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설지공/경제경영

기업제도

기업제도



1. 시장과 계약, 기업


(1) 시장과 기업


1) 불확실성과 기업


0 확실성과 불확실성


- 확실성의 세계: 자급자족 경제는 확실성의 세계에 가까움.


i) 관리자(manager)나 감독자(superintendent)가 필요하더라도 다른 노동자와 구별되지 않으며 단지 그 기능만을 수행하는 노동자(functionaries)에 불과

ii) 주어진 일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수행하는 것만이 문제


- 불확실성의 세계: 교환은 기본적으로 불확실성을 수반한다. 따라서 경제의 변동성이 불가피하게 나타남. 이 때에는

i) 무지에 의하여 그리고 지식(knowledge)보다 의견(opinion)에 의하여 자신의 행동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가 있음.

ii) 주어진 일을 잘 집행하는 것보다 어떤 방식으로 생산을 조직하고 생산물을 배분할 것인가 등의 의사결정이 훨씬 중요( 수요의 예측, 생산의 기술적 지시 및 통제)

iii) 예측력에 기초하여 생산을 담당하는 집단내에 우수한 경영능력을 갖는 개인이 집단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은 이들의 지시하에서 생산에 종사하게 되며 이들이 위험을 분담(risk-taking)


0 불확실성(Uncertainty)의 위험(risk) 구분


- 불확실성: 예측불가능. 보험을 들 수 없기 때문에 예측가능한 생산비용으로 바꾸어 놓을 수 없음. 이윤은 사후적으로 정하여짐. 과거의 경험이나 일어난 적이 없는 일로서 그러한 일을 시도하기 전에는 확률의 분포를 전혀 알 수 없음.

- 위험: 확률이 알려져 있음. 예측가능한 위험은 생산비용. 예측가능한 위험에서 이윤이 발생하지 않음.


2) 조직에서의 문제: 직무태만과 기회주의적 행위


0 직무태만


i) 생산 기여도를 잘 알 수 없음. 이를 방지하지 않으면 분업 생산은 비효율적.

ii) 생산요소 공급자의 동의에 의하여 통제의 권한을 가지게 되는 기업가 등장

* 관리자를 다른 생산요소처럼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liability to error)과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이 부여하지 않으면 agent problem 발생. 그러나 관리자는 이러한 인센티브 부족.


0 대가의 지불방식


i) 고정급여: 자신이 보유한 자산에 대한 통제력을 다른 집단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고정급으로 얻는 대가

ii) 잔여청구권: 수입에서 고정급을 지불하고 남은 것(residual)으로 이윤


2) 거래비용이론과 기업


0 시장거래 비용

- 가격의 탐색비용, 계약을 위한 교섭(negotiating) 및 체결(concluing) 비용

생산요소간 또는 이들의 소유자간에 다수의 계약 필요

- 기업내에서는 이들간의 단 하나의 계약으로 대체( 계약의 본질은 기업가가 가지게 되는 권한의 한계를 정하는 것. 이러한 한계내에서 기업가는 다른 생산요소를 통제)

0 장기계약과 기업

계약이 기업을 대신할 수는 없는가. 그렇게 되면 여러번의 계약을 맺는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장래에 대한 예측력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계약기간이 길수록 구매자는 공급자에게 요구사항을 자세히 구체화시키는 것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스럽지도 않게 된다. 따라서 공급되는 용역에 대하여 대략만 표시하고 자세한 내용은 후일로 미루게 된다. 계약서에는 상품 또는 용역의 공급자에게 요구되는 바의 한계만을 기록하고 자세한 것은 후일 구매자에 의해 결정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자원에 대한 통제가 계약서상의 제한된 범위에서 이루어질 경우 기업이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된다고 한다.

기업을 통하여 시장의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왜 시장이란 존재하는 가. 즉 기업이 모든 시장거래를 대체할 수 없는가. 그렇게 되면 가장 효율적인 한 기업에서 생산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러나 그러한 경우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Coase에 의하면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기업가의 능력이 규모에 대한 수확체감을 하므로 기업내에서 추가적인 시장거래를 조직화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추가적인 시장거래를 기업내에서 조직하는데 드는 비용이 시장에서 이를 거래하는 데 드는 비용 또는 다른 기업이 이를 조직화하는데 드는 비용과 같게 되는 규모가 있게 된다. 바로 그 수준에서 기업의 규모가 결정되며 기업의 수도 결정된다. 또한 다른 비용도 존재하는데 기업내에서 거래를 조직화하는 것이 커질수록 기업가는 생산요소를 적재에 배치하는데 실패하게 되는 수가많다. 이러한 자원의 낭비에 따른 비용이 시장에서 이러한 거래를 하는데 든 비용 또는 다른 기업이 이러한 거래를 기업내에서 조직화하는데 드는 비용과 같게 되는 규모가 있게 된다. 또는 생산요소의 공급가격이 기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상승할 수도 있다.

Coase는 이러한 방식으로 기업의 존재를 설명하고자 노력한 것으로 Dobb과 Knight를 들고 있다. Dobb은 노동의 분업에서 이러한 분화된 노동을 통합하는 기구로서 기업을 들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시장에서 가격기구가 이러한 분화된 노동을 조정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고 있지 않다.

Knight는 기업에 대하여 흥미로운 논의를 제시하고 있지만 Coase는 자신의 이론과의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Knight는 기업의 존재를 불확실성때문에 미래를 예측하고 생산을 위한 지시와 통제를 담당하여 이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업가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으나 보다 나은 미래에 대한 예측력과 판단력이 있다고 반드시 기업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능력은 시장에서 구입 가능하다. 또는 계약을 통하여 구입 가능하다. Knight는 인간의 본성상 그 사람의 작업을 감독하지 않고서는 일정한 행동의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여기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대가를 받고 일정한 행동을 하도록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 이때에 결코 지시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지 않다. Knight 자신도 확실성하에서도 사람들의 작업을 조정하는 조정자는 필요하다고 했는데 누가 이들에게 지불하고 이들을 감독하는가의 문제는 남는다. 결국 Knight는 기업의 조직에 대한 중요한 지적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가격기구를 대체하는 가에 대한 대답이 없다.

코즈의 기업이론은 거래 비용이론으로 알려져있다. 기업을 통하여 얻게되는 이익의 원천은 거래비용의 절약으로 절약되는 가장 중요한 거래비용은 현재 기업내에서 공동으로 협력(cooperation)하여 생산하고 있는 생산요소간의 시장거래에서 발생하였을 비용이다. 이들 생산요소간 시장거래에 따른 비용과 기업을 운영하였을 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비교하여 기업 설립에 따른 이익 여부를 정하게 된다.

이러한 Coase(1937)의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획기적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는 기업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이론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시장이 비용없이는 작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한 점이다. Coase 자신은 자신이 기업본질을 연구하게 된 원래 의도는 기업을 이렇게 봄으로 해서 기업의 행위를 표준적인 경제학 이론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였다고 한다. 즉 경제학에서 관심의 대상에서 멀리있었던 기업이라는 조직을 경제적 비용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3) 기회주의와 기업


Williamson(1985)은 Coase이래의 거래비용이론을 다른 사람보다 체계적으로 발전시켰다. 그는 자산의 형태나 계약의 형태에 따라 거래가 달라지고 기업의 형태도 달라짐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거래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두 종류로 나누어 살피고 있다. 하나는 계약에 임하는 사람과 관련된 요인이고, 다른 하나는 거래의 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그는 계약에 임하는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합리적(boundedly rational)이고 기회주의적(opportunistic)이라고 생각한다. 사람들이 제한적으로 합리적이라는 뜻은 거래에서 발생할 모든 기능성을 예측할 수 없다는 의미이고 따라서 계약에는 협상비용이 발생함을 의미한다. 또 사람들은 미래에 발생할 모든 가능성을 완전히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사후적 관리비용이 증가한다. 사람들이 기회주의적이라는 의미는 자기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약속을 어길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단순히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정보를 정직하게 제시하고 약속을 어기지 않으면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 한다. 그러나 기회주의적인 사람은 자기의 정보를 남에게 주지 않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약속을 어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자기 이익의 추구와는 차이가 있다.

다음으로 거래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산의 특수성(asset specificity), 불확실성의 정도(extent of uncertainty), 거래의 빈도(frequency)의 세 가지를 들고 있다. 거래가 진행됨에 따라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구속되거나, 쌍방이 서로를 구속하게 되는 경우 거래에서 자산의 특수성이 증가한다고 본다. 이러한 자산의 특수성이 강할수록 거래비용이 증가한다고 한다. 또 거래에는 항상 불확실성이 따르는데 이는 제한적 합리성과 상호작용을 한다. 즉 불확실성으로 인해 제한적 합리성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앞의 두 개념은 거래비용의 절대적 크기에 영향을 미침에 비해 거래의 빈도는 거래비용의 상대적 크기에 영향을 미친다. 잦은 거래를 하는 두 당사자는 조직화에 비용이 들더라도 거래를 위한 특정의 조직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나 거래의 빈도가 잦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를 위한 특별한 조직을 형성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일반적인 거래 행위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4) 정보비용과 기업


Demsetz에 의하면 기업이론의 발전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첫째, Coase 이래의 거래비용이론에 의하여 기업을 설명하는 것이다.11) 그런데 거래비용이론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거래비용 이론에 의하면 거래비용은 없고 관리비용만이 있는 경우 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그러나 거래비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리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있다면 여러 사람이 함께 일하는 기업이 나타날 것이다. 거래비용이론에 의하면, 거래비용이 없고 관리비용만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기업을 구매하기 보다는 다른 기업의 상품을 구매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다른 기업을 관리하는데는 비용이 필요하다. 이 때의 관리비용은 다른 사람을 관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생산을 계획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산계획을 이해하고 가격의 동향을 통제하는 관리비용을 말한다. 현실 세계에서는 거래비용, 관리비용, 생산비용이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생산할 것인가 아니면 기업에 의해 생산을 할 것인가의 선택은 이 세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적정 생산량의 범위에서 단위당 평균비용이 어디에서 더 낮게 이루어지는가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따라서 기업의 존재에는 거래비용이 판단기준으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지만, 거래비용만이 아니라 다른 비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기업의 존재 이유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래비용때문만은 아니고 또 거래비용과 관리비용의 상대적 크기때문만도 아니다. 기업은 자신이 생산하는 것보다 다른 기업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싼 경우 이를 구입한다. 이 때의 구입가격에는 다른기업의 생산비용과 거래비용이 포함된다. 거래비용은 여러 비용중의 한 구성요소일뿐이다. 따라서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상품을 구입한다는 사실이 꼭 거래비용이 관리비용보다 낮기 때문이라고 할 수만은 없다. 즉 기업내에서 생산을 할 것인가 다른 기업으로부터 구입할 것인가는 거래비용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비용을 포함하여 이익과 손실에 대한 비교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만일 거래비용이 시장에서만이 아니라 기업내에서 발생하는 비용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면 위의 복잡한 문제는 제거된다. 즉 기업내에서 생산하는 것이 거래비용이 작으면 기업내에서 생산이 이루어지고, 시장에서 생산하는 것이 거래비용이 작으면 시장에서 생산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처럼 거래비용을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하는 경우에는 각 조직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비용의 차이에 의해 경제조직을 설명하고자 하는 거래비용이론의 핵심을 흐리게 한다.

따라서 거래비용이론은 거래비용과 관리비용 그리고 생산비용이 명확히 구분되어야만 유용한 분석수단이 된다. Demsetz(1991)는 거래비용이론이 거래비용과 관리비용의 상대적 크기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으며, 경제조직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결정요인이 상대적으로 무시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이러한 거래비용이론은 기업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바탕을 제시하였지만 생산을 목적으로 한 정보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가정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한 기업이 생산한 것을 다른 기업이 동일하게 생산할 수 있으며 시장을 이용할 것인가 기업 생산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에 생산비용은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여겨진다. 시장거래비용과 기업생산에 따른 경영비용만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게 되어 거래비용이론은 기업간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거래비용이론이 기업이 왜 존재하는가에대하여 관심을 보였다면 소유(ownership)와 지배(control)라는 문제를 기업이 어떻게 해결하는 하는 기업의 내부조직에 관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흐름이다. 이는 도덕적 해의(moral hazard), 태만(shirking) 및 기회주의(opportunism) 등으로 기회비용이론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기업내부의 조직 문제를 설명하고자 한 것이다. 후자의 출발로 Demsetz가 Alchian과의 함께 쓴 논문(1972)을 드는 경향이 있는데 Demsetz 자신은 Knight(1937)로 부터 시작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Knight의 분석은 그 자신의 관심이 기업에 잇지 않았고 이론적으로 위험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일에 훨씬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여에 비하여 충분히 인식되지 못하였다.

Knight에 의해 제기된 기업내부의 이론은 Alchian and Demsetz (1972)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들은 기업이라는 조직을 거래비용의 차이보다는 기회주의(opportunism)에 의해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기업이라는 조직이 감시비용(monitoring cost)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달리 설명될 수 있는지를 보이고 있다.

유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인체계와 조직의 성격이 거래비용의 변동에 의해 분석되는 것이 아니라 감시문제(monitoring problem)의 성질에 따라 분석된다. 이러한 유인문제에 관한 연구는 거래비용이론이 미처 고려하지 못한 문제에 관심을 갖음으로써 기업이론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Alchian and Demsetz는 태만이나 기회주의가 기업과 같은 조직에서 쉽게 나타나는 문제로 보았다. 왜냐하면 기업의 이윤은 생산에 참여한 여러 요소들에게 분배되는데 기업내에는 시장조직과 같이 그 공헌도를 측정하는 완전한 수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만일 기업이 다른 기업으로부터 물건을 구입한다면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태만비용(shirking cost)을 지불하고도 기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중앙집중적인 생산이 개별적인 생산보다 생산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기업의 존재이유로 생산을 담당하는 조직내에 팀생산이라는 특징으로 인하여 자원제공자의 생산기여를 측정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각 생산요소 제공자의 생산성을 모니터링(monitoring)하는 데 특화하는 것은 관리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자가 모니터링에 기여하여야 함에도 이들이 직무태만을 할 경우 누가 관리자를 모니터링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러한 어려움때문에 관리자에게 다른 생산요소의 제공자에 대가를 지불하고 남은 잉여(residual)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한다.( Demsetz,1972, p. 124) 그래야만 관리자의 근무태만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Alchian and Demsetz의 논문은 어떤 상황에서 기업과 같은 중앙집중적인 생산이 보다 효율적인지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Demsetz 자신도 태만비용에 대한 고려가 기업의 내부조직을 설명하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기업의 존재이유를 설명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Demsetz(1988)는 그러한 이유로 기업을 설명하는데 지식의 획득과 이용에 관한 정보비용(Information Cost)의 측면이 보다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기업이란 계약의 연결망(nexus)으로 기업에 의하여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때의 특징은 전문화(specialization), 관계의 지속(continuity of association) 및 지시에 의존( reliance of direction)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이 기업에서 자주 발견되는 것은 많은 경우에 이러한 조직이 보다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산성은 거래비용이나 모나터링 비용비용으로 인하여 나타나기도 하지만 다른 조건에도 의존한다. 특히 지식의 획득과 사용과 관련된 조건에 의존한다고 한다.

어느 한 분야의 지식에 전문화하면 이익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의 사용에는 다른 전문가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다른 전문가의 지식을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되면 특정 지식의 전문화에 따른 이익은 사라진다. 그렇다고 다른 전문가의 지식을 사실의 형태로 시장에서 구입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왜냐하면 사실이 실제 사용될 수 있을려면 사실을 연결시키는 이론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어야 하기때문이다. 이처럼 지식을 획득하는 경우와 지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경제성에는 큰 차이가 있다. 이러한 차이가 사회조직에 미치는 영향은 큰 것이다. 언어와 산수같은 보통의 지식은 전문화를 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전문가와 다수의 비전문가 또는 달흔 분양의 전문가사이에 낮은 비용으로 의사소통을 가능케하는 방법이 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방법은 다수의 지시(directions)를 행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러한 지시는 생산물의 사용 및 작업활동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

기업이나 산업은 지식을 보다 전문화된 방법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경제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이것이 곧 지시(direction)으로 지식을 얻기 위한 교육을 대체하는 것이다.

Demsetz에 의하면 기업이란 바로 정보비용을 줄이기 위해 지시(direction)를 통하여 생산을 조직화하는 조직인 것이다. 기업을 포함한 경제조직을 설명하고자 하면 지식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이를 사용하는데 비용이 든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보비용은 거래비용의 주요 구성부분으로 이는 Knight의 위험분담이론(risk-sharing)이나 기업에 관한 유인이론(incentive theory)과도 관련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이론이 고려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한다.

Demsetz는 기업이론과 함께 Knight의 이윤이론을 비판하면서 정보과 이윤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Demsetz(1988,p. 241)는 어느 기업의 의사결정에도 Knight의 불확실성의 정의에 맞는 것을 찾기가 어렵다고 여기고 있다. 차라리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데 이러한 위험의 확률에 대한 평가는 다르다. 즉 확률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위험이 있는 반면에 객관적으로 확률에 대하여 각자의 의견이 달라 합의가 어려운 위험이 존재한다고 여겨야 한다는 것이다.

이윤이란 목적의식적 인간행위의 산물로서 즉 결과를 알 수 없는 어떤 일이 있을 때 정보의 부족으로 일반적인 의견의 일치를 얻을 수 없을 때 확률을 보다 잘 계산하고자 하는 시도의 결과라는 것이다. 의견의 일치가 많으면 이윤은 적고 의견의 일치정도가 낮으면 많은 이윤 또는 손실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의 행동은 위험분담(risk-bearing)이라기 보다 상업적 실험(commercial experimenting)으로 여길수 있다는 것이다.


(2) 기업 소유제도의 변화




1) 개인회사(owner-manager)


0 개인이 100% 소유: 의사결정의 책임, 손실과 이익

0 회사 부채와 개인부채는 동일




2) 합명회사(partnership)


0 2인 이상의 사원이 정관 작성. 정관규정이 없으면 조합규정 준용.

0 지분양도의 제한: 다른 사원의 동의 필요

0 경쟁업종 사업의 제한

0 업무집행 사원

0 회사의 재산으로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사원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


3) 합자회사

0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으로 조직한다.

0 유한사원의 경쟁업종 종사 가능

0 유한책임사원의 출자액 한도내에서의 회사채무 변제 책임


4) 유한회사

0 50인 이내

0 출자액 한도의 책임


5) 주식회사


0 주주의 책임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함(limited liability)

0 소유자 기업과 주식회사

- 소유자 기업의 장점과 단점: 공동소유의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 monitering cost가 들지 아니함. 그러나 사업규모의 제한, diversification이 나타남.


- 주식회사의 장단점: 대규모 투자 가능, 위험 부담이 큰 사업 진출 가능, 전문 경영인 등장 가능 그러나 위험부담을 싫어하는 경영자, agency cost(누가 감독할 것인가), 조직의 관리비용 증가


6) 공기업


- 정부출자 및 투자회사


- incentive problem: 가격규제 + 정부 보조

marginal cost pricing + 정부보조

average cost pricing(average cost + mark up). 이윤율 규제

공기업 운영: agent problem



2. 한국의 기업제도의 발전과 현황


(1) 조선시대의 기업: 노동의 분업을 어떻게 조직하느냐. 의사결정과 책임의 문제.


i) 관영 수공업, 민간 부분의 경우 부업의 형태로 공급


0 상인

0 수공업자


ii) putting out


0 농업기술의 발달: 저수지 건설, 농법 보급

0 국경무역을 통한 자금의 축적





(2) 한말의 기업


1) 개인회사


0 객주와 여각 등 상인자본

0 대동상회, 장통회사


0 조합 협회 등 설립. 이들 회사는 특권 단체임. 영업독점 또는 징세업부의 위탁 또는 위임

- 보부상단(정부의 보호). 객주단: 상업자본의 축적


2) 주식회사


0 한말에 은행, 철도, 기선업 등에 주식회사 등장.

- 박기종의 대한 철도주식회사: 자금부족으로 파산.

- 귀족, 관료 출신과 합자.


3) 특징

0 대부분 상회사 임.

0 주식회사를 설립하지만 자금 동원의 어려움. 반관 반민 회사


(3) 일제 하의 근대적 기업제도


1) 일본의 상거래 제도, 주식회사 제도

- 주식회사의 경우 내부금융, 외부 금융 의존

- 외부금융에 의존시 금융의 발전을 전제로 하는 것임.


2) 금융업이 중심: 상업자본의 축적

- 한말부터 발전한 면직공장(김덕창 공장, 노석홍의 직포공장). 1911년 경성직유회사는 광희동의 직포업자들이 합자하여 설립(합자회사). 이것이 경성방직의 모체.

- 방직, 고무신, 메리야스 산업 등에 기업 등장. 대표적인 기업이 경성방직으로 이것은 주식회사 형태임.

- 30년대 이후 전시경제의 경우 중화학 분야(비료, 전기, 광산, 철도 등)에 일본의 대기업 진출. 식산은행의 투자.


(2) 해방후 기업제도


1) 민간기업: 초기에 무역업 종사: 큰 자본이 필요하지 아니함.


0 대규모 자본이 필요할 경우 위험을 감당한 능력이 없음.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도 어려움. 결국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정부와의 협조가 불가피함.

0 무역은 물물교환에 의한 관영무역. 정무은 정부의 허가. 47년에 환금은행의 설립.

0 서구의 경우: 영국은 무역을 통한 자본축적(상인, 무역회사), 독일, 프랑스, 미국은 은행을 통한 자금조달. 한국은 정부의 보증에 의한 자급 조달.

*** 자본 구조: 부채

- 의사결정은 정부 의존(?), 책임은

0 기업의 의사결정: 은행(정부) + 차관 도입

0 삼성의 사례

- 300석 지기의 농토를 사업자금: 도정업(3인이 출자)

- 무역업(청과 및 건어물): 큰 자본 없이 가능. 외상거래 가능.---> 주식회사 삼성상회

- 해방후에도 무역업

- 제당, 모직: 자기자본, 차관(외국). 현물차관 ---> 설비 자금


2) 공기업


0 귀속사업체

0 은행, 섬유업체를 포함한 대기업이 국가소유로




3) 재벌기업의 발전과 형성


0 한국의 경우 대규모 투자에 따른 자금 조달의 어려움.

- 정부:

- 기업:

- 투자자금:





3. 기업제도의 과제


(1) 지배구조


0 주식회사와 지배구조


- 주식회사의 경우 주인에 해당하는 주주와 대리인에 속하는 경영진간의 대리인 문제 발생

- 공개된 주식회사의 경우: governance structure, 주주는 control보다는 투자자임

-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위에 대한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사의 의사결정과 보상체계


0 대리인 비용


- 대리인 관계(agency relationship): 주인이 대리인으로 하여금 주인을 위하여 행사할 것을 조건으로 자신의 권리 일부를 행사하도록 하고, 이러한 노력에 대한 대가로 보상을 지급하는 계약관계

- 대리인 문제: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관계 상충

- 대리인 비용(agency cost):

i) 주인의 감시비용(monitoring cost): 주인의 대리인에 대한 감시비용

ii) 대리인의 보증비용: 기회주의적 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대리인의 보증비용

iii) 잔여비용(residual cost)


0 agency 문제를 줄이기 위한 제도와 방법


내부지배구조

- 주주총회를 통한 정기적인 감시

- 외부인사, 사외이사의 임명

- 주주와 경영자의 이익을 일치시키는 보수제도: 성과급, stock option

외부지배구조

- 주식의 거래

- 외부자본 조달: 채권자(은행, 금융기관)의 감시, 파산가능성

- 시장 방식

* 인수회사: 경영권 인수

* leverage effect

* 기업 시장(take-over)

* 경영자 시장



0 기업지배 구조


+----------+ +----------+

| 이 사 회 +---(선임)---+---------+ 채 권 자|

+--+----+--+ | +----------+

(감독 보고) +----+---+

| | |주주총회|

+--+----+----+ +----+---+ +----------+

| 경영자(CEO)| +---------+ 주 주 |

+------------+ +----------+







4. 공정거래법과의 거래제도의 개선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법3조)


1) 정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기준

최근 1년간 국내총공급액이 300억이상인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CR1이 50% 이상인 경우. CR3가 0.75이상인 경우( 단 0.1 미만인 자는 제외). (시행령 3조 1항). 국내 총공급액= 총출하액-수출액+수입액-간접세( 시행령 3조 2항)


2) 행위규제:


0 가격 남용

0 출고조절

0 사업활동 방해

0 진입 방해

0 경쟁제한, 소비자의 이익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하는 행위. 판매량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경우. 타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 새로운 경쟁 참여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제한.

- 부당한 가격의 결정 기준: ( 시행령 6조 1항)

i) 가격이 수급의 변동이나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히 상승하거나 하락이 근소한 경우

ii) 당해 업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정당한 이유없이 과다하게 지출.

iii) 2이상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정당한 이유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금액이나 비율로 인상한 경우


(2) 기업결합의 제한


1) 기업집단의 범위(시행령 2조의 2):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 등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금융 보험은 제외. 이들 회사의 2이상 집단을 기업집단이라 하고 이들은 서로 계열회사라 한다.

i) 배우자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ii) 동일인 및 동일인과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이상을 출연하였거나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 조합 또는 단체.

iii) 동일인 및 1), 2) 호에 규정된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iv) 동일인 및 2), 3)호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 법인의 경우 임원, 개인회사의 경우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 고용인 및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게를 유지하는 자.)

2) 행위제한


i) 기업결합의 제한(법7조): 시행령이 정한 규모(납입자본금 10억이상이거나 총자산이 50억이상인 회사)의 회사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당해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2조의 2의 규정 )를 통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단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경제기획원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식의 취득 및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의 다른 회사 임원의 겸임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영업의 양수

5) 새로운 기업 설립에의 참여


ii) 지주회사의 설립금지(법7조의 2): 누구든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없음. 단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외국인 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경우는 제외.

- 지주회사의 범위(시행령 14조): 다른 회사의 사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의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자산 총액의 50%이상인 회사. 단 출자규모 , 목적, 비율을 고려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이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경제력 집중의 억제


i) 상호출자의 금지(법7조의 3):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외의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시행령 15조):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의 지정 직전 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총액이 4,000억이상인 기업집단.


ii) 출자총액의 제한( 법 7조의 4):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순 자산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0 금융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법 7조의 5): 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로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구 없다.


(4)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법 11조):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단 산업합리화,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또는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격 카르텔

2) 수량카르텔

3) 거래비역 및 상대방 카르텔

4) 판매조건 키르텔 및 규격 카르텔

5) 영업의 공동수행 및 관리회사의 설립


(5)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법 15조):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제기획원 장관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고시한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1) 거래 거절: 공동의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가격차별, 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취급

3) 경쟁 사업자 배제: 부당염가, 부당고가 매입

4) 고객 유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5) 거래강제: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6) 우월적 지위남용: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제, 판매목적 강제, 불이익제공

7) 구속조건부 거래: 배타조건부 거래, 거래지역 상대방 제한

8) 표시광고: 허위, 과장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한 비교표시, 비방표시 광고


- 기타

1) 백화점업의 불공정거래: 부당반품, 감액, 특별판매행위의 참가강요, 부당한 수령거부, 판매종업원의 파견, 광고비의 전가, 상품의 구입 강요, 임대매장의 부당한 위치 변경

2) 하도급 거래


(6)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의 제한(법 20조)

-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단 대통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재판매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 장관으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2) 당해 상품이 일반 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3)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 지고 있을 것

'형설지공 > 경제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용제도  (0) 2001.03.14
금융 제도  (0) 2001.03.14
재산권(소유) 제도  (0) 2001.03.14
조직, 제도와 경제학  (0) 2001.03.14
공기업과 민영화  (0) 2001.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