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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무역]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

1993년 제5차 개정
화환신용장 통일규칙 및 관례
- 축 조 해 설 -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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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A. 총칙 및 정의
제1조 통일규칙의 적용
제2조 신용장의 정의
제3조 신용장과 기초계약
제4조 서류와 물품/서비스/채무이행
제5조 신용장개설/변경의 지시

B. 신용장의 형식 및 통지
제6조 취소가능 및 취소불능 신용장
제7조 통지은행의 의무
제8조 신용장의 취소가능성
제9조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의무
제10조 신용장의 제유형
제11조 전신 및 예고신용장
제12조 불완전 또는 불명료한 지시

C. 의무 및 책임
제13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4조 불일치서류와 그 통고
제15조 서류효력에 대한 면책
제16조 서신송달에 대한 면책
제17조 불가항력
제18조 피지시자행위에 대한 면책
제19조 은행간의 보상협정

D. 제서류
제20조 서류발행인에 관한 불명확성
제21조 서류발행인 또는 내용의 불확정
제22조 서류발행일과 신용장 개설일
제23조 해상/해양선화증권
제24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제25조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제26조 복합운송서류
제27조 항공운송서류
제28조 도로/철도/내수로 운송서류
제29조 特使수령증 및 우편수령증
제30조 운송주선인발행 운송서류
제31조 甲板積/不知條項/탁송인명
제32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33조 운임선지급 운송서류
제34조 보험서류
제35조 보험담보의 형태
제36조 전위험보험의 담보
제37조 상업송장
제38조 기타서류

E. 잡 칙
제39조 신용장금액/수량/단가 과부족
제40조 분할선적/어음발행
제41조 할부선적/어음발행
제42조 서류제시의 유효기일 및 장소
제43조 유효기일내의 제시기한
제44조 유효기일의 연장
제45조 서류의 제시시간
제46조 선적일에 관한 일반표현
제47조 선적기간에 관한 용어

F. 양도가능 신용장
제48조 양도가능 신용장

G. 대금의 양도
제49조 대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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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총칙 및 정의(General Provisions and Definitions)


제1조 통일규칙의 적용(Application of UCP)


☞ 해 설

신용장 통일규칙은 우선 모든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s)에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용장의 본문에는 신용장 통일규칙에 관한 준거문언, 즉 [Subjec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1993 Revision, ICC Publication No. 500]와 같은 적요(remark)가 삽입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흔히 각국의 법원이나 중재원에서는 신용장에 관한 분쟁에 임할 때 실제로 신용장상에 그러한 준거문언이 있든 없든 간에 우선 신용장 통일규칙을 준용하여 판결하는 경향이 많다. 왜냐하면 ICC(국제상업회의소)의 신용장 통일규칙은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가장 보편화된 관습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조의 뒷부분에서는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여 신용장상에 준거문언을 두었을 때에 한해서 라는 [as long as∼], [provided that it is∼]라는 표현 대신에 한층 더 완화된 [where they are incorporated into the text of the Credit]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신용장 통일규칙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적용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s)에도 적용할 수 있다. 즉, 모든 보증신용장의 경우에도 신용장 통일규칙에 관한 준거문언을 삽입함으로써 본통일규칙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은 당연하다.

나아가서 ICC 은행위원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적서류를 전제한 화환신용장에 적용하는 신용장 통일규칙을 서류의 우송없이 거래하는 EDI(전자자료교환) 방식의 신용장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합의하였다. 따라서 EDI 또는 SWIFT(세계은행간 금융전신망) 방식의 신용장에 있어서 전신략어에 의하여 신용장 통일규칙에 관한 준거문언을 삽입함으로써 당연히 본통일규칙에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ICC Docs.470/479, 470/481 (1986) 참조).



제2조 신용장의 정의(Meaning of Credit)


☞ 해 설

일반적으로 [신용장](letters of credit)이란 그 조건과 일치한 소정의 서류가 제시될 때 은행이 이에 지급한다는 약정을 의미한다. 즉,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은 개설은행이 약정한 대로의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 또는 그 지시인에게 직접 지급을 하거나, 또는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인수 및 지급하거나, 또는 타은행으로 하여금 그러한 지급, 환어음의 인수 및 지급 또는 매입을 하도록 수권하는 것을 뜻한다.

이 신용장의 범주에는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개설한 화환신용장 뿐만 아니라 개설은행이 그 자신을 대리하는 은행을 수익자로 하여 개설되는 보증신용장(standby letter of credit)도 포함한다. 따라서 본조의 앞부분에서 이와같은 보증신용장을 포함하는 뜻으로 개설은행을 수식하는 [on its own behalf]라는 표현을 추가하였다. 즉,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그 활용도가 급증하고 있는 은행과 은행 당사자간의 보증신용장에 대한 관습을 명시적으로 수용하였다.

그밖에 ICC 은행위원회에서는 신용장을 개설하는 [은행](banks)에 대한 정의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은행]이라고 하는 것은 [비은행](non banks) 당사자를 배제한 의미이기 때문에, 신용장 통일규칙 하에서는 비은행 당사자가 신용장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신용장을 개설, 통지, 확인, 매입 및 지급하거나 또는 신용장에 관한 서류를 송부하는 당사자를 [은행]이라고 보았으며, 이러한 은행의 범주에는 그 [지점](branches)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리하여 본조의 끝부분에서 어느 은행의 [지점]들이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경우에는, 본규칙의 목적상 이를 타은행으로 간주한다는 문언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신용장의 개설은행은 자신의 해외지점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타은행으로 지정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되었다.



제3조 신용장과 기초계약(Credits v. Contracts)


☞ 해 설

a. [기초계약과의 독립성]

먼저 은행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체결되는 매매계약과는 전혀 무관하며 또한 이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즉, 은행은 신용장을 개설 또는 확인하고 지급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독립.추상성의 원칙에 따른 보호를 받아야 할 직접당사자이다. 그러나 가끔 개설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신용장 통일규칙 제3조의 이러한 규정을 유추해석하여, 개설의뢰인은 개설은행과의 신용장 개설약정에 따라 수익자에 대한 은행의 지급의무에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이에 대비하여 본조 a항의 뒷부분에서는 신용장에 따른 은행의 지급의무는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이나 수익자와의 관계에 기초하여 주장하는 청구권 또는 항변과도 별개의 독립된 것임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자신과 개설은행이나 수익자와의 관계를 원용하여 은행의 지급의무에 개입할 수 없음이 보다 명백해진 것이다.


b. [수익자의 항변제한]

수익자도 은행 상호간이나 개설은행과 개설의뢰인간의 신용장 개설약정 등을 원용하여 은행의 지급의무에 개입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즉, 수익자는 개설은행에 대하여 개설의뢰인과의 신용장 개설약정에 일치하는 신용장의 개설을 요구한다거나 지급을 강요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한편 개설의뢰인도 수익자가 개설의뢰인과의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지급 등을 행하는 개설은행에 대하여 그 정지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4조 서류와 물품/서비스/채무이행(Documents v. Goods/Services/Performances)


☞ 해 설

[신용장거래의 추상성]

신용장 거래에 있어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로 거래한다고 함으로써 신용장거래의 추상성에 관한 원칙을 명확히 하였다. 앞의 제3조에 규정한 신용장의 독립성에 관한 원칙과 더불어 신용장거래의 성질을 규정한 대표적인 조문이다.



제5조 신용장개설/변경의 지시(Introductions to Issue/Amend Credits)


☞ 해 설

[서류지정의 완전.정확성]

신용장개설의 모든 지시와 신용장 그 자체는 완전하고 정확하여야 하며 지급, 인수 또는 매입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한다. 은행은 신용장에 지정된 서류만을 심사하며, 결코 지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어떤 신용장의 조건이 이미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설의뢰인이 그 이전의 신용장과 조건이 유사한 신용장을 개설하도록 약식으로 지시하는 것은 역시 불완전하고 부정확한 지시이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혼란과 오해를 초래한다. 따라서 모든 신용장개설의 지시나 신용장을 완전하고 또한 서류를 정확히 지정하여야 한다.



B. 신용장의 형식 및 통지(Form and Notification of Credits)


제6조 취소가능 및 취소불능 신용장(Revocable v. Irrevocable Credits)


☞ 해 설

지금까지의 신용장 통일규칙(1933년 제정∼1983년 개정)에서는 신용장이 취소가능한 것인지 또는 취소불능한 것인지를 불명확하게 표시한 경우에는, 이것은 취소가능 신용장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번 UCP 500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취소불능](irrevocable) 신용장으로 간주하여야 한다고 수정하였다. 이러한 수정은 실제로 그 활용도가 빈약하면서도 오랫동안 우선되어 온 취소가능 신용장의 개념을 번복했다는데 큰 의미를 갖는다. 본조의 이와같은 개정은 그동안 ICC에 접수된 여러 국가, 예컨대 호주.영국.싱가폴 등으로부터의 많은 자문이 뒷바침되었다. 종래의 규정은 오히려 신용장의 확약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되었으며, 따라서 각국의 법원에서는 오래전부터 신용장의 형식이 불명확할 때 그 취소불능성을 강조하면서 수익자를 보호해 왔다. 취소가능 신용장은 취소불능 신용장에 비하여 예외적으로만 개설되기 때문에, ICC에서도 이번 개정으로 인하여 개설은행측에게 결코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수익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제7조 통지은행의 의무(Advising Bank's Liability)


☞ 해 설

a. [相當주의의 의무]

일반적으로 신용장의 통지은행은 수익자에 대한 지급의 확약을 추가함이 없이 신용장을 통지한다. 그러나 통지은행은 통지하는 신용장의 외관상의 진정성을 확인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본조의 a항 뒷부분에서 [∼ shall take reasonable care to check the apprent authenticity of the credit which it advises]라는 문언을 둔 것은 바로 통지은행의 책임을 제한적으로 규정한 의미이다. 즉, 통지은행은 신용장의 개설 또는 확인에 따른 지급약정을 추가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다만 통지은행은 지시받은 신용장을 통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자신이 통지하는 신용장의 내용에 관한 진정성까지를 확인하여야 할 책임은 없으나 적어도 그 외관상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반대로 신용장을 통지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개설은행에게 통고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와같이 신용장 자체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하는 통지은행의 의무를 종전보다 구체화시킨 것은 EDI 방식 등에 의한 신용장의 개설이 증가할 때 사기나 허위의 신용장이 통용될 수 있는 위험을 없이 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b. [불확신사항의 통고]

그리고 본조의 b항은 통지은행이 신용장의 [외관상의 진정성](apparent authenticity)을 확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장을 수익자 앞으로 통지하고자 할 때 통지은행의 책임문제를 정하기 위하여 이번 개정규칙에 새로 추가된 의무조항이다. 즉, 통지은행은 외관상의 진정성을 확신할 수 없는 신용장을 통지할 때에는 수익자에게 반드시 그 의심나는 사실도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특히 b항에서 통지은행은 이러한 사실을 수익자와 개설은행에게 [지체없이](without delay) 통고하도록 그 기간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통고기간을 특정한 기일내로 정하지 않은 것은 이로 인하여 예기치 아니한 문제점이나 개연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제8조 신용장의 취소가능성(Revocation of a Credit)


☞ 해 설

a. [취소가능 신용장]

취소가능 신용장(revocable credit)이란 개설은행이 수익자에게 이를 개설.통지한 후 그 수익자에게 사전통고없이 언제라도 이 신용장의 조건을 마음 대로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는 지급약정을 의미한다.


b. [개설은행의 의무]

그러나 개설은행은 수권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 그리고 연지급 확약은행이 그러한 변경 또는 취소의 통고를 수령하기 이전에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게 행한 모든 지급, 인수 또는 매입, 그리고 연지급 확약분에 대하여 보상해 주어야 한다.



제9조 개설은행과 확인은행의 의무(Liability of Issuing and Confirming Banks)


☞ 해 설

a. [개설은행의 의무]

[취소불능 신용장](irrevocable credit)이란 개설은행,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의 경우) 및 수익자 전원의 합의없이는 어떠한 조건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는 지급확약을 의미한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지정된 서류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게 제시되는 한 이에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이번 UCP 500에서는 취소불능 신용장에 따른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원초적인 의무를 보다 명백히 한다는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다.

첫째, 서류가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게 지정은행 또는 개설은행에 제시되어야 한다는 문언을 추가하였다. 이는 취소불능 확인신용장 하에서 일람출급, 연지급 및 인수는 반드시 지정은행이나 개설은행에서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둘째, 종전의 [or that payment will be made]라는 문언을 삭제하였다. 왜냐하면 이러한 문언은 개설은행 또는 확인은행의 [to pay]라는 문언보다 지급확약의 강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본에서는 이를 삭제한 것이다. 특히 이러한 경우 신용장의 수익자나 매입은행의 입장에서는 지급의무의 원초적인 당사자가 누구인가 또는 개설은행의 의무는 언제부터 발생하는가를 알 수 없게 된다. 신용장에 따른 지급의 원초적인 의무는 개설은행이 부담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신용장상에는 개설은행이 지급 또는 인수한다고 규정하여야지, 결코 [지급이 이행되도록 한다]고 규정하여서는 안된다. 종전의 이와같은 [payment will be made]라는 문언은 지난 20세기초의 [authorities to pay]라는 표현을 부활했던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동안 국제은행사회에서는 이러한 부활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개정규칙에서 이를 삭제함이 현명하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문언의 삭제는 신용장의 약정에 대한 충실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은행의 의무조항을 간소화한다는 당초의 개정목적과도 일치한다.

셋째, 위와 동등한 이유에서 종전의 [or to be responsible for their acceptance]를, 그리고 a항 ⅳ호에서는 [or to provide for negotiation by another bank]라는 문언을 각각 삭제하였다.

넷째, 종전의 신용장 개설의뢰인 또는 기타 신용장에 규정된 개설은행 이외의 지급인 앞으로 발행되는 환어음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개설의뢰인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왜냐하면 개설은행은 환어음이 자신 이외의 지급인 앞으로 발행되었다 하더라도 신용장에 따른 원초적인 지급의무를 지기 때문이다. 특히 a항 ⅲ호에서는 환어음의 인수와 관련하여 종전보다 개설은행의 원초적인 의무를 강조하였다. 즉, ⅲ호 b목에서는 수익자가 개설은행 이외의 지정은행 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였을 때 그 지정은행이 인수거절하였거나 또는 인수만 하고 만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수익자는 최종적으로 개설은행 앞으로 환어음을 재발행하여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다.


b. [확인은행의 의무]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취소불능 신용장에 확인을 추가한 확인은행은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한 서류가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그 제시기한내에 확인은행이나 기타 지정은행에 제시되는 한 개설은행과 동등한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규칙 b항 앞부분에서는 서류가 [확인은행]에 제시되지 않더라도 확인은행은 신용장에서 규정한 대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확인은행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서류를 반드시 확인은행에 제시하도록 하려면 당초 그 확인을 추가할 때 이러한 조건을 신용장상에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 본조 b항의 모든 내용은 앞의 a항에 준하여 개정하였다.


c. [확인은행의 지정]

신용장의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수권과 요청이 있더라도 지급약정에 관한 확인을 추가하지 않고 신용장을 통지할 수 있다. 그러나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확인요청에 응할 용의가 없을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의사를 개설은행에게 지체없이 통고해 주어야 한다.


d. [신용장변경의 효력]

취소불능 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그 개설은행,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의 경우) 및 수익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비로소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특히 본규칙 제48조에서와 같은 양도가능 취소불능 신용장이 개설되었다면, 이는 개설은행,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의 경우), 제1수익자 그리고 제2수익자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물론 확인은행이나 제2수익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양도가능 취소불능 신용장의 변경 또는 취소에 합의하지 아니한 때에는 먼저 개설된 원신용장의 제조건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취소불능 신용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그 변경을 통지한 당시부터 변경신용장에 따른 취소불능의 의무를 진다. 반면 수익자는 그 변경에 대한 승낙을 통지은행에게 통보한 때까지 원신용장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특히 수익자가 신용장의 변경에 대한 명시적인 승낙의 통보없이 있다가 변경된 조건에 일치한 서류를 은행에 제시해 온 경우에는, 이는 변경에 대한 승낙을 통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신용장은 이때부터 변경되어 진다는 내용을 추가하였다.

본조항에 대한 개정은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였다. 왜냐하면 요즘 신용장의 변경에 대한 수익자의 명시적인 승낙을 받지 않고 원신용장과 유사한 내용으로 신용장을 반복해서 변경(갱신)해 주는 관습이 국제적으로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신용장의 변경에 대한 수익자의 침묵도 그 변경에 대한 승낙으로 보는 국제적인 관습은 대부분의 국내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수익자의 명시적인 승낙이 통보되어야 비로소 신용장은 변경되어 진다는 원칙을 택하였다.

첫째,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의 입장에서는 신용장의 변경에 대한 효력은 그 변경의 개설 또는 통지를 발송한 때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의 지급의무는 그 통지를 발송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일반적인 은행관습과도 일치한다. 이러한 관습은 수익자나 매입은행이 신용장의 변경에 대한 승낙을 통보하기 전에 그 변경된 신용장이 다시 취소되어 오는 위험을 방지해 준다.

둘째,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신용장의 변경에 대한 효력은 수익자가 명시적인 승낙을 통보하거나 변경과 일치한 서류를 지정은행에 제시한 때부터 그 승낙이 있은 것으로 보며 이때부터 변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은행관습에 따른다면, 신용장의 변경과 일치한 서류의 제시는 그 변경에 대한 승낙의 통보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서류의 제시가 원신용장과 변경신용장(유사신용장)의 조건에 모두 일치한 경우에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은행은 신용장의 변경이 승낙되었는지를 알 수 없다. 따라서 원신용장과 변경신용장의 조건에 모두 일치한 제시는 최후의 변경신용장에 대한 승낙으로 보며, 수익자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제시를 한 때부터 신용장은 변경되어 진다고 규정하였다.

그러나 본조항에서는 수익자는 원신용장 또는 변경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한 서류를 제시할 때까지 변경신용장에 대한 거절권을 유보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이는 수입상이 부득이하여 수출상에게 양해를 구한 후 신용장의 개설은행에게 신용장변경을 지시하고 또한 개설은행이 변경신용장을 수익자에게 통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익자가 변경신용장의 조건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고 있다가 자신의 입장이 불리할 때 가서 이를 거절하고 원신용장의 조건을 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국제적인 무역관습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해당사자간의 많은 분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소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문제점에 관하여 ICC은행위원회에서는 수익자가 변경신용장을 승낙하지 않고 있다가 원신용장의 조건에 일치한 서류를 제시한 경우에도 이를 제시한 당시부터 수익자는 그 변경신용장을 승낙한 것으로 보며 이때부터 변경된 신용장이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하고 있으나 충분한 설명이 될 수는 없다.

그리고 일부승낙에 대한 금지의 내용을 보다 엄격히 하였다. 즉, 종전에는 신용장의 변경에 대한 일부승낙은 지정된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허용된다는 여지를 남겨 두었으나,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비록 전원의 합의가 있더라도 변경에 대한 일부승낙은 단호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신용장의 변경에 대한 일부내용만을 당사자 전원이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된 부분만을 커버하는 별도의 변경신용장을 발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제10조 신용장의 제유형(Type of Credit)


☞ 해 설

a. [지급방식의 지정]

모든 신용장은 일람출급, 연지급 약정, 환어음의 인수 또는 매입에 관한 조건을 명확히 지정하여야 한다.


b. [지급은행의 지정]

그리고 모든 신용장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위한 은행도 지정하여야 한다. 즉, 신용장이 개설은행에서만 유용하다거나 또는 모든 은행이 자유로이 매입하도록 개방하지 않은 한, 모든 신용장은 반드시 지급, 연지급 약정, 인수 또는 매입은행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것을 종전보다 더욱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만약 신용장이 개설은행만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며, 이러한 경우 서류는 반드시 개설은행에 제시하여야 한다. 반대로 개방 매입신용장이 개설된 경우에는 모든 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서류는 어느 은행에 제시하여도 된다.

또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지정된 때에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개설은행,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의 경우) 또는 기타 지정은행에 제시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수익자는 서류를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의 지정은행이나 개설은행에 직접 제시하지 아니하고 개설의뢰인이나 다른 관련은행에 송부한 경우에는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신용장 통일규칙에 인용되는 [매입](Negotiation)의 용어에 대한 정의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각국의 국내위원회와 대표단의 많은 요청에 따른 것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수익자에 대한 상환청구가능 또는 상환청구불능의 매입에 따른 결과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정을 두자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에 따른 결과는 환어음의 배서인과 피배서인 사이의 어음법적인 관계에 속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용장 통일규칙의 범주를 벗어나 각국의 유통증권법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의견이 모아졌다. 즉, 신용장 통일규칙에 있어서 [매입]이란 매입하도록 수권된 은행이 환어음이나 서류를 수리하고 그 가액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용장의 관습상 서류를 단순히 점검하는 것은 매입이라고 할 수 없으며, 반드시 그 가액을 지급하여야 매입이 성립된다.


c. [지정은행의 면책]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의 지정은행은 수익자에 대하여 반드시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즉, 이번 개정규칙 c항의 뒷부분에서는 지정은행은 그 의무를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한, 반드시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는 문언을 추가하였다. 여기서 [명시적으로](expressly)란 수식어는 엄격히 해석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여 통지은행이 지정은행으로 수권된 경우에는 신용장을 통지할 때 수익자에 대하여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한다고 별도의 명시적인 합의를 하여야 한다. 그러한 합의가 없는 한, 통지은행은 결코 신용장을 통지하고 서류를 수령, 심사 또는 발송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의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d. [개설은행의 의무]

신용장의 제조건과 일치하다는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se Artcles]의 문언을 [i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se Articles]로 대체하였을 뿐이다. 이에 따르면 개설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을 지정하거나 자유매입을 허용하거나, 또는 확인은행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들 지정은행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권리가 있다. 따라서 개설은행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게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한 은행에 대하여 보상해 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제11조 전신 및 예고신용장(Teletransmitted and Pre-Advised Credits)


☞ 해 설

a. [전신신용장의 효력]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인증된 전신으로 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그 전신은 유효한 신용장증서로 간주한다. 특히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전신에 이어 우편확인장이 송부된 때에는, 그 우편확인장은 아무런 효력이 없으며 또한 통지은행은 이러한 우편확인장을 검사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는 문언을 추가하였다. 이러한 문언의 추가는 만약 우편확인장의 내용이 전신과 다를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전신에서 우편확인장을 유효한 신용장증서로 한다고 명시한 경우에는, 전신은 유효한 신용장증서가 될 수 없으므로 개설은행은 지체없이 유효한 신용장증서를 우송해 주어야 한다.


b. [통지은행의 계속이용]

신용장을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당초 신용장을 통지한 은행을 계속 이용하여야 한다.


c. [신용장의 예비통지]

개설은행은 취소불능 신용장의 개설 또는 변경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사전통지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전통지와 모순되지 아니한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즉,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개설은행이 지체없이 유효한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변경할 용의가 없는 한, 절대로 취소불능 신용장의 개설 또는 변경에 관한 어떠한 사전통지도 행해서는 아니된다는 견해를 도입한 것이다. 왜냐하면 개설은행의 사전통지는 오히려 은행의 지급약정에 관한 자료를 악용하려는 사기에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통지의 제지가 필요하다고 인식된 것이다(Case No.39 in ICC Pub.459). 다만 개설은행이 신용장에 관한 사전통지를 할 때 은행의 면책사항 등 별도의 조건을 명시한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그 사전통지와 일치한 신용장을 개설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단서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설은행의 사전통지에는 여러 유형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I do not have all details but details will follow] 또는 [I have been instructed to issue and in due course expect to issue]라는 문언이 많이 사용된다. 첫째의 유형은 은행이 장차 신용장을 개설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겠으나, 둘째의 유형은 이러한 약정을 표현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 사용이 억제되어야 한다.



제12조 불완전 또는 불명료한 지시(Incomplete or Unclear Instructions)


☞ 해 설

신용장의 통지, 확인 또는 변경에 있어서 개설은행으로부터 불완전하거나 불명료한 지시를 받은 은행은 아무런 책임없이 수익자에게 이에 관한 예비적인 통고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그러한 예비적인 통고가 신용장 또는 변경 그 자체로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예비적인 통고에는 통지은행이 아무런 책임없이 단순한 정보로써 제공한다는 것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문언을 추가하였다(ICC Docs.470/576, 470/614). 이는 신용장의 예비적인 통고와는 달리 신용장 그 자체의 약정에 대한 충실성과 신뢰성을 제고시킨다는 전반적인 개정목적에도 일치한다.

그리고 신용장의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에 대하여 반드시 그가 취한 행위를 통지하고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새로운 지시를 따를 수도 있고 이를 거부할 수도 있다. 따라서 개설은행의 지시가 완전.명료하고 통지은행이 그 지시에 따를 용의가 있을 때에만 신용장은 통지, 확인 또는 변경되어 진다.



C. 의무와 책임(Liabilities and Responsibilities)


제13조 서류심사의 기준(Standards for Examination of Documents)


☞ 해 설

a. [서류심사의 기준]

은행은 국제적인 은행표준관습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조건과 엄격히 일치한가를 심사하여야 한다. 먼저 은행은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를 심사한다는 문언과 신용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문언을 각각 새로 추가하였다. 아울러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를 심사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칙을 도입하고 있다.

첫째, 서류의 심사는 본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적인 은행표준관습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여기서 [본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적인 은행표준관습](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 as reflected in these articles)이란 표현을 도입한 것은 서류의 심사에 있어서 은행이 상당한 주의(reasonable care)를 다했는가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흔히 각국의 법원에서는 은행은 서류의 [엄격일치성](strict compliance)을 심사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많이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은행실무에서 볼 때 모든 서류가 일어일구까지 신용장의 제조건과 엄격히 일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동안 법원에서는 이처럼 엄격일치성과 상당주의의 의무에 관한 원칙론적인 조항을 자주 인용하면서도 서류심사에 관한 은행직무상의 표준을 마련해 주지 못해 왔으며, 반대로 이러한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 다소의 이탈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리면서도 일치성의 완화에 관한 은행직무상의 표준을 마련해 주지 못해 왔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결은 매사건에 따라 그 기조가 달라지곤 했기 때문에 스스로 일반화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이처럼 엄격일치성의 심사에 관한 은행직무상의 표준이 마련되지 않음으로 인하여 관계당사자간의 분쟁은 날로 확대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신용장거래의 전반에 걸쳐 시간과 비용과 불확실성이 가중되어 왔다. 만약 이러한 추세가 계속된다면, 신용장의 서류를 심사하는 어떠한 은행도 송장, 선화증권(상법:선하증권) 또는 보험증권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더이상 은행직무상의 관습에 따를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신용장에 관한 은행업무는 경쟁적이지만 국제적으로도 은행 상호간에 협조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은행은 고객과 환거래은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직무상의 국제적인 은행표준관습을 파악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ICC 은행위원회의 주석에 따르면 신용장거래를 위한 은행표준관습이란 [가장 정직하고 기술적이며 예견가능한 관습](the most honest, skilful and predictable practices)을 함축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너무 각박하거나 부정직하거나, 또는 부주의한 관습은 은행표준관습으로 정착되지 못한다. 따라서 모든 서류심사은행은 [서류가 정직한가, 그리고 현명한 은행이라면 이러한 사정에서 어떻게 행동하겠는가]를 항상 판단하여야 한다.

둘째, 일부 회원국에서는 이러한 은행표준관습을 이번 개정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설정해 둘 것을 요구하였으나 ICC 은행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표준관습을 별도로 설정해 두기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신용장 통일규칙에는 이미 많은 은행표준관습이 삽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예컨대 물품의 명세가 [문면상] 일치한가를 심사하여야 하는 문제에 있어서, 통일규칙(1983) 제41조는 상업송장상의 명세와 기타 서류상의 명세를 구별하고 있다. 즉, 상업송장상에 물품명세는 [신용장상의 명세와 일치하여야 하지만] 기타 모든 서류상에 물품은 [일반용어]로 표기할 수 있다. 이러한 규칙은 바로 상업송장의 거래적 기능과 기타 서류의 기능에 대한 차이점을 고려한 일종의 은행표준관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은행표준관습의 국제성과 준거규칙을 보다 구체화하여 [본규칙에 반영되어 있는 국제적인 은행표준관습]이란 문언을 새로 추가하였다. 이미 ICC 은행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표준관습에 관하여 상당한 부분에 걸쳐 유권해석을 내려 자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은행전문가라고 하면 신용장거래의 이러한 은행표준관습이 무었인지를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서류를 심사할 때 국제적인 은행표준관습에 따르도록 개정한 이유의 또하나는 점차 그 이용이 확대되고 있는 전자방식에 의한 신용장거래에 수반될 표준관습에 대비하여야 함이 필연적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국제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표준화된 포맷방식과 전신문의 내용들이 SWIFT(세계은행간 금융전신망)의 범위내에 수용되어 있으며, 아울러 UN에 의해서도 통일화된 EDIFACT(행정.상역.운송에 관한 전자자료교환) 서류에 관한 [구문](syntax)이 이미 발효되고 있다. 따라서 서류심사에 관한 은행업무가 컴퓨터화 할 때를 대비하여, 이번 신용장 통일규칙에서는 은행이 그 전자방식에 의한 신용장거래의 국제적인 은행표준관습에도 따를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은행은 신용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를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규칙을 추가로 신설해 두었다. 이는 신용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류의 처리문제, 특히 이러한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에 불일치하거나 기타 신용장에 규정된 서류와 모순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은행은 이러한 서류를 아무런 책임없이 개설은행에게 그대로 송부할 수도 있고 수익자에게 반송할 수도 있다(ICC Doc.470/587).


b. [서류심사의 기간]

개설은행,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의 경우) 또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의 지정은행은 서류를 심사하여 수리하거나 거절을 통고하기 위하여 각각 그 수령익일로부터 제7은행영업일내의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을 향유할 수 있다. 다시 말하여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은 수익자로부터,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으로부터 서류를 수령한 다음날부터 각각 7일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을 항유할 수 있다. 이에 언급된 서류심사기간은 신용장의 개설은행,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의 경우) 그리고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의 지정은행에게만 적용되며, 단순히 신용장을 통지해 주고 서류를 수령하도록 수권된 통지은행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그동안 여러 국내위원회(호주.오스트리아.캐나다.인도.일본.싱가폴.스페인.남아공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 또는 지정은행이 향유할 수 있는 서류심사의 [상당한 기간](reasonable time)을 서류를 수령한 후 7일 이내로 한정하였다. 한편 법원의 판례를 조사해 보면, 그 상당한 기간이란 사정에 따라 다르게 판결되어 왔다. 즉, 은행이 서류를 수령한 즉시 수리거절의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서는 서류의 수령일이 된 경우도 있고, 일부 판례에 따라서는 3일에서부터 3년(모로코 판례) 이상의 기간까지 된 경우도 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국가에 따라 5일 내지 10일의 기한을 제안해 왔으나 그 절충안으로서 7일의 기한이 결정되었다. 그러나 신용장 통일규칙에서 서류의 심사를 위한 7일의 기한이 규정되었다 하더라도,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은 모든 서류의 심사에 있어서 당연히 7일을 전부 소비하거나 6일까지 기다렸다 심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상당한 기간]이란 서류의 제시, 종류, 금액 등의 사정에 따라 위 7일의 기한내에서 달라 질 수 있다. 만약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이 수백통의 서류를 심사하여야 한다면, 이들 은행은 7일 동안의 전시간에 걸쳐 상당한 기간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지급을 수령할 당사자만 확인하는 심사인 경우에는 서류의 심사기간은 1시간이면 충분할 것이다.

그러나 심사기간의 특정을 반대하는 일부 회원국의 대표는 서류의 심사기간을 몇일로 구체화하게 되면 그 기간의 기산점 등에 관한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c. [심사서류의 비지정]

신용장에 있어서 서류의 지정없이 조건만을 언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신용장조건은 언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무시하여야 한다. 기존의 신용장 통일규칙(UCP 400, Art.1, 4, 15, 16, 17 and 22)에 따르면, 화환신용장에서 서류에 관한 조건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화환신용장의 거래에 있어서 [서류없는](non documentary) 조건으로 인하여 많은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서류의 언급이 없는 신용장조건은 본조 c항의 취지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제4조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모든 관계당사자는 서류로써 거래한다]는 황금율에 위배된다. 따라서 은행은 일정한 품질의 물품이 실제로 선적되었는지, 또는 선박이 기일내에 실제로 출항했는지를 심사할 때에는 위와같은 황금율을 벗어나 항상 불안하고 불확실한 은행관습에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서류의 언급이 없는 조건의 허용을 지지하는 자들은 신용장에 반드시 서류를 명시하도록 하더라도 서류없는 조건이 존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에 의하면 신용장의 유효기일 또는 서류의 제시기일과 같은 [조건](conditions)은 서류를 지정하지 않더라도 확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은 [conditions]과 [terms]의 의미를 혼동하고 있다. 과거 2천년 가까이 법률상으로 [conditions]이란 장래에 발생하여야 할 불확실한 조건을 의미해 왔으며, 반면에 [terms]란 현재로부터 확실하게 발생하여야 할 조건을 의미해 왔다. 따라서 신용장의 개설일과 유효기일은 신용장을 개설하는 현재로부터 확실하게 발생하는 [terms]에 해당하는 것이지 결코 [conditions]이 될 수 없으며, 반면 신용장상에 서류문면에 관하여 기재된 조건은 장차 서류를 제시할 때 지켜져야 할 [condition]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서류의 지정없이 [조건](condition) 만을 명시하는 것은 모순되는 일이다.

한편 [서류없는] 조건에 관한 문제점의 명쾌한 해결방법은 2가지가 있을 수 있다. 첫째, 은행으로 하여금 서류의 언급이 없는 신용장조건에 충분히 일치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서류를 수리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거나, 둘째 서류의 언급이 없는 조건은 모두 무시하고 그 제시된 서류를 심사하지 않도록 배제하면 된다. 이번 ICC 은행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위 두번째의 방법을 택하였다. 왜냐하면 두번째의 방법은 개념상으로 단순화할 수 있고 업무의 혼란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에서의 추세, 특히 유럽대륙에서는 혼란스러운 신용장조건의 개설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신용장의 개설의뢰인이나 개설은행은 반드시 수리할 서류를 언급한 후 그 [조건](condition)을 명시하도록 한 것이다(ICC Doc.470/587, Pub.434 R.102 (1984-86)).


제14조 불일치서류와 그 통고(Discrepant Documents and Notice)


☞ 해 설

a. [타은행에의 보상]

개설은행이 타은행에게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하도록 수권한 경우에는, 개설은행과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의 경우)은 모두 이러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게 보상하고 서류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b. [서류만에 의한 심사]

개설은행 뿐만 아니라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의 경우) 또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도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는지를 서류만에 기초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만약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때에는, 이들 은행은 서류를 수리거절할 권리가 있다. 이를 간결하게 표현하여 [서류만에 기초한 심사](examination on the basis of the documents alone)의 원칙과 불일치한 서류에 대한 은행의 수리거절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개설은행 뿐만 아니라 [확인은행(있는 경우) 또는 이들을 대신하여 행동하는 지정은행]에게도 이러한 의무와 권리를 부여한 것이 특징이다.


c. [불일치서류의 교섭]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조건과 불일치한 때에는, 개설은행은 지정된 심사기간내에 독자적인 판단으로 개설의뢰인에게 불일치한 서류에 대한 권리포기의 여부를 교섭할 수 있다. 본조항은 불일치한 서류가 제시되었을 때의 수익자에 대한 은행의무의 독립성문제, 그리고 이미 일반화되어 있는 개설의뢰인에 대한 은행교섭의 관습을 잘 조화시켜야 하는 가장 어려운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화는 은행이 신용장에 의한 독립된 지급의 주체라는 가정하에서 비로소 정당화될 수 있다.

즉, 신용장의 개설은행은 서류가 불일치한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개설의뢰인과 협의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만 있으면 서류를 수리하여도 된다고 판단된 때에는 수익자측과 협의없이 독자적으로 개설의뢰인에게 권리포기의 여부를 교섭할 수 있다. 한편 개설은행은 불일치한 서류에 대하여 개설의뢰인과 교섭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수익자와도 교섭하여 지정된 심사기간내에 그 하자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설은행은 불일치한 서류의 보완이나 이에 대한 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를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그 서류를 수리거절하고 송부한 당사자의 처분권에 일임하여 이를 보유할 수 있다. 그리고 개설은행은 개설의뢰인과 불일치한 서류의 권리포기를 교섭할 때에도 반드시 서류의 수령익일로부터 제7은행영업일내의 범위에서 상당한 기간을 택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


d. [거절통고의 책임]

개설은행,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의 경우) 또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은 서류를 거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서류의 수령익일로부터 제7은행영업일내에 전신 또는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그 송부은행이나 수익자에게 거절한다는 취지를 통고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은행이 서류의 수리거절을 통고하는 기간을 그 수령익일로부터 제7은행영업일의 마감시간을 경과하지 아니한 범위로 구체화하였다. 이는 전조의 b항에서 상당한 기간을 구체화한 것과 맥락을 같이하며, 또 본조 b항의 서류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을 보다 구체적으로 지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서류를 거절하는 은행은 거절의 통고를 할 때 모든 하자사항을 명기하여야 하며, 또한 서류를 보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반송하였는지를 명기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내용상의 변화는 없으나 표현에 있어서 종전의 [the discrepancies in respect of which...]를 [all discrepancies]로 수정하였다. 따라서 거절은행은 서류를 거절한 경우에는 하자사항을 1회에 모두 명기하여야 하며, 추가적으로 하자사항의 후속통고를 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은 서류를 거절한 경우에는 그 송부은행에 이미 지급된 모든 보상금에 대하여 그 지급일로부터 환급일까지의 이자를 붙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e. [거절통고위반의 책임]

서류를 거절한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확인신용장의 경우)이 위와같이 그 수령익일로부터 7일내에 하자사항을 모두 통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은 제시인에 대하여 더이상 서류가 불일치하게 제시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다.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내용상의 변화없이 종전보다 다소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본조항에서는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이 아닌 어느 지정은행이 위와같은 기한내에 수익자에게 하자통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들 지정은행이 더이상 수익자에게 불일치의 주장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지는 않고 있다. 따라서 만약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의 어느 지정은행이 불일치한 서류를 위와같은 기한내에 거절하고 수익자에게 하자통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들 지정은행은 더이상 불일치한 서류의 하자통고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앞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f. [보상조건과의 독립성]

서류의 송부은행이 개설은행에게 서류의 하자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수익자로부터 하자에 대한 유보조건이나 보상조건부로 지급하였음을 통지한다 하더라도, 개설은행은 전항에 규정된 대로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한 유보조건이나 보상조건은 오직 송부은행과 조건제시자 사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신용장에 따라 서류를 송부하는 것은 추심에 관한 통일규칙(URC)에 의거하여 오직 [추심을 위해] 서류를 송부하는 규칙과 구별되어야 한다.



제15조 서류효력에 대한 면책(Disclaimer on Effectiveness of Documents)


☞ 해 설

일반적으로 신용장거래의 모든 은행은 신용장이 개설된 때부터 최종적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이 이행되기까지 각종 서류의 효력, 송달중의 사고, 불가항력 그리고 타은행의 이용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아니한다. 특히 본조에 따르면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모든 은행은 각종 서류의 효력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 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본조에서 열거한 은행의 면책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① 서류의 형식, 충분성, 정확성, 진정성, 위조 또는 법적효력, 그리고 서류상의 일반조건 및/또는 특별조건,

② 물품의 명세, 수량, 품질, 상태, 포장, 인도, 가치 또는 존재여부,

③ 물품의 탁송인, 운송인, 운송주선인, 수화인(상법:수하인), 보험자 또는 기타 당사자의 성실성, 작위 및/또는 부작위, 지급능력, 채무리행 또는 재정상태 등.



제16조 서신송달에 대한 면책(Disclaimer on the Transmission of Messages)


☞ 해 설

신용장거래의 모든 은행은 각종 서신, 전신 또는 서류의 송달에 따른 사고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 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또한 은행은 신용장상의 용어들을 수익자국가나 기타 통지국가의 언어로 번역함이 없이 송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조에서 열거한 은행의 면책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① 통신, 서신 또는 서류의 송달 중에 발생한 지연 및/또는 분실,

② 전신의 송달 중에 발생한 지연, 훼손 또는 오류,

③ 전문용어의 번역 및/또는 해석상의 오류 등.



제17조 불가항력(Force Majeure)


☞ 해 설

신용장거래의 모든 은행은 그가 통제할 수 없는 불가항력에 의한 은행업무의 중단에 대하여 아무런 의무 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은행이 그 업무를 재개하더라도 업무중단 동안에 만기된 신용장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다. 구체적으로 본조에서 열거한 은행의 면책사항은 다음과 같다. 즉,

① 천재, 폭동, 소요, 반란, 전쟁 또는 기타 불가항력에 따른 업무중단,

② 동맹파업 또는 직장폐쇄에 따른 업무중단 등.



제18조 피지시자행위에 대한 면책(Disclaimer for Acts of an Instructed Party)


☞ 해 설

a. [비용과 위험의 면책]

신용장의 개설은행이 개설의뢰인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하여 타은행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그 은행의 비용과 위험은 개설의뢰인의 부담으로 한다.


b. [지시불이행의 면책]

신용장거래의 모든 은행은 자신이 선택한 타은행이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c. [지시자의 비용부담]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다른 당사자에게 서비스를 지시한 당사자는 그 지시받은 당사자가 지출한 모든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본조항에서는 [은행]의 서비스에 관한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확대하여 [지시한] 당사자(instructing party)와 [지시받은] 당사자(instructed party)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지시받은 당사자로 행동하지만,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지시를 하거나 지시를 받는 것은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non banks) 당사자에 의해서도 이루어 진다. 따라서 본조항에서는 이러한 비은행 당사자의 영역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규정을 두었다. 이로써 그동안 신용장거래에 참여하는 모든 지시자와 피지시자에 대해서도 본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일소되었다.

그리고 신용장에 있어서 지시받은 당사자의 모든 경비를 다른 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정된 당사자가 경비를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시한 당사자는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경비에 대한 보상의 의무를 져야 한다. 이는 지시한 당사자 이외의 당사자(예컨대 수익자)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된 경우에 대한 규칙을 정하여야 한다는 여러 ICC 국내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신설된 것이다(ICC Doc.470/587). 이로써 신용장상에 지시한 당사자의 의무는 부차적이라고 규정하였더라도, 그 지시한 당사자는 지시받은 당사자의 경비에 대하여 궁극적인 보상의 의무를 져야 한다. 예컨대 수익자의 환어음상으로는 지급은행(지시받은 당사자)의 경비를 공제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신용장의 개설은행(지시한 당사자)은 이러한 경비를 최종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d. [외국법관행의 면책]

신용장의 개설에 관련하여 외국의 법률과 관행에 의한 모든 의무와 책임에 대하여 은행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궁극적으로 이는 개설의뢰인의 부담에 속한다.



제19조 은행간의 보상협정(Bank-to-Bank Reimbursement Arrangements)


☞ 해 설

a. [보상은행의 지정]

신용장의 개설은행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에 대한 보상을 타당사자(보상은행) 앞으로 청구하게 하도록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상은행을 지정하여 합당한 지시와 권한을 부여하여야 한다(ICC Docs.470/576, 470/581).


b. [보상은행에의 증명불요]

또한 수익자에게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을 행한 청구은행이 보상은행 앞으로 신용장조건과의 일치성에 관한 증명(certificate of compliance)을 제공하여야 할 필요가 없음이 종전보다 더욱 강조되었다. 이에 따르면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청구은행)은 결코 보상은행에 대하여 서류가 신용장조건에 일치하다는 증명을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비록 보상은행이 그러한 일치성의 증명을 받도록 지시되어있다 하더라도 이는 무시되어야 한다.


c. [개설은행의 보상책임]

신용장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보상은행이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청구은행)에 보상을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최종적으로 이들 지정은행에 보상할 의무를 진다. 물론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수익자로부터 그 은행경비를 공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개설은행은 이러한 경비도 부담하여야 한다.


d. [개설은행의 이자부담]

신용장의 개설은행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보상은행이 보상을 지연 또는 거절한 경우에는, 개설은행은 이로 인한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의 이자손실도 부담하여야 한다.


e. [개설은행의 경비부담]

신용장에 따른 보상은행의 경비는 원초적으로 개설은행이 부담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용장이나 보상수권서에 보상은행의 경비를 수익자와 같은 제3당사자의 부담으로 명시한 경우에는, 그 보상은행은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청구은행)이 신용장에 따라 환어음을 제시해 올 때 이러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같이 본조항은 개설은행의 지시에 따르는 보상은행의 경비에 대한 징수방법과 최종적인 책임문제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

즉, 본조항에서는 보상은행의 경비에 대한 부담은 원초적으로 개설은행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이러한 보상경비는 수익자나 청구은행과 같은 기타 당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신용장을 개설할 때 보상은행의 경비를 감안하지 아니하여 수익자의 환어음이 충분하게 발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은행은 수익자의 환어음으로는 보상경비를 징수할 수 없으므로 개설은행이 이러한 경비를 최종적으로 부담하도록 하였다.



D. 제서류(Documents)


제20조 서류발행인에 관한 불명확성(Ambiguity as to the Issuers of Documents)


☞ 해 설

a. [발행인 수식어의 제한]

신용장에는 서류의 발행인에 대한 불명확한 수식어, 예컨대 [first class], [well known], [official] 등과 같은 문언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나 만약 이 불명확한 수식어가 서류의 발행인과 관련하여 신용장상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은행은 그 용어의 의미와 관계없이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기타 제조건에 일치하고 수익자에 의하여 발행되지 않은 한 그 서류를 제시된 대로 수리하여야 한다. 반대로 은행은 서류가 문면상 신용장의 기타 제조건에 불일치하거나 수익자가 발행한 서류상에서 수익자 자신을 불명확하게 밝힌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b. [원본서류와 서명방법]

원본서류의 범위와 서명요건에 관하여 종전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은행은 서류가 ① 복사기기, 자동기기, 전산기기, 또는 탄소복사지에 의하여 작성되고, 또한 ② [원본](original)이라는 표시와 함께 서명이 되어 있는 한, 이를 원본서류로 수리하여야 한다. 여기서 [서명](signature)이라는 것은 육필, 팩스밀리, 천공, 타인, 기타 기계방식이나 전자방식의 인증에 의하여 작성된 모든 서명을 의미한다(ICC Doc.470/581).

이번 개정작업에 있어서 본조 b항은 전자방식에 의한 무역통신의 발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수정되었다. 특히 본조항에서는 [서명]에 관한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가능한 여러 형태의 무역거래 그리고 법률적 또는 공적인 서명을 포괄할 수 있게 광범위한 규정을 두었다.


c. [복본서류의 제시방법]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은행은 [사본](copy)이라고 표시되어 있거나, 원본이란 표기를 별도로 하지 않은 서류는 이를 모두 사본으로 수리하여야 하며, 이때 사본에는 서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신용장에 2통 이상의 복본서류가 요구된 경우에는, 서류는 1통의 원본과 나머지를 사본으로 제시하여도 된다. 다만 서류 자체에는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되었다는 등의 별도 명시가 없어야 한다. 그동안 ICC 은행위원회에서는 사본에 대한 의미, 그리고 [2통], [3통] 등과 같이 수통의 서류를 요구한 때 원본과 사본의 통수에 대한 의미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본조항에 규정한 것이다(ICC Doc.470/Int. 258). 그러나 서류 자체에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되었다는 별도의 명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발행된 원본의 전통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와같은 규정은 서류의 심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앞서 규정한 [국제적인 은행표준관습]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d. [증명서류의 입증방법]

신용장이 인증, 확인, 공인, 사증 또는 증명된 서류를 요구한 경우에는, 그러한 서류상에는 이와같은 조건을 충족한 서명, 표식, 타인 또는 附箋이 있어야 한다. 이번 개정규칙에서 서류의 [인증](authentication)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것은 서류의 심사자들에게는 매우 가치가 있으며, 장차 국제적으로 통일된 [은행표준관습]을 형성해 나가게 할 것이다. 그동안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들 간에는 서류의 [인증] 방법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다. 이번에 규정한 인증의 방법들은 서류거래의 본질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 서류의 심사자들은 오직 서면상의 표시(written representations)에 의존하여야 하기 때문에, 모든 서류가 인증되기 위해서는 그 서류상에 반드시 인증, 확인 공인, 사증 또는 증명되었다는 서명, 표식, 타인 또는 附箋이 있어야 한다.



제21조 서류발행인 또는 내용의 불확정

(Unspecified Issuers or Contents of Documents)


☞ 해 설

신용장거래에 있어서 선화증권, 보험증권 및 상업송장 이외의 서류(other documents)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장은 반드시 그러한 서류의 발행인과 기재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만약 신용장에 기타서류의 내용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은행은 이들 기타서류를 제시된 대로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에 제시된 기타서류의 기재내용은 반드시 상업송장을 비롯하여 은행에 제시된 그밖의 모든 규정된 서류와 모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22조 서류발행일과 신용장 개설일(Issuance Date of Documents v. Credit Date)


☞ 해 설

은행은 지정된 서류가 신용장이 개설되기 이전에 발행되었더라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서류는 신용장의 유효기일과 지정된 제시기일내에 은행에 제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은 선적준비 또는 선적이 완료되어 관계서류가 이미 발행되어 있는 경우, 즉 운송중에 있는 물품(goods afloat)에 해당하는 서류를 조달하는 신용장거래를 상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제23조 해상/해양선화증권(Marine/Ocean Bill of Lading)


☞ 해 설

먼저 ICC 은행위원회의 작업부에서는 운송서류에 관한 조항을 운송방식에 따른 특정의 무역형태에 맞도록 재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따라서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해상운송에 관련된 서류를 해상선화증권,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 용선계약부 선화증권 그리고 복합운송서류로 세분하고, 기타 운송방식에 따라 여러 운송서류를 각각 열거하였다.

그리고 수리거절서류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음으로써 각조항에서 열거한 수리조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모든 서류는 당연히 수리거절되어야 한다.

특히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해상선화증권(marine bill of lading)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조항을 두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조에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신용장에 선화증권의 종류와 그 조건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만약 신용장이 해상선화증권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상선화증권이 제시된 경우에는, 은행은 이를 복합운송서류로서 심사할 수 밖에 없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 선화증권은 복합운송서류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수리될 수 있다.


a. [수리가능한 서류조건]

신용장이 해상선화증권을 요구한 경우에는, 은행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즉,

① 운송인의 명의와 함께 운송인,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한 서류,

② 물품이 본선적재 또는 선적되었음을 명시한 서류,

③ 선적항과 수탁지 및/또는 양육항과 최종목적지가 다르거나, 또는 지정된 선적항과 양육항을 명시하면서 [예정된] 선적항이나 양육항을 명시한 경우에도, 신용장상에 지정된 선적항과 양육항을 명시한 서류,

④ 단일의 원본이나 수통의 원본으로 발행된 전통으로 구성된 서류,

⑤ 운송에 관한 배면약관이 있거나 또는 그 약관이 없는 약식의 서류,

⑥ 용선계약 또는 범선만에 의한 운송이라는 어떠한 명시도 없는 서류,

⑦ 기타 신용장에 있는 모든 규정을 충족한 서류.

첫째, 선화증권을 발행하고 서명할 수 있는 당사자로 지정된 운송인 뿐만 아니라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발행하고 서명 또는 인증한 선화증권도 수리하도록 범위를 확대하였다.

그리고 선화증권상의 모든 서명에는 운송인(carrier) 또는 선장(master)이라는 확인이 있어야 하며, 만약 그 대리인이 서명한 경우에도 반드시 운송인이나 선장의 명의와 자격을 병기할 것을 강조하였다.



<참고자료> POSITION PAPER No. 4


UCP 500 - Transport documents articles


Article 23 Marine/Ocean bill of lading


Article 24 Non-negotiable sea waybill


In view of the controversy surrounding some individual interpretations of sub-paragraph (a)(i) of these Articles, the Banking Commission wishes to clarify the position by setting out requirements as under:


1. The name of the carrier must appear as such on the front of the document.


The expression 'the front of the document' means the side showing the details of the goods, vessel and voyage, and the expression 'the back of the document' means the side showing the details of the contract of carriage.


NOTE - Sub-paragraph (a)(v) of these UCP Articles states that banks will not examine the contents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carriage.


Banks will therefore reject documents which fail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 set out in '1' above, i.e. which fail to indicate the name of the carrier on the front of the document, even though the identify of the carrier may be indicated on the back of the document.


2. Where the document is signed by the carrier, it is not necessary for the word 'carrier' to appear again in the signature box when it has already been used on the front of the document to identify the party acting as carrier.


3. Where the document is signed by an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the agent must be named and must indicate the principal for (or 'on behalf oft) whom he is signing, in one of the following ways:


(a) when the word 'carrier' has not been used on the front of the document to identify the party acting as carrier, e.g.

ABC Co. Ltd.

as agent for (or 'on behalf of')

XYZ Shipping, carrier

(signature)


(b) when the word 'carrier' has been used on the front of the document to identify the party acting as carrier. either, e.g.

ABC Co. Ltd.

as agent for (or 'on behalf of')

XYZ Shipping, carrier

(signature)


or

ABC Co. Ltd.

as agent for (or 'on behalf of')

XYZ Shipping

(signature)

or

ABC Co. Ltd.

as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above

named carrier

(signature)

or

ABC Co. Ltd.

as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carrier

(signature)


4. It is not necessary for the name of the Master to be quoted when the document is signed by the Master. When the document is signed by an agent for (or 'on behalf of') the Master, the agent must be named and must quote the name of the Master for (or 'on behalf of') whom he is signing, e.g.


ABC Co. Ltd.

as agent for (or 'on behalf of') John Doe, Master,

(signature)



둘째, 물품의 본선적재를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즉, 신용장에 요구된 [본선적재](on board)란 이미 선화증권상에 표시된 본선적재의 인쇄조항에 의하거나, 또는 물품의 본선적재일을 지칭하는 선화증권상의 표기로 증명되어 있어야 충족된 것으로 본다. 이미 선화증권상에 [본선적재]의 조항을 인쇄해 둔 경우에는, 그 선화증권의 발행일은 본선적재일 또는 선적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선화증권상에 본선적재의 표기는 정식 또는 약식으로도 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선화증권을 발행하고 서명한 동일인이 이를 표기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즉, 본선적재의 표기는 수권된 당사자인 운송인, 선장, 선주 또는 그 대리인의 어느 누구도 할 수 있다.

한편 선화증권을 발행할 때 선박명의 표기없이 [예정된 선박](intended vessel)으로만 기재한 경우에는, 비록 그 예정된 선박에 물품을 적재하였다 하더라도 본선적재의 서명에는 반드시 적재된 일자와 함께 선박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은행의 입장에서는 물품이 예정된 선박에 실제로 본선적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셋째, 항대항 해상선화증권을 발행할 때 반드시 신용장이 요구하는 선적항과 양육항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종전 UCP 400에서는 해상선화증권을 발행할 때 지정된 선적항과 양육항을 각각 달리 기재하여도 무방하였으나, 이번 개정규칙에서는 해상선화증권상의 선적항과 양육항은 반드시 신용장의 조건과 일치하게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항대항 해상선화증권의 경우 ① 선적항과 다른 수탁지만을 및/또는 양육항과 다른 최종목적지만을 명시하거나, ② [예정된 선적항](intended port of loading) 또는 [예정된 양육항](intended port of discharge)만을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이러한 경우에 은행은 신용장에 규정된 선적항과 양육항이 기재되지 않는 한 그 제시된 선화증권을 수리거절하여야 한다.

넷째, 2통 이상의 원본으로 발행된 선화증권의 전통을 제시하도록 하면서, 추가로 [단일의 원본선화증권](sole original bill of lading)이나 1/1 원본선화증권을 발행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따라서 신용장에 수통의 선화증권이 요구된 경우에도, 은행은 단일의 원본과 나머지 사본으로 구성되었거나 또는 1/1 원본으로 구성된 선화증권을 수리할 수 있게 되었다. 단일의 원본선화증권은 오히려 수통의 원본선화증권을 발행한 경우보다 사기 또는 오용의 사고를 경감시켜 줄 수 있다.

다섯째, 운송조건을 모두 기재한 細式선화증권 뿐만 아니라, 종전과 같이 운송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화증권 이외의 자료에 참조하도록 발행된 선화증권(약식/배면백지식)의 수리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따라서 은행은 운송약관을 전부 기재한 세식선화증권 뿐만 아니라 약식선화증권도 이를 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여섯째, 신용장이 항대항선적에 적용되는 선화증권을 요구하고 기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용선계약 또는 범선만에 의한 운송의 조항이 포함된 선화증권을 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신용장이 용선계약부 선화증권을 특별히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는 예외이다

일곱째, 서류가 위에 열거한 선화증권의 수리요건에 일치하더라도 그 서류는 신용장의 기타 모든 조건에 일치하여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b. [환적의 정의]

해상운송에 있어서 [환적](transhipment)이란 신용장에 규정된 선적항에서 양육항까지의 운송과정 중에 화물을 하나의 선박으로부터 다른 선박으로 양하하여 재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작업에서는 [환적]에 관한 규칙을 각 운송방식별로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왜냐하면 환적은 어떠한 운송방식에도 발생할 수 있지만 그 결과는 환적에 직접 관계된 운송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운송에 있어서의 환적에 대한 정의를 내렸으며, 그러한 환적이 금지된 경우에도 수리되는 조건을 열거하였다.


<사례연구> 해상선하증권 환적에 관련된 사례(상의주보 제1309호, 1997.1.20)

수출상은 X국의 어떤 항구를 선적항으로, Y국의 DEF항을 도착항으로 할 것을 요구하면서 환적을 허용하는 L/C를 받았다. 수출상은 다음과 같은 B/L을 제시하였는데, 매입은행은 도착항이 L/C와 다르다는 불일치를 지적하였다. 매입은행의 불일치 주장은 정당한가?

수출상의 B/L

Port of loading : a Port in Country X

Port of discharge : ABC, Country Y

Final destination : DEF, Country Y


☞ 결 론

매입은행의 불일치 주장은 정당하다.


☞ 해 설

B/L의 [Port of discharge]란에는 해상운송선박(ocean or oncarrying vessel)이 화물을 운송하는 최종항구가 기재되어야 한다. 즉 전체 해상운송은 B/L의 port of discharge에서 종료되는 것이다. L/C의 [for transportation to]란에는 신용장개설의뢰인이 요구하는 도착항이 기재된다. 이 [for transportation to]에 기재된 항구명이 B/L의 port of discharge란에 표시되어야 한다고 은행기술실무위원회의 전문가 그룹(Group of Experts)은 밝히고 있다. 이것은 L/C에서 환적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등 극동지역 선박회사에서는 L/C에서 환적을 허용하고, 실제로 환적이 될 예정이라면, B/L의 [port of discharge]란에 환적항을 기재하고, [final destination]란에 L/C의 [for transportation to]란에 표시된 도착항을 기재하여 발행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국제관행에 의하면 명백히 잘못된 것이다.

미국이나 유럽 등지의 선박회사는 이미 B/L의 기재양식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다.

Precarrying Vessel :

Ocean Vessel(s) :

Port of Loading :

Port of Discharge:

Port(s) of Transhipment :

복합운송(intermodal carriage)을 위한 [Place of Receipt]란과 [Place of Delivery]란은 그대로 남겨 두고 있다.

사례의 수출상이 L/C조건에 일치하려면, Country X의 어떤 항구로부터 Country Y ABC항까지의 선박명과, ABC항으로부터 DEF항까지의 선박명을 기재한 다음과 같은 B/L을 제시하여야 한다.

Port of loading : a Port in Country X

Port of discharge : ABC, Country Y

Port of Transhipment : DEF, Country Y



c. [환적조항부 서류]

신용장에 환적이 금지되지 않은 한, 은행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물품이 [환적될 것이다]라고 기재한 선화증권를 수리하여야 한다. 한편 신용장에 환적이 금지된 경우에도, 은행은 선화증권상에서 화물이 콘테이너, 트레일러, [라쉬]선 등에 선적된 것으로 입증되는 한, [환적될 것이다](transhipment will take place)라고 기재한 선화증권을 수리하여야 한다. 물론 지정된 선적항에서 양육항까지의 전해양운송이 하나의 동일한 선화증권상에 커버되어야 한다.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은행은 [운송인이 환적할 수 있다](the carrier reserves the right to tranship)는 선택조항이 있는 선화증권도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4조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Non-Negotiable Sea Waybill)


☞ 해 설

UCP 500에서는 운송업계의 강력한 주장을 반영하여 최근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는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조항을 두기로 하였다.


a. [수리가능한 서류조건]

신용장이 비유통 해상화물운송장을 요구한 경우에는, 은행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수리하여야 한다. 즉,

① 운송인의 명의와 함께 운송인,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