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설지공/경제경영

UR이후 한국 농정의 방향과 전략

< 과제 제출 >{{{{}}
논문 "UR이후 한국 농정의 방향과 전략" 요약과 의견
}}
"UR이후 한국 농정의 방향과 전략" 요약과 의견
}}{{
농생물학과 90511-112 안길수


Ⅰ. 논문 "UR이후 한국 농정의 방향과 전략"{{ ) 김완배 교수, 한국 국제경제 학회 하계 정책 세미나 자료(1994. 6. 23 24.)
}} 요약
1. 머리말
GATT 제 8차 다자간(多者間) 협상인 UR협상이 타결된 후 협상 결과에 대해, 특히 농산물 분야에서 '최선을 다했
다'는 정부측과 '정당한 몫도 챙기지 못했다'는 농민측 견해가 엇갈리고 있다. 사실상 UR협상의 결과 국내 농업 부문의
타격은 심대할 것이며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 논의에서 UR만이 문제의 전부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1960년대 이후 수출주도형 공업 우선 성장정책과 서울 등 대도시 위주의 지역 개발정책으로 인해 농업은 활력을 잃
고 농촌은 생기를 잃어 왔다. 더욱이 UR협상 결과 무차별한 수입 농산물의 유입으로 농업 농촌의 마지막 명맥마저 위
협답고 있다. 일본 등 다른 나라에서는 그 동안 협상 타결을 다방면으로 대비해 그 피해 최소화를 도모해 왔지만 우리
정부는 농업 투자를 소홀히 해 왔고, 수입금지 및 쿼터제와 같은 비관세(非關稅) 장벽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비관세 장
벽을 없애고 '예외 없는 관세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 UR협상에 속수무책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2. UR 농산물 협상에 대한 반성
1) 협상 과정에 대한 반성
국가간 협상에서 우리 나라 같은 약소국은 강대국의 전략을 분석하여 약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비슷한 처지의 국가
들과 동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전략은 실리보다는 명분(名分)을, 전략보다는 즉흥적 판단에
치우치고 대외 협상용보다는 국내 홍보용이 앞섰으며 담당 공무원의 빈번한 교체로 추이파악과 대응책 마련이 미흡했
다.
특히 아시아-태평양 경제 협력 회의(APEC)에서, 미국이 북미 자유무역 협정(NAFTA)에서 캐나다에, 쌀 시장 개방
에 관한 비밀 협정에서 일본에 노출한 약점들을 포착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통상 외교의 부재를 드러냈다. 방어적 협상
으로 일본의 눈치만 살피고 한미 정상 회담에서 쌀 문제를 회피했다. 그리고 UR 농산물 협상에서, EC의 수출 보조금
삭감폭 감축에 대한 미 대응, 농산물 수출국들이 기상이변 등 생산작황 부족시에도 수입국들에게 안정적인 공급 미 보
장, 국내 여론의 억압, BOP 조항{{ ) Balance of payments. 저개발 국가의 국제 수지 방어를 위한 수입 제한 조치를 허용하는 조항.
}} 의 재원용 GATT 불 제소, 남북한 거래의 민족 내부 거래 불인정 수용 등 수동적인
협상 태도로 그 어느 나라보다도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또한 'UR 개방 이행 계획서(CS; country schedule)' 수정 상에서 92년 제출했던 양허 세율은 NTC 15개 품목을 미
개방 품목으로 하였을 시기의 것이지 93년 12월 UR 농산물 최종 협정문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
어야 했고, 방어적인 입장에서 검증을 받는 자세가 아니라 미국 등 상대국의 최종 이행 계획서를 검증하고 그들이 사
용한 다양한 편법 등을 추궁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안이한 자세로 인해 UR 협정문에 따라 당연히 받아
야 할 몫마저 챙기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2)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
쌀에 대해서는 일본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얻어냈다고는 하나 개도국인 우리의 입장을 생각할 때 그다지 큰 성과는
아니며 최소 시장 접근(MMA)에서 약간의 유리한 조건을 얻는 데 불과하고 그나마 이 조건을 획득하기 위해 이른바
BOP 품목 모두를 희생시킨 결과를 초래해 결국 주요 품목에 대해 관세 상당치 마저 적용하지 못하게 되어 쇠고기, 감
귤, 낙농 제품 등은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었다. 일본, 캐나다, 미국은 각각 주요 10, 8, 14개 품목에 대한 관세 상당치
를 적용하는 등 협상에서 최대한의 실리 확보에 주력한 반면 우리는 명분에 치우쳐 불리한 결과를 보았다.

3. 농업 농촌문제의 현주소
93년 말 현재 농가 수는 159.2만호, 농가인구는 전체인구의 12.3%인 541만명 수준이다.{{ ) 94년에는 농가수가 약 157만호, 농가인구는 약 517만명이다.
}} 연 평균 37만명이 이농하고
있으며 전업농은 감소하고 있고 쌀농사 편중 형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영농규모의 영세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는 UR이후 국내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업농을 중심으로 한 영농규모 확대 방향과 배치된다.
이 밖에도 비싼 농지가(農地價), 농가인구의 고령화, 하향하고 있는 농가 교역조건, 증가하고 있는 농가 부채, 농업
생산 기반 조성 사업(주로 경지정리 사업에 치중)의 부족과 장기적 안목 부족으로 인한 기계화 제약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우리 농산물은 낮은 가격 경쟁력을 노정하게 되었다. 또한 교육, 문화, 의료, 생활환경 등 농촌지역의 상대적 낙후
로 인해 농촌생활은 도시에 비해 열악하다.
농업 농촌의 현실적 조건이 주는 함의(含意)는 다음과 같다. 첫째,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의 전면적인 개방을 농
민 입장에서는 단순한 수입의 확대가 아니라 농업 농촌의 포기로 인식하고 있다. 둘째, 농업이 가진 환경, 식량안보 등
비교역적 기능을 고려할 때 비교우위와 같은 기준만으로 농업을 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다. 셋째, 취약한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선택적 육성을 통한 가격경쟁력 향상과 품질, 안전성 등 비 가격 경쟁력 제고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농가소득의 증대를 위해서는 농업소득뿐 아니라 농공단지 조성, 관광농업의 개발, 농촌 부업의
장려,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농외소득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대도시 위주의 지역
개발 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해서 지방 중소도시를 중점적으로 육성하는 지역 균형개발 정책으로, 도농간의 삶의 질 격
차 해소에 실질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4. 농정의 방향 정립에 선행한 몇 가지 논점
1) '국제화'에 대한 인식
'국제화', '세계화'는 모든 상품/비상품의 즉각적이고 무제한적인 개장과 경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WTO 체제가 세
계무역을 자유화한다는 것은 기존의 자유화 정도를 확대함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수입규제가 완전히 철폐되어
100% 자유화됨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제화=자유화'의 망상에 사로잡혀 우리 농업을 포기하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몫
마저도 외면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2) UR 농산물 협상의 파급 효과
한국 농촌개발 연구원의 연구에 의하면 UR 협상 결과 15개 품목에 의한 농가의 직접 피해액은 7.8조원이라 한다.
전체 작목에 대한 직접피해액은 이보다 클 것이며 경쟁력 있는 작목 집중에 따른 간접 피해액도 클 것이다. 더욱이 농
업은 단지 농산물이라는 상품만 아니라 대기 정화, 지하수 함양, 홍수 조절 기능 등 공익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 연간 쌀의 상품가치가 6조원 수준인데 반해 벼농사에 의한 공익적 기능은 93조원이다.
}} 농
업 관련 산업 전반에 영향을 준다.
또한 대규모 이농의 가속화는 교통, 환경오염, 주택, 빈민문제 동 대도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사회적 비용을 중대
시키고, 농약 방부제의 과용(過用)이 필연적인 수입농산물의 증가는 국민의 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다.
따라서 수입개방에 대처한 농업 농촌 부문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받는 부문에 대한 고려도 포함
되어야 하고 일개 정부 부처 차원이 아닌 범정부적 차원에서 수립 집행되어야 하며 농업 농촌 살리기 운동에 전국민의
자발적 참여가 필요하다.
3) UR 및 GR과 농업구조 조정 방향
UR과는 달리 GR(green round), BR(blue round), TR(technology round), CR(competition round) 등 신 라운드는 선
진국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이 노골적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우리 농업의 구조 조정 방향과 관련하여 UR과 GR이 갖는
상이한 함축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UR 타결에 의해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영 규모의 확대, 대규모 기업농 육성 중심의 구조 전환 논의가 되고 있는
반면, GR은 환경 보호형 산업인 농업의 보호와 식품의 안전성 강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GR은 UR과는
달리 양보다는 질과 안전성을, 소품종 대량생산 체계보다는 다품종 소량 생산 체계를 선호하는 것이며 곧 가족농(家族
農) 중심의 지속적 농업으로의 구조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다. UR과 GR의 다소 상반된 함의를 동시에 포용할 수 있는
탄력적 구조로 전환이 필요한데, 가족농을 기초 단위로 협동조직 및 활동에 의한 규모화를 주축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기업농을 수용 보완하는 농업구조로의 전환이 최선의 길이다.
4) '대내적 개방론'에 대한 견해
비농업 부문의 자본과 기술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농업 부문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이른바 '대내적 개방론'
은 일견 타당하기도 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농업부문이 비농업 부문의 진입(進入)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농업이 수지맞는 산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스스로 참여를 회피해 왔던 것이지, 참여를 원했음에도 거부당한 분
야는 농지투기의 예방 차원에서 허용하지 않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 분야일 뿐이다. 그러나 현재 토지 관련 세제가 토
지 투기를 억제할 수 있도록 정비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앞으로 농지의 전용(轉用) 허가권이 지자체장으로 위임될
예정이기에 농지 투기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비농업 부문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원한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유치,
환영할 필요가 있다. 다만 참여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전제되어야 한다.

5. 향후 농정의 방향과 주요 대책
1) 농정의 목표
(1) 개방화의 확대 및 통일에 대비한 적정 규모의 국내 농업 기반 유지 및 국제 경쟁력 향상
(2)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 격차 해소
(3) 농촌 지역의 생활 환경 및 복지 수준을 도시 지역 수준으로 향상
2) 기본 방향 및 전략
(1) 농민의 자신감 및 농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10년 후 우리 농업 농촌에 대한 비전을 제시
(2) 현재의 상황에서 우리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국내 농업의 선택적 육성이 불가피하며 동시에 투자의 우선
순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3) 작목별로 동태적인 자급율 목표 및 최소한의 자급율 목표를 설절함과 동시에 작목별 적정 생산 및 지역별 분배 계
획을 수립해야 한다.
(4) 자본 기술 집약적인 영농 구조로의 전환 촉진 및 제품 차별화를 통한 국내 농산물의 비가격 경쟁력 향상
(5) 전면적 개방화에 따라 제한될 수밖에 없는 농업소득의 한계를 농외 소득 증대를 통해 극복함으로써 농가소득 향상
을 추진한다.
(6) 지역 균형 개발정책의 강력한 추진으로 농촌지역 경제를 활성화한다.
(7) UR 협상 타결에 따라 삭감 대상이 되는 정책을 혀용 대상 정책으로 시급히 전환
(8) 정부, 농업 관련 조직(공사 또는 연구기관 등), 농민 조직, 민간기업 등의 기능과 역할을 새로운 농정의 틀에 적합
하도록 재정립한다.
3) 분야별 주요 대책
(1) 협상 관련 대책
UR농산물 협상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여러 문제가 있고, 협상 상의 무능으로 특히 쇠고기, 감귤, 낙농 제품에 엄청
난 타격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 품목들에 대한 재협상 내지 수정이 절실히 필요하나 협상 관련자들이 협상 경과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 때문에 재협상은 불가능하다는 핑계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 GATT 사무차장인
Hoda가 각국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 '다자간 및 쌍무간(雙務間)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조정은 가능하다'고
했고 최근 미국이 캐나다산 밀 수입을 억제하려 노력하고 있으며 이해 당사국간의 합의를 무엇보다 존중하는 GATT의
기본 원칙에 따라 이해국들 간에 협상 내용의 부분적인 수정은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재협상 및 수정은 가능한 것이
다.
협상 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수정을 우리 정부에 촉구하고 미국 등 이해 당사국들에게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재인식
시키며 불공정한 협상 압력 등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제기하기 위해 국회 비준 반대운동은 불가피하며 비준 형태를 각
료급 협정(Ministerial Agreement), 국가간 협정(Government Agreement), 조약(Treaty) 중 어느 형태로 하는지도 주시
해야 한다.
남북간 교역 문제에서도 세계 무역 기구(WTO)에 대한 가입 의정서 제출시 남북 거래는 민족 내부간 거래라는 사
실을 유보(留保) 또는 통고(通告) 사항으로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정부가 OECD(경제협력 개발 회의)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OECD에 가입할 경우 UR 농산물 협상에서 받
은 개도국 우대 조치의 지속적 적용이 어렵게 되며 특히 2004년으로 예정된 쌀에 대한 관세화 여부 결정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등이기 때문에 가입은 2004년 이후로 미루어야 한다.
(2) 생산 구조 조정
생산 구조 개선은 농민, 시 군단위에 의한 자율적인 추진 방식이 바람직한데, 이에 앞서 전국 및 도단위의 품목별
적정 생산 및 배분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시 군단위 및 생산자 조직의 능력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 장치가 필
요하다. 또한 조건 불리 지역에서 영농을 지속하는 농가에는 환경보전 및 지역안보 차원에서 일정액을 직접 보상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밖에 농업진흥지역의 재지정, 전용허가권의 농림수산부 관장, 민간이 수용할 경우 소유권이 아닌 사용권만의 허
용,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 유지, 농지 소유 상한 규모의 대폭 확대, 농지 은행 설립, 농업 후계 인력의 확충, 전업
(轉業) 곤란 노령농민에 대한 '경영이양 연금제도' 도입, 밭에 대한 경지 정리 및 관배수(灌排水) 시설, 단 장기적인 농
업 재해 대책 수립 등이 요구된다.
(3)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입농산물과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가급적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야 한다.
이것은 농산물 유통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가능하다.
① 농산물 가격 정책
허구적인 물가지수 논리에서 벗어나 물가지수 안정 차원이 아닌 농가소득 안정 차원의 농산물 가격 정책으로 시급
히 전환해야 한다.
UR 타결에 따라 감축 대상이 되는 중앙정부에 의한 가격 안정 사업은 가급적 중앙정부 기금을 생산자 조직으로 이
관함으로써 혀용 대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② 유통 단계별 개선 대책
산지 단계에서는 품목별 생산자 조직의 설립을 적극 지원하고 이들 조직이 핵심적인 경제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
록 육성해야 한다. 그리고 공영도매시장의 확충과 운영상의 문제점들과, 유통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소매단계
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외국 농산물 수입 및 유통업체로서의 대기업의 참여는 가급적 억제토록 하는 반면 생산자 조직의 참여는 권장토록
해야 하며, 수입 농산물 판매업자의 세원 누락 행위에 대한 감시 기능을 강화하며 수입 농산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
고, 곡류 및 송아지 등에 대한 개발수입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4)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및 복지수준 향상
신농정 계획에서는 농어촌 지역에 대한 종합 정비 사업의 실시, 농어민 연금제 도입 및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정도의 소극적 방안으로는 택도 없다. 농림수산부문의 예산만으로는 농어촌의 모든 마을을 정비할
수 없고, 기존의 국토 종합개발 계획을 전면적으로 수정하여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한 새책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그리
고 농어촌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과 의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5) 농업 관련 조직의 재정비 및 농업 행정 체계의 재조정
업무의 중복, 조직의 경직성, 방만한 경영 등으로 특징지을 수 있는 농업 관련 조직(농어촌 진흥공사, 농수산물 유
통공사, 한국 담배인삼공사, 농촌진흥청, 농지 개량조합, 농 수 축 임업협동조합 등)에 대해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전면적인 조직 개편 및 통폐합 등이 시급히 요청된다.
품목별 협동조합(또는 생산자 조직), 기존 농 수 축 임협 등의 나머지 경제사업, 기존의 농민단체(전농 및 한농련
등) 등을 총괄하는 이른바 '농어민 단체 연합회'를 구성, 농정을 개잘 건의하는 기능을 담당토록 하며 품목별 생산자 조
직을 포함한 농어민 단체가 건실한 뿌리를 내리고 발전할 수 있도록 가칭 '농어민단체 육성법'을 제정해야 한다.
농수산물 수입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국내 생산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 ) 구 보건사회부
}} 가 관장하고 있는 과실 및
가공 식품에 대한 수입 업무와 가공식품 행정(위생 분야 제외)과 마사회에 대한 관리 업무를 농림수산부로 이관하고,
농업 담당 공무원의 순환보직제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6. 맺음말
농업 농촌문제는 단지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에 회생을 위한 노력에도 모두가 나서야 한다.
현재의 중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득권의 이해관계를 과감히 청산하고 장기간에 걸친 총체적인 치료가 요
구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농어촌개발위원회가 중추적 역할을 하고 원안 그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기 위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나. 내 의견
1. 개 괄
현재 세계는 무역을 통한 국제화는 필연적인 것이며 자유 무역을 기치로 한 UR은 자국의 이익 확보를 위한 강대국
의 힘의 논리, 다국적 기업들의 로비로 점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라 같은 약소국은 강대국의 전략을 분
석하여 약점을 파악함과 동시에 비슷한 처지의 국가들과 동반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의 전략은
실리보다는 명분을, 전략보다는 즉흥적 판단에 치우치고 대외 협상용보다는 국내 홍보용이 앞섰다. 농업의 진정한 가치
와 역할을 인식하지 못하고 "한국 농업 불가론"에 사로잡혀 농업과 비농업간의 균형 있는 전략이 마련되지 못하였고
농업문제를 단순히 '교역 대상 상품' 가치로만 접근함으로써 농업의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투자를 소홀히 하고 대응
책 마련에 미흡했다.
'93년 12월 15일 최종 협상이 완전 타결된 UR은 지난 '86년 우루과이 푼타 델 에스테에서의 각료 선언으로 공식
출범했다. 그 동안 중간 평가를 거쳐 '91년 협상의 전 분야를 망라한 둔켈 초안이 제시됨으로써 협정의 기본 골격이
마련됐다. '91년 말 교착 상태에 빠지기도 했으나 '92년 미국과 EC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던 농산물 분야에 대한 합
의 (블레어하우스 합의)를 이루어 협상 타결의 실마리를 마련했다. UR협상은 '91년 4월 이후 협상 분야를 시장 접근,
섬유, 농산물, 규범 제정 및 투자, 지적 재산권, 제도 서비스 등 7개 그룹으로 재편한 후 '92년 1월부터 다시 시장 접근,
서비스, 법제화, 마무리 조정 등 4개 분야(트랙) 방식으로 바꿔 추진해 왔다. UR의 기본 정신은 국가간의 모든 비관세
장벽을 관세로 대체해(관세화) 수입을 자유화하자는 데 있다. 국내 가격과 국제 가격의 차이는 관세로 흡수하는 교역을
자유화하자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 가장 민감한 사항이었던 쌀 시장 개방 일정은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하되, 최
소 시장 접근 폭은 95년부터 99년까지 1 2%, 2000년부터 2004년까지는 2 4% 수준으로 결정됐다.
UR이 수면 위로 올라와 뭇 사람들에게 논쟁의 대상이 된 것은 내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90년 중반인 것 같다.{{ ) 정부에서는 의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시일이 촉박해질 때까지 국민들이 알지 못하게 감춰 온 것이다.
}}
그 해 봄 농활에서는 UR이 이슈가 아니라 '농발대(농어촌 발전 종합 대책안)'가 이슈였다. 조금 후에야 이 농발대가
UR을 염두에 둔 수습책이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때부터 농민운동을 비롯한 전체 민중운동의 주요 논점이 바로 UR
협상 반대였다. UR은 한국 농업 뿐 아니라 금융, 교육, 통신 등 전 서비스업의 말살을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어쩌면 결과적으로 이러한 주장들은 맞는 것이었다. UR 협상의 실패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기 대문이다. 정권은 당연히 그들과 유착된 재벌의 안정적인 공산품 수출이 우리 농민을 비롯한 민중의 손익보
다 중요했을 것이며 당시 한국 관료 사회의 특성상 다국적 기업들의 로비와 이해 당사국들의 압력에 밀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2. 주 장
농민과 학생들의 줄기찬 반대 운동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비준을 마쳤으며 95년 말에는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OECD의 가입을 신청하기도 했으며 김영삼 대통령은 틈날 때마다 OECD 가입 의지를 다지고 있다. 얼마전 신 노사관
계 정책도 그 일환이다.{{ ) 복수노조 인정, 제3자 개입 금지 완화 등 노동법의 조항을 개정하므로 '개선'이 아닐까 생각하지만 ILO와 OECD
가입을 위해서는 어차피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악법 조항들을 선심 쓰듯이 양보하고 대신에 변형근로제, 근로자
파견법 등의 개악으로 그 동안과는 좀 다른 방법으로 노동운동을 통제하고 노동자를 착취하겠다는 것이다.
}}
이제 UR은 이미 타결된 각본대로 진행될 것이다. 재협상 또는 수정 교섭도 정부측의 미온적 태도로 인해 이미 물
건너갔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 우리 나라 경제가 WTO 시대를 헤쳐 나아가려면 여러 모로 혁신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농업 부문에서는 기존의 소농 위주의 미작(米作) 생산으로부터 특화된 고급의 농산물 생산으로 다양화해야 할 것이
다. 주곡인 쌀 생산은 지금보다 농가당 경지 규모를 늘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보호 정책으로 경쟁력을 갖추도록 해서
자급을 이룩해야 한다. 그 밖의 작물들은 좁은 면적에서 노동 집약적으로 경작할 경우 경쟁력이 있는 것과 우리 나라
토지와 기후 특색을 월등히 활용할 수 있는 작물 위주로 집중해야 할 것이다.
위 논문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 중 농림수산업 관장 기관의 통합은 절실한 것 같다. 이번 학기에 나는 농업경제학
과 농산물유통학을 수강하는데, 조별 연구발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우리 조원들은 농림수산부, 농협중앙회, 농수산물
유통공사, 식개연, 농검 등을 돌아다니면서 이러한 문제를 실감했다. 여러 유관 기관들이 유지적으로 연계되어 있지도
않으면서 때로는 서로 미루고 때로는 서로 세력을 확장하려 경쟁하는 듯한 인상도 받았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직접
다니면서 연구 자료를 얻으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체험하기도 했지만 횟수가 번번해짐에 따라 꼭 이렇게 직접 자료를
찾아다녀야 하는지 회의하기 시작했다. 현재 가동중인 농수산정보센타(AFFIS) 전산망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느
낀다. 대외비나 국가 비밀을 제외한 기타 자료들은 자기 부서에서만 감춰(!)두지 말고 농민, 학계 등 필요한 모든 사람
이 항상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국토의 균형발전은 비단 농업의 회생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이, 나아가 인류가 생존할 수 있는 유력한 길이다.{{ ) 물론 균형발전으로만 해결되지는 않는다. 아무리 균형되게 발전해도 인구증가와 지나친 자연개조로 그야말로 온
국토가 '균형적으로' 병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한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달하여 생산력이 증가한들 부
의 집중과 비효율로 인해 산업혁명 이전, 아니 원시 시대보다 민중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면 무슨 필요가 있겠
는가?
}}
6년째 지하철로 한강을 건너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로 서울의 공기가 나빠졌고 교통이 혼잡해졌고 사람들이 많아졌다
는 사실이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비용의 절약을 위해서도 국토의 균형발전을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요
즘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서울대 특별법' 등 안이한 대안보다는 차라리 얼마 전 언론 등을 통해 조심스럽게 논의되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세 학교의 통합 캠퍼스를 서울 이외의 지방에 건설하는 방안이 나을 것이다. 이왕이면 수도권
에서 멀리 떨어지고 연구단지가 있는 대전 근처의 중소 도시나 상대적 낙후지역인 호남, 강원 지방에 지으면 좋을 것
이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OECD 가입은 보류되거나 충분히 시간이 지연되어야 한다. 비록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한 정보를 빨리 얻을 수 있다는 점, 향후 환경 라운드(GR)등에 대한 주요국의 입장과 분위기를 미리 파악해 대비 가
능한 점, 전원 일치 의사 결정 방식으로 선진국의 쌍무적 시장 개방 압력을 다자간 협상으로 이끌 수 있는 점, 한국에
대한 인지도 상승과 한국 상품에 대한 신뢰도 증대 등의 이점(利點)을 들고 있으나 본 논문이 지적하고 있는 이유들
(OECD에 가입할 경우 UR 농산물 협상에서 답은 개도국 우대 조치의 지속적 적용이 어렵게 되며 특히 2004년으로 예
정된 쌀에 대한 관세화 여부 결정에서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등)과 OECD의 양대 자유화 규정(자본 및 서비스
시장의 개방)이 경제에 부담이 될 것이며 국내총생산(GDP)의 0.7%를 의무적으로 개도국 원조에 사용하도록 한 조항{{ ) 이 조항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하나 특혜에 대한 반대급부는 존재할 것이며 예외가 언제까지나 유효하지는
않을 것이다.
}}
등은 적잖은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업 농촌문제 등 우리 사회에 산적해 있는 모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계에서 연구
하는 학자 학생이나 관련 기관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 뿐 아니라 이 사회에서 숨쉬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제대로 인식하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형설지공 > 경제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日本 自動車 部品産業의 發達과 分業生産體制  (0) 2001.02.23
농수산물 유통정책에 대한 고찰  (0) 2001.02.23
협상의 힘  (0) 2001.02.23
노사관계론  (0) 2001.02.23
노동자의 경영참여  (0) 2001.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