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편 해상
제1장 선박
제740조 (선박의 의의)
제741조 (단정 또는 노도선)
제742조 (선박의 종물)
제743조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
제744조 (선박의 압류, 가압류)
제745조 (소형선박)
제2장 선박소유자
제746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제748조 (유한책임의 배제)
제749조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제750조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751조 (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제752조 (책임제한의 절차)
제752조의2 (해난구조자의 유한책임)
제753조 (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제754조 (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제755조 (손익분배)
제756조 (지분의 양도)
제757조 (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제758조 (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제759조 (항해중 선박등의 양도)
제760조 (선박관리인의 선임, 등기)
제761조 (선박관리인의 권한)
제762조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제763조 (장부의 기재, 비치)
제764조 (선박관리인의 보고, 승인)
제765조 (선박임차인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제766조 (선박임차와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제3장 선장
제767조 (선장의 선임, 해임)
제768조 (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769조 (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제770조 및 제771조
제772조 (대선장의 선임의 책임)
제773조 (대리권의 범위)
제774조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제775조 (대리권에 대한 제한)
제776조 (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제777조 (선박경매권)
제778조 (선박의 수선불능)
제779조 (보고, 계산의 의무)
제4장 운송
제1절 물건운송
제1관 통칙
제780조 (운송계약의 종류)
제781조 (용선계약과 운송계약서)
제782조 (용선계약과 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제783조 (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 선적)
제784조 (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제785조 (개품운송과 운송물의 제공)
제786조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제787조 (감항능력주의의무)
제788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제789조 (동전-면책사유)
제789조의2 (책임의 한도)
제789조의3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제790조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제791조 (위법선적물의 처분)
제791조의2 (위험물의 처분)
제792조 (전부용선의 발항전의 계약해제등)
제793조 (일부용선과 발항전의 계약해제등)
제794조 (부수비용, 체당금등의 지급의무)
제795조 (선적, 양륙비용의 부담)
제796조 (선적기간내의 불선적의 효과)
제797조 (발항후의 계약해지)
제798조 (용선의 경우와 운송물의 양륙)
제799조 (개품운송과 운송물의 수령)
제800조 (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제800조의2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에 관한 통지)
제801조 (운임)
제802조 (동전)
제803조 (운송물의 공탁등)
제804조 (선박소유자의 운송물경매권)
제805조
제806조 (재운송계약과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807조 (운송계약의 종료사유)
제808조 (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제809조 (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제810조 (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제811조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제812조 (준용규정)
제812조의2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제812조의3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제812조의4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제812조의5 (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등)
제812조의6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제2관 선하증권
제813조 (선하증권의 발행)
제814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제814조의2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제815조 (등본의 교부)
제816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제817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제818조 (2인이상의 소지인에 의한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제819조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제820조 (준용규정)
제2절 여객운송
제821조 (기명식의 선표)
제822조 (식사제공의무)
제823조 (선박수선중의 거처식사제공의무)
제824조 (수하물무임운송의무)
제825조 (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제826조 (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제827조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제828조 (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제829조 (법정종료사유)
제830조 (준용규정)
제831조 (동전)
제5장 공동해손
제832조 (공동해손의 요건)
제833조 (공동해손의 분담)
제83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제835조 (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제836조 (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
제837조 (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제838조 (공동해손분담제외)
제839조 (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제840조 (적하가액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제841조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제842조 (공동해손채권의 소멸)
제6장 선박충돌
제843조 (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제84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제845조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제846조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제847조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제848조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제7장 해난구조
제849조 (해난구조의 요건)
제850조 (구조료의 결정)
제851조 (약정구조료의 변경청구)
제852조 (구조료의 한도)
제853조 (공동구조자간의 구조료분배)
제854조 (1선박내부의 구조료분배)
제855조 (예선의 구조의 경우)
제856조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간의 보수)
제857조 (구조료청구권없는 자)
제858조 (구조자의 우선특권)
제859조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제860조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제8장 선박채권
제861조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
제862조 (선박, 운임에 부수한 채권)
제863조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제864조 (보험금등의 제외)
제865조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866조 (우선특권의 순위)
제867조 (동전)
제868조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제869조 (우선특권의 추급권)
제870조 (우선특권의 소멸)
제871조 (선박저당권)
제872조 (선박저당권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제873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제874조 (건조중의 선박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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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해상
제1장 선박
제740조 (선박의 의의)
이 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이른다. <개정 91.12.31>
제741조 (단정 또는 노도선)
이 편의 규정은 단정 또는 노도로 운전하는 선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제742조 (선박의 종물)
선박의 속구목록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한다.
제743조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44조 (선박의 압류, 가압류)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5조 (소형선박)
제743조와 제744조의 규정은 총돈수 20돈미만의 선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제2장 선박소유자
제746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2.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이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전문개정 91.12.31]
제747조 (책임의 한도액)
① 선박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4만6천6백6십6 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과 2천5백만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여객이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3백톤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1십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백톤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3십3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백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백톤을 초과하여 3천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5백 계산단위, 3천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3백3십3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2백5십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1백6십7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3백톤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8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백톤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1십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백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백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1백6십7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1백2십5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8십3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책임한도액은 선박마다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각 책임한도액에 대응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모든 채권에 미친다.
③ 제7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④ 제1항제2호에 의한 책임한도액이 동호의 채권의 변제에 부족한 때에는 제3호에 의한 책임한도액을 그 잔액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이 경우에 동일한 사고에서 제3호의 채권도 발생한 때에는 이 채권과 제2호의 잔액채권은 제3호에 의한 책임한도 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⑤ 제1항에서 "계산단위"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의 1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른다. [전문개정 91.12.31]
제748조 (유한책임의 배제)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
1. 선장, 해원 기타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2. 해난구조 또는 공동해손분담에 관한 채권
3. 1969년 11월 29일 성립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그 조약의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4.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기타의 해난을 당한 선박 및 그 선박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기타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5.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 [전문개정 91.12.31]
제749조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750조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2.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제1호에 게기한 자의 무한책임사원
3.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게기한 자에 대하여 제74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게기한 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②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제1항에 게기한 자에 의한 책임제한의 총액은 선박마다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선박소유자 또는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자의 1인이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91.12.31]
제751조 (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제74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752조 (책임제한의 절차)
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연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 책임제한의 기금의 형성, 공고, 참가,배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752조의2 (해난구조자의 유한책임)
① 제746조 내지 제752조의 규정은 해난구조자의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제한에 준용한다.
② 구조활동을 선박으로부터 행하지 아니한 구조자 또는 구조를 받는 선박에서만 행한 구조자는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의 한도액에 관하여 1천5백톤의 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본다.
③ 구조자의 책임의 한도액은 구조선마다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구조자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미친다. [본조신설 91.12.31]
제753조 (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① 공유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선박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은 공유자의 전원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754조 (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선박공유자는 그 지분의 가격에 따라 선박의 이용에 관한 비용과 이용에 관하여 생긴 채무를 부담한다.
제755조 (손익분배)
손익의 분배는 매항해의 종료후에 있어서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가액에 따라서 한다.
제756조 (지분의 양도)
선박공유자간에 조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승낙없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박관리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7조 (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①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이전 또는 그 국적상실로 인하여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하거나 그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원의 지분의 이전으로 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다른 사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다른 무한책임사원이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758조 (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① 선박공유자가 신항해를 개시하거나 선박을 대수선할 것을 결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자기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759조 (항해중 선박등의 양도)
항해중에 있는 선박이나 그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이 그 항해로부터 생긴 이익을 얻고 손실을 부담한다.
제760조 (선박관리인의 선임, 등기)
① 선박공유자는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선박공유자가 아닌 자를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함에는 공유자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91.12.31>
② 선박관리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은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761조 (선박관리인의 권한)
① 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선박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62조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을 양도,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신항해를 개시하는 일
3.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
4. 선박을 대수선하는 일
5. 차재하는 일
제763조 (장부의 기재, 비치)
선박관리인은 특히 업무집행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선박의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64조 (선박관리인의 보고, 승인)
선박관리인은 매항해의 종료후에 지체없이 그 항해의 경과상황과 계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선박공유자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65조 (선박임차인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① 선박임차인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박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766조 (선박임차와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제3장 선장
제767조 (선장의 선임, 해임)
선장은 선박소유자가 선임 또는 해임한다.
제768조 (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①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장을 해임한 때에는 선장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장이 선박공유자인 경우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선장이 제2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769조 (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선장이 항해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제770조 및 제771조
삭제 <91.12.31>
제772조 (대선장의 선임의 책임)
선장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773조 (대리권의 범위)
① 선적항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선적항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제774조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① 선장은 선박수선료, 해난구조료 기타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외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 또는 속기를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차재하는 일
3. 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일
② 적하를 처분할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그 적하가 도달할 시기의 양륙항의 가격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그러나 그 가격중에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775조 (대리권에 대한 제한)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76조 (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① 선장이 항해중에 적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자에게 적하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그 이해관계인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제777조 (선박경매권)
선적항외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능하게 된 때에는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경매할 수 있다. <개정 62.12.12>
제778조 (선박의 수선불능)
① 다음의 경우에는 선박은 수선하기 불능하게 된 것으로 본다.
1. 선박이 그 현재지에서 수선을 받을 수 없으며 또 그 수선을 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기 불능한 때
2. 수선비가 선박의 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때
② 제1항제2호의 가액은 선박이 항해중 훼손된 경우에는 그 발항한 때의 가액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그 훼손전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91.12.31>
제779조 (보고, 계산의 의무)
① 선장은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매항해를 종료한 때에는 그 항해에 관한 계산서를 지체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항해에 관한 사항과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운송
제1절 물건운송
제1관 통칙
제780조 (운송계약의 종류)
물건의 운송계약은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용선계약
2.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제781조 (용선계약과 운송계약서)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82조 (용선계약과 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① 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② 운송물을 선적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가 오전에 있은 때에는 그 날의 오후 1시부터 기산하고 오후에 있은 때에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기산한다. 이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적할 수 없는 날과 그 항의 관습상 선적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③ 제2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선적한 때에는 운송인은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783조 (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 선적)
용선자이외의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경우에 선장이 그 제3자를 확지할 수 없거나 그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선적기간내에 한하여 용선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제784조 (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① 용선자는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에게 발항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적기간의 경과후에는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용선자는 운임의 전액과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지급하고 또 운송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785조 (개품운송과 운송물의 제공)
① 개개의 물건을 운송계약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송하인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때와 곳에서 송하인이 운송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고,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786조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선적기간내에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선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87조 (감항능력주의의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발항당시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91.12.31>
1.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2.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요품의 보급
3. 선창, 냉장실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
제788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운송인은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1.12.31]
제789조 (동전-면책사유)
① 삭제 <91.12.31>
② 운송인은 다음 각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제787조와 제7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1. 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전쟁, 폭동 또는 내란
4. 해적행위 기타 이에 준한 행위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 동맹파업 기타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이로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한 이로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11. 선박의 숨은 하자
제789조의2 (책임의 한도)
① 제787조 내지 제789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500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그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 기타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2.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용기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용기를 별개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 기타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746조 내지 제752조의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계산단위는 제7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단위를 이른다. [본조신설 91.12.31]
제789조의3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①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운송인과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 금액의 총액은 제78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이외의 실제운 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790조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 제787조 내지 제789조의3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산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 기타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제787조의 규정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용선계약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용선계약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용선자 이외의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한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1.12.31]
제791조 (위법선적물의 처분)
①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하여 선적한 운송물은 선장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할 수 있고 그 운송물이 선박 또는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선장이 제1항의 물건을 운송하는 때에는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운송물의 최고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운송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제791조의2 (위험물의 처분)
① 인화성, 폭발성, 기타의 위험성이 있는 운송물은 운송인이 그 성질을 알고 선적한 경우에도 그 운송물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 파괴 또는 무해조치할 수 있다.
② 운송인은 제1항의 처분에 의하여 그 운송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동해손분담책임을 제외하고 그 배상책임을 면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792조 (전부용선의 발항전의 계약해제등)
① 발항전에는 전부용선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왕복항해의 용선계약인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그 회항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운임의 3분의 2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타항에서 선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선적항에서 발항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개정 91.12.31>
제793조 (일부용선과 발항전의 계약해제등)
①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은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 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92조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개정 91.12.31>
② 제1항의 경우외에는 일부 용선자나 송하인이 발항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한 때에도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③ 발항전이라도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경우에는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제794조 (부수비용, 체당금등의 지급의무)
① 용선자나 송하인이 제792조와 전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도 부수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제792조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제1항에 게기한 것 외에도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하여 부담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795조 (선적, 양륙비용의 부담)
제793조와 제794조의 경우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때에는 그 선적과 양륙의 비용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부담한다. <개정 91.12.31>
제796조 (선적기간내의 불선적의 효과)
용선자가 선적기간내에 운송물의 선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91.12.31>
제797조 (발항후의 계약해지)
발항후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 체당금, 정박료와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의 부담액을 지급하고 그 양륙하기 위하여 생긴손해를 배상하거나 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제798조 (용선의 경우와 운송물의 양륙)
① 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운송물을 양륙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782조제2항의 규정은 운송물의 양륙기간의 계산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③ 제2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양륙한 때에는 운송인은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799조 (개품운송과 운송물의 수령)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계약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800조 (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①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정박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개정 91.12.31>
제800조의2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에 관한 통지)
①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후 지체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본조신설 91.12.31]
제801조 (운임)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제802조 (동전)
① 기간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의 선적을 개시한 날로부터 그 양륙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박이 선적항이나 항해도중에서 정박한 기간 또는 항해도중에서 선박을 수선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82조제2항 또는 제798조제2항의 경우에 선적기간 또는 양륙기간이 경과한 후 운송물을 선적 또는 양륙한 일수도 이와 같다. <개정 91.12.31>
제803조 (운송물의 공탁등)
①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해태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 기타 법령이 정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수하인을 확지할 수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 기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하고 지체없이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 기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한 때에는 선하증권소지인 기타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91.12.31]
제804조 (선박소유자의 운송물경매권)
① 운송인은 제8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이가 있다. <개정 91.12.31>
② 선장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운송인은 그 운송물에 대하여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제3자가 그 운송물에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제805조
삭제 <91.12.31>
제806조 (재운송계약과 선박소유자의 책임)
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안에서 선박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제787조와 제78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91.12.31]
제807조 (운송계약의 종료사유)
① 운송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선박이 침몰 또는 멸실한 때
2.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3. 선박이 포획된 때
4.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항해도중에 생긴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현존하는 운송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08조 (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① 항해 또는 운송이 법령에 위반하게 되거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가 항해도중에 생긴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09조 (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① 제807조제1항제4호와 제808조제1항의 사유가 운송물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운송인의 책임이 가중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개정 91.12.31>
②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운송물의 양륙 또는 선적을 하여야 한다. 그 양륙 또는 선적을 해태한 때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10조 (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운송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1. 선장이 제7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2. 선장이 제8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제811조 (운송인의 채권 · 채무의 소멸)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연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91.12.31]
제812조 (준용규정)
제134조, 제136조 내지 제140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812조의2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91.12.31]
제812조의3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①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② 선장, 해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91.12.31]
제812조의4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① 제800조제2항과 제804조의 규정은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용선료, 체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정기용선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약정한 용선료 또는 운임의 범위를 넘어서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812조의5 (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등)
①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항해중에 선박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③ 선박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운송계속의 뜻을 적하이해관계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용선료, 체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기용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용선료 또는 운임의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선박소유자 또는 적하이해관계인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812조의6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간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1연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2관 선하증권
제813조 (선하증권의 발행)
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②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③ 운송인은 선장 또는 기타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 또는 제2항의 표시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814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① 선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칭, 국적과 톤수
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3. 운송물의 외관상태
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5.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 또는 상호
6. 선적항
7. 양륙항
8. 운임
9.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10.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② 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중 운송물의 중량, 용적, 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송하인은 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
④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선하증권소지인 기타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91.12.31]
제814조의2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제8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815조 (등본의 교부)
선하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16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①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통의 선하증권중 1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91.12.31>
제817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양륙항외에서는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
제818조 (2인이상의 소지인에 의한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① 2인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선장이 제8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일부를 인도한 후 다른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도 그 인도하지 아니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다. <개정 91.12.31>
제819조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① 제8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에게 공통되는 전자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증권소지인의 권리가 다른 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개정 91.12.31>
② 격지자에 대하여 발송한 선하증권은 그 발송한 때를 교부받은 때로 본다.
제820조 (준용규정)
제129조, 제130조, 제132조와 제133조의 규정은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2절 여객운송
제821조 (기명식의 선표)
기명식의 선표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822조 (식사제공의무)
여객의 항해중의 식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1.12.31>
제823조 (선박수선중의 거처식사제공의무)
① 항해의 중도에서 선박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수선중 여객에게 상당한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객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륙항까지의 운송의 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여객은 항해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824조 (수하물무임운송의무)
여객이 계약에 의하여 선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91.12.31>
제825조 (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① 여객이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항해중도의 정박항에서도 이와 같다. <개정 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여객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26조 (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여객이 발항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발항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27조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여객이 발항전에 사망, 질병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10분의 3을 청구할 수 있고 발항후에 그 사유가 생긴 때에는 운송인의 선택으로 운임의 10분의 3 또는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828조 (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여객이 사망한 때에는 선장은 그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망자가 휴대한 수하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829조 (법정종료사유)
운송계약은 제80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그 사유가 항해의 중도에서 생긴 때에는 여객은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30조 (준용규정)
① 제148조, 제787조, 제790조제1항과 제806조의 규정은 해상여객운송에 준용한다.
② 제134조, 제136조, 제149조제2항, 제787조 내지 제791조의2, 제800조, 제800조의 2, 제806조, 제808조와 제811조의 규정은 운송인이 위탁을 받은 여객의 수하물의 운송에 준용한다.
③ 제150조, 제789조의2제1항과 제4항, 제789조의3, 제790조제1항, 제806조와 제811조의 규정은 운송인이 위탁을 받지 아니한 여객의 수하물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831조 (동전)
여객운송을 하기 위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운송인과 용선자의 관계에는 제781조, 제782조제1항, 제783조, 제784조, 제786조, 제787조, 제790조제1항, 제791조, 제792조 내지 제797조, 제802조, 제807조, 제808조와 제8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5장 공동해손
제832조 (공동해손의 요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
제833조 (공동해손의 분담)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제83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적하에 관하여는 그 가액중에서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기타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835조 (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제833조와 제8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그 책임을 진다. <개정 91.12.31>
제836조 (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
공동해손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적하에 관하여는 그 손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837조 (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기타 과실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해손의 분담자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38조 (공동해손분담제외)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과 의류는 보존된 경우에도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
제839조 (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①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없이 선적한 하물 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갑판에 적재한 하물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그러나 연안항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제840조 (적하가액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① 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보존된 때에는 그 기재액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하고 적하의 실가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손실된 때에는 그 기재액을 공동해손의 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841조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선박소유자, 용선자, 송하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공동해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 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에는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42조 (공동해손채권의 소멸)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37조에 의한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연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6장 선박충돌
제843조 (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항해선상호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의 충돌이 있은 경우에 선박 또는 선박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한 때라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1.12.31>
제84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5조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일방의 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46조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① 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개정 91.12.31>
제847조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제845조와 제8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91.12.31>
제848조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연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7장 해난구조
제849조 (해난구조의 요건)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기타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는 의무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의 구조도 같다.
제850조 (구조료의 결정)
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난의 정도, 구조의 노력, 비용과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정한다. <개정 91.12.31>
제851조 (약정구조료의 변경청구)
해난당시에 구조의 보수액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제850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852조 (구조료의 한도)
① 구조의 보수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선순위의 우선특권이 있을 때에는 구조의 보수액은 그 우선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62.12.12>
제853조 (공동구조자간의 구조료분배)
① 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보수액분배의 비율에 관하여는 제8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의 보수액의 분배를 받을수 있다. <개정 91.12.31>
제854조 (1선박내부의 구조료분배)
① 선박이 구조에 종사하여 그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요한 비용을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고 그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원에게 지급할 보수액의 분배는 선장이 각 해원의 노력, 그 효과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항해의 종료전에 분배안을 작성하여 해원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55조 (예선의 구조의 경우)
예선의 본선 또는 그 적하에 대한 구조에 관하여는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의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56조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간의 보수)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상호간에 있어서는 구조에 종사한 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57조 (구조료청구권없는 자)
다음의 자는 구조의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을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자
제858조 (구조자의 우선특권)
① 구조에 종사한 자의 보수채권은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삼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우선특권에는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859조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① 선장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선장은 그 보수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판결은 구조의 보수액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개정 62.12.12>
제860조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구조에 대한 보수의 청구권은 구조가 완료한 날부터 2연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8장 선박채권
제861조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
①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개정 91.12.31>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선박과 속구의 경매에 관한 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와 예선료, 최후입항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
2.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선박의 구조에 대한 보수와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기타의 항해사고로 인한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 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862조 (선박, 운임에 부수한 채권)
제86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 <개정 91.12.31>
1.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2.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
3. 해난구조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수
제863조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지급을 받은 운임으로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864조 (보험금등의 제외)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기타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86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65조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8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고용계약존속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제866조 (우선특권의 순위)
①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그 우선의 순위는 제861조제1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② 제8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에 생긴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한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본다. <개정 91.12.31>
제867조 (동전)
①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
② 제86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특권은 그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한다.
제868조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제865조 내지 제867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개정 91.12.31>
제869조 (우선특권의 추급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70조 (우선특권의 소멸)
①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개정 91.12.31>
② 삭제 <91.12.31>
제871조 (선박저당권)
①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③ 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72조 (선박저당권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제873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874조 (건조중의 선박에의 준용)
이 장의 규정은 건조중의 선박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1장 선박
제740조 (선박의 의의)
제741조 (단정 또는 노도선)
제742조 (선박의 종물)
제743조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
제744조 (선박의 압류, 가압류)
제745조 (소형선박)
제2장 선박소유자
제746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제748조 (유한책임의 배제)
제749조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제750조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제751조 (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제752조 (책임제한의 절차)
제752조의2 (해난구조자의 유한책임)
제753조 (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제754조 (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제755조 (손익분배)
제756조 (지분의 양도)
제757조 (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제758조 (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제759조 (항해중 선박등의 양도)
제760조 (선박관리인의 선임, 등기)
제761조 (선박관리인의 권한)
제762조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제763조 (장부의 기재, 비치)
제764조 (선박관리인의 보고, 승인)
제765조 (선박임차인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제766조 (선박임차와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제3장 선장
제767조 (선장의 선임, 해임)
제768조 (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제769조 (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제770조 및 제771조
제772조 (대선장의 선임의 책임)
제773조 (대리권의 범위)
제774조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제775조 (대리권에 대한 제한)
제776조 (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제777조 (선박경매권)
제778조 (선박의 수선불능)
제779조 (보고, 계산의 의무)
제4장 운송
제1절 물건운송
제1관 통칙
제780조 (운송계약의 종류)
제781조 (용선계약과 운송계약서)
제782조 (용선계약과 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제783조 (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 선적)
제784조 (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제785조 (개품운송과 운송물의 제공)
제786조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제787조 (감항능력주의의무)
제788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제789조 (동전-면책사유)
제789조의2 (책임의 한도)
제789조의3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제790조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제791조 (위법선적물의 처분)
제791조의2 (위험물의 처분)
제792조 (전부용선의 발항전의 계약해제등)
제793조 (일부용선과 발항전의 계약해제등)
제794조 (부수비용, 체당금등의 지급의무)
제795조 (선적, 양륙비용의 부담)
제796조 (선적기간내의 불선적의 효과)
제797조 (발항후의 계약해지)
제798조 (용선의 경우와 운송물의 양륙)
제799조 (개품운송과 운송물의 수령)
제800조 (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제800조의2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에 관한 통지)
제801조 (운임)
제802조 (동전)
제803조 (운송물의 공탁등)
제804조 (선박소유자의 운송물경매권)
제805조
제806조 (재운송계약과 선박소유자의 책임)
제807조 (운송계약의 종료사유)
제808조 (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제809조 (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제810조 (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제811조 (운송인의 채권·채무의 소멸)
제812조 (준용규정)
제812조의2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제812조의3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제812조의4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제812조의5 (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등)
제812조의6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제2관 선하증권
제813조 (선하증권의 발행)
제814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제814조의2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제815조 (등본의 교부)
제816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제817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제818조 (2인이상의 소지인에 의한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제819조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제820조 (준용규정)
제2절 여객운송
제821조 (기명식의 선표)
제822조 (식사제공의무)
제823조 (선박수선중의 거처식사제공의무)
제824조 (수하물무임운송의무)
제825조 (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제826조 (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제827조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제828조 (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제829조 (법정종료사유)
제830조 (준용규정)
제831조 (동전)
제5장 공동해손
제832조 (공동해손의 요건)
제833조 (공동해손의 분담)
제83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제835조 (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제836조 (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
제837조 (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제838조 (공동해손분담제외)
제839조 (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제840조 (적하가액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제841조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제842조 (공동해손채권의 소멸)
제6장 선박충돌
제843조 (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제84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제845조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제846조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제847조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제848조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제7장 해난구조
제849조 (해난구조의 요건)
제850조 (구조료의 결정)
제851조 (약정구조료의 변경청구)
제852조 (구조료의 한도)
제853조 (공동구조자간의 구조료분배)
제854조 (1선박내부의 구조료분배)
제855조 (예선의 구조의 경우)
제856조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간의 보수)
제857조 (구조료청구권없는 자)
제858조 (구조자의 우선특권)
제859조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제860조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제8장 선박채권
제861조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
제862조 (선박, 운임에 부수한 채권)
제863조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제864조 (보험금등의 제외)
제865조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866조 (우선특권의 순위)
제867조 (동전)
제868조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제869조 (우선특권의 추급권)
제870조 (우선특권의 소멸)
제871조 (선박저당권)
제872조 (선박저당권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제873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제874조 (건조중의 선박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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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5편 해상
제1장 선박
제740조 (선박의 의의)
이 법에서 선박이라 함은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이른다. <개정 91.12.31>
제741조 (단정 또는 노도선)
이 편의 규정은 단정 또는 노도로 운전하는 선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제742조 (선박의 종물)
선박의 속구목록에 기재한 물건은 선박의 종물로 추정한다.
제743조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
선박에 관한 권리의 이전은 당사자간의 합의만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이를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44조 (선박의 압류, 가압류)
항해의 준비를 완료한 선박과 그 속구는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지 못한다. 그러나 항해를 준비하기 위하여 생긴 채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45조 (소형선박)
제743조와 제744조의 규정은 총돈수 20돈미만의 선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제2장 선박소유자
제746조 (선박소유자의 유한책임)
선박소유자는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채권에 대하여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채권이 선박소유자 자신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박에서 또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사람의 사망, 신체의 상해 또는 그 선박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2. 운송물, 여객 또는 수하물의 운송의 지연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에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상의 권리 이 외의 타인의 권리의 침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채권의 원인이 된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한 조치에 관한 채권 또는 그 조치의 결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 [전문개정 91.12.31]
제747조 (책임의 한도액)
① 선박소유자가 제한할 수 있는 책임의 한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여객의 정원에 4만6천6백6십6 계산단위를 곱하여 얻은 금액과 2천5백만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2. 여객이외의 사람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관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3백톤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1십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백톤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3십3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백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백톤을 초과하여 3천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5백 계산단위, 3천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3백3십3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2백5십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1백6십7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채권에 대한 책임의 한도액은 그 선박의 톤수에 따라서 다음 각목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으로 한다. 그러나 3백톤미만의 선박의 경우에는 8만3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5백톤이하의 선박의 경우에는 1십6만7천 계산단위에 상당하는 금액
나. 5백톤을 초과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에 5백톤을 초과하여 3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1백6십7 계산단위, 3만톤을 초과하여 7만톤까지의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1백2십5 계산단위 및 7만톤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매톤당 8십3 계산단위를 각 곱하여 얻은 금액을 순차로 가산한 금액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책임한도액은 선박마다 동일한 사고에서 생긴 각 책임한도액에 대응하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모든 채권에 미친다.
③ 제7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각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④ 제1항제2호에 의한 책임한도액이 동호의 채권의 변제에 부족한 때에는 제3호에 의한 책임한도액을 그 잔액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이 경우에 동일한 사고에서 제3호의 채권도 발생한 때에는 이 채권과 제2호의 잔액채권은 제3호에 의한 책임한도 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⑤ 제1항에서 "계산단위"라 함은 국제통화기금의 1특별인출권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른다. [전문개정 91.12.31]
제748조 (유한책임의 배제)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호의 채권에 대하여는 그 책임을 제한하지 못한다.
1. 선장, 해원 기타의 사용인으로서 그 직무가 선박의 업무에 관련된 자 또는 그 상속인, 피부양자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선박소유자에 대한 채권
2. 해난구조 또는 공동해손분담에 관한 채권
3. 1969년 11월 29일 성립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조약 또는 그 조약의 개정조항이 적용되는 유류오염손해에 관한 채권
4. 침몰, 난파, 좌초, 유기 기타의 해난을 당한 선박 및 그 선박안에 있거나 있었던 적하 기타의 물건의 인양, 제거, 파괴 또는 무해조치에 관한 채권
5. 원자력손해에 관한 채권 [전문개정 91.12.31]
제749조 (동일한 사고로 인한 반대채권액의 공제)
선박소유자가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에 한하여 책임의 제한을 받는 채권으로 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750조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자의 범위)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1. 용선자, 선박관리인 및 선박운항자
2. 법인인 선박소유자 및 제1호에 게기한 자의 무한책임사원
3.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게기한 자에 대하여 제746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이 성립하게 한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 선박소유자 또는 제1호에 게기한 자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② 동일한 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채권에 대한 선박소유자 및 제1항에 게기한 자에 의한 책임제한의 총액은 선박마다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선박소유자 또는 제1항 각호에 게기한 자의 1인이 책임제한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때에는 책임제한을 할 수 있는 다른 자도 이를 원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91.12.31]
제751조 (책임제한을 위한 선박톤수)
제747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선박의 톤수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선박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총톤수로 하고 그 밖의 선박의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는 총톤수로 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752조 (책임제한의 절차)
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연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 책임제한의 기금의 형성, 공고, 참가,배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752조의2 (해난구조자의 유한책임)
① 제746조 내지 제752조의 규정은 해난구조자의 구조활동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에 대한 책임의 제한에 준용한다.
② 구조활동을 선박으로부터 행하지 아니한 구조자 또는 구조를 받는 선박에서만 행한 구조자는 제747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의 한도액에 관하여 1천5백톤의 선박에 의한 구조자로 본다.
③ 구조자의 책임의 한도액은 구조선마다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구조자마다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권에 미친다. [본조신설 91.12.31]
제753조 (선박공유자의 업무결정)
① 공유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가격에 따라 그 과반수로 결정한다.
② 선박공유에 관한 계약을 변경하는 사항은 공유자의 전원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754조 (선박공유와 비용의 부담)
선박공유자는 그 지분의 가격에 따라 선박의 이용에 관한 비용과 이용에 관하여 생긴 채무를 부담한다.
제755조 (손익분배)
손익의 분배는 매항해의 종료후에 있어서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가액에 따라서 한다.
제756조 (지분의 양도)
선박공유자간에 조합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승낙없이 그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박관리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7조 (공유선박의 국적상실과 지분의 매수 또는 경매청구)
① 선박공유자의 지분의 이전 또는 그 국적상실로 인하여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하거나 그 경매를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원의 지분의 이전으로 회사의 소유에 속하는 선박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할 때에는 합명회사에 있어서는 다른 사원, 합자회사에 있어서는 다른 무한책임사원이상당한 대가로 그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제758조 (결의반대자의 지분매수청구권)
① 선박공유자가 신항해를 개시하거나 선박을 대수선할 것을 결의한 때에는 그 결의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자기의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결의가 있은 날로부터, 결의에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결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일내에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759조 (항해중 선박등의 양도)
항해중에 있는 선박이나 그 지분을 양도한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수인이 그 항해로부터 생긴 이익을 얻고 손실을 부담한다.
제760조 (선박관리인의 선임, 등기)
① 선박공유자는 선박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선박공유자가 아닌 자를 선박관리인으로 선임함에는 공유자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개정 91.12.31>
② 선박관리인의 선임과 그 대리권의 소멸은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761조 (선박관리인의 권한)
① 선박관리인은 선박의 이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선박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62조 (선박관리인의 권한의 제한)
선박관리인은 선박공유자의 서면에 의한 위임이 없으면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을 양도, 임대 또는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신항해를 개시하는 일
3. 선박을 보험에 붙이는 일
4. 선박을 대수선하는 일
5. 차재하는 일
제763조 (장부의 기재, 비치)
선박관리인은 특히 업무집행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고 그 선박의 이용에 관한 모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64조 (선박관리인의 보고, 승인)
선박관리인은 매항해의 종료후에 지체없이 그 항해의 경과상황과 계산에 관한 서면을 작성하여 선박공유자에게 보고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65조 (선박임차인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① 선박임차인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임대차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박임대차를 등기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766조 (선박임차와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①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은 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제3장 선장
제767조 (선장의 선임, 해임)
선장은 선박소유자가 선임 또는 해임한다.
제768조 (선장의 부당한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① 선박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선장을 해임한 때에는 선장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장이 선박공유자인 경우에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때에는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가액으로 그 지분을 매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선장이 제2항의 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른 공유자 또는 선박관리인에 대하여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769조 (선장의 계속직무집행의 책임)
선장이 항해중에 해임 또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다른 선장이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때 또는 그 선박이 선적항에 도착할 때까지 그 직무를 집행할 책임이 있다.
제770조 및 제771조
삭제 <91.12.31>
제772조 (대선장의 선임의 책임)
선장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그 직무를 집행하기가 불능한 때에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기의 책임으로 타인을 선정하여 선장의 직무를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773조 (대리권의 범위)
① 선적항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선적항에서는 선장은 특히 위임을 받은 경우외에는 해원의 고용과 해고를 할 권한만을 가진다.
제774조 (특수한 행위에 대한 권한)
① 선장은 선박수선료, 해난구조료 기타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외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 또는 속기를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차재하는 일
3. 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일
② 적하를 처분할 경우의 손해배상액은 그 적하가 도달할 시기의 양륙항의 가격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그러나 그 가격중에서 지급을 요하지 아니하는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775조 (대리권에 대한 제한)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776조 (이해관계인을 위한 적하의 처분)
① 선장이 항해중에 적하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위하여 가장 적당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은 선장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자에게 적하의 가액을 한도로 하여 책임을 진다. 그러나 그 이해관계인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제777조 (선박경매권)
선적항외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능하게 된 때에는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얻어 이를 경매할 수 있다. <개정 62.12.12>
제778조 (선박의 수선불능)
① 다음의 경우에는 선박은 수선하기 불능하게 된 것으로 본다.
1. 선박이 그 현재지에서 수선을 받을 수 없으며 또 그 수선을 할 수 있는 곳에 도달하기 불능한 때
2. 수선비가 선박의 가액의 4분의 3을 초과할 때
② 제1항제2호의 가액은 선박이 항해중 훼손된 경우에는 그 발항한 때의 가액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그 훼손전의 가액으로 한다. <개정 91.12.31>
제779조 (보고, 계산의 의무)
① 선장은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매항해를 종료한 때에는 그 항해에 관한 계산서를 지체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항해에 관한 사항과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운송
제1절 물건운송
제1관 통칙
제780조 (운송계약의 종류)
물건의 운송계약은 다음의 2종으로 한다.
1.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용선계약
2.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제781조 (용선계약과 운송계약서)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운송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82조 (용선계약과 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① 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② 운송물을 선적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가 오전에 있은 때에는 그 날의 오후 1시부터 기산하고 오후에 있은 때에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기산한다. 이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적할 수 없는 날과 그 항의 관습상 선적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③ 제2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선적한 때에는 운송인은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783조 (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 선적)
용선자이외의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경우에 선장이 그 제3자를 확지할 수 없거나 그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선적기간내에 한하여 용선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제784조 (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① 용선자는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에게 발항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선적기간의 경과후에는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용선자는 운임의 전액과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지급하고 또 운송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785조 (개품운송과 운송물의 제공)
① 개개의 물건을 운송계약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송하인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선적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때와 곳에서 송하인이 운송물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고,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786조 (운송에 필요한 서류의 교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선적기간내에 운송에 필요한 서류를 선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87조 (감항능력주의의무)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발항당시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91.12.31>
1.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를 할 수 있게 할 것
2. 필요한 선원의 승선, 선박의장과 필요품의 보급
3. 선창, 냉장실 기타 운송물을 적재할 선박의 부분을 운송물의 수령, 운송과 보존을 위하여 적합한 상태에 둘 것
제788조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
① 운송인은 자기 또는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운송물의 수령, 선적, 적부, 운송, 보관, 양륙과 인도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운송인은 선장, 해원, 도선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항해 또는 선박의 관리에 관한 행위 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운송물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운송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화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1.12.31]
제789조 (동전-면책사유)
① 삭제 <91.12.31>
② 운송인은 다음 각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그러나 제787조와 제7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1. 해상 기타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전쟁, 폭동 또는 내란
4. 해적행위 기타 이에 준한 행위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기타 공권에 의한 제한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 동맹파업 기타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이로 기타 정당한 이유로 인한 이로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11. 선박의 숨은 하자
제789조의2 (책임의 한도)
① 제787조 내지 제789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인의 손해배상의 책임은 당해 운송물의 매포장당 또는 선적단위당 500계산단위의 금액을 한도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운송인 자신의 고의 또는 그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적용에 있어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컨테이너 기타 이와 유사한 운송용기가 운송물을 통합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우에 그러한 운송용기에 내장된 운송물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의 수를 선하증권 기타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한 때에는 그 각 포장 또는 선적단위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운송용기내의 운송물 전부를 하나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2. 운송인이 아닌 자가 공급한 운송용기 자체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 용기를 별개의 포장 또는 선적단위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할 때에 그 종류와 가액을 고지하고 선하증권 기타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이를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송하인이 운송물의 종류 또는 가액을 고의로 현저하게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물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면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제746조 내지 제752조의 규정의 적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계산단위는 제74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단위를 이른다. [본조신설 91.12.31]
제789조의3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①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이를 적용한다.
②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직무집행에 관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손해가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에 운송인과 그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운송물에 대한 책임제한 금액의 총액은 제78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운송인 이외의 실제운 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이를 적용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790조 (운송인의 책임경감금지)
① 제787조 내지 제789조의3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운송인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산동물의 운송 및 선하증권 기타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의 표면에 갑판적으로 운송할 취지를 기재하여 갑판적으로 행하는 운송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은 제787조의 규정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용선계약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용선계약에 따라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 용선자 이외의 선하증권소지인에 대한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91.12.31]
제791조 (위법선적물의 처분)
①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하여 선적한 운송물은 선장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할 수 있고 그 운송물이 선박 또는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염려가 있는 때에는 이를 포기할 수 있다.
② 선장이 제1항의 물건을 운송하는 때에는 선적한 때와 곳에서의 동종운송물의 최고운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운송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의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91.12.31>
제791조의2 (위험물의 처분)
① 인화성, 폭발성, 기타의 위험성이 있는 운송물은 운송인이 그 성질을 알고 선적한 경우에도 그 운송물이 선박이나 다른 운송물에 위해를 미칠 위험이 있는 때에는 선장은 언제든지 이를 양륙, 파괴 또는 무해조치할 수 있다.
② 운송인은 제1항의 처분에 의하여 그 운송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공동해손분담책임을 제외하고 그 배상책임을 면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792조 (전부용선의 발항전의 계약해제등)
① 발항전에는 전부용선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왕복항해의 용선계약인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그 회항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운임의 3분의 2를 지급하여야 한다.
③ 선박이 타항에서 선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에 전부용선자가 선적항에서 발항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개정 91.12.31>
제793조 (일부용선과 발항전의 계약해제등)
①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은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 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792조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개정 91.12.31>
② 제1항의 경우외에는 일부 용선자나 송하인이 발항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한 때에도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③ 발항전이라도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경우에는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
제794조 (부수비용, 체당금등의 지급의무)
① 용선자나 송하인이 제792조와 전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도 부수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제792조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제1항에 게기한 것 외에도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하여 부담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795조 (선적, 양륙비용의 부담)
제793조와 제794조의 경우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때에는 그 선적과 양륙의 비용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부담한다. <개정 91.12.31>
제796조 (선적기간내의 불선적의 효과)
용선자가 선적기간내에 운송물의 선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 <개정 91.12.31>
제797조 (발항후의 계약해지)
발항후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은 운임의 전액, 체당금, 정박료와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의 부담액을 지급하고 그 양륙하기 위하여 생긴손해를 배상하거나 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제798조 (용선의 경우와 운송물의 양륙)
① 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운송물을 양륙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782조제2항의 규정은 운송물의 양륙기간의 계산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③ 제2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양륙한 때에는 운송인은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799조 (개품운송과 운송물의 수령)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계약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간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없이 운송물을 수령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800조 (수하인의 의무, 선장의 유치권)
①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 부수비용, 체당금, 정박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 <개정 91.12.31>
제800조의2 (운송물의 일부 멸실, 훼손에 관한 통지)
① 수하인이 운송물의 일부 멸실 또는 훼손을 발견한 때에는 수령후 지체없이 그 개요에 관하여 운송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멸실 또는 훼손이 즉시 발견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수령한 날부터 3일내에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물이 멸실 또는 훼손없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은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운송물에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였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인과 수하인은 서로 운송물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반하여 수하인에게 불리한 당사자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 [본조신설 91.12.31]
제801조 (운임)
운송물의 중량 또는 용적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을 인도하는 때의 중량 또는 용적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제802조 (동전)
① 기간으로 운임을 정한 때에는 운송물의 선적을 개시한 날로부터 그 양륙을 종료한 날까지의 기간에 의하여 그 액을 정한다.
② 제1항의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박이 선적항이나 항해도중에서 정박한 기간 또는 항해도중에서 선박을 수선한 기간을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82조제2항 또는 제798조제2항의 경우에 선적기간 또는 양륙기간이 경과한 후 운송물을 선적 또는 양륙한 일수도 이와 같다. <개정 91.12.31>
제803조 (운송물의 공탁등)
①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해태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 기타 법령이 정하는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수하인을 확지할 수 없거나 수하인이 운송물의 수령을 거부한 때에는 선장은 이를 공탁하거나 세관 기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하고 지체없이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알고 있는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을 공탁하거나 세관 기타 관청의 허가를 받은 곳에 인도한 때에는 선하증권소지인 기타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91.12.31]
제804조 (선박소유자의 운송물경매권)
① 운송인은 제80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받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 운송물을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이가 있다. <개정 91.12.31>
② 선장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후에도 운송인은 그 운송물에 대하여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한 날로부터 30일을 경과하거나 제3자가 그 운송물에 점유를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제805조
삭제 <91.12.31>
제806조 (재운송계약과 선박소유자의 책임)
용선자가 자기의 명의로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이 선장의 직무에 속한 범위안에서 선박소유자도 그 제3자에 대하여 제787조와 제788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을 진다. [전문개정 91.12.31]
제807조 (운송계약의 종료사유)
① 운송계약은 다음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1. 선박이 침몰 또는 멸실한 때
2. 선박이 수선할 수 없게 된 때
3. 선박이 포획된 때
4. 운송물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가 항해도중에 생긴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라 현존하는 운송물의 가액의 한도에서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08조 (법정사유로 인한 해제)
① 항해 또는 운송이 법령에 위반하게 되거나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유가 항해도중에 생긴 경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09조 (운송물의 일부에 관한 불가항력)
① 제807조제1항제4호와 제808조제1항의 사유가 운송물의 일부에 대하여 생긴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운송인의 책임이 가중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다른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 <개정 91.12.31>
② 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운송물의 양륙 또는 선적을 하여야 한다. 그 양륙 또는 선적을 해태한 때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10조 (선장의 적하처분과 운임)
운송인은 다음의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1. 선장이 제7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2. 선장이 제8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하를 처분하였을 때
제811조 (운송인의 채권 · 채무의 소멸)
운송인의 용선자,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연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전문개정 91.12.31]
제812조 (준용규정)
제134조, 제136조 내지 제140조의 규정은 운송인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812조의2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정기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본조신설 91.12.31]
제812조의3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① 정기용선자는 약정한 범위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② 선장, 해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에 위반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91.12.31]
제812조의4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① 제800조제2항과 제804조의 규정은 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용선료, 체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그러나 선박소유자는 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는 정기용선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약정한 용선료 또는 운임의 범위를 넘어서 이를 행사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812조의5 (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등)
①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항해중에 선박소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는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③ 선박소유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운송계속의 뜻을 적하이해관계인에게 서면에 의한 통지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용선료, 체당금 기타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기용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용선료 또는 운임의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선박소유자 또는 적하이해관계인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812조의6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간의 채권은 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1연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2관 선하증권
제813조 (선하증권의 발행)
① 운송인은 운송물을 수령한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하증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② 운송인은 운송물을 선적한 후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청구에 의하여 1통 또는 수통의 「선적」선하증권을 교부하거나 제1항의 선하증권에 선적의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③ 운송인은 선장 또는 기타의 대리인에게 선하증권의 교부 또는 제2항의 표시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814조 (선하증권의 기재사항)
① 선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운송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선박의 명칭, 국적과 톤수
2. 송하인이 서면으로 통지한 운송물의 종류, 중량 또는 용적, 포장의 종별, 개수와 기호
3. 운송물의 외관상태
4. 용선자 또는 송하인의 성명 또는 상호
5. 수하인 또는 통지수령인의 성명 또는 상호
6. 선적항
7. 양륙항
8. 운임
9. 발행지와 그 발행연월일
10. 수통의 선하증권을 발행한 때에는 그 수
② 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중 운송물의 중량, 용적, 개수 또는 기호가 운송인이 실제로 수령한 운송물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또는 이를 확인할 적당한 방법이 없는 때에는 그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송하인은 제1항제2호의 기재사항이 정확함을 운송인에게 담보한 것으로 본다.
④ 운송인이 선하증권에 기재된 통지수령인에게 운송물에 관한 통지를 한 때에는 용선자 또는 송하인 및 선하증권소지인 기타 수하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91.12.31]
제814조의2 (선하증권 기재의 효력)
제8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 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운송인은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91.12.31]
제815조 (등본의 교부)
선하증권의 교부를 받은 용선자 또는 송하인은 발행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선하증권의 등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16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
① 양륙항에서 수통의 선하증권중 1통을 소지한 자가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선장은 그 인도를 거부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통의 선하증권중 1통의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받은 때에는 다른 선하증권은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91.12.31>
제817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
양륙항외에서는 선장은 선하증권의 각통의 반환을 받지 아니하면 운송물을 인도하지 못한다.
제818조 (2인이상의 소지인에 의한 운송물인도청구와 공탁)
① 2인이상의 선하증권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없이 운송물을 공탁하고 각 청구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선장이 제8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송물의 일부를 인도한 후 다른 소지인이 운송물의 인도를 청구한 경우에도 그 인도하지 아니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제1항과 같다. <개정 91.12.31>
제819조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의 순위)
① 제8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탁한 운송물에 대하여는 수인의 선하증권소지인에게 공통되는 전자로부터 먼저 교부를 받은 증권소지인의 권리가 다른 소지인의 권리에 우선한다. <개정 91.12.31>
② 격지자에 대하여 발송한 선하증권은 그 발송한 때를 교부받은 때로 본다.
제820조 (준용규정)
제129조, 제130조, 제132조와 제133조의 규정은 선하증권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2절 여객운송
제821조 (기명식의 선표)
기명식의 선표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제822조 (식사제공의무)
여객의 항해중의 식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91.12.31>
제823조 (선박수선중의 거처식사제공의무)
① 항해의 중도에서 선박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수선중 여객에게 상당한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여객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상륙항까지의 운송의 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 여객은 항해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824조 (수하물무임운송의무)
여객이 계약에 의하여 선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따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91.12.31>
제825조 (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① 여객이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은 즉시 발항할 수 있다. 항해중도의 정박항에서도 이와 같다. <개정 91.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여객은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26조 (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여객이 발항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발항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27조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여객이 발항전에 사망, 질병 기타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운송인은 운임의 10분의 3을 청구할 수 있고 발항후에 그 사유가 생긴 때에는 운송인의 선택으로 운임의 10분의 3 또는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828조 (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여객이 사망한 때에는 선장은 그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망자가 휴대한 수하물을 처분하여야 한다.
제829조 (법정종료사유)
운송계약은 제80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그 사유가 항해의 중도에서 생긴 때에는 여객은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30조 (준용규정)
① 제148조, 제787조, 제790조제1항과 제806조의 규정은 해상여객운송에 준용한다.
② 제134조, 제136조, 제149조제2항, 제787조 내지 제791조의2, 제800조, 제800조의 2, 제806조, 제808조와 제811조의 규정은 운송인이 위탁을 받은 여객의 수하물의 운송에 준용한다.
③ 제150조, 제789조의2제1항과 제4항, 제789조의3, 제790조제1항, 제806조와 제811조의 규정은 운송인이 위탁을 받지 아니한 여객의 수하물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831조 (동전)
여객운송을 하기 위하여 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운송인과 용선자의 관계에는 제781조, 제782조제1항, 제783조, 제784조, 제786조, 제787조, 제790조제1항, 제791조, 제792조 내지 제797조, 제802조, 제807조, 제808조와 제8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5장 공동해손
제832조 (공동해손의 요건)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을 면하기 위한 선장의 선박 또는 적하에 대한 처분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또는 비용은 공동해손으로 한다.
제833조 (공동해손의 분담)
공동해손은 그 위험을 면한 선박 또는 적하의 가액과 운임의 반액과 공동해손의 액과의 비율에 따라 각 이해관계인이 이를 분담한다.
제834조 (공동해손분담액의 산정)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적하에 관하여는 그 가액중에서 멸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운임기타의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835조 (공동해손분담자의 유한책임)
제833조와 제8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책임이 있는 자는 선박이 도달하거나 적하를 인도한 때에 현존하는 가액의 한도에서 그 책임을 진다. <개정 91.12.31>
제836조 (공동해손의 손해액산정)
공동해손의 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선박의 가액은 도달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하고 적하의 가액은 양륙의 때와 곳의 가액으로 한다. 그러나 적하에 관하여는 그 손실로 인하여 지급을 면하게 된 모든 비용을 공제하여야 한다.
제837조 (책임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선박과 적하의 공동위험이 선박 또는 적하의 하자나 기타 과실있는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는 공동해손의 분담자는 그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838조 (공동해손분담제외)
선박에 비치한 무기, 선원의 급료, 선원과 여객의 식량과 의류는 보존된 경우에도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한다.
제839조 (공동해손분담청구에서의 제외)
① 속구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속구, 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없이 선적한 하물 또는 종류와 가액을 명시하지 아니한 화폐나 유가증권 기타의 고가물은 보존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분담에 산입하고 손실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공동해손의 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갑판에 적재한 하물에 대하여도 제1항과 같다. 그러나 연안항행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1.12.31>
제840조 (적하가액의 부실기재와 공동해손)
① 선하증권 기타 적하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서류에 적하의 실가보다 고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보존된 때에는 그 기재액에 의하여 공동해손의 분담액을 정하고 적하의 실가보다 저액을 기재한 경우에 그 하물이 손실된 때에는 그 기재액을 공동해손의 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적하의 가격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를 한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841조 (공동해손인 손해의 회복)
선박소유자, 용선자, 송하인 기타의 이해관계인이 공동해손의 액을 분담한 후 선박, 속구 또는 적하의 전부나 일부가 소유자에게 복귀된 때에는 그 소유자는 공동해손의 상금으로 받은 금액에서 구조료와 일부손실로 인한 손해액을 공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42조 (공동해손채권의 소멸)
공동해손으로 인하여 생긴 채권 및 제837조에 의한 구상채권은 그 계산이 종료한 날부터 1연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6장 선박충돌
제843조 (선박충돌에의 적용법규)
항해선상호간 또는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의 충돌이 있은 경우에 선박 또는 선박내에 있는 물건이나 사람에 관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는 어떠한 수면에서 충돌한 때라도 이 장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1.12.31>
제84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충돌의 원인이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해자는 충돌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제845조 (일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일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그 일방의 선박소유자는 피해자에 대하여 충돌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846조 (쌍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
① 선박의 충돌이 쌍방의 선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쌍방의 과실의 경중에 따라 각 선박소유자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분담한다. 그 과실의 경중을 판정할 수 없는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균분하여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제3자의 사상에 대한 손해배상은 쌍방의 선박소유자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개정 91.12.31>
제847조 (도선사의 과실로 인한 충돌)
선박의 충돌이 도선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선박소유자는 제845조와 제8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91.12.31>
제848조 (선박충돌채권의 소멸)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그 충돌이 있은 날부터 2연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7장 해난구조
제849조 (해난구조의 요건)
항해선 또는 그 적하 기타의 물건이 어떠한 수면에서 위난에 조우한 경우에는 의무없이 이를 구조한 자는 결과에 대하여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항해선과 내수항행선간의 구조도 같다.
제850조 (구조료의 결정)
구조의 보수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그 액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합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위난의 정도, 구조의 노력, 비용과 구조의 효과, 환경손해방지를 위한 노력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정한다. <개정 91.12.31>
제851조 (약정구조료의 변경청구)
해난당시에 구조의 보수액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에도 그 액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에는 법원은 제850조의 사정을 참작하여 그 액을 증감할 수 있다. <개정 91.12.31>
제852조 (구조료의 한도)
① 구조의 보수액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구조된 목적물의 가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선순위의 우선특권이 있을 때에는 구조의 보수액은 그 우선특권자의 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62.12.12>
제853조 (공동구조자간의 구조료분배)
① 수인이 공동으로 구조에 종사한 경우에 그 보수액분배의 비율에 관하여는 제8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인명의 구조에 종사한 자도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조의 보수액의 분배를 받을수 있다. <개정 91.12.31>
제854조 (1선박내부의 구조료분배)
① 선박이 구조에 종사하여 그 보수를 받은 경우에는 먼저 선박의 손해액과 구조에 요한 비용을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하고 그 잔액을 절반하여 선장과 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원에게 지급할 보수액의 분배는 선장이 각 해원의 노력, 그 효과와 사정을 참작하여 그 항해의 종료전에 분배안을 작성하여 해원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1.12.31>
제855조 (예선의 구조의 경우)
예선의 본선 또는 그 적하에 대한 구조에 관하여는 예선계약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특수한 노력을 제공한 경우가 아니면 구조의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856조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간의 보수)
동일소유자에 속한 선박상호간에 있어서는 구조에 종사한 자는 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
제857조 (구조료청구권없는 자)
다음의 자는 구조의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1. 구조받은 선박에 종사하는 자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해난을 야기한 자
3. 정당한 거부에 불구하고 구조를 강행한 자
4. 구조된 물건을 은닉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처분한 자
제858조 (구조자의 우선특권)
① 구조에 종사한 자의 보수채권은 구조된 적하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그 적하를 제삼취득자에게 인도한 후에는 그 적하에 대하여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우선특권에는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859조 (구조료지급에 관한 선장의 권한)
① 선장은 보수를 지급할 채무자에 갈음하여 그 지급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
② 선장은 그 보수에 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그 확정판결은 구조의 보수액의 채무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 <개정 62.12.12>
제860조 (구조료청구권의 소멸)
구조에 대한 보수의 청구권은 구조가 완료한 날부터 2연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그러나 제811조 단서의 규정은 이 경우에 준용한다. [전문개정 91.12.31]
제8장 선박채권
제861조 (선박우선특권있는 채권)
① 다음의 채권을 가진 자는 선박, 그 속구, 그 채권이 생긴 항해의 운임 그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개정 91.12.31>
1. 채권자의 공동이익을 위한 소송비용, 선박과 속구의 경매에 관한 비용,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 도선료와 예선료, 최후입항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
2. 선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3. 선박의 구조에 대한 보수와 공동해손의 분담에 대한 채권
4. 선박의 충돌로 인한 손해 기타의 항해사고로 인한 항해시설, 항만시설 및 항로에 대한 손해와 선원이나 여객의 생명, 신체에 대한 손해의 배상채권
② 제1항의 우선특권을 가진 선박채권자는 이 법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제1항의 재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에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1.12.31>
제862조 (선박, 운임에 부수한 채권)
제861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과 운임에 부수한 채권은 다음과 같다. <개정 91.12.31>
1.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손해배상
2. 공동해손으로 인한 선박 또는 운임의 손실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상금
3. 해난구조로 인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수
제863조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
운임에 대한 우선특권은 지급을 받지 아니한 운임, 지급을 받은 운임으로 선박소유자나 그 대리인이 소지한 금액에 한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제864조 (보험금등의 제외)
보험계약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지급할 보험금과 기타의 장려금이나 보조금에 대하여는 제86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65조 (선박사용인의 고용계약으로 인한 채권)
제8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고용계약존속중의 모든 항해로 인한 운임의 전부에 대하여 우선특권이 있다.
제866조 (우선특권의 순위)
① 동일항해로 인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그 우선의 순위는 제861조제1항 각호의 순서에 의한다.
② 제86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에 생긴채권이 전에 생긴 채권에 우선한다. 동일한 사고로 인한 채권은 동시에 생긴 것으로 본다. <개정 91.12.31>
제867조 (동전)
① 수회의 항해에 관한 채권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후의 항해에 관한 채권이 전의 항해에 관한 채권에 우선한다.
② 제865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특권은 그 최후의 항해에 관한 다른 채권과 동일한 순위로 한다.
제868조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한 경우)
제865조 내지 제867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순위의 우선특권이 경합하는 때에는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한다. <개정 91.12.31>
제869조 (우선특권의 추급권)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선박소유권의 이전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870조 (우선특권의 소멸)
①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내에 실행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 <개정 91.12.31>
② 삭제 <91.12.31>
제871조 (선박저당권)
① 등기한 선박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② 선박의 저당권은 그 속구에 미친다.
③ 선박의 저당권에는 민법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72조 (선박저당권등과 우선특권의 경합)
선박채권자의 우선특권은 질권과 저당권에 우선한다.
제873조 (등기선박의 입질불허)
등기한 선박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874조 (건조중의 선박에의 준용)
이 장의 규정은 건조중의 선박에 준용한다. <개정 9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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