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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농수산물 유통정책에 대한 고찰

< 연구 보고문 >

농수산물 유통정책에 대한 고찰


농생물학과 90511-112 안길수
원예 학과 93502-030 최극순
{{{{【 목 차 】

Ⅰ. 머 리 말
Ⅱ. 농산물 유통 정책의 흐름
1. 농산물 가격 및 유통 정책의 의의와 목표
2. 우리 나라 농산물 유통 정책의 변천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Ⅲ. 농산물 유통 정책의 문제점
1. 산지 시장 및 소매시장 유통 정책
2.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농안법에 나타난 유통 정책의 문제점
⑴ 도매시장 유통 정책
⑵ 농안법이란
⑶ 공영 도매시장 운영상의 문제점
3. 유통 조성 기능

Ⅳ. 바람직한 농산물 유통 정책 방향
1. 산지 시장 및 소매시장 유통 정책
2. 도매시장 유통 정책
⑴ 전국 도매시장에 대한 총체적인 관리 체계 구축
⑵ 거래 제도의 합리화
⑶ 경매 제도의 융통성
⑷ 하역 업무의 개선
⑸ 출하손실 보전제도를 정부 책임하에 실시
⑹ 도매시장 시설의 보완 및 확충
⑺ 도소매 구역의 분리
⑻ 기타
3. 유통 조성 기능의 활성화

Ⅴ. 맺 음 말
□ 참고 문헌
}}
}}
Ⅰ. 머 리 말

정보화 사회의 최첨단을 걷는다는 지금, 매일의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사람의 필수적인 생존 수단이자, 기본적인 욕구인 식욕을 충족시켜주는 먹거리에 관한 내용들이다. 최
근에 보도된 내용으로는, 쌀의 비축량이 부족하여 외국에서 우리 나라 쌀보다 질이 떨어지는 자포니카{{ ) 본래 동양의 쌀이 자포니카(Japonica) 품종이고 서양의 쌀이 인디카(Indica) 품종인데, 미국은 동양에 쌀을 수출하기 위해서
자포니카 품종을 재배하고 있다. 그런데 그 품질이 우리 나라 쌀보다 떨어지고 오랜 항해 기간동안 수분이 증발하는 것이
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선적(船積) 과정에서 기름을 분무해서 피막을 입힌다. 결국 겉으로는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것처
럼 보이지만 방부제와 기름 피막에 싸여 벌레도 살 수 없는 쌀인 것이다.
}} 쌀
을 수입한다는 것을 꼽을 수가 있겠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쌀이 남아돈다고 쌀 소비를 장려하고 각종 쌀
요리 강좌를 열던 것을 생각하면 어안이 벙벙할 지경이다. 그리고, 1년 새에 국제 농산물 가격이 두 배 가까
이 올라 각 농산물 수입국들의 사활을 건 생존투쟁이 예견되고 있으며 식량 자급률이 30%도 안되는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경우가 생겨나게 된 배경은 국가의 농업 정책의 중대한 허점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얼마 전, 엄청난 산고 끝에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이 타결되고 세계무역기구(WTO)가 출범함에 따라
국내 농업 부문의 경쟁력 재고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다. 농업 생산 기반 정리, 기술개발,
인력 육성 및 소득원(所得源) 개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모두 57조원 규
모의 재원이 투자되고 있다. 특히 생산자에게는 적절하고 안정적인 가격을 보장하고,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기 위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에만 9조원이 넘는 재원이 투자될 예정
이다.{{ ) 김완배, {농수산물 도매 유통 무엇이 문제인가?}, 농수산물 유통 연구소, 1996. 3.
}}
위의 내용에서처럼, 농업에 관련된 정책의 이론과 실제가 표리부동(表裏不同)함을 알게 된 지금, 정부의
유통 정책 전반에 관련된 내용을 개괄(槪括)하고, 특히 농업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농산물의 가격이라는 것으
로 피부에 와 닿는, 주된 관심의 대상인 농산물 유통정책에 대해 알아보고, 그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및
대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농산물 유통정책의 흐름

1. 농산물 가격 및 유통정책의 의의와 목표

생산자의 손을 떠난 농수산물은 수집, 선별, 포장, 상하차, 운송, 저장, 가공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소비
자에 이르게 되며 이와 같은 생산과 소비의 연결부분을 총체적으로 유통부문이라 일컫는다. 따라서 생산 및
소비부문에서의 변화는 유통부문의 변화를 초래하고 유통부문 내의 여러 가지 변화 역시 생산과 소비부문에
서의 변화를 유도하게 되어 생산, 유통, 소비 세 부문간의 동태적 상호연관관계가 형성된다.
일반적으로 농산물 가격 및 유통정책의 목표는 국가에 따라 또는 해당 국가의 경제 상황에 따라 다소 차
이는 있으나 대체로 농산물의 수급 조절, 생산지 가격 안정, 유통비용 최소화를 통한 농업소득의 안정, 소비
자 가계 보호와 물가 안정,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와 국내 농업 보호 등으로 간추려진다.{{ ) 김철호, "농산물 가격 및 유통정책의 회고와 전망", {농업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농업정책학회, 1993. 12.
}}
과거와는 달리 생산보다는 유통의 중요도가 경제발전과 더불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토지가 협소하고
인구 조밀 지역인 우리 나라의 생산 경영 규모가 영세함을 보완하기 위해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
를 농민의 제2 소득원이 되도록 하고, 유통의 중간 과정을 줄임으로써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 물가 안정을 이
루고, 이렇게 안정된 가운데 국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
다.

2. 우리 나라 농산물 유통정책의 변천과 정치경제학적 함의

해방 후 우리 나라의 유통정책은 공업화 수출 위주의 경제정책에 밀려 뚜렷한 원칙도 없이 자주 바뀌어
농정 불신의 원인이 되었을 뿐 아니라 물가 안정과 저임금 정책의 수단으로만 운영되어 농산물 가격 정책은
거의 저 농산물 가격 정책(低農産物價格政策)으로 일관되어왔다. 더구나 유통정책은 80년대 들어서야 겨우
일부 유통 시설이나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이 있었을 뿐이었다. 이같은 농산물 유통정책의 추진은 전체 경
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나 농가소득 증진이나 국제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실패한 것으로 평
가되고 있다. 결국 실패한 농정으로 도농간(都農間)의 소득 격차는 심화되었고 이는 이농의 직접적 계기가
되어 농촌의 공동화(空洞化) 현상을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었
다. 90년대에 들어와서 UR협상 타결과 WTO출범과 아울러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다양한 정책 수립이
있었고, 이와 함께 1994년에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파동이 있게 되었다.
현재 김영삼 정부가 외치고 있는 '국제화/세계화'에 대해 우선적으로 정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국제화/
세계화'는 모든 상품/비상품의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인 개방과 경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WTO 체제가 세계
무역을 자유화한다는 것은 기존의 자유화 정도를 확대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수입규제가 완전히 철폐
되어 100% 자유화됨을 뜻하지는 않는다. '국제화=자유화'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우리 농업을 포기하고 당연히
추스려야 할 일들을 외면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중보다는 독점자본의 기반 위에 서 있는 현 정권은 '국제화/세계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데올로기를 바탕으로 산업구조를 독점자본의 구미에 맞게 유지·강화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이에 부합하여 농업 정책에 있어서도 '싼 농산물을 사다 먹고 공산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만들어 파는 것이
국가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허구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저렴한 공업 노동력의 안정적 공
급, 저 농산물가격 유지에 의한 저임금 유지 등 자본의 이윤추구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자본가들뿐만 아니라 일반 경제학자들이나 국민들도 일부 왜곡된 시장경제 논리
를 그대로 농업에 적용해 농업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점이다. 농업이라는 부문은 다른 산업과 분명히 다른
점이 몇 가지 있다. 농업은 안보(安保)의 성격을 다분히 지니고 있고{{ ) 영국은 2차대전 중 식량보급로가 막히는 절박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후에 식량 자급에 힘써 왔으며, 이스라엘은 국제 가격
의 수∼수십 배의 비용으로 농업을 계속하고 있다.
}} , 단지 '상품'이라는 형태를 넘어 환경
보전, 국토 이용, 수자원 이용, 재해 예방, 관광 자원 등의 부가적 기능{{ ) 연간 쌀의 상품가치가 6조원 수준인데 반해 벼농사에 의한 공익적 기능은 93조원이다. 이 중 참고로 농에 담긴 저수량만
살펴보면 충주댐 6개에 해당한다. 그리고, 국민 한 사람을 도시에서 부양하는 데 드는 사회적 비용은 농촌에서 부양하는
것의 3배에 이르므로 농촌 인구의 도시 유입 방지는 국자경제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김완배, "UR이후 한국 농정의
방향과 전망", 한국 국제경제 학회 하계 정책세미나 자료, 1994. 6.)
}} 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비
교우위(比較優位) 이론에 의해 자유무역에 전면 노출시킬 수 없는 것이다.


Ⅲ. 농산물 유통정책의 문제점

1. 산지 시장 및 소매시장 유통정책

그 동안 우리 나라 농산물의 산지 유통은 생산 규모가 영세하여 대부분 산지 수집상에 의한 포전판매나
정전판매{{ ) 포전판매(圃田販賣)는 이른바 '밭뙈기'로서, 산지 수집상이 수확 전에 농산물을 농민으로부터 사들이는 것이고 정전판매(庭
前販賣)는 수확 후에 매입하는 것이다.
}} 또는 5일 시장을 통해 이루어졌다.
산지 시장에 있어 생산자인 농민은 개별 출하량이 소규모이고 시장 정보에 어두워 거래 교섭력
(marketing power)이 상대적으로 약하여 수집상에 의해 지배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불공정 거래가 성
행해 왔다. 그 동안 농산물의 산지 시장에 대한 농산물 유통정책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80년대 이후 정부와 농협은 농민의 시장 교섭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으로 산지 출하반(작목반)을 확대
하고 산지에서 농산물 수집, 선별, 등급화, 판매에 필요한 집하장(集荷場) 시설을 확충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전국에 걸쳐 확대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정부 차원의 산지 유통 금융의 지원의 미비
로 상인들의 매점 매석 행위가 여전히 성행되고 있어 산지 유통은 상업농화 단계에서 제 기능을 담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 전체 소매 시장 중 농산물 시장의 수적 비중은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농산물 유
통 마진은 그 절반 가량이 소매시장 단계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유통 단계에서 소매시장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그런데 소매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61년에 소매시장의 개설과 폐쇄에 관한 요건만 간단히 규정하
고 있는 「시장법」을 제정하였을 뿐 지금까지 동법에 대한 개정 한 번도 없었던 점을 볼 때, 농산물 소매시
장 정책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겠다.
소매 유통기구의 근대화를 위하여 1981년에 시장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1986년에「도소매업 진흥법」
으로 대치) 소매시장과 연쇄점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의 규정이 명문화(明文化)됨으로써 재래 시장 건물의 개.
보수, 주변 환경 정비 등이 다소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현재에 이르기까지 재래 시장은 자본, 경영, 시설 면
에서 낙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1970년대 말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슈퍼마켓 등 대형 유통 업체가
소매 기능의 분담 비율을 높혀가고는 있으나 이것마저 미국, 일본 등의 대형 유통 업체와 비교할 경우 자본,
경영 기법 등에서 큰 차이가 보이고 있다.
UR협상이 이루어진 이 시기에 현 소매 유통 조직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며 동시에 외국 농산물의 대량
유통으로 국내 농산물의 생산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예전의 예상이 서서히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2.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한 농안법에 나타난 유통정책의 문제점

⑴도매시장 유통정책
1951년 제정된 '중앙 도매시장', 이를 대체한 1971년의 '농수산물 도매 시장법'은 1도시 1시장 제도를 채택
하였으나 조선조이래 전통적으로 객주(客主; 위탁 도매상)에 의한 유사 도매시장의 상권이 크게 형성되어 온
관계로 현실과는 동떨어진 제도가 되어 왔다. 더욱이 60∼70년대를 거치는 동안 급속한 도시의 팽창에도 불
구하고 정부의 도매시장 시설에 대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유사 도매시장이 난립되고 농산
물이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으며 도매시장 주변의 교통이 혼잡한 점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1976년
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도시 1시장제를 계지하고 정부투자에 의한
신규 도매시장 건설을 본격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 서울의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
장을 비롯하여 대전, 대구, 청주, 광주 등의 도매시장이 새로이 개설되었다. 그러나 정부 예산상의 제약 등의
이유로 이들 대도시는 물론 중소도시에 필요한 법정 도매시장의 추가 건설이 지연되고 있어 일본, 대만 등에
비해 현대적 도매 시설 면적이 수요 인구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상태이다. 그 결과 아직까지도 법정 도매시
장 수를 능가하는 유사 도매시장이 존재함으로써 각종 불공정 거래가 성행하고 있고 법정 도매시장의 관리.
운영체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정부는 91년 9월부터 공정가격 형성과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공영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청과류 전
품목에 대하여 상장 경매제(競賣制)를 추진하고 있으나 등급 및 포장 규격화가 정착되지 않아 경매의 효율
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김철호, "농산물 가격 및 유통정책의 회고와 전망", {농업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한국농업정책학회, 1993. 12.
}}

⑵농안법(農安法)이란
농수산물 유통의 원활을 기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법안인데, 1993년 5월에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중앙 도매
시장과 지방 도매시장으로 구분하고, 중매인(現 중도매인)의 산지 수집 행위를 근절하고 지나친 매매 차익을
차단한다는 명분 아래 중매인의 도매 행위를 금지시키고 기능을 중개 업무에 한정시켰다.{{ ) 김완배, "개정 농안법에 대한 평가와 재개정 방향", {경제정의},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1995. 10.
}} 이에 반발하여
그 다음해에 중매인들의 집단행동으로 농안법 파동이 일어났는데(5·3 파동), 이는 결국 왜곡된 유통구조와
현실을 도외시한 채 강압적으로 이를 시정하려던 그릇된 입법에 의해 야기된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즉 농산
물 가격 불안정의 이유가 중매인들의 도매 행위로 인한 폭리 취득에 있다는 생각에서 국회를 중심으로 중매
인의 도매 행위를 금지하는 농안법 개정안이 1993년에 국회를 통과하였는 바, 당시 농림수산부 등 정부와 이
견이 있어 1년간 그 시행이 유예되어 1994년 5월 1일부터 개정 농안법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한마디
로 개정 농안법은 입법 주체들의 현실에 대한 인식의 빈곤과 비민주적인 의사 결정에 따른 졸작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후 1994년 11월 1일 재차 개정된 농안법은 중매인의 명칭을 중도매인으로 바꾸고 이들의 도매 행
위를 다시 허용하기에 이른 것이다. 중매인과 중도매인의 차이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소매상이 부담
하느냐, 아니면 도매인이 부담하느냐의 차이이다. 중도매인은 중개와는 달리 도매 행위에서의 위험부담을 자
신이 지는 것이므로 매매 차익이 중개 수수료보다 큰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일단 재개정을 통해 중매인들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유통 마비라는 급한 불은 진화되었다. 이렇게 재개정
된 농안법은 농안법 파동의 결정적 계기가 되었던 중도매인의 업무 영역 문제를 해결한 점, 도매시장 관리.
운영 주체 일원화를 위한 공공 출자 법인 제도의 도입, 농수산물 물류(物流) 센터 및 유통 자회사 설립 근거
마련, 최저 가격 제시제 및 출하손실 보전제(出荷損失補塡制) 도입, 하역 전문 업체와의 하역 계약 가능 등
구 농안법에 비해 다소 발전된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완배, "개정 농안법에 대한 평가와 재개정 방향", {경제정의},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1995. 10.
}} 그러나, 여전히 도매시장의 운영 및 거래 제도와 관련하
여 많은 문제점이 잔존하고 있고, 농수산물 유통의 전 과정을 통할(統割)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의지 역
시 그 박약함이 의심되는 시점에서 재개정 농안법의 올바른 보완과 시행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

⑶공영 도매시장 운영상의 문제점
개별 공영 도매시장은 해당 지방자치 단체에 의해 관리되고 있을 뿐 전국 도매시장을 총체적으로 전문적
인 수준에서 연계 관리할 수 있는 조직 및 체계가 갖추어지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전체 공영 도매시장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이 미흡함은 물론 이를 기초로 한 발전 계획 수립 등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실
정이다. 도매시장간 유통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망이 구축되지 못한 관계로 개별 도매시장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분산하고 있는 유통 정보는 실수요자의 호응을 별로 얻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
현행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의 거래 방법으로 도매시장 법인에 대한 위탁을 통해 경매 거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우리의 현실은 도매시장 법인의 수탁(受託)에 의한 경매 거래 원칙이 적용되기 어려
울 뿐만 아니라 적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 적용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도매시장 법인들로 수탁 주체를 제한함으로써 수집 능력이 미흡한 도매 시장법에게 특혜만을 부여하는 결과
가 되고 있다. 상당량의 농산물을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수집 또는 유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 법
인에 의한 수탁 판매 원칙을 고집함으로써 도매시장 법인은 하는 일없이 서류 상으로만 경매한 것처럼 처리
하거나 형식적인 경매 등을 통해 상장 수수료만을 챙기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한편 정부의 100% 상장 경매 방식의 고집은 도매시장에서의 거래 방법 중 경매와 수의(隨意) 매매의 장
단점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매 방식은 거래 행위가 노출되는데 반
해 수의 매매는 매매 당사간의 개인적 거래 형태이므로 경매 방식이 수의 매매에 비해 거래의 투명성 및 공
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이 사실이다. 반면 경매를 하기 위해서는 상하차(上下車) 및 선별 작업, 넓은 경
매장 면적 등이 요구되므로 수의 매매에 비해 유통비용이 추가될 뿐만 아니라 거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
로 신선도 유지에 문제가 있는 방식이다. 이에 더하여 가격의 불안정성도 심하게 야기하게 된다.
중도매인이 농수산물 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도매 시장법 납부하는 보증금은 현금 또는 담보물 중
한가지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도매시장 법인은 두 가지 모두를 요구하고 있다. 현금으로 납부한
보증금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을 농협 공판장의 경우 중도매인에게 환원하고 있으나 나머지 법인들은 자체
수입으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매 시장법의 가장 중요한 존립 이유는 산지 집하 기능이라 할 수 있다.{{ ) 김완배, {농수산물 도매 유통 무엇이 문제인가?}, 농수산물 유통 연구소, 1996. 3.
}} 그러나 수산물 및 채소류의
경우 이들의 집하 기능은 지극히 미흡한 실정이다. 중도매인에 의한 산지 수집 관행이 지속되는 점도 이유
가 될 수 있으나 보다 큰 이유는 도매시장 법인의 의지 및 능력 부족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하역(荷役) 업무는 도매 시장법 본연의 업무라 할 수 있는데도 이를 수행치 않고 하역 노조에 맡기
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출하량에 따라 하역비를 징수하여 하역 노조원에게 균등 분배하는 현행 하역 체계에
서는 하역비 감축 노력이 부진할 수밖에 없고, 이는 다시 출하자 및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운영중인 모든 공영 도매시장에 있어 도매와 소매 기능이 혼재(混在)되어 있어서 거래 질서가 문란
해짐은 물론 도매 기능의 약화, 교통 및 주차 문제의 가중 등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도매시장에 있
어 필수 시설인 중도매인의 점포가 아예 없거나 인원수에 비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냉동 시설은 수요
에 비해 엄청나게 부족한 형편이며, 저온 저장 시설 역시 대부분의 시장이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농안법의 주요 골자인 공영 도매시장은 다양한 측면에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로 인해 엄청난
재원과 노력이 투입된 공영 도매시장은 유통비용을 감소시켜 유통구조 개선에 기여하기보다 오히려 유사(類
似) 도매시장에 비해서조차 경쟁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유통시장이 전면 개방됨에 따
라 외국 대형 유통 업체의 국내 진출이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현재와 같은 공영 도매시장 운영은 시급히 개
선, 보완되어야 한다.

3. 유통 조성 기능

유통과정에 있어 생산자, 상인 등 유통인별 기능을 원할히 수행케함으로써 전체적인 유통의 효율성을 증
진시키는 유, 무형의 서비스 중 무형서비스인 유통정보, 규격 및 조사제도, 유통금융, 위험분산제도, 교육 및
훈련, 유통행정 및 세제 등이 기능을 유통조성기능이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여러가지 유통정보 자료 중 유통량과 관련된 자료는 제대로 수집조차 되지 않고 있으
며 관련 기관들의 조사방법의 차이, 업무의 중복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유통정보 담당요원이 기관
별로 분산되어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며, 전문교육 역시 부족한 이유 등으로 전문요원의 수 및 질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농수산물 표준규격화{{ ) 현재 용어상에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실정이다. "표준규격화"는 '포장규격화'와 '품질등급화'를 합한 개념이다. '포장규격화
(규격화)'는 상품에 따라 적절한 포장규격과 재질, 방법 등을 설정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품질등급화(등급화)'는 품질의 등급
을 정하고 그에 따라 유통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표준규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에서 <농산물 표준출하 규격>을 제정 시
행하고 있는 것이다. 나아가 최근에 추구하고 있는 "물류표준화"라는 개념은 농산물의 유통이 전문화 규모화 됨에 따른 수
송과 저장의 효율성 증진의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 유통단위가 이전 단계의 박스 단위가 아닌 팔레트(pallet; 1100mm
×1100mm의 크기를 기준으로 함.)단위로 설정된다.
}} 는 1962년 농수산물검역법에 의해 등급, 중량, 포장재에 대한 규정이
처음으로 마련되었으나, 주로 양곡이 대상이 되었다. 그 동안 농협에서 맡아오던 표준규격화 사업은 현재 농
검(국립 농산물 검사소)와 수검(국립 수산물 검사소)에서 관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각종 포장규격과 품질
등급이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거나 현실적이지 못하며 소비자 중심보다 거래자 위주로 되어 있고 표준규격
상품에 대한 가격지지 미흡, 등급 표시 단계의 왜곡{{ ) 상품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특', '상', '보통' 중에서 선별해야 하는데, '상'이나 '보통'품의 형편없는 가격 때문에 생산자들은
기를 쓰고 '특'만 출하하는 것이다.
}} 등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호응을 받기 힘듦은 물론
유통과정에서 재포장 등으로 유통비용의 증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Ⅳ. 바람직한 농산물 유통정책 방향

1. 산지 시장 및 소매시장 유통정책

산지 유통단계에서는 선별, 포장, 저장, 가공시설 등 산지유통시설과 수송수단 등을 대폭 확충함과 동시
에 노령화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산지로부터 소비지에 이르기까지 저온유통체계를
확립시켜 나가야 한다. 산지에서 선별, 포장 등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 노령자 또는 부녀자들이 쉽게 사
용가능한 기계개발을 서둘러야 한다.
소매시장 유통단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영세한 소매조직의 규모화를 유도필요가 있고 소매유통 종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훈련기회를 확대함으로써 농수산물의 품질에 대한 판별능력, 선도 관리능력 등을 제고시
키는 한편 장기적으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도매시장에의 매매참가인 참여를 촉진시키도록 해야 한다. 그리
고 제 3단계 유통시장 개방의 폭을 가급적 줄이거나 혹은 지연시킬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청된다 하겠
다.

2. 도매시장 유통정책

유통정책에 있어서 새로운 정책을 도출해 낸다는 것은 실상은 어려우므로 이미 존재하는 공영도매시장
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이며 공정한 체계로의 변화를 통해 농수산물 유통에 있어 명실상부한 중추 기
능을 회복시킴과 동시에 생산자인 농민과 소비자의 후생 증대에 기여토록 함에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
한 주요 과제 및 농안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아래와 같다.

⑴전국 도매시장에 대한 총체적 관리 체계 구축
농림수산부 산하에 가칭 '농수산물 도매시장 관리 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영 도매시장은 물론 유사 도매시
장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분석, 이를 토대로 한 중장기 발전 계획을 수립케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통 정보
망 구축을 추진하고 동시에 농림수산부 및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자문 역할을 담당케 한다.

⑵거래제의 합리화
도매 시장법이 집하하는 물량은 법인이 처리하고 중도매인이 수집하는 물량은 중도매인이 처리케 하는
것이 공정한 처사일 것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도매시장 법인에게만 허용하고 있는 수탁 주체의 범위를
거래의 투명성 유지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제한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법인화된 중도
매인(중도매인 회사)까지 포함토록 하는 것이다.

⑶경매제의 융통성
모든 농수산물에 대해 경매 거래를 강제하기보다는 농수산물의 특성, 생산 규모, 지역적 여건, 도매시장간
거래 여부 등을 고려하여 경매 대상 품목과 수의 매매 대상 품목으로 구분하여 거래 방법에 융통성을 부여
토록 한다. 이 경우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출하자의 시장 관리 주체에 대한 송장 제출 의무
화와, 중도매인의 거래 내역에 대한 장부 기록 의무화를 실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중도매인에 대해서는 허가
를 취소하는 등 보완 조치를 반드시 마련하여야 한다.

⑷하역 업무의 개선
하역 노조 체계를 도매 시장법의 직원화 또는 하역 용역 회사 형태로 전환시키도록 해야 하고, 하역 업
무의 효율화를 통해 불하자의 부담을 경감시킴과 동시에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 규격포장화 촉진을 위한 유
인책 제공, 표준파레트 기준 설정 및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⑸출하손실 보전제를 정부 책임하에 실시
현행 농안법에 의한 출하손실 보전제는 도매시장 법인의 업무 규정에 의해 실시하게 되어 있어 실적이
미미할 뿐만 아니라 농민이 내는 상장 수수료로 운영되는 도매시장 법인이 마치 농민에게 큰 혜택을 주는
듯한 형태가 되고 있는데, 출하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책임지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⑹도매시장 시설의 보완 및 확충
중도매인 점포는 원칙적으로 1인 1점포 형태가 바람직하며 법인화 된 중도매인의 경우 보다 넓은 점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매시장이 효율적인 물류 및 저장 기능을 달성케 하기 위해서는
냉장 및 저온 저장 시설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⑺도소매 구역의 분리
도매 및 소매 거래의 혼재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매 구역과 소매 구역을 물리적
으로 분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전한 소매 상인이 아닌 중간 도매 상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이다.

⑻기타
이 밖에도 신설 도매시장에 대해서는 관리 사무소(또는 관리공사)와 도매 시장법으로 이원화된 체계를
일원화하여 업무의 중복이나 다단계 행정절차로 인한 유통비용 손실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며, 기존의 도매
시장은 관리 사무소 체계를 실질적인 관리 주체 체계로 전환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직영 기업은 공영 도매시
장뿐만 아니라 유사 도매시장, 물류 센터, 소매 유통까지 관장케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매시장 법인에 대
한 평가제를 강화하고 중도매인의 법인화를 촉진하도록 한다. 개별 도매 시장법에 의한 대금 정산 체계로
인해 발생하는 과다한 유통비용 발생 문제를 해소함은 물론 도매시장 거래의 투명성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도매시장당 1개의 정산 회사를 설립, 운영함이 필요하다. 이는 특정 집단이 전담하기 보다 개설자,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지정 금융기관이 공동으로 출자, 운영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
한편 수입 농산물은 이미 가격이 결정되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이므로 이를 구태여 도매시장에 상장시켜
다시 가격을 결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수입 농산물에 대해 도매시장 거래를
의무화하고 서류상으로만 경매 또는 입찰한 것처럼 처리하고 상장 수수료를 징수한 것은 잘못된 조치인 것
으로 판단된다. 또 이렇게 징수한 상장 수수료의 절반을 떼어 적립한 유통 발전 기금이라는 것은 소비자의
몫인 동시에 수입 농산물의 피해자인 농민의 몫이므로 앞으로 수입 농산물에 대한 상장제를 폐지하고, 이미
존재하는 유통 발전 기금은 농림수산부로 이관토록 해야 할 것이다.

3. 유통 조성 기능의 활성화

농수산물 유통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행정업무는 지나치게 다원화 되어 있다. 따라서 부처간에 관심분야
가 상이하고 이해 상충문제가 발생함으로 인해 효율적인 유통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관장 업무를 가공식품에 대한 위생분야만을 제외하고는 농림수산
부로 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통상산업부가 관할하고 있는 소매유통 분야 중 취급 거래규모에서 농
수산물의 비중이 50%를 넘는 소매조직에 대해서는 농임수산부가 관장토록 함이 요천된다.
유통단계별 거래량, 가격, 유통비용 등 유통통계를 공식 통계화해야 한다. 현재 가동중인 농림수산정보센
터(AFFIS)의 대폭 통합·강화함과 동시에 생산자·소비자에 대한 유통정보 분산시 이용이 편리한 형태로
가공하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
생산자 단체의 활성화 방안으로는 한우조합 신설 등을 포함하여 가급적 품목별 협동조합 구성을 촉진시
켜 공동의 이익추구를 위한 노력 및 전문성 제고를 도모하여야 한다. 동시에 농.수.축임협 등의 신용 및 경
제사업을 분리, 경제사업에 집중토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표준규격화 촉진 방안으로는, 품질등급 선별 기준의 현실화와 적절한 가격지지제도 마련, 농협의 포장센
터 활성화와 기술개발, 도매시장에서의 하역·경매 우선권 부여 등이 필요하다.


Ⅴ. 맺 음 말

이상에서 도식적이나마, 우리 나라 농수산물 유통정책의 현황과 해결책을 제시해 보았다. 물론, 이처럼 여
러 학자들의 의견들을 분석 종합하여 대안을 제시해 본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다. 그런 만큼 어쩌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기도 하다.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 대안을 적용하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과제를 떠안게 되었으며 이 사실이 오히려 더 중요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농업정책은 국가의 주요 정책 방향의 큰 지표가 된다. 그 중 특히나 예민한 농수
산물 유통정책은 농민들과 자본가들의 이해의 틈바구니에서 항상 줄다리기를 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도 있
다. 우리 나라의 경우 그 동안의 수출 지향 경제정책의 근간은 비록 그것이 어떤 탈을 쓰고 있었든지간에
농민보다는 자본가들의 이해에 경도(傾倒)된 농업정책이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앞으로 농업정책의 방향은 농업과 다른 산업과의 상보적(相補的) 관계를 설정하고, 대외 정책에서도 각국
의 상황과 각 농산물의 품목과 품종에 따른 정확한 분석을 토대로 입체적인 전략이 절실히 요구된다. 그리
고 유통정책에서는 생산자 농민과 소비자 국민의 이익을 일차적으로 고려하여 유통 마진의 최소화와 가격의
안정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농업·농촌 문제 등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학계에서 연구하
는 학자·학생이나 관계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 뿐 아니라 이 사회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
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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