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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상법]해외직접투자법

해외직접투자

금융, 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해외직접투자의 요건)

(1)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이어야한다. 다만, 제12-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투자심의위원회에서 예외를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

2. 해외이주 수속중인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2) 제12-2조의 제1호의 방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거주자가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당해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장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그 거주자가 전액
출자한 법인의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 및 공동으로
투자하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을
합산한다.)

2. 투자비율이 제1호에서 정하는 비율 미만으로서 거주자가 당해
외국법인과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경우

 가. 임원의 파견

 나. 1년이상에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중요한 제조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 계약의 체결

 라.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의 체결 

3. 거주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3) 제12-2조제2호의 방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거주자가 제2항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금전의 대여로서 당해 채권의 회수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4) 제12-2조제4호의 방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는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형태가
아닌 기업을 단독으로 소유하여 경영하거나 거주자가 외국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조사단계는 제외), 기술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
등에 참여하는 것이어야 한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해외직접투자)

(1)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매출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미화 100만불을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2) 매출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최근 회계년도 매출액의 30%(매출액의 30%가
미화 100만불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100만불)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없다.

(3)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한도까지 투자한
이후에는 결손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투자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증액투자할 수 있다.

(4) 개인유사법인(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출연법인은 제외한다)이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공급업 및 골프장 운영업(이하 "부동산관련업"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해외직접투자의 지원등)

재정경제원장관은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산업, 국제수지, 대외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투자유형, 업종 또는 지역 등에따라 투자 및 이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한하거나 우대하게 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자율규제 등)

(1) 해외직접투자가 특정업종 또는 지역에 집중됨으로써 국내기업간
과당경쟁이나 국내산업 공동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 협회, 현지진출 기업협의회 등이 주무부장관을 경유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2) 재정경제원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무부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조사 또는 협의를 거쳐 이를 관련단체 등으로 하여금
자율규제하도록 하거나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투자를 제한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 등)

(1) 거주자가 금융, 보험업 이외의 업종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은행(이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고를 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1. 거주자가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의한 주거래계열
소속기업체(이하 이장에서 "주거래계열 소속 기업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당해기업의 주거래은행

2. 거주자가 주거래계열 소속 기업체가 아닌 경우에는 여신 최다은행

3. 거주자가 주거래은행 또는 여신최다은행 이외의 은행을
거래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지정하는
은행. 다만, 이 경우 주거래은행 또는 여신최다은행의 당해
투자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4. 제3호 단서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금액(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간
당해사업에 신고수리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미화
1천만불 이하일 경우에는 의견서를 생략할 수 있다.

5. 제1호 내지 제3호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가 한국산업은행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투자금액의 50% 이상을 국내에서
금융지원 받는 때에는 각각 한국산업은행총재 또는
한국수출입은행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고를
받은 기관의 장이 신고수리를 한 경우 신고(수리)서 사본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제3호 규정에 의한 경우 주거래은행 또는
여신최다은행 포함)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자체이익
유보금으로 증액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사업에 대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증액투자 금액이 미화 1만불 이하이고 거주자가 최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2)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기관(이하 이 장에서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비영리법인(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을
포함한다)의 해외직접투자와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불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해외직접투자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10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당해기업의 총투자금액(당해 신고금액을 포함한 해외직접투자금액과 현지법인의 자회사설립 및 시설투자를 위한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액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누계잔액이 그
기업의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의 1/2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해외직접투자

  2. 자본금이 잠식중에 있는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3.당해기업이 투자한 자본금이 1/2 또는 1억불 이상 잠식되었거나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제외하고 최근 5년이상 계속하여
적자를 시현한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

(3) 거주자가 제1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현지법인이 거주자의 증액투자에 의하지
아니하고 매건별 미화 5백만불을 초과하는 건축물 자영건설사업 또는 부동산
임대,공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와 현지법인의 자회사 및 손회사설립을
포함한다.)에는 당해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신고수리 받은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4)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2이상의 신고기관이 있는 경우 현지법인명 변경, 자회사
설립 등의 공통적인 사항의 내용변경은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담당한다.

(5) 거주자가 투자대상국가의 외화채무증서를 할인매입하고 동 채무상환에
대체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신고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에 포함하여
외화채무증서의 매입에 대한 신고수리를 할 수 있다.

(6)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1호 서식의 해외
직접투자신고(수리)서에 다음 각호의 1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신고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자금조달 및 운용계획 포함), 다만,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이하인 경우(부동산 관련업의 경우에는 제외)경우에는
투자개요서로 갈음

2. 증권거래법 제6조 또는 제18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관련
신고서류

3. 기타 신고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금융,보험기관의 해외직접투자)

 (1)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금융, 보험업
이외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금융, 보험업이외의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은행,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금융, 보험기관등"이라 한다)

 2.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한국종합기술금융주식회사(이하 이 조에서 "신기술사업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2) 금융, 보험기관등이 당해기관의 관계법령등에서 정하는 牟?따라 자산운용
목적으로 부동산임대업, 분양공급업에     한해서 투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국산업은행 및 한국장기신용은행이 국내기업과
동반투자하는 경우에는 주된 투자자의     비율 미만으로 10%이내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동 투자에 대한 신고(수리)서 사본을 첨부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이 기술개발을 위해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은 누적결손
또는 직전회계년도 당기결손이 없어야 하고, 취득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잔액기준으로 납입 자본금의 10%범위 이내로 하여야 한다.

 (5)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신기술사업금융회사등이 국내기업과 동반 투자하는
경우에는 주된 투자자의 투자비율     미만으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된 투자자가 신고수리를 받음으로써 재정경제원장관의     신고수리에 갈음할
수 있다.(본조신설 '97. 11. 1)

(투자사업의 심사 등)

(1) 신고기관은 해외직접투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고수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2-7조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신고(수리)서에 의견서가 첨부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초로
당해투자사업의 적정성을 판단,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 영, 이 규정 및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기준에의 적합여부

2. 투자계획의 적정성

3.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2) 신고기관은 해외직접투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함에 있어서 동
투자사업의 주무부처, 현側彭?등 관계기관에 의견을 물을 수 있다.


(신고수리조건 등)

(1) 신고기관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에 있어서
자금조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2) 신고기관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신고가 있는 경우 법 제21조 및 영 제31조의
2의 규정에 따라 투자내용의 변경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해외투자심의위원회)

(1) 해외직접투자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

2. 제12-5조의 讀ㅏ?의한 해외직접투자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3. 해외직접투자자의 제재에 관한 사항

4. 해외직접투자의 동향분석에 관한 사항

5. 기타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정경제원의 1급 또는 1급상당 공무원으로서
대외경제협력 업무를 관장하는 자가 되며, 위원은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자로 한다.

1. 재정경제원 대외경제국장

2. 통상산업부 통상무역실 무역정책심의관

3.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여신담당 부원장보

4. 주거래은행 또는 여신최다은행 담당이사(이상 상임위원)

5. 국가안전기획부 6국장(이하 비상임위원)

6. 외무부 국제경제국장

7. 농림부 국제농업국장

8. 환경부 국제협력관

9. 건설교통부 건설경제심의관

10. 보건복지부 식품국장

11. 노동부 직업안정국장

12. 문화체육부 문화산업국장

13.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

14. 과학기술처 기술협력국장

15. 산림청 임업정책국장

16.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

17. 신고기관 담당이사

18. 한국산업은행 국제담당 부총재보

19.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금융 담당이사

20. 기타 당해사업 주무부처(또는 청)의 2급 또는 3급 공무원

(3) 해외직접투자 사업의 심의에는 위원장, 전체 상임위원 당해사업의 주무부처
및 관련부처위원, 신고기관(주거래은행 또는 여신최다은행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위원이 참가한다.

(4) 위원회는 제1항 제1호에 의한 해외직접투자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계획 및
자금조달방법의 적정성, 국내산업에의 영향, 국제수지 및 대외관계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5) 위원장은 특정위원을 지명하여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또는
현지투자환경 등에 관하여 종합분석하여 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6)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다만, 관련법령이나 규정의 개정으로 인한 변경 또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 사전협의)

(1) 외국법인을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하고자 하는 자가
해외 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기전에 이에 필요한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미리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계획의 개요가 설명된 서류를 신고기관에
제출하여 사전협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2) 신고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협의를 신청받은 경우에는
투자업종,투자규모,투자요건에의 적합여부 등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예비 검토하고 제1항의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의 사전지급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고수리의 유효기간)

거주자는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를 받은 날 (장기투자를 요하는 해외직접투자
사업의 경우에는 신고(수리)서 에 명시된 예정투자일)부터 1년 犬뼁? 신고수리를
받은 행위를 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에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신고수리의
효력은 상실된다. 다만, 동 기간내에 신고수리를 받은 행위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신고기관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여 신고수리를
받아 1년(투자금액이 1천만불을 초과하고 3년이상 계속 투자사업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그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투자금의 회수)

해외직접투자자는 당해 신고수리의 조건에 따라 투자원금과 과실을 현금으로
국내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신고기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현물로 회수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사업의 청산)

(1) 해외직접투자자가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정거래외국환뵉敾?장에게 신고하여 수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동산 관련업
이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1천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항의 경우 해외직접투자자가 투자사업을 청산할 때에는 분배받은
잔여재산을 제12-13조의 규정에 따라 즉시 국내로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아 투자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

  제12-15조(신고기관의 사후관리)

(1) 신고기관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하였거나 사전협의를 한
해외직접투자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사업 분석 등에 필요한 관리대장 기록 비치

2. 신고수리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3. 해외직접투자의 동향 분석

4. 해외직접투자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도 및 정보지원

(2) 신고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후관리를 다른 사업과 별도로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은 금액의 합계가 미화
1억불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

2.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수리를 받은 금액의 합계가 미화
5천만불을 초과하고 해외직접투자자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사업

3.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사업

4.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신고수리를 받은 사업

5.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규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의 투자

6. 기타 투자지역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3) 신고기관은 해외직접투자사업의 경영이 부실하거나 노동관계법 등 현지국의
법규 위반 또는 부당한 행위로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 악영향을 미친 투자자에
대하여는 신규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를 제한할 수 있다.

(4) 동일한 해외직접투자 사업에 대하여 2이상의 신고기관이 있는 경우 포괄적인
사후 관리업무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담당한다.

(5)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아닌 기관이 증액
투자신고수리를 한 경우에는 증액투자신고(수리)서 사본과 증액투자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내용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

(6) 신고기관의 장은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투자사업과 부동산 관련업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신고수리를 한 경우에는 동 신고수리 내용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현지공관장의 감독 등)

(1) 현지공관의 장은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감독하고
해당 사항이 있을 때 그 확인 결과를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거주자가 관할지역 내에서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영위하는 지의 여부

2. 해외직접투자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등 현지국의 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3. 해외직접투자기업이 해산되거나 투자사업이 청산된 경우
잔여재산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는지의 여부. 이 경우 필요시
외국환은행 국외점포와 합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현지공관의 장은 徨怒熾こ뼈?투자사업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영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기업들로 구성된 진출기업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 재정경제원장관은 현지공관의 장에게 투자환경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현지 공관의 장은 현지국 정부의 외국인투자 관련조치 및 투자환경의 변화내용을
수시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서 등의 제출)

(1) 해외직접투자자는 다음 각호1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내에 당해 허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외화증권취득보고서(법인설립보고서를 포함) : 신고수리의
유효기간 경과후 6월 이내

2. 외화채권취득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한다) : 신고수리의
유효기간 경과후 6월 이내

3. 원리금회수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에 한하며 투자원금 및 과실의
영수에 관한 업무를 취급한 외국환은행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즉시

4.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금전대여의 경우는 제외):회계기간
종료후 5월이내

다만,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부동산 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의 합계가 미화 1천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현지법인 설립후 3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회계년도의 다음
회계년도부터 연간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5.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현지공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청산 후 2월이내

6. 투자사업의 진행상황 및 자산변동보고서(부동산관련업의 경우에
한한다) : 회계기간 종료후 5월이내

7. 기타 신고기관이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2) 신고기관은 다음 각호의 보고서 또는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내에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서 사본 : 즉시

2.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및 투자실적(월보) : 매익월 7일 이내

3. 기타 통계 또는 사후관리에 필요한 서류

(3) 전국은행연합회장은 신고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통계,보고서 등을
종합관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일
내에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및 투자실적(월보) : 매익월 10일 이내

2.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분기보 및 연보) : 매분기 익월 15일 이내
및 매익년도 9월 이내

3. 해외직접투자 경영분석보고서 : 매 익년도 9월 이내

(4) 전국은행연합회장은 매년 해외직접투자 기업현황을 작성, 재정경제원장관 및
해외공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제1항에 규정한 보고서중 결산보고서와 청산보고서는 현지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아 제출하거나 현지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결산서 또는 현지 세무사의
세무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관련업 이외의 투자사업으로서
투자금액이 미화 30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결산보고서 대신 소재지.대표자.매출액
등 기본적 사항만 기재한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한 제재)

(1) 해외직접투자허가 또는 신고기관은 투자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직접투자허가 또는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외국환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노동관계법 등 현지국의 법규위반 또는 부당한 행위로
대외경제협력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해외직접투자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금을 정당한 사유없이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4. 해외직접투자허가 또는 신고수리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6. 제2항의 제재를 받은 후에도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해외직접투자허가 또는 신고기관은 해외직접투자자가 이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제재할 수 있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기관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경고(1차에 한한다)

2. 제1호의 제재를 받고 3월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주의거래처로 분류토록 통보

3. 제2호의 제재를 받고 3월이내 그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황색거래처로 분류토록 통보

4. 제3호의 제재를 받고 3월이내 그 부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적색거래처로 분류토록 통보

(3) 제12-1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제출의무를 해태하여 최근 1년간 1회이상
경고를 받은 해외직접투자자에 대하여는 제2항 제1호의 제재(경고)를 생략하고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제재를 단계적으로 할 수 있다.

(4) 신고기관이 제1항의 신고수리취소조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제12-10조에 규정하는 해외투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해외직접투자자는 해외직접투자허가 또는 신고수리가 취소된 경우에는 즉시
투자사업을 청산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자의 잠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청산이 불가능한 경우 허가 또는 신고기관은 현지공관의 장에게 허가
또는 신고수리취소를 통보하고 이를 청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투자절차>

가. 해외사업의 구상 및 관련정보

- 사업목적 또는 진출동기의 구체화

- 진출대상국 및 업종의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및 분석
 (→ 대상국 및 업종 선정)

- 투자형태(단독,합작,합자), 투자방법(출자,대부) 등의 결정

- 투자환경 조사

- 투자사업의 타당성 검토(Feasibility Study)

. NPV, B/C Ratio, IRR

. Sensitivity Analysis

. Project Risk 등

나. 사업계획서 및 관련계약서의 입안

- 자금의 소요 및 조달

- 설비투자, 생산 및 판매

- 인력수급방법

- 투자자금 회수 및 차입금 상환계획

- 합작투자계약서, 대부계약서, 현지법인의 정관 등 입안

다. 관련기관과의 사전협의

- 투자 신고수리 관련협의(외국환은행 본점, 외국은행 대표지점, 각국의 외국인
투자유관기관)

- 해외투자금융 지원요청(필요시, 외국환은행본점, 외국은행 대표지점)

- 해외투자보험 청약상담(필요시, 한국수출보험공사)

- 현지금융 또는 제3국금융 지원협의

라. 투자의향서 합의 및 관련기관에의 지원요청

- 합작투자의향서의 작성 및 합의(합작투자의 경우)

- 현지 외국인투자 허가당국의 투자허가의향서 취득(단독투자의 경우)

- 해외투자자금대출 융자상담(필요시, 외국환은행본점, 외국은행 대표지점)

- 해외투자보험 예비신청(필요시, 한국수출보험공사)

- 관련기관의 추천서 등 취득(필요시)

마. 본계약 체결 및 각종 인허가 취득

- 본계약 등 관계계약서 체결

- 현지정부의 외국인투자허가 취득(필요시)

-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외국환은행 본점,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외국은행 대표지점)

- 해외투자자금 대출승인(필요시, 외국환은행 본점, 외국은행 대표지점))

- 해외투자보험 본청약(필요시, 한국수출보험공사)

바. 현지법인 설립 및 사업개시

- 투자자금 송금

- 현지법인 설립(주식 및 대부채권 취득)

- 사업개시(현지 공장건설 및 시험생산)

사. 사업운영 및 투자과실 회수

- 사업운영

- 배당 및 대출원리금 상환에 의한 투자과실 회수

- 해외직접투자 사후관리(신고수리기관앞 보고서 제출)

아. 현지법인의 청산

- 투자사업의 철수

- 잔여재산의 본국 송금

-신고수리기관앞 청산보고(즉시)









< 해외직접투자 방법>

구 분
내 용
주식(출자지분의 취득)
외국법인을 설립하거나 이미 설립된 외국법인의 경영에 참여하기
위한 당해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
대부채권의 취득
외국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당해법인에 상환기간 1년 이상인 금전의 대여
영업소의 설치 등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한 영업소(해외지사 등)의 설치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의 지급
기타 형태의 투자
상기 외의 방법으로 기업을 경영하거나 일정한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의 지급

투자자 자격요건

-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교환 및 관리규약"에 의거 주의거래처, 황색거래처,
적색거래처 또는 금융부실거래처로 분류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황색거래처
또는 적색거래처에 대한 조치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 법정관리업체가
기존의 유휴설비나 보유기술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해외이주 수속중인 자가 아니어야 함.

 

※ 해외이주 수속중인 지의 여부 확인은 신청일로부터 과거 3일 이내에 발급된
투자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함.



투자방법별 요건

투 자 방 법
기 본 요 건

외화증권 취득
- 투자비율이 20% 이상이어야 함. (투자자가 전액 출자한 법인의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 및 공동으로 투자하는 다른 거주자의 당해 외국법인에 대한 투자비율을 합산함.)

외화대부채권 취득
- 투자비율이 20% 미만이더라도 ①임원파견 ②1년 이상 원자재, 제품의 매매계약 체결 ③중요 제조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 연구개발계약의 체결 ④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 수주계약의 체결 등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경우는 예외임.

공동사업 참여
- 투자자가 출자한 현지법인이나 실질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하는 외국법인에 대한 1년 이상의 금전대여로서 당해 채권의 회수가 확실하여야 함.

개인기업 영위
- 해외자원개발사업(조사단계는 제외) 또는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함.

-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투자자가 단독으로 소유하여 경영하는 경우에 한함









투자상대국 요건

- 투자상대국은 여권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특정국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만, 재정경제원장관이 당해국에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수리기관은 당해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를 할 수 있음.




투자금액 요건

- 투자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매출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미화
100만불 이내, 매출실적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매출액의
30%(매출액의 30%가 미화 100만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0만불) 이내이어야 함.

-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위 투자한도까지 투자한 이후에는 결손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투자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증액투자할 수 있음.

- 개인유사법인(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미만이거나 설립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공급업 및 골프장 운영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위 투자금액 한도를 적용함.




투자업종 요건

- 투자대상업종에 제한없음.




현지금융 및 지급보증 한도

- 투자자가 해외직접투자 자금을 현지금융으로 조달하거나 투자자의 현지법인이
해외직접투자용 현지금융을 외국환은행 또는 본사보증에 의해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규정] 제11장 제1절에 따라 국내에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현지금융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 투자자가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의한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인 경우
해외직접투자용 현지금융의 지급보증한도는 자기자본(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직전 린蘊竪?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의 100% 이내임.

- 외국환은행이나 투자기업이 소속된 계열기업군내의 투자기업 이외의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용 현지금융에 대하여 지급보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투자기업이
지급보증한 것으로 봄.

- 해외직접투자용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 한도관리는 투자기업의
현지금융관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담당함.




해외직접투자 내용 공시

- 투자자가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이거나 증권업협회 등록법인으로서
당해법인의 총 해외투자금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외투자법인명,
투자규모 등과 함께 총사업규모와 자금조달방법(지급보증액 표시) 등을 포함하여
증권관리위원회와 한국증권거래소 또는 한국증권업협회에 신고한 내용을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에 첨부하여야 함.

① 상장법인 : 자본금의 10% 이상

② 등록법인 : 자본금의 30% 이상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

가. 신고수리기관의 사후관리

- 신고수리기관의 사후관리내용

① 해외직접투자 사업분석 등에 필요한 관리대장 비치

② 신고수리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③ 해외직접투자의 동향 분석

④ 소속직원에 의한 현지조사

⑤ 해외직접투자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도 및 정보지원

- 중점관리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은 금액의 합계가 미화 1억불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

②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를 받은 금액의 합계가 미화 5천만불을
초과하고 해외직접투자자의 자기자본을 초과하는 사업

③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사업

④ 외국환관리규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예외적으로 신고수리를 받은 사업

⑤ 외국환관리규정 제1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율규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의 투자

⑥ 기타 투자지역 등을 고려하여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 보고서의 은행연합회 제출

①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서 사본 : 즉시

②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 및 투자실적(월보) : 매익월 7일 이내

③ 해외직접투자 동향분석(분기보 및 연보) : 월보 제출로 갈음.

- 기타 :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기관은

①개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투자사업과 ②부동산관련업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신고수리를 한 경우에는 동 신고(수리)서 사본을 외국환거래관련
제출집계표(외국환관리취급지침 서식 제1-4호 참조)에 첨부하여 익월 10일까지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나. 해외직접투자 사업의 청산

- 해외직접투자자가 부동산관련업에 대한 투자사업이나 투자금액이 1천만불을
초과하는 투자사업을 청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당해
투자사업의 신고수리기관에 사전 신고하여야 함.

①해외직접투자사업 청산신고(수리)서

②청산사유서

③잔여재산 회수계획서

- 청산 신고수리기관은 신고수리후 청산신고(수리)서<신고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사본을 전국은행연합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투자목적의 실현전 투자금액을 국내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청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제출로 청산신고에 갈음함.


해외직접투자 신고수리의 유효기간

가. 신고수리의 유효기간

- 해외직접투자의 신고수리를 받은 날(장기투자를 요하는 해외직접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신고(수리)서에 명시된 예정투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고수리를 받은
행위를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년(투자금액이 1천만불을 초과하고 3년 이상
계속 투자사업인 경우에는 2년) 이내에서 당해 신고수리기관에 신고수리를 받아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함.

 

나. 투자사업의 내용변경

- 이미 신고수리를 받은 해외직접투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허가(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o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및 자회사의 손회사 설립 등도 해외직접투자 사업
내용변경에 해당됨.

 

다. 해외투자 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투자사업

- 비영리법인(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을 포함)의
해외직접투자사업

- 투자금액이 미화 5천만불을 초과하는 다음의 해외직접투자사업

①당해기업의 총투자금액(해외직접투자금액과 현지법인의 자회사 설립 및
시설투자를 위한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액의 합계액)의 누계잔액이 그 기업의
자본금 또는 자기자본의 1/2중 큰 금액을 초과하는 해외직접투자

②자본금이 잠식중에 있는 국내기업의 해외직접투자

③당해기업이 투자한 자본금이 1/2 또는 1억불 이상 잠식되었거나 영업개시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계속하여 5년 이상 적자를 보고 있는
현지법인에 대한 투자

투자금액 요건

- 투자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 또는 매출실적이 없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미화
100만불 이내, 매출실적 있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매출액의
30%(매출액의 30%가 미화 100만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00만불) 이내이어야 함.

-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위 투자한도까지 투자한 이후에는 결손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이미 투자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증액투자할 수 있음.

- 개인유사법인(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이 1억원 미만이거나 설립된지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법인)이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분양공급업 및 골프장 운영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위 투자금액 한도를 적용함.







현지금융 및 지급보증 한도

- 투자자가 해외직접투자 자금을 현지금융으로 조달하거나 투자자의 현지법인이
해외직접투자용 현지금융을 외국환은행 또는 본사보증에 의해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관리규정] 제11장 제1절에 따라 국내에서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의 현지금융 신고수리를 받아야 함.

- 투자자가 [금융기관 감독규정]에 의한 상위 30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인 경우
해외직접투자용 현지금융의 지급보증한도는 자기자본(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직전 린蘊竪?재무제표상의 자기자본)의 100% 이내임.

- 외국환은행이나 투자기업이 소속된 계열기업군내의 투자기업 이외의 기업이
해외직접투자용 현지금융에 대하여 지급보증하는 경우에는 이를 투자기업이
지급보증한 것으로 봄.

- 해외직접투자용 현지금융에 대한 지급보증 한도관리는 투자기업의
현지금융관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이 담당함.







주요자원개발자금대출

가. 제도개요

- 주요자원(석탄.철광석.동광석.원유 등 광물자원, 원목 등 임산자원,
양곡.원면.원당.생고무 등 농업자원 등)의 외국에서의 개발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전준비.조사 및 광업권, 기타 권리의 취득에 필요한 자금 및 기타
해외투자 지원자금을 해외투자 또는 해외사업을 영위하는 국내업자에게 융자해
주는 제도임.

- 정부의 자원개발계획에 의한 지원방침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자원수급에 관한
의견을 첨부한 추천서 또는 허가서가 있는 경우에 한함.

 

나. 융자조건

- 융자비율 : 소요자금 총액의 70% 이내

- 융자기간 : 20년 이내

- 이 자 율 : 고정금리 Swap rate + 0.5%∼1.25%

- 담 보 : 국내담보(지급보증서, 부동산 등)







정부간 투자보장협정 및 이중과세방지협정

가. 투자보장협정

전쟁, 수용, 송금제한 등 비상위험으로부터 해외직접투자자를 보호함으로써
협정체결국간의 투자교류를 증진하고자 체결하는 협정

 * 주요내용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의 보장, 국유화 및 수용의 금지, 전쟁,폭동 등
긴급사태로 인한 손실의 보전, 투자원본 및 과실의 자유로운 송금보장, 투자분쟁
발생시 해결절차 등

 

  - 시행국 (41개국)

미국,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룩셈부르크경제동맹, 영국, 프랑스,
스리랑카, 세네갈, 헝가리, 튀니지아, 덴마크,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태국,
폴란드, 파키스탄, 몽골,오스트리아, 러시아, 이탈리아, 중국,
우즈베키스탄, 리투아니아, 베트남, 파라과이,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터키,스페인,체코,페루,타지키스탄,그리스,인도,핀랜드,포루투갈,라오스,필리핀,아르헨티나,라트비아,

  - 서명국 (8개국)

자이르, 스웨덴,남아공,브라질,이집트,카자흐스탄,칠레,슬로바키아,

  * '97. 1월말 현재

 

나. 이중과세방지협정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국제적 조세처리의 단순화와 해외직접투자기업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국가간에 체결하는 협정

  * 주요내용

① 사업소득 : 사업장이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

② 부동산소득 : 부동산 소재국가에서 과세

③ 해운 및 항공운수 : 거주국가에서 과세

④ 배당 및 이자 : 양국에서 과세가능하나, 일방국에서는 일정비율(약 10∼20%
범위)이내에서 과세

⑤ 이중과세방지 : 일방국에서의 조세금액만큼 타국에서는 세금공제

 

  - 시행국 (45개국)

일본, 태국, 독일, 영국, 덴마크, 벨기에, 미국, 캐나다,프랑스, 싱가포르,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 스웨덴,말레이시아, 뉴질랜드, 호주, 노르웨이,
방글라데시,터키, 스리랑카, 인도, 필리핀, 룩셈부르크, 파키스탄,오스트리아,
인도네시아, 튀니지아, 헝가리, 아일랜드,브라질, 폴란드, 몽골, 이탈리아,
이집트, 중국, 루마니아,베트남, 피지, 체코, 멕시코, 스페인, 불가리아, 러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 서명국 (3개국)

슬로바키아,그리스,포루투갈

* '97. 4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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