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제도
1. 사회적 분업과 고용제도
(1) 분업의 조직: 계약,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
1) 분업의 형태: 소유의 형태
0 entrepreneurial: 각 작업장은 독립 수공업자의 소유
i) putting-out(선대제): 상인이 원자재 공급, 작업과정의 반제품 소유, 개별 자영업자 계약을 통해 일관된 작업 수행. 개별 자영업자는 자택에서 자신의 도구를 이용하여 일관된 작업의 일부에 참여. 작업장에서 작업장으로 일련된 작업의 흐름은 상인의 감독하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짐.
- 사례: 봉제품 생산
ii) ferderated(공장제 수공업): 동일한 장소에 다수의 작업장. 반제품이 계약에 의해 인접 작업장으로 이동. 영국의 경우 장소와 동력을 개별 자영업자에게 임대하고, 각 자는 독립된 기업을 운영하는 사례 존재. 그러나 반제품의 시장 거래 여부는 불투명. 어느 정도 자영업자의 독립성 유지.
0 collective ownership: 노동자에 의하여 작업장이 소유됨
i) communal - emh(조합형): 작업장은 공유이지만, 자신의 생산물에 대한 권리 인정. 노동자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 사례: 중세의 목초지, 택시의 지입제
ii) peer-group(노동자 자주관리): 노동자는 자신의 생산 기여도에 의하여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집단의 평균 생산에 의하여 지불.
- 사례: 수산물의 채취
0 capitalist mode: 개인 소유
i) inside contracting: 장소, 기계, 원자재, 자본, 최종재의 판매를 단일의 개인이 담당. 그러나 작업이 임금노동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청 계약자(inside contractor)에 의하여 이루어짐. 하청계약자는 자신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작업을 감독하며, 원청자로부터 계약된 성과급을 지급받음.
- 자본가는 하청 계약자와 계약조건을 협상, 중간재의 검사 및 작업의 조정, 최종재 판매에 책임을 짐.
- 사례: 건설업
ii) auyhority relation: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고용. 그러나 고용은 불완전한 계약. 작업지시가 계약에 의하여 용인되는 수준일 때 이를 수용. 명시적으로 그리고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의된 한계 내에서 노동자가 지시와 명령을 따른다는 계약이 필요. 하청 계약의 경우 작업 성과에 의하여 느슨한 제약을 받는데 비하여 노동자는 강화된 감독을 받음.
2) 계약 의존도
분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계약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가.
계약 당사자간의 협상 관계
0 지속적 계약
- 선대제, 공장제 수공업, 하청계약
- 비용: 복잡한 계약의 디자인, 협상, 집행 비용. 기회주의적 행위 때문에 포괄적 계약 어려움.
- 쌍방독점의 문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윤을 배분하는 방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결합이윤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하기 힘듬.
0 주기적 계약
- 조합: maintenance 투자에 대한 계약 필요.
- 자주관리형: 민주적 의사결정
3) 위계질서의 정도
0 조정의 권한이 소수에 집중되었을 때
4) 작업의 성격
0 인적자본의 특수성(specificity)
0 성과의 측정: 분리 불가능(unseperable)
낮은 특수성 높은 특수성
분리 가능 일일 고용시장 협업생산
분리불가능 전직 제약 팀 제
(2) 고용제도의 발전
0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
0 고용은 인격적 존재의 인간의 노동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점이 있다. 사실 노동력이란 노동자의 구체적인 에너지의 지출로서 무형의 상품에 관한 거래처럼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힘들다. 그 결과 비록 일정 시간 고용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에너지의 지출 형태는 달라진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규율이 발달하지 않으면 고용 계약은 이루어지 힘들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고용제도의 발전은 적은 거래 비용으로 노사간의 협동이 가능하도록 발전하여 왔다.
+---------+
|고용 형태|
+----+----+
+-----------+-----------------+
|감독비용, 계약비용, 측정 비용|
+-----------+-----------------+
+--+----+
| 기술 |
+-------+
0 고용 형태는 고용주나 피고용자의 기회주의적 행위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발전
0 효율성의 기준
i) 생산물의 이동 비용
- 수송비용: 작업장에서 작업장으로 이동 비용
- 재고 유지비용: 재고에 따른 비용
- 제품의 검사 비용: 제품의 누출, 품질의 검사
ii) 작업의 배정에 따른 비용
- 적재적소 작업장 배치: 가장 적성에 맞는 작업장에 배치. 전문화
- 작업배치에 대한 승낙(리더쉽): 작업의 조정에 리더쉽
- 개별 작업의 수요에 대응한 계약: 보수전문가와의 계약비용
iii) 인센티브
- 작업에 열중도
- 장비의 활용도
- 개별 작업장의 충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고장 등의 신속한 복구
- 개별 작업장의 기술혁신
- 시장변화에 대한 반응: 시장의 변화, 공정 등 기술의 변화 등
수송 재고 검사 배치 지도력 계약 열중도 활용도 개별적응 혁신 시장변화
putting- 0 0 0 1 1 0 1 1 0 1 0
out (5)
공장제 1 0 0 1 0 0 1 1 0 1 0
수공업(5)
조합(4) 1 0 1 0 1 0 1 0 0 0 0
자주관리 1 1 1 0 0 1 1 1 1 1 1
(8) partnership
하청 계약 1 0 0 1 1 1 1 0 0 0 0
(6)
감독 1 1 1 1 1 1 0 1 1 0 1
(9)
1) 중세의 도제제도
로마시대의 고용은 노예노동의 고용과 자유인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노예 노동에 기초하여 생산을 행할 경우에는 노사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노예에 대한 임차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노예 자체가 노동력과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고용에 관한 다른 규칙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예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노예의 賃借 거래가 발생하였다. 즉, 노예를 많이 소유한 자가 노동력에 여유가 생길 때 그 노예가 무의도식케 하는 것을 손실로 보고, 노예를 시장에 내놓아 임대하고 자가 생산에 노동력이 부족한 자가 이들 노예를 임차하여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하게 되어 물건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었다. 타인의 노무의 이용에 관한 고용은 물건의 임대차와 같이 사람의 임대차라는 법형식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다. 노예 자체가 노동력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기회주의적 행위는 나타날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자유인에 의한 노동력의 공급이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에도 의사, 변호사 교사 등의 노동력 공급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고용관계처럼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의 대가는 노동써비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레적으로 받는 증여인 사례(honorarium)로 여겼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는 법률상 청구하지는 못하였다.
게르만 사회에 이르러서 고용 계약이 존재하였는데, 이들간의 계약에는 사용자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막기 위한 성실의 의무, 보호 의무 등을 부과하였고 이와 함께 피고용자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막기 위한 사용자에게 징벌권을 부여하였다. 게르만 사회에는 일찍부터 노무자와 사용자간의 자유로운 노무계약이 나타났다. 영업상의 고용계약으로 주로 徒弟 계약이나 職人 계약이었다. 이러한 노무계약에 의하여 사용자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고, 노무자는 노무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무 계약은 사용자나 노무자의 기회주의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규율할 규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용계약에 따른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고용주와 피고용주간에 법적 관계가 등장하였다. 즉, 고용주에게는 성실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성실의 의무로 부족하였으므로 노무자가 사용자의 가족공동체에 수용되어 사용자의 보호 의무와 함께 사용자의 징벌권과 책임도 생기게 되었다. 또한 이들 간의 관계는 가족 공동체적 관계가 성립되어 법적 관계이전에 인격적인 관계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처럼 근대사회 이전에는 개별적 고용계약에 의한 노무 공급 계약이 대부분이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주나 피 고용자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어떻게 규율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때에는 당사자간의 자율적으로 발전한 도제 제도나 신의 성실의 원칙 등과 같은 제도에 의하여 규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사회에 들어 고용관계에 있어서 신분적 관계나 인격적 관계가 없어지게 된다. 작업장 밖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운 존재다. 이러한 자유로운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에 의하여 고용 관계가 유지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관계를 규율할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게 되었다.
2) 근대적 고용제도
0 임노동과 자본주의적 고용관계
- 임노동 발전의 전제조건
0 근대적 고용제도의 특징은 자유로운 계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모두 이익을 가져다 주므로 체결된다. 노동시간에 대한 계약을 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기업가의 권리에 속하는 계약의 형태로 발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에는 문제가 있다. 즉, 고용주는 고정된 임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주어진 시간동안 최대한 휴식도 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인센티브 존재한다. 업무와 무관한 일에 종사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지휘 감독의 역할을 벗어나 인격적 지배나 비 경제적 요인에 의한 고용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 계약 당사자의 기회주의적 행위가 존재할 경우에는 비록 노사간에 상호 이익을 줄 수 있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보가 불완전 할 경우 기회주의적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팀 생산(team production)의 경우 더욱 그렇하다. 따라서 기업내에서 노동력을 조직하는 지배 구조(governance structure)는 노동력의 형태에 따라 정교하게 발전한다. 인적 자산이 특수성 여부나 계약을 보증하는데 비용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지시와 통제 방식도 달라진다. 또한 작업의 성격에 따라 계약의 방식도 달라진다. Demsetz에 의하면 기업내에서 지시와 통제가 발달한 것은 정보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어느 한 분야의 지식에 전문화하면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전문화된 지식을 조직화하는데 비용이 든다. 따라서 전문가와 비전문가, 또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 사이에는 이들 지식을 낮은 비용으로 소통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방법이 다수의 지시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업이란 바로 정보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지시를 통하여 생산을 조직화하는 조직이다.
0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경영
사례: 운수업, 어업, 도급제
0 노동법과 고용관계
- 법적 규제의 등장: 중세적 가족관계에 의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회주의적 행위 메카니즘.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약이 불안정함.
- 법적 규제의 배경과 한계:
고용 관계에 대한 법제적 규제는 산업화 초기에는 대부분 계약법을 기초로 고용관계를 규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대부분의 산업 국가에서 고용관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증가하고, 입법을 통한 제정된 노동법이 고용 계약을 대체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사간 자유로운 고용계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며, 근로자들이 종속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즉,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고용관계는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 계약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를 노동자에 대한 지배자의 위치에 서게 하고, 노동자는 부당한 조건하에서 생존과 생활을 위협받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기초로 노사관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노사간의 자유로운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며 민법에 의한 자유로운 근로계약은 근로자를 억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여 정부가 규제하여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의하면 노사간의 관계는 노사간의 고용계약에 의한 보수를 받고 노동력를 제공해야하는 채무관계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대사회에서의 자본주의의 발달은 자유 경쟁자로서의 근로자와 고용주가 결코 그렇게 평등한 처지에 서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지배하는 거래 시장에서의 노동력의 매매가 그와 같이 자유로운 것도 아니라는 현실을 가져왔다고 여기고 있다. 거기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의 비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 즉 피용자와 고용주의 관계도 일면 생각하면 노동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노동이라는 일종의 경제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이란 이를 매매, 증여, 임대차 등의 목적물로 할 수 있는 일반 상품과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동력은 그 노동자 자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급부라는 것이다. 노동법상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래의 민법상의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의 계약관계와는 다른 것으로 여기고 있음이 명백하다. 근대적 생산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근로조건의 결정과 실시는 오로지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고 노동자는 그러한 사용자의 지위에 종속되게 되는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노동의 종속성 내지는 종속적 노동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종속 노동관계에 있어서 행하여 지는 노동관계야말로 재래 민법상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규율될 수 없는 관계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노사간의 고용계약에 있어서의 유불리는 시장의 경쟁에 의존하는 것이지 상품의 특지에서 유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을 통해 고용의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업가에게 자유로운 해고의 자유를 주면 즉, 임의 고용( Empoyment at Will)이 이루어지더라도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지지는 않는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 또는 해고할 수 있어도 기업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주가 제 멋대로 해고한다고 알려지면,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고용이 가능하다. 그럴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은 손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 고유의(firm-specific)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 고용주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였다면 임의적인 해고는 투자비의 회수를 어렵게 하므로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시장에서의 기업의 경쟁과 이윤추구 동기가 직업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임의 고용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해고에 적용되던 보통법의 불법행위 법리(고용주에게 불리한 진술을 행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부당해고로 여기는 것)를 임의로 고용한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있어서도 확대 적용하여, 정당한 이유없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것이 근로자의 이익을 증대시켜주지는 아니한다. 고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임금을 줄이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에 의한 노사관계의 규제가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발전할 수록 노사관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고용구조에서 피 고용자화한 현상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사회의 피고용자와 함께 민주주의하에서 다수의 표를 얻고자 하는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강화된다.
Hayek에 의하면 사회가 발전하면서 피고용자가 증대되어 가는데 이에 따라 이들의 생활 규범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 즉, 피고용자는 고용주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들의 영역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독립 사업자는 자신의 책임하에서 새로운 불확실한 사업을 시행하는 역할을 행하며 이러한 역할은 다른 피고용자가 대체할 수 없다. 이러한 독립 사업자가 많아야 피고용자의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들에 의한 작업장에서의 지시는 피고용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강제는 아니며 보수에 있어서 약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 다른 사업자에게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자가 없이 정부에 의하여 유일한 고용기회가 주어지면 자유를 빼았기게 된다.
피고용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이들의 의사결정으로 정책이 결정되기에 이르면 입법을 통한 피고용주의 보호와 고용주의 권한에 제한이 광범위해진다. 피고용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고용이 자신의 삶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고용주의 의사 결정 능력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고정급을 받는 피고용자는, 자원의 사용을 조직하고 책임을 지며 위험을 감당하는 사람과 이해가 다르며 다른 가치관을 가진다. 피고용자는 자신의 생활 일부(근로시간)만 주어진 체계에 적응하면 되지만, 노동을 고용하여 생산해야 하는 기업가는 생산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자신의 인생 계획도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과 사업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노사간에는 소득 결정 방식,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회, 성공에 필요한 태도 등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다. 특히, 피고용자는 책임이 따르는 의사 결정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자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고용주의 존재를 불필요하게 여긴다. 대부분의 피고용자는 자신의 기분과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함으로써 자유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독립 사업자를 없애고 모든 사람을 피고용자화하는 것이 피고용자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피고용자의 자유는 이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생산을 책임지는 사업가가 있어야 보장되기 때문이다. 피고용자의 자유는 고용주가 다수이고 다양할 때 보장된다. 사회주의처럼 국가가 유일한 고용자일 경우에는 개인을 무제한 강제할 수 있게 된다. 경쟁사회에서는 피고용자가 고용주의 처분에 전적으로 맡겨지지 아니한다. 비록 그런 계약을 맺었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강제로 이행하지도 않는다. 또한 약간의 적은 보수를 감수하면 대체적인 고용 기회는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피고용자의 자유는 그들과 처지가 다른 고용주 집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피고용자는 정기적인 소득을 얻기 위하여 노동력을 팔았다면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부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면 따르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바자유스럽기 때문에 기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피고용자화됨에 따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률이 제정되고, 그 결과 민법에 의한 고용의 규제에서 사회법으로서의 노동법에 의한 규제로 변화하였다. 다수의 피고용자가 법과 정책을 결정할 때 이들의 규범에 적합하고,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조건을 만들게 마련이다. 사회 정의도 이들의 요구에 맞도록 개념화된다. 입법, 제도 및 상거래 관행도 노동자의 필요에 적합하게 정해진다. 자본의 고용, 소유와 관련된 것은 특권층의 특별이익으로 여겨 이를 차별화하는 것이 정당하게 여겨지기에 이른다. 특히 공무원(국가권력)이 피 고용자들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된다. 공무원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주어지는 각종 혜택 및 고용 보장 등이 모든 피고용자에게도 주어지게 된다. 공무원 조직이 중요한 정치 세력이 되면 그들의 규범이 입법 및 피고용자의 필요에 맞는 제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들은 결과와 시장이라는 평가기준 대신에 자질과 필요라는 개념을 만들어 실행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의 생활 양식에 따르게 된다.
이러한 경향과 함께 시장 경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 특히 시장 경제가 부의 불평등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일반인들의 동의를 얻게 되어 노사관계를 자발적 계약에서 강제적 법적 규제로 변화시켜 간다. 사실 부의 불평등, 환경오염, 차별적 대우, 독점의 폐해 등 시장 경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들은 시장으로 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둘러싼 외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즉, 잘못된 정부의 개입, 이익집단의 담합, 국민 정서 등과 같은 외부의 힘에 의한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 또한 거래 비용이 높거나 소유권이 없어서 시장거래가 행하여 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시장 경제에서 부의 분배는 중세때보다 개선되었다. 중세때는 신분이나 특혜에 의해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장 경제에서는 능력에 따라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분배가 개선되어 간다. 한편 대부분 자신의 주위에 부가 축적되면서 분배 상태에 대해 인식할 기회도 증가한다. 그래서 부의 분배가 개선되면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에서의 자발적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주장도 시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분업이 발달하면서 대부분은 시장 적응력에 따라 동일한 노력에도 화폐적 대가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동일한 노력을 들여서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어떤 상품은 손해를 보면서 팔게 되고 어떤 상품은 몇배의 이익을 남기기도 한다. 더우기 자신의 생활을 대부분 시장에 의존하게 되면서 시세에 따라 자신의 생활수준이 달라지게 되고 시장 가격의 '공정성'에 관심이 증대하기 마련이다. 시장거래에서 누구나 비싸게 팔고 싶어하고 원하는 상품은 싸게 사고 싶어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상품은 너무 싸게 팔지 않았나 걱정하고, 다른 사람의 상품은 너무 비싸게 구입하지 않았나 의심한다. 그러나 시장 거래는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으로 경쟁이 존재하는 이상 시장을 지배하는 어떤 시장 외적인 힘은 없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은 부를 소유한 이들은 자신이 시장경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자신을 탓을 하기보다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고자 하는 심리적 기재를 갖게된다. 계급과 신분에 기초한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불운을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외부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 그가 노예인 까닭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초인적인 힘이 그러한 지위를 할당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탓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자본주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것은 모두에게 기회는 주어지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지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의 눈 앞에는 언제나 자신이 실패한 일을 성공한 다른 사람이 떠오르게 마련이다. 앞지른 사람이 있게 되면 잠재의식에서 열등감을 품게 된다. 이것이 뜨내기 인부들이 정규직에 대해 갖는 태도이며, 공원이 조장에 대해, 간부직원이 사장에 대해, 30만달러를 가진 사람이 백만장자에 대해 갖는 태도이다. 모든 사람들의 자존심과 도덕적 평정은 더 큰 능력과 재능을 발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상처를 입는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패배와 부족에 눈을 뜨게 된다.
이처럼 사회의 피고용자화와 함께 대중들의 심리적 기제가 고용 관계에 대한 법적 규율을 계약에서 의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의한 강제로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제가 근로자의 이익을 증대시켰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0 법적 규제의 발전
i) 각 국은 산업화 초기에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한 반면 노동조합의 결성과 파업을 금지시키는 등, 근로자의 단결활동을 입법을 통하여 불법화시켰다. 이처럼 근로 계약 내용에 대한 규율이 먼저 나타나는 것은 노동력에 대한 계약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규율한 필요성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ii) 처음에는 근로자의 단체권을 인정하더라도, 이에 따른 시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파업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였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적절한 규율이 없을 경우, 필요 이상으로 파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된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판례법상의 공모죄, 불법행위법(tort) 및 금지 명령(injuction)의 법리를 적용하였고, 독일에서는 형법상의 공갈죄, 강요죄, 치안법령의 단속규정 및 민법상의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파업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법상 처벌을 부과한 것이다.
iii) 평등 보통 선거 제도의 확립으로 근로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됨을 따라 근로자의 단결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이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당 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시키게 된다. 이것은 근로자의 표를 의식한 정부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사법부의 태도에 제동을 거는 입법을 단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v) 노사 관계에 정부가 개입함에 따라 점차 개입의 강도는 증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것은 정부 개입에 따라 당사자간의 자발적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을 줄이게 되어 정부 개입 자체가 분쟁 해결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개입에 따라 노사가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개입을 이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행위에 따른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새로운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에 따라 다시 정부의 개입 강도를 늘이게 된다.
(3) 임금과 이윤: 노사관계의 경제이론
1) 갈등이론
i) 이익배분의 대립관계: 이윤과 임금, 불평등 계약
ii) 생산관계의 갈등: 생산과정의 예속: 주인과 노예
2) 협동이론: 계약의 불안정
i) 생산력설
ii) 계약이론
2. 한국의 고용제도 발전과 현황
(1) 조선시대
0 노비
0 지주- 소작 관계 share-cropping
0 관영수공업의 경우
(2) 구한말 및 일제시대
0 putting out
0 머슴
0 공인
(3) 해방 후
0 다양한 형태의 고용제도
0 고용관계 법률
3. 고용제도의 개혁 방향
(1) 노동관계법
0 노동법은 국민들의 정서에 호소하기 보다 경제 논리에 충실해야 문제의 해결에 도움
- 법률을 통한 노동자의 보호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효과도 크지 않다
- 헌법에 근로자의 고용 증진 및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정부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산업화에 따라 달라진 노동 환경에 맞게 고칠 필요성.
- 노동자 관련 입법은 조직화된 노조의 이익을 반영할 뿐,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 또는 아직 노동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노동자의 이해는 뒷전.
- 근로자 파견 법안의 사례: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가 존재.
0 노조의 역할
(2) 노동시장
- 임금의 자원배분 기능 회복
(3) 고용 안정 및 복지
1. 사회적 분업과 고용제도
(1) 분업의 조직: 계약, 의사결정에 따른 분류
1) 분업의 형태: 소유의 형태
0 entrepreneurial: 각 작업장은 독립 수공업자의 소유
i) putting-out(선대제): 상인이 원자재 공급, 작업과정의 반제품 소유, 개별 자영업자 계약을 통해 일관된 작업 수행. 개별 자영업자는 자택에서 자신의 도구를 이용하여 일관된 작업의 일부에 참여. 작업장에서 작업장으로 일련된 작업의 흐름은 상인의 감독하에 일괄적으로 이루어짐.
- 사례: 봉제품 생산
ii) ferderated(공장제 수공업): 동일한 장소에 다수의 작업장. 반제품이 계약에 의해 인접 작업장으로 이동. 영국의 경우 장소와 동력을 개별 자영업자에게 임대하고, 각 자는 독립된 기업을 운영하는 사례 존재. 그러나 반제품의 시장 거래 여부는 불투명. 어느 정도 자영업자의 독립성 유지.
0 collective ownership: 노동자에 의하여 작업장이 소유됨
i) communal - emh(조합형): 작업장은 공유이지만, 자신의 생산물에 대한 권리 인정. 노동자의 전문화가 이루어지지 아니함.
- 사례: 중세의 목초지, 택시의 지입제
ii) peer-group(노동자 자주관리): 노동자는 자신의 생산 기여도에 의하여 보상을 받지 아니하고, 집단의 평균 생산에 의하여 지불.
- 사례: 수산물의 채취
0 capitalist mode: 개인 소유
i) inside contracting: 장소, 기계, 원자재, 자본, 최종재의 판매를 단일의 개인이 담당. 그러나 작업이 임금노동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청 계약자(inside contractor)에 의하여 이루어짐. 하청계약자는 자신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작업을 감독하며, 원청자로부터 계약된 성과급을 지급받음.
- 자본가는 하청 계약자와 계약조건을 협상, 중간재의 검사 및 작업의 조정, 최종재 판매에 책임을 짐.
- 사례: 건설업
ii) auyhority relation: 자본가에 의한 노동자의 고용. 그러나 고용은 불완전한 계약. 작업지시가 계약에 의하여 용인되는 수준일 때 이를 수용. 명시적으로 그리고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의된 한계 내에서 노동자가 지시와 명령을 따른다는 계약이 필요. 하청 계약의 경우 작업 성과에 의하여 느슨한 제약을 받는데 비하여 노동자는 강화된 감독을 받음.
2) 계약 의존도
분업을 조정하기 위하여 계약에 어느 정도 의존하는가.
계약 당사자간의 협상 관계
0 지속적 계약
- 선대제, 공장제 수공업, 하청계약
- 비용: 복잡한 계약의 디자인, 협상, 집행 비용. 기회주의적 행위 때문에 포괄적 계약 어려움.
- 쌍방독점의 문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이윤을 배분하는 방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결합이윤을 극대화하는 행위를 하기 힘듬.
0 주기적 계약
- 조합: maintenance 투자에 대한 계약 필요.
- 자주관리형: 민주적 의사결정
3) 위계질서의 정도
0 조정의 권한이 소수에 집중되었을 때
4) 작업의 성격
0 인적자본의 특수성(specificity)
0 성과의 측정: 분리 불가능(unseperable)
낮은 특수성 높은 특수성
분리 가능 일일 고용시장 협업생산
분리불가능 전직 제약 팀 제
(2) 고용제도의 발전
0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
0 고용은 인격적 존재의 인간의 노동력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독특한 점이 있다. 사실 노동력이란 노동자의 구체적인 에너지의 지출로서 무형의 상품에 관한 거래처럼 계약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힘들다. 그 결과 비록 일정 시간 고용 계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 노동자의 에너지의 지출 형태는 달라진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법적 규율이 발달하지 않으면 고용 계약은 이루어지 힘들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고용제도의 발전은 적은 거래 비용으로 노사간의 협동이 가능하도록 발전하여 왔다.
+---------+
|고용 형태|
+----+----+
+-----------+-----------------+
|감독비용, 계약비용, 측정 비용|
+-----------+-----------------+
+--+----+
| 기술 |
+-------+
0 고용 형태는 고용주나 피고용자의 기회주의적 행위에 따른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발전
0 효율성의 기준
i) 생산물의 이동 비용
- 수송비용: 작업장에서 작업장으로 이동 비용
- 재고 유지비용: 재고에 따른 비용
- 제품의 검사 비용: 제품의 누출, 품질의 검사
ii) 작업의 배정에 따른 비용
- 적재적소 작업장 배치: 가장 적성에 맞는 작업장에 배치. 전문화
- 작업배치에 대한 승낙(리더쉽): 작업의 조정에 리더쉽
- 개별 작업의 수요에 대응한 계약: 보수전문가와의 계약비용
iii) 인센티브
- 작업에 열중도
- 장비의 활용도
- 개별 작업장의 충격에 대한 신속한 대응. 고장 등의 신속한 복구
- 개별 작업장의 기술혁신
- 시장변화에 대한 반응: 시장의 변화, 공정 등 기술의 변화 등
수송 재고 검사 배치 지도력 계약 열중도 활용도 개별적응 혁신 시장변화
putting- 0 0 0 1 1 0 1 1 0 1 0
out (5)
공장제 1 0 0 1 0 0 1 1 0 1 0
수공업(5)
조합(4) 1 0 1 0 1 0 1 0 0 0 0
자주관리 1 1 1 0 0 1 1 1 1 1 1
(8) partnership
하청 계약 1 0 0 1 1 1 1 0 0 0 0
(6)
감독 1 1 1 1 1 1 0 1 1 0 1
(9)
1) 중세의 도제제도
로마시대의 고용은 노예노동의 고용과 자유인의 노동력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노예 노동에 기초하여 생산을 행할 경우에는 노사관계가 성립되지 않고, 노동력을 가지고 있는 노예에 대한 임차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노예 자체가 노동력과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고용에 관한 다른 규칙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노예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노예의 賃借 거래가 발생하였다. 즉, 노예를 많이 소유한 자가 노동력에 여유가 생길 때 그 노예가 무의도식케 하는 것을 손실로 보고, 노예를 시장에 내놓아 임대하고 자가 생산에 노동력이 부족한 자가 이들 노예를 임차하여 경우가 발생하였다. 이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제가 필요하게 되어 물건의 임대차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었다. 타인의 노무의 이용에 관한 고용은 물건의 임대차와 같이 사람의 임대차라는 법형식에 의하여 규정된 것이다. 노예 자체가 노동력과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기회주의적 행위는 나타날 가능성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한편으로 자유인에 의한 노동력의 공급이 존재하고 있었다. 당시에도 의사, 변호사 교사 등의 노동력 공급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고용관계처럼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하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의 대가는 노동써비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의레적으로 받는 증여인 사례(honorarium)로 여겼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에 대하여는 법률상 청구하지는 못하였다.
게르만 사회에 이르러서 고용 계약이 존재하였는데, 이들간의 계약에는 사용자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막기 위한 성실의 의무, 보호 의무 등을 부과하였고 이와 함께 피고용자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막기 위한 사용자에게 징벌권을 부여하였다. 게르만 사회에는 일찍부터 노무자와 사용자간의 자유로운 노무계약이 나타났다. 영업상의 고용계약으로 주로 徒弟 계약이나 職人 계약이었다. 이러한 노무계약에 의하여 사용자는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고, 노무자는 노무를 급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권 관계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노무 계약은 사용자나 노무자의 기회주의적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규율할 규칙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용계약에 따른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고용주와 피고용주간에 법적 관계가 등장하였다. 즉, 고용주에게는 성실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그러나 성실의 의무로 부족하였으므로 노무자가 사용자의 가족공동체에 수용되어 사용자의 보호 의무와 함께 사용자의 징벌권과 책임도 생기게 되었다. 또한 이들 간의 관계는 가족 공동체적 관계가 성립되어 법적 관계이전에 인격적인 관계가 존재하게 되었다. 이처럼 근대사회 이전에는 개별적 고용계약에 의한 노무 공급 계약이 대부분이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것은 고용주나 피 고용자의 기회주의적 행위를 어떻게 규율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 때에는 당사자간의 자율적으로 발전한 도제 제도나 신의 성실의 원칙 등과 같은 제도에 의하여 규율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사회에 들어 고용관계에 있어서 신분적 관계나 인격적 관계가 없어지게 된다. 작업장 밖에서 근로자는 자유로운 존재다. 이러한 자유로운 근로자와의 근로 계약에 의하여 고용 관계가 유지되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 관계를 규율할 새로운 규칙이 필요하게 되었다.
2) 근대적 고용제도
0 임노동과 자본주의적 고용관계
- 임노동 발전의 전제조건
0 근대적 고용제도의 특징은 자유로운 계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발적 계약은 계약 당사자들에게 모두 이익을 가져다 주므로 체결된다. 노동시간에 대한 계약을 하고, 이에 대한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기업가의 권리에 속하는 계약의 형태로 발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에는 문제가 있다. 즉, 고용주는 고정된 임금을 지불하였으므로 주어진 시간동안 최대한 휴식도 없이 이용하고자 하는 인센티브 존재한다. 업무와 무관한 일에 종사하거나, 생산에 필요한 지휘 감독의 역할을 벗어나 인격적 지배나 비 경제적 요인에 의한 고용 관행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 계약 당사자의 기회주의적 행위가 존재할 경우에는 비록 노사간에 상호 이익을 줄 수 있는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정보가 불완전 할 경우 기회주의적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 팀 생산(team production)의 경우 더욱 그렇하다. 따라서 기업내에서 노동력을 조직하는 지배 구조(governance structure)는 노동력의 형태에 따라 정교하게 발전한다. 인적 자산이 특수성 여부나 계약을 보증하는데 비용이 존재하는 지의 여부에 따라 지시와 통제 방식도 달라진다. 또한 작업의 성격에 따라 계약의 방식도 달라진다. Demsetz에 의하면 기업내에서 지시와 통제가 발달한 것은 정보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어느 한 분야의 지식에 전문화하면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전문화된 지식을 조직화하는데 비용이 든다. 따라서 전문가와 비전문가, 또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 사이에는 이들 지식을 낮은 비용으로 소통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방법이 다수의 지시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업이란 바로 정보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지시를 통하여 생산을 조직화하는 조직이다.
0 농업에서의 자본주의적 경영
사례: 운수업, 어업, 도급제
0 노동법과 고용관계
- 법적 규제의 등장: 중세적 가족관계에 의한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회주의적 행위 메카니즘. 이러한 기회주의적 행위를 줄이기 위한 방법이 마련되지 않으면 계약이 불안정함.
- 법적 규제의 배경과 한계:
고용 관계에 대한 법제적 규제는 산업화 초기에는 대부분 계약법을 기초로 고용관계를 규제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19세기 후반부터 대부분의 산업 국가에서 고용관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증가하고, 입법을 통한 제정된 노동법이 고용 계약을 대체하게 된다.
이러한 정부의 개입은 자본주의 경제에서 노사간 자유로운 고용계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며, 근로자들이 종속적 관계에 있다는 인식에 근거한 것이다. 즉,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고용관계는 자발적 동의에 기초한 계약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를 노동자에 대한 지배자의 위치에 서게 하고, 노동자는 부당한 조건하에서 생존과 생활을 위협받는 존재로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기초로 노사관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자본주의 경제하에서 노사간의 자유로운 계약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며 민법에 의한 자유로운 근로계약은 근로자를 억압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여 정부가 규제하여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이러한 인식에 의하면 노사간의 관계는 노사간의 고용계약에 의한 보수를 받고 노동력를 제공해야하는 채무관계로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근대사회에서의 자본주의의 발달은 자유 경쟁자로서의 근로자와 고용주가 결코 그렇게 평등한 처지에 서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또한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 지배하는 거래 시장에서의 노동력의 매매가 그와 같이 자유로운 것도 아니라는 현실을 가져왔다고 여기고 있다. 거기에는 계약 자유의 원칙의 비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물론 노동자와 사용자의 관계, 즉 피용자와 고용주의 관계도 일면 생각하면 노동자가 일정한 보수를 받기로 하고 이에 대하여 노동이라는 일종의 경제가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노동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이란 이를 매매, 증여, 임대차 등의 목적물로 할 수 있는 일반 상품과는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노동력은 그 노동자 자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급부라는 것이다. 노동법상의 근로계약관계는 종래의 민법상의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의 계약관계와는 다른 것으로 여기고 있음이 명백하다. 근대적 생산관계에 있어서의 모든 근로조건의 결정과 실시는 오로지 사용자 일방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되고 노동자는 그러한 사용자의 지위에 종속되게 되는 있는데 이러한 관계를 노동의 종속성 내지는 종속적 노동관계라는 것이다. 이러한 종속 노동관계에 있어서 행하여 지는 노동관계야말로 재래 민법상의 계약관계에 의하여 규율될 수 없는 관계라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노사간의 고용계약에 있어서의 유불리는 시장의 경쟁에 의존하는 것이지 상품의 특지에서 유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법을 통해 고용의 안정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기업가에게 자유로운 해고의 자유를 주면 즉, 임의 고용( Empoyment at Will)이 이루어지더라도 노동자의 고용이 불안정해지지는 않는다. 고용주가 근로자를 자유롭게 고용 또는 해고할 수 있어도 기업이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은 아니다. 고용주가 제 멋대로 해고한다고 알려지면, 이에 대한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고용이 가능하다. 그럴 경우 장기적으로 기업은 손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업 고유의(firm-specific)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에 고용주가 그 비용의 일부를 지불하였다면 임의적인 해고는 투자비의 회수를 어렵게 하므로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처럼 시장에서의 기업의 경쟁과 이윤추구 동기가 직업의 안정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이처럼 임의 고용이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해고에 적용되던 보통법의 불법행위 법리(고용주에게 불리한 진술을 행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을 부당해고로 여기는 것)를 임의로 고용한 근로자를 해고하는데 있어서도 확대 적용하여, 정당한 이유없은 해고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그러나 이것이 근로자의 이익을 증대시켜주지는 아니한다. 고용에 따른 추가 비용을 발생시켜 노동자에게 지불되는 임금을 줄이게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법에 의한 노사관계의 규제가 비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발전할 수록 노사관계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고용구조에서 피 고용자화한 현상에서 기인한다. 이러한 사회의 피고용자와 함께 민주주의하에서 다수의 표를 얻고자 하는 정치적 고려에 의하여 강화된다.
Hayek에 의하면 사회가 발전하면서 피고용자가 증대되어 가는데 이에 따라 이들의 생활 규범이 사회를 지배하게 된다. 즉, 피고용자는 고용주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들의 영역을 줄이는 정책을 시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독립 사업자는 자신의 책임하에서 새로운 불확실한 사업을 시행하는 역할을 행하며 이러한 역할은 다른 피고용자가 대체할 수 없다. 이러한 독립 사업자가 많아야 피고용자의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 이들에 의한 작업장에서의 지시는 피고용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으로 강제는 아니며 보수에 있어서 약간의 불이익을 감수하면 다른 사업자에게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자가 없이 정부에 의하여 유일한 고용기회가 주어지면 자유를 빼았기게 된다.
피고용자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이들의 의사결정으로 정책이 결정되기에 이르면 입법을 통한 피고용주의 보호와 고용주의 권한에 제한이 광범위해진다. 피고용자는 자신의 자유로운 고용이 자신의 삶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고용주의 의사 결정 능력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기 어렵다. 고정급을 받는 피고용자는, 자원의 사용을 조직하고 책임을 지며 위험을 감당하는 사람과 이해가 다르며 다른 가치관을 가진다. 피고용자는 자신의 생활 일부(근로시간)만 주어진 체계에 적응하면 되지만, 노동을 고용하여 생산해야 하는 기업가는 생산과정에서 끊임없이 제기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이에 따라 자신의 인생 계획도 바꾸어 나가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개인적인 생활과 사업은 구분이 되지 않는다. 노사간에는 소득 결정 방식,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회, 성공에 필요한 태도 등에 있어서 생각이 다르다. 특히, 피고용자는 책임이 따르는 의사 결정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자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고용주의 존재를 불필요하게 여긴다. 대부분의 피고용자는 자신의 기분과 삶의 방식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함으로써 자유는 심각한 위기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독립 사업자를 없애고 모든 사람을 피고용자화하는 것이 피고용자의 장기적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피고용자의 자유는 이들에게 임금을 지불하고 생산을 책임지는 사업가가 있어야 보장되기 때문이다. 피고용자의 자유는 고용주가 다수이고 다양할 때 보장된다. 사회주의처럼 국가가 유일한 고용자일 경우에는 개인을 무제한 강제할 수 있게 된다. 경쟁사회에서는 피고용자가 고용주의 처분에 전적으로 맡겨지지 아니한다. 비록 그런 계약을 맺었더라도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강제로 이행하지도 않는다. 또한 약간의 적은 보수를 감수하면 대체적인 고용 기회는 언제나 있게 마련이다. 피고용자의 자유는 그들과 처지가 다른 고용주 집단이 있어야 가능하다. 피고용자는 정기적인 소득을 얻기 위하여 노동력을 팔았다면 고용주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데 이것이 부자유를 의미하지 않는다. 그는 직장을 그만두면 따르는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바자유스럽기 때문에 기업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가 피고용자화됨에 따라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법률이 제정되고, 그 결과 민법에 의한 고용의 규제에서 사회법으로서의 노동법에 의한 규제로 변화하였다. 다수의 피고용자가 법과 정책을 결정할 때 이들의 규범에 적합하고, 고용주에게 불리하게 조건을 만들게 마련이다. 사회 정의도 이들의 요구에 맞도록 개념화된다. 입법, 제도 및 상거래 관행도 노동자의 필요에 적합하게 정해진다. 자본의 고용, 소유와 관련된 것은 특권층의 특별이익으로 여겨 이를 차별화하는 것이 정당하게 여겨지기에 이른다. 특히 공무원(국가권력)이 피 고용자들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면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된다. 공무원에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주어지는 각종 혜택 및 고용 보장 등이 모든 피고용자에게도 주어지게 된다. 공무원 조직이 중요한 정치 세력이 되면 그들의 규범이 입법 및 피고용자의 필요에 맞는 제도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이들은 결과와 시장이라는 평가기준 대신에 자질과 필요라는 개념을 만들어 실행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들의 생활 양식에 따르게 된다.
이러한 경향과 함께 시장 경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 특히 시장 경제가 부의 불평등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일반인들의 동의를 얻게 되어 노사관계를 자발적 계약에서 강제적 법적 규제로 변화시켜 간다. 사실 부의 불평등, 환경오염, 차별적 대우, 독점의 폐해 등 시장 경제의 문제로 지적되는 것들은 시장으로 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둘러싼 외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다. 즉, 잘못된 정부의 개입, 이익집단의 담합, 국민 정서 등과 같은 외부의 힘에 의한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 또한 거래 비용이 높거나 소유권이 없어서 시장거래가 행하여 질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시장 경제에서 부의 분배는 중세때보다 개선되었다. 중세때는 신분이나 특혜에 의해 부가 소수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시장 경제에서는 능력에 따라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점차 분배가 개선되어 간다. 한편 대부분 자신의 주위에 부가 축적되면서 분배 상태에 대해 인식할 기회도 증가한다. 그래서 부의 분배가 개선되면서 불평등에 대한 불만은 증가하는 것이다.
또한 시장에서의 자발적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는 주장도 시장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분업이 발달하면서 대부분은 시장 적응력에 따라 동일한 노력에도 화폐적 대가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동일한 노력을 들여서 상품을 생산하더라도 어떤 상품은 손해를 보면서 팔게 되고 어떤 상품은 몇배의 이익을 남기기도 한다. 더우기 자신의 생활을 대부분 시장에 의존하게 되면서 시세에 따라 자신의 생활수준이 달라지게 되고 시장 가격의 '공정성'에 관심이 증대하기 마련이다. 시장거래에서 누구나 비싸게 팔고 싶어하고 원하는 상품은 싸게 사고 싶어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상품은 너무 싸게 팔지 않았나 걱정하고, 다른 사람의 상품은 너무 비싸게 구입하지 않았나 의심한다. 그러나 시장 거래는 다수의 공급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의하여 주어지는 것으로 경쟁이 존재하는 이상 시장을 지배하는 어떤 시장 외적인 힘은 없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적은 부를 소유한 이들은 자신이 시장경제에 잘 적응하지 못한 자신을 탓을 하기보다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고자 하는 심리적 기재를 갖게된다. 계급과 신분에 기초한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의 불운을 자신의 힘이 미치지 않는 외부의 탓으로 돌릴 수 있다. 그가 노예인 까닭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초인적인 힘이 그러한 지위를 할당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그의 탓이 아니기 때문에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다. 자본주의하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것은 모두에게 기회는 주어지지만 소수의 사람만이 가장 바람직스러운 지위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성취했다 하더라도 그의 눈 앞에는 언제나 자신이 실패한 일을 성공한 다른 사람이 떠오르게 마련이다. 앞지른 사람이 있게 되면 잠재의식에서 열등감을 품게 된다. 이것이 뜨내기 인부들이 정규직에 대해 갖는 태도이며, 공원이 조장에 대해, 간부직원이 사장에 대해, 30만달러를 가진 사람이 백만장자에 대해 갖는 태도이다. 모든 사람들의 자존심과 도덕적 평정은 더 큰 능력과 재능을 발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상처를 입는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패배와 부족에 눈을 뜨게 된다.
이처럼 사회의 피고용자화와 함께 대중들의 심리적 기제가 고용 관계에 대한 법적 규율을 계약에서 의회에서 제정되는 법률에 의한 강제로 대체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규제가 근로자의 이익을 증대시켰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0 법적 규제의 발전
i) 각 국은 산업화 초기에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는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한 반면 노동조합의 결성과 파업을 금지시키는 등, 근로자의 단결활동을 입법을 통하여 불법화시켰다. 이처럼 근로 계약 내용에 대한 규율이 먼저 나타나는 것은 노동력에 대한 계약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규율한 필요성이 등장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ii) 처음에는 근로자의 단체권을 인정하더라도, 이에 따른 시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파업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과하였다. 이것은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적절한 규율이 없을 경우, 필요 이상으로 파업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한 행동으로 이해된다.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판례법상의 공모죄, 불법행위법(tort) 및 금지 명령(injuction)의 법리를 적용하였고, 독일에서는 형법상의 공갈죄, 강요죄, 치안법령의 단속규정 및 민법상의 계약 및 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였다. 파업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나 형법상 처벌을 부과한 것이다.
iii) 평등 보통 선거 제도의 확립으로 근로자의 정치적 영향력이 증대됨을 따라 근로자의 단결권이 법적으로 보장되고, 이를 방해하는 사용자의 행위에 대하여 부당 노동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금지시키게 된다. 이것은 근로자의 표를 의식한 정부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과하는 사법부의 태도에 제동을 거는 입법을 단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iv) 노사 관계에 정부가 개입함에 따라 점차 개입의 강도는 증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것은 정부 개입에 따라 당사자간의 자발적 협상에 의한 문제 해결을 줄이게 되어 정부 개입 자체가 분쟁 해결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개입에 따라 노사가 모두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개입을 이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행위에 따른 문제를 줄이기 위하여 새로운 개입을 하게 되는 것을 뜻한다. 그에 따라 다시 정부의 개입 강도를 늘이게 된다.
(3) 임금과 이윤: 노사관계의 경제이론
1) 갈등이론
i) 이익배분의 대립관계: 이윤과 임금, 불평등 계약
ii) 생산관계의 갈등: 생산과정의 예속: 주인과 노예
2) 협동이론: 계약의 불안정
i) 생산력설
ii) 계약이론
2. 한국의 고용제도 발전과 현황
(1) 조선시대
0 노비
0 지주- 소작 관계 share-cropping
0 관영수공업의 경우
(2) 구한말 및 일제시대
0 putting out
0 머슴
0 공인
(3) 해방 후
0 다양한 형태의 고용제도
0 고용관계 법률
3. 고용제도의 개혁 방향
(1) 노동관계법
0 노동법은 국민들의 정서에 호소하기 보다 경제 논리에 충실해야 문제의 해결에 도움
- 법률을 통한 노동자의 보호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 효과도 크지 않다
- 헌법에 근로자의 고용 증진 및 적정 임금을 보장하도록 정부는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 산업화에 따라 달라진 노동 환경에 맞게 고칠 필요성.
- 노동자 관련 입법은 조직화된 노조의 이익을 반영할 뿐, 조직화되지 못한 노동자 또는 아직 노동 시장에 참여하지 못한 노동자의 이해는 뒷전.
- 근로자 파견 법안의 사례: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 제도를 필요로 하는 근로자가 존재.
0 노조의 역할
(2) 노동시장
- 임금의 자원배분 기능 회복
(3) 고용 안정 및 복지
'형설지공 > 경제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기업 이론 (0) | 2001.03.14 |
---|---|
집단적 노사 관계법의 경제 분석 (0) | 2001.03.14 |
금융 제도 (0) | 2001.03.14 |
기업제도 (0) | 2001.03.14 |
재산권(소유) 제도 (0) | 2001.03.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