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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무역]수출통관

수출통관

1. 수출품의 장치
2. 수출신고
3. 수출신고의 보완, 취하, 각하, 취소등
4. 수출통관의 특례
5. 보세구역장치물품에 대한 보수작업
6. 위약물품 등의 반송

수출통관절차라 함은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해 세관에 수출신고를 하고 필요한 검사 및 심사를 거쳐 수출신고수리를 받아 물품을 선박 또는 비행기에 적재하기까지의 절차를 말한다. 세관에서는 이러한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관세법은 물론 대외무역법, 외국환관리법 등 각종의 수출규제에 관한 법규의 이행사항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1. 수출품의 장치

(1) 일반물품

수출물품은 수출자의 제조공장 또는 제품창고등 세관검사를 받고자 하는 장소에 장치하고 수출신고를 한다. 따라서 수출물품의 제조가 완료되기 이전이라로 수출신고는 가능하다. 다만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선(기)적항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한다.

(2) 선(기)상신고 물품

활어와 같이 신속통관을 요하거나 물품의 성질상 수출신고 수리전에 선적이 불가피한 물품에 대하여는 선(기)적지 신고수리전 선(기)적 승인을 받아 수출신고전에 선적할 수 있다.
·선적한 후 공인검정기관의 검정서(survey reports)에 의거 수출품의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 물품
·기타 세관장이 신고수리전에 선적할 필

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물품

2. 수출신고

수출신고는 원칙적으로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 전자서류교환방식)에 의해 진행되고 있으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출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1) 수출신고인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물품의 장치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그 수리를 받아야 한다. 수출신고는 화주, 관세사(관세사법인, 통관법인), 완제품공급자등이 할 수 있으나, 대부분 관세사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2) 신고서류

수출신고는 수출신고인이 서류없이 EDI로 신고자료를 전송하면 세관에서 컴퓨터 화면상의 신고자료를 화인하고 신고수리여부를 신고자에게 전산통보하는 EDI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세관에 제출하지 않고 수출신고가 완료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문서로 된 수출신고서와 개당 증빙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대상물품
·전략물자 허가대상물품
·위약으로 인한 재수출품 및 수입시 재수출조건 이행물품
·위조상품 수출등 지적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관세환급과 관련하여 위장수출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기타 불법수출에 대한 우범성 정보가 있는 경우

(3) 신고시점

신고사항에 대한 오류사항을 전신통

보받거나 신고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번호가 부여되기 전가지 신고사항을 수정하여 당초 제출번호에 의하여 다시 전송되어야 한다. EDI방식에 의한 수출신고시점은 EDI통관시스템에서 신고번호가 부여된 시점이 된다. 다만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세관에 의해 서류가 심사되고 신고가 수리된 시점이 된다.

(4) 신고수리

세관장은 EDI방식에 의해 제출된 신고자료에 대하여 수출신고서작성요령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신고를 수리한다. 다만 문서로 된 수출신고서 제출대상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한 후 수리한다. 그러나 통관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문서로 된 수출신고서 제출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 수출 신고금액이 미화 5천불이하, 통관시스템에 의한 우범물품 선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해 자동적으로 신고가 수리된다.

(5) 신고필증교부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출신고서에 수출신고수리인과 신고서처리 담당자의 인장을 날인한 후 수출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고 관세사가 EDI방식에 의해 수출신고를 한 경우 수출신고서상의 세관기재란에 "본 신고필증은 수출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5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본 관세사가 세관장의 신고수리사실을 확인하여 화주에게 교부한 것임"이라는 인장과 함게 당해 관세사가 날인하여 신고인에게 교부한다. 그리고 화주가 직접 EDI방식에 의해 수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 신고필증은 화주 직접신고에 의거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된 것임"이라는 기록과 함께 화주 등의 인장을 날인한다.

(6) 서류보관등

수출신고인이 서류없는 수출신고를 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수리의 사실을 전산통보받은 경우에는 수출신

고서와 송장 및 첨부서류를 신고번호순으로 보관하고 세관장이 업무실정을 감안하여 1윌의 범위내에서 정하는 기간내에 당해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출신고의 보완, 취하, 각하, 취소등

(1) 신고사항의 보완

수출신고서 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가 미비된 경우로서 수리이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후적인 보완이 가능하다.

(2) 신고취하

신고취하는 수출신고인 스스로 신고를 철회하는 것으로서 수입자사정으로 인해 수출물품을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있게 되는데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취하시점은 수출신고이후부터 당해 물품을 선적한 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이다.

(3) 신고각하

신고각하는 세관장이 직권으로 수출신고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으로서 세관장으로부터 신고사항의 보완을 요구받고 지정된 기간내에 보완을 않는 경우등이 이에 해당하게 되는데 신고가 각하된 경우에는 물론 수출이 불가능하다.

(4) 수출신고수리 최소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선적항의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않은 물품에 대하여는 수출신고의 수리가 취소된다.

수출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세관장의 보세구역 반입연장승인을 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출신고일로부터 30일이내에 선적항의 보세구역에 반입하여야 하며 수출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언제든지 외국으로 갈 선박에 선적시킬 수 있다.



4. 수출통관의 특례

(1) 간이수출신고물품

FOB기준 미화 1,000불 이하의 무환수출 항공수탁송화물에 대하여는 일괄목록으로 수출신고서를 갈음한다.

(2) 우편물

통관우체국장이 세관검사를 요청하거나 세관장이 우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수출승인이 면제되나 우편물은 세관검사를 생략한다.

(3) 현지수출 어패류등

신선도 유지등을 위하여 살아 있거나 신선한 것, 냉장 또는 냉동한 어패류는 수출신고 및 수리없이 반출한 후 운반선의 출항허가를 받은 세관장에게 수출대금결제전에 신고자료를 전송하고 신고서류에 수출서적을 증명하는 서류(예: Cargo Receipt)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선박이 공해에서 채포한 수산물을 현지판매하는 경우에는 수출후 대금결제전까지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첨부된 수출실적보고서(수출신고서 양식 사용)를 한국원양어업협회를 경유하여 서울세관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5. 보세구역장치물품에 대한 보수작업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이 운송도중에 파손되거나 변질된 경우 이를 속히 보수하여야 할 경우가 있고, 파손 , 변질이 안되더라도 외국으로부터 도착한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제3국으로 반송시에 보세구역내에서 이를 재포장, 분할 또는 합병 등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다.
이러한 경우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는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수작업과 그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개장(改裝)·구분·분해 기

타 유사한 보수작업을 할 수 있다.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작업이란 물품의 성질에 변화를 가져오거나 형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작업이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보수작업이라 함은 내용의 점검, 개장(改裝), 분해, 합병, 구분 등을 말한다. 보수작업에 재료로서 사용할 물품은 내국물품은 물론 외국물품도 가능하며, 내국물품이 보수작업의 과정을 통하여 수출신고수리된 물품(외국물품)에 부가되었을 때에는 그 내국물품은 별도의 수출통관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외국물품화된다.

6. 위약물품 등의 반송

수입한 상품이 계약내용과 서로 달라 보세구역에 상품을 그대로 두고 외국으로 보내고자 할 때에는 세관장에게 반송신고를 하고 신고수리를 받으면 되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후에 다시 외국으로 보내고자 할 때에는 수입통관절차를 끝낸 내국물품이므로 재수출로서 일반수출의 경우와 동일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 성질 또는 형상이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한 때에는 그 관세를 환급한다(법 제35조). 1년내의 기간은 수입신고수리로부터 보세구역에 다시 반입될 때까지의 기간이며 수출을 언제 하느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무역거래에서는 계약내용과 상이한 물품이 수취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물품들이 도착되었음이 발견될 때에는 Claim이 발생되어 인수를 거절하든가 대체품의 송부를 요청하게 된다. 이런 위약품을 반송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으로부터 대체품이 도착되기 전 또는 수입계약의 취소에 따른 외화대금이 입금되었다는 증명이 없이도 반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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