은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④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 대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4.12.23>
제9조 (외국환거래의 정지등)
① 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당해 조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일시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와 정지기간
2.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의 용도지정 및 한도의 설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지급의 범위, 용도지정 및 한도설정의 내용과 지급절차
3.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본거래의 종류와 범위
4.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등록 · 보관 · 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 종류 ·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시를 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관련 거래당사자등에게 통지한 후 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은 조치한 내용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또는 통지에서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하게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6.5.31]
제9조의2 (채권의 회수의무)
①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하여금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대외지급준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외국에 대한 지급이나 대외거래에 대한 조정 또는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재산의 국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외국인인 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거주자로 하여금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여야 하는 채권의 범위와 그 회수방법 및 회수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원장관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 능하거나 회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회수의무를 면제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5.31]
제2장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
제10조 (외국환업무의 인가)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인가신청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11조 (외국환업무의 인가대상)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삭제 <96.5.31>
5.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6.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장기신용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10.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제12조 (외국환은행의 신설등)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영업소(이하 "외국환은행"이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영업에 필요한 자본 ·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5.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신설예정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5.31>
③ 삭제 <96.5.31>
④ 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받은 때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에 필요한 자본 ·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와 신고서류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그 신고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적법하게 신고되었음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신고내용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개시전까지 그에 대한 보완 또는 보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외국환은행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갖추어 폐지예정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6.5.31>
제13조 (인가 · 신고내용의 변경)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인가받은 외국환업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6.5.31>
②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6.5.31>
1. 명칭
2. 본점의 소재지
3. 본점이 아닌 외국환은행의 소재지
4.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의 내용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인가신청서류 또는 신고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류는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6.5.31>
제14조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본점을둔 금융기관이 국내에 설치한 외국환은행(이하 이 조에서 "외국은행지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영업을 위한 기금(이하 "영업기금"이라 한다)을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은행지점을 신설하는 때의 영업기금은 제1호의 자금에 한한다.
1. 본점이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하여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당해 외국은행지점에 공급하는 자금
2.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3. 당해 외국은행지점이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얻는 자금
② 외국은행지점은 영업기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각호의 영업기금의 조달자금별로 보유한도등 그 보유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4.12.23>
④ 외국은행지점이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손을 보전하여야 하며, 결산결과 순이익금을 본점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12.23>
제15조 (외국에서의 외국환업무영위 인가)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외국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을 제외한다)가 외국에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1.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3. 외국환업무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4. 사실상 경영권의 지배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게 하여 당해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다른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인가신청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별 · 지역별신청상황, 당해 국가와의 경제관계등을 참작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15조의2 (계약체결의 인가)
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전에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미수교국가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과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96.5.31]
제16조 (환전상의 신고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의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영업에 필요한 자본 ·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 기타 환전상업무를 영위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자는 환전상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 또는 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원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법 및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신고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서 또는 인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6.5.31]
제17조 (환전상의 영업소)
① 환전상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영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에 필요한 자본 ·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6.5.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환전상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신설예정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6.5.31>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받은 때에는 당해 영업소가 환전상업무를 영위함에 필요한 자본 ·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와 신고서류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그 신고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적법하게 신고되었음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신고내용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개시전까지 그에 대한 보완 또는 보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④ 환전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갖추어 폐지예정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18조 (인가 · 신고내용의 변경)
① 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영업소를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통화의 매도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5.31>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환전상의 업무내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변경 또는 휴업예정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또는 휴업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외국환업무의 제한)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매입초과액은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이하 "외화자산"이라 한다)이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이하 "외화부채"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외국환 매각초과액은 외화부채가 외화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타 외국환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특정 외화부채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한도 설정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외국환업무중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
3. 기타 외국환업무에 대한 기준의 설정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업무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외국환 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매입초과 액과 매각초과액의 구분 및 한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산 · 부채의 범위, 시기및 기간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조달 및 운용항목과 항목별 조달 · 운용방법의 내용
3. 외화부채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외화부채의 범위, 지급준비금의 적립시기 및 최저한도
4. 외국환업무중 일부에 대한 일시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 및 정지기간
5. 외국환업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업무와 기준의 내용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제20조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①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이라 함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등 수익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한국은행 ·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거래에 따른 채무의 보증을 말한다. [전문개정 96.5.31]
제21조 (기금채권의 발행등)
①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은 모집 · 매출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96.5.31>
② 기금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한은 발행일부터 10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96.5.31>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채권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1. 한국은행
2. 외국환은행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5.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6.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7.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제22조 (외국환평형기금의 계정구분등)
① 외국환평형기금은 원화기금계정과 외화기금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하는 외화자금의 가액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율에 따라 평가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결산기마다 평가익 또는 평가손으로 처리한다.
③ 외국환평형기금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제22조의2 (예수금의 이자율등)
① 법 제1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내국지급수단을 예치하게 한 경우: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 · 공채의 이자율
2. 대외지급수단을 예치하게 한 경우:주요 국제금융시장의 이자율
② 법 제1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증서의 발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제9항 후 단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예치증서를 발행 ·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5.31]
제4장 지급수단의 등록등
제23조 내지 제25조
삭제 <96.5.31>
제5장 지급과 거래
제26조 (지급등의 신고 또는 허가)
① 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지급 또는 영수(이하 "지급등"이라 한다)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6.5.31>
1. 신고대상 지급등:거래가 정형화되어 있어 지급등의 목적이 분명하고 자본의 불법유출 · 유입의 가능성이 작다고 인정되는 지급등
2. 허가대상 지급등:과다한 외화유출 및 자본의 불법유출 · 유입의 가능성이 큰 지급등으로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급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 또는 허가신청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5.31>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당해 지급등이 허가대상인지의 여부
2. 당해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
3. 당해 지급등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내용
4. 당해 지급등이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5. 당해 지급등이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제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④ 재정경제원장관은 지급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게 한 후 그 허가를 받게 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27조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또는 허가)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 채무의 결제를 위한 지급등의 방법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제3호 내지 제8호의 방법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지급등의 방법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4.12.23, 96.5.31>
1.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실질적인 상계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2.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출 · 수입 또는 용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의 형태 또는 종류별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당해 거래를 결제하는 방법
3.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지급등을 하는 방법
전문개정 92. 7. 3 대통령령 제13689호
일부개정 93. 3. 6 대통령령 제13870호
일부개정 94.12.23 대통령령 제14438호
일부개정 96. 5.31 대통령령 제1500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대상)
제4조 (지급수단)
제5조 (증권)
제6조 (해외직접투자)
제7조 (금융선물계약)
제8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제9조 (외국환거래의 정지등)
제9조의2 (채권의 회수의무)
제2장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
제10조 (외국환업무의 인가)
제11조 (외국환업무의 인가대상)
제12조 (외국환은행의 신설등)
제13조 (인가·신고내용의 변경)
제14조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제15조 (외국에서의 외국환업무영위 인가)
제15조의2 (계약체결의 인가)
제16조 (환전상의 신고등)
제17조 (환전상의 영업소)
제18조 (인가·신고내용의 변경)
제19조 (외국환업무의 제한)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제20조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제21조 (기금채권의 발행등)
제22조 (외국환평형기금의 계정구분등)
제22조의2 (예수금의 이자율등)
제4장 지급수단의 등록등
제23조 내지 제25조
제5장 지급과 거래
제26조 (지급등의 신고 또는 허가)
제27조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또는 허가)
제28조 (지급수단등의 수출·수입의 허가)
제28조의2 (지급수단등의 수출·수입의 등록)
제29조
제30조 (자본거래의 신고 또는 허가대상거래등)
제31조 (자본거래의 허가)
제31조의2 (자본거래의 신고)
제32조
제33조 (외국환업무지정기관)
제33조의2 (외국환중개회사)
제34조
제6장 보칙
제35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35조의2 (청문의 절차)
제36조
제37조 (검사)
제37조의2 (국세청장에 대한 통보)
제38조 (담보의 예치)
제39조 (담보물의 국고귀속등)
제40조 (거래 또는 행위의 사후관리)
제41조 (권한의 위임·위탁등)
제42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부칙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제1조 (시행일)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6·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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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관리법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적용대상)
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 지급 또는 영수와 직접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행위로서 지급수단 · 귀금속 또는 증권등의 취득 · 보유 · 송금 · 추심 · 수출 및 수입등으로 한다. <개정 96.5.31>
1. 국내에서 행하는 외국환거래
2.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의 거래
3. 비거주자의 내국통화로 표시되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거래
4. 대한민국 국내와 국외간의 지급 또는 영수
제4조 (지급수단)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환어음 · 약속어음 기타의 지급지시"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환어음 · 약속어음 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제5조 (증권)
법 제3조제1항제7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증권에 해당하는 것은 무기명양도성예금증서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표시된 증서로서 투자의 대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제6조 (해외직접투자)
법 제3조제1항제1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94.12.23>
1. 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것
2. 외국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에 상환기간 1년이상인 금전을 대여하는 것
3. 외국에서 영업소를 설치하거나 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급하는 것
4. 기타 외국에서의 사업활동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등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경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것
제7조 (금융선물계약)
법 제3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금융선물시장에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당해 시장내에서 행하여 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개정 94.12.23>
1. 지급수단 · 증권 또는 채권(이하 이 조에서 "외국환등"이라 한다)을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로서 전매 또는 환매등을 통하여 정산할 수 있는 거래
2. 외국환등의 가격 또는 이자율 및 이에 의하여 산출된 지수(이하 "지수등"이라 한다)를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를 미리 정하고 장래의 일정한 시기의 당해 지수등의 수치와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의 수수를 약정하는 거래
3.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거래를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를 당사자의 일방에게 부여하고 그 권리를 부여받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거래
가.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나. 외국환등의 매매거래
다. 지수등을 기준으로 약정된 수치의 차에 의하여 산출된 금전을 수수하는 거래
제8조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①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거주자로 한다.
1. 대한민국재외공관
2. 대한민국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대한민국국민
②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비거주자로 한다. <개정 94.12.23>
1.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2.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파견되어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외국인
3. 외국과의 협정등에 의하여 국내에 주둔하는 외국군대와 외국인인 그 구성원 및 군속등과 이와 유사한 자로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인
4.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지점 · 출장소 기타의 사무소
③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거주자로, 외국인은 비거주자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동호의 규정에 의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한민국국민은 비거주자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여 3월이상 체재하는 경우에는 거주자로 본다.
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나.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할 목적으로 출국하여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다. 2년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거주자로 본다.
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에 있는 영업소 기타의 사무소에 근무하고 있거나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나. 6월이상 국내에 체재하고 있는 자
다. 거주자이었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후 6월이내에 국내에 6월이상 체재할 목적으로 다시 입국하여 체재하고 있는 자
3.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동거가족은 당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구분한다.
④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구분이 명백하지 아니한 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신청인에 대하여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94.12.23>
제9조 (외국환거래의 정지등)
① 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당해 조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일시정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거래의 범위와 정지기간
2. 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의 용도지정 및 한도의 설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지급의 범위, 용도지정 및 한도설정의 내용과 지급절차
3.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자본거래의 종류와 범위
4.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나 비거주자로 하여금 지급수단 또는 귀금속을 등록 · 보관 · 예치 또는 매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 · 종류 ·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시를 할 여유가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6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을 관련 거래당사자등에게 통지한 후 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경제원장관은 조치한 내용을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또는 통지에서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자본거래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경우 그 허가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후 그 조치를 하게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6.5.31]
제9조의2 (채권의 회수의무)
① 법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로 하여금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대외지급준비를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외국에 대한 지급이나 대외거래에 대한 조정 또는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재산의 국외도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외국인인 거주자와 법 제3조제1항제13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을 받는 거래에 의하여 취득한 채권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거주자로 하여금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회수하여야 하는 채권의 범위와 그 회수방법 및 회수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원장관은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을 국내로 회수하는 것이 불가 능하거나 회수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권의 회수의무를 면제하거나 신청에 의하여 회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96.5.31]
제2장 외국환은행 및 환전상
제10조 (외국환업무의 인가)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업무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인가신청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②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11조 (외국환업무의 인가대상)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은행법에 의하여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2.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3.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4. 삭제 <96.5.31>
5. 한국주택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주택은행
6.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장기신용은행
7.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8.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9.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10.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제12조 (외국환은행의 신설등)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영업소(이하 "외국환은행"이라 한다)를 신설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영업에 필요한 자본 ·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6.5.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신설예정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5.31>
③ 삭제 <96.5.31>
④ 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받은 때에는 당해 외국환은행이 외국환업무를 영위함에 필요한 자본 ·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와 신고서류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그 신고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적법하게 신고되었음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신고내용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개시전까지 그에 대한 보완 또는 보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외국환은행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갖추어 폐지예정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6.5.31>
제13조 (인가 · 신고내용의 변경)
①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인가받은 외국환업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6.5.31>
②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96.5.31>
1. 명칭
2. 본점의 소재지
3. 본점이 아닌 외국환은행의 소재지
4. 외국환은행의 외국환업무의 내용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인가신청서류 또는 신고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서류는 변경예정일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는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6.5.31>
제14조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 본점을둔 금융기관이 국내에 설치한 외국환은행(이하 이 조에서 "외국은행지점"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자금으로 당해 외국은행지점의 영업을 위한 기금(이하 "영업기금"이라 한다)을 조달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은행지점을 신설하는 때의 영업기금은 제1호의 자금에 한한다.
1. 본점이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하여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당해 외국은행지점에 공급하는 자금
2. 적립금에서 전입하는 자금
3. 당해 외국은행지점이 내국지급수단을 대가로 한국은행에 외화자금을 매각하여 얻는 자금
② 외국은행지점은 영업기금에 상당하는 자산을 국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 각호의 영업기금의 조달자금별로 보유한도등 그 보유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94.12.23>
④ 외국은행지점이 결산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결손을 보전하여야 하며, 결산결과 순이익금을 본점으로 송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94.12.23>
제15조 (외국에서의 외국환업무영위 인가)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자(외국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을 제외한다)가 외국에서 외국환업무를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4.12.23>
1. 지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2.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3. 외국환업무의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4. 사실상 경영권의 지배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 하여금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다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게 하여 당해 외국환업무를 영위하는 다른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인가신청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가별 · 지역별신청상황, 당해 국가와의 경제관계등을 참작하여 인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15조의2 (계약체결의 인가)
법 제8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체결전에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미수교국가 기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과 환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로 한다. [본조신설 96.5.31]
제16조 (환전상의 신고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전상의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영업에 필요한 자본 ·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신용불량자 기타 환전상업무를 영위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고시하는 자는 환전상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 또는 인가신청서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재정경제원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또는 인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법 및 이 영의 규정에 따라 신고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거나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신고서 또는 인가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6.5.31]
제17조 (환전상의 영업소)
① 환전상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영업소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업에 필요한 자본 ·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6.5.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환전상은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신설예정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96.5.31>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류를 받은 때에는 당해 영업소가 환전상업무를 영위함에 필요한 자본 · 시설 및 인력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와 신고서류의 기재내용을 확인하여 그 신고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서류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적법하게 신고되었음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당해 신고내용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개시전까지 그에 대한 보완 또는 보정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④ 환전상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영업소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갖추어 폐지예정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18조 (인가 · 신고내용의 변경)
① 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영업소를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가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통화의 매도업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6.5.31>
1. 명칭
2. 대표자
3. 소재지
4. 환전상의 업무내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를 변경 또는 휴업예정일 7일전까지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 또는 휴업신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외국환업무의 제한)
①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 매입초과액은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자산(이하 "외화자산"이라 한다)이 외국통화로 표시되어 있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부채(이하 "외화부채"라 한다)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하고, 외국환 매각초과액은 외화부채가 외화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에서 "기타 외국환업무에 대하여 필요한 제한"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특정 외화부채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보유하여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한도 설정
2.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외국환업무중 일부에 대한 일시 정지
3. 기타 외국환업무에 대한 기준의 설정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업무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외국환 매입초과액과 매각초과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환 매입초과 액과 매각초과액의 구분 및 한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산 · 부채의 범위, 시기및 기간
2. 자금의 조달 및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조달 및 운용항목과 항목별 조달 · 운용방법의 내용
3. 외화부채에 대한 지급준비금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외화부채의 범위, 지급준비금의 적립시기 및 최저한도
4. 외국환업무중 일부에 대한 일시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업무의 범위 및 정지기간
5. 외국환업무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되는 업무와 기준의 내용
제3장 외국환평형기금
제20조 (외국환평형기금의 조성 및 운용)
① 법 제1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금"이라 함은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등 수익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한국은행 · 외국환은행 또는 외국금융기관의 외국환거래에 따른 채무의 보증을 말한다. [전문개정 96.5.31]
제21조 (기금채권의 발행등)
① 법 제1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기금채권"이라 한다)의 발행은 모집 · 매출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개정 96.5.31>
② 기금채권의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한은 발행일부터 10년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96.5.31>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기금채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기금채권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4.12.23>
1. 한국은행
2. 외국환은행
3.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4.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및 증권금융회사
5.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
6.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7.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제22조 (외국환평형기금의 계정구분등)
① 외국환평형기금은 원화기금계정과 외화기금계정으로 구분한다.
②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하는 외화자금의 가액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율에 따라 평가하되,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결산기마다 평가익 또는 평가손으로 처리한다.
③ 외국환평형기금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을 준용한다.
제22조의2 (예수금의 이자율등)
① 법 제1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이자율의 범위안에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내국지급수단을 예치하게 한 경우:공개시장에서 시장금리로 발행되는 국 · 공채의 이자율
2. 대외지급수단을 예치하게 한 경우:주요 국제금융시장의 이자율
② 법 제1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증서의 발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제9항 후 단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한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이내에 예치증서를 발행 ·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6.5.31]
제4장 지급수단의 등록등
제23조 내지 제25조
삭제 <96.5.31>
제5장 지급과 거래
제26조 (지급등의 신고 또는 허가)
① 재정경제원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할 지급 또는 영수(이하 "지급등"이라 한다)의 종류와 범위를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6.5.31>
1. 신고대상 지급등:거래가 정형화되어 있어 지급등의 목적이 분명하고 자본의 불법유출 · 유입의 가능성이 작다고 인정되는 지급등
2. 허가대상 지급등:과다한 외화유출 및 자본의 불법유출 · 유입의 가능성이 큰 지급등으로서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급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등의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신고서류 또는 허가신청서류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6.5.31>
③ 재정경제원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1. 당해 지급등이 허가대상인지의 여부
2. 당해 지급등의 사유와 금액
3. 당해 지급등의 원인이 되는 거래 또는 행위의 내용
4. 당해 지급등이 국제수지에 미치는 영향
5. 당해 지급등이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국제경제질서에 미치는 영향
④ 재정경제원장관은 지급등에 대하여 허가를 받게 한 후 그 허가를 받게 한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조치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제27조 (지급등의 방법의 신고 또는 허가)
①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 · 채무의 결제를 위한 지급등의 방법에 대하여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1호, 제3호 내지 제8호의 방법중 재정경제원장관이 인정하는 거래 또는 행위에 따른 지급등의 방법의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94.12.23, 96.5.31>
1. 계정의 대기 또는 차기에 의하여 결제하는 등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한 채권 또는 채무를 비거주자에 대한 채무 또는 채권으로 상계(실질적인 상계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방법
2.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출 · 수입 또는 용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거래의 형태 또는 종류별로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간을 초과하여 당해 거래를 결제하는 방법
3.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거래의 결제를 위하여 거주자가 당해 거래의 당사자가 아닌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에 대하여 지급등을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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