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수입승인
무역업등록을 한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매건별로 수입승인기관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외국물품에 대한 적법한 수입관리와 외화지급에 따른 대외채권(물품인수)의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2.1 수입추천 및 사전허가
수입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 둥 또는 통합공고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경우에는 수입승인을 받기 전에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요령에 따라 관련조합 및 특별법 관련 주무부처의 추천 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2.1.1 수출입공고 등에 의한 추천
대외무역법상 수입물품의 수입가능 여부는 수출입공고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입제한승인품목은 통상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수출입공고 등의 수입요령에 "∼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으로 표시된 품목
-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서 수입선 다변화 품목
- 수출입 별도공고에 속하는 품목
2.1.2 특별법에 의한 사전허가
물품의 수입에 관하여 특별법에 제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의 품목관리와는 별도로 특별법에 의한 제한조치가 우선 적용된다.
특별법에 의한 제한사항은 통합공고에 의거 수입제한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2 수입승인
2.2.1 수입승인기관
구 분
수입승인기관
- 연계무역(제한승인품목)
- 남북한교역(제한승인품목)
- 일반수입
- 통상산업부
- 통일원
- 외국환은행
2.2.2 수입승인 신청
수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수입승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승인 신청서류]
- 수입승인신청서[은행용(통상산업부용), 업체용, 세관용, 무역협회용, 추천기관용(수입추천이 필요한 경우) 사본]
-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 수입대행계약서(수입자와 실수요자가 다른 경우)
-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 통합공고에서 허가, 승인, 화인, 인증, 추천, 등록 또는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그 허가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무역협회가 징수하는 수입부담금 납입확인서(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의 경우는 해당없음)
- 전략물자의 경우에는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 폐기물 회수, 처리예치금 또는 부담금 납부영수증(대외무역관리 규정 별표3-7에 게기된 물품의 경우)
※ 물품을 분할하여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용 수입승인서를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2.2.3 수입승인의 요건
수입승인 기관에서는 수입승인시 다음의 요건을 확인하여 수입승인을 해주고 있다.
- 신청인이 무역업등록 등 수입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수입물품이 수출입공고 등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품목일 것
- 통합공고에 의하여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허가등을 받았을 것
- 수입대금의 결제방법이 외국환관리법령에 의거 인정된 거래일 것
- 수입지역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이 아닐 것
-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 한국무역협회가 징수하는 수입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것(외화획득용 원료는 제외)
- 기타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또는 절차에 해당할 것
2.2.4 특정거래에 대한 수입승인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관습상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L/C방식, D/A, D/P방식 등의 거래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특정 거래에 대하여는 수입승인시 조건부 승인을 하여 대외채권회수의 확실성과 대외신용 유지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거 래 형 태
승인조건
- 송금방식의 수입
- 수입통관일 또는 보세구역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통관보고
- 수탁판매방식의 수입
- 판매기간내에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그 기간만료일로부투 3개월 이내 재수출
- 임차방식의 수입
-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물품수입, 임차기간 만료후 3개월 이내에 재수출
- 외국도착 수입
- 대상물품
- 산업설비수출시 소요되는 외국기자재
- 위탁가공무역시 외국에서 구매하는 원자재
- 해외건설사업용 시설 및 원료기재
- 해외투자분 제3국 구매 기자재
- 기계, 설비 등을 수출국 현지에서 시험, 검사할 목적의 제3국 구입물품
- 기타 용역사업 및 수산업에 사용하기 위해 현지에서 필요한 물 품
- 허가조건
- 국내반입금지
- 선적서류는 수입승인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인수 및 송부
- 물품인수시 30일 이내에 수입승인 외국환은행장에게 보고
3.2.5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1) 유효기간의 설정
수입승인을 받은 자는 반드시 수입승인의 유효기간내에 수입물품의 인수행위와 대금결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통상 l년으로 설정하여 주고 있는데, 수입물품의 도착기간, 대금결제기간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년의 범위내에서 초과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유효기간의 연장
수입승인 유효기간 만료시점까지 물품의 운송서류가 내도하여 수입신고는 이루어겼으나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한 사전에 수입대금의 지급 후 수입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또는 세관장(l월 이내의 연장)에게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신청하여야 한다.
[연장승인 신청서류]
- 당초 수입승인서 또는 수출입유효기간 연장승인신청서
- 연장사유 설명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승인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한편, 외국환은행의 장은 수입승인을 받은 업체가 유효기간내에 연장승인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고, 3월의 범위내에서 2회까지 직권으로 연장승인을 하여야 한다.
2.2.6 수입승인사항의 변경
수입승인 이후에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수입상품의 수량, 금액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승인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입행위를 하여야 한다.
수입승인의 변경신청은 원칙적으로 당초 수입승인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며, 아래의 경미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도 변경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세관장 변경사항]
- 규격 및 중량(수입제한품목이거나 수입제한품목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동 제한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며 변경하여도 단가, 금액 및 기본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 품목분류 및 품목(수입제한품목이거나 수입제한품목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동 제한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한편 다음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도 수입행위를 할 수 있다.
- 품목분류 및 품목(수입이 제한되지 않은 품목 또는 동품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 규격 및 중량(수입이 제한되지 않는 품목 또는 동품목으로 변경되어도 관계법규에 의한 제한조치에 저촉되지 않으며, 금액 및 기본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신청시 구비서류]
- 당초 승인을 얻은 수입승인서 또는 수출입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제3-5호 서식)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3 수입승인의 면제
특정물품의 수입에 있어 그 거래형태나 대금결제방법 등이 수입승인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었는 거래, 즉 외환관리면에서 문제발생의 위험성이 없는 소액거래, 특정용도에 공해지는 물품, 기타 견품류 등 수출입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 부수거래에 대하여는 수입승인을 면제하여 신속한 수입과 원활한 거래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현행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과 관련하여 수입승인이 면제되어 세관장의 확인만으로 수입이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품, 광고용 물품
-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의 제조용 원료
- 수입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보중이행 또는 용도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를 위해 반입하는 물품
- 수입된 물품의 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하여 보충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 산업용 시설의 하자보증 기간내에 동시설의 유지보수 및 성능보장을 위해 시설 공급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
-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공할 일부 외화획득용 원료
- 무상으로 반입하는 라벨(labe1), 택(tag) 등 부자재 등
2.4 수입결제방법에 대한 허가(인증)
물품의 수입행위에는 그 대금의 지급이 수반되는데 수입승인시에는 외국환 관리법령에 따라 수입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수입대금 결제방법도 수출대금 결제방법과 마찬가지로 92년 9월 1일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결제방법이 외국환 은행장의 인증, 한국은행총재 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사항 등 negative list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이나 허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1) 외국환은행장 인증사항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다만 ①, ②, ⑥, ⑦에 해당하는 결제방법중 전체 수입대금의 100분의 10이내를 당해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60일이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
① 연지급수입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방식에 의한 수입으로서 다음과 같은 범위안에서 연지급 수입하는 경우. 다만,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수출입대금이 동시에 결제되거나 수입대금 결제가 수출대금 영수보다 앞서는 경우에 한한다.
- 대상품목
- 종량세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관세율이 l00분의 10이하인 품목. 다만, 선적항을 기준으로 표준항해일수 10일 이하인 지역에서 수입하는 경우는 관세율 l00분의 5 이하인 품목(수출용 원자재는 제외)
- 원유, 경유, 중유
- 미국상품 신용공사(C.C.C)가 공여하는 신용 또는 보증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
※ 관세율은 수입품에 대하여 실제로 적용(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거나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관세부담율을 말한다.
- 연지급 수입기간
- 60일. 단, 수출용 원자재인 경우에는 l50일
- 표준항해일수 10일이하인 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30일, 수출용 원자재는 60일
- 미국상품 신용공사가 제공하는 신용 또는 보중기간
- L/G 발급 :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발급받아 수입물품을 영수한 수입자는 L/G 발급일로부터 연지급 수입기간에 20일(수출용 원자재는 35일)을 더한 날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 L/G 결제기간 초과 : L/G를 발급하여 수입물품을 영수한 수입자가 위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수입대금 결제자금을 외화로 외국환은행에 예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분할지급 수입
- 대상품목
- 외화획득용 시설재
- 연불수출용 원자재(수출대금의 70% 이상이 선적일로부터 l80일 이후에 추심 또는 회수되는 조건의 수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에 한함)
- 해외 외화획득용 원자재
- 방산물자
- 중공업용 기자재
- 분할지급 수입기간
- 외화획득용 시설재 : 3년. 단, 수입대금 미화 20만불 미만은 3년 초과 가능
- 연불수출용 원자재, 해외 외화획득용 원자재, 방산물자 : 360일
- 중공업용 기자재 : l80일
- L/G 발급 :연지급 수입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 착수금 : 착수금은 수입대금의 5% 이상이어야 하고, 수입대금 잔액은 선적서류나 물품 영수후 2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해야 한다.
③ 팩토링 송금방식 수입
- 결제기간이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60일 이내인 경우
- 연지급 수입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미화 5만불 이하의 거래일 것
- 본지사간 거래는 제외
④ 사후 송금방식 수입
통상산업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 주요자원의 수입대금을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30일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⑤ 사전 송금방식 수입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전 3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단, 대금지급에 관하여 수출국의 정부기관, 중앙은행, 우량 금융기관이 환급보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기계류 수입
기계류 또는 산업설비를 일람불 신용장 방식 또는 D/P방식에 의하여 수입하면서 그 대금의 20% 이내는 물품을 인도 받은후 l80일 이내에 성능 확인후 지급하는 경우
⑦ 혼합거래
①∼⑥에 해당하는 결제방법이 흔합된 거래방식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2) 한국은행 총재 허가사항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① 신용장, D/P방식 수입
L/G에 의해 물품을 영수하였으나 발급일로부터 20일( 수출용 원자재를 일람불조건으로 수입한 경우로서 무역금융을 수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35일)이내에 외국환은행이 선적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단,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외화로 외국환은행에 예치한 경우는 제외
② 연지급 수입, 분할지급 수입
L/G에 의하여 물품을 영수한 후 결제기간을 초과한 경우
③ 분할지급 수입의 요건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대상품목 또는 기간과 관련된 경우는 재무부장관 허가 대상)
④ 팩토링 방식 수입으로서 외국환은행장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⑤ 송금방식 수입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외국 정기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 정기간행물(신문포함)과 해도, 서지의 수입대금을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l2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수입대금을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연지급 수입기간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 원유, 석탄, 천연가스등 주요자원의 수입으로서 결제기간이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30일 이내인 경우
- 수입대금의 l0% 이내를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⑥ 신용장 또는 송금방식 수입으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전 3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환급보증이 없는 경우
⑦ 일람불 신용장방식으로 기계류 또는 산업설비를 인도받고 성능확인후 지급하는 금액이 수입대금의 20%를 초과하거나 지급시점이 인도후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⑧ 중계무역에서 수입대금을 수출대금보다 늦게 결제하는 경우
⑨ ①∼⑧의 방법이 혼합된 거래방식
(3) 재경원 장관 허가사항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단, 전체수입 대금의 l0% 이내를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연지급방식 수입으로서 대상품목이 아니거나 연지급 수입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② 분할지급방식 수입으로서 대상품목이 아니거나 분할지급 수입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 허가가 필요없는 결제방법
①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물품의 수입대금
② 계약건당 미화 2만불 이하의 물품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③ 거주자가 수입대금을 유네스코 쿠폰으로 지급하는 경우
④ 물품 수입대금을 수출자의 비거주자 원화 계정에 예치하여 지급하는 경우
무역업등록을 한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매건별로 수입승인기관으로부터 수입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외국물품에 대한 적법한 수입관리와 외화지급에 따른 대외채권(물품인수)의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2.1 수입추천 및 사전허가
수입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 둥 또는 통합공고에 의하여 수입이 제한된 경우에는 수입승인을 받기 전에 당해 수입물품의 수입요령에 따라 관련조합 및 특별법 관련 주무부처의 추천 또는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2.1.1 수출입공고 등에 의한 추천
대외무역법상 수입물품의 수입가능 여부는 수출입공고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입제한승인품목은 통상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 수출입공고 등의 수입요령에 "∼의 추천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으로 표시된 품목
- 수입자동승인품목으로서 수입선 다변화 품목
- 수출입 별도공고에 속하는 품목
2.1.2 특별법에 의한 사전허가
물품의 수입에 관하여 특별법에 제한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의 품목관리와는 별도로 특별법에 의한 제한조치가 우선 적용된다.
특별법에 의한 제한사항은 통합공고에 의거 수입제한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2.2 수입승인
2.2.1 수입승인기관
구 분
수입승인기관
- 연계무역(제한승인품목)
- 남북한교역(제한승인품목)
- 일반수입
- 통상산업부
- 통일원
- 외국환은행
2.2.2 수입승인 신청
수입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수입승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수입승인 신청서류]
- 수입승인신청서[은행용(통상산업부용), 업체용, 세관용, 무역협회용, 추천기관용(수입추천이 필요한 경우) 사본]
-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 수입대행계약서(수입자와 실수요자가 다른 경우)
-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 통합공고에서 허가, 승인, 화인, 인증, 추천, 등록 또는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그 허가등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한국무역협회가 징수하는 수입부담금 납입확인서(외화획득용 원료 수입의 경우는 해당없음)
- 전략물자의 경우에는 전략물자 수입증명서
- 폐기물 회수, 처리예치금 또는 부담금 납부영수증(대외무역관리 규정 별표3-7에 게기된 물품의 경우)
※ 물품을 분할하여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 세관용 수입승인서를 분할하여 발급할 수 있다.
2.2.3 수입승인의 요건
수입승인 기관에서는 수입승인시 다음의 요건을 확인하여 수입승인을 해주고 있다.
- 신청인이 무역업등록 등 수입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수입물품이 수출입공고 등과 대외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품목일 것
- 통합공고에 의하여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허가등을 받았을 것
- 수입대금의 결제방법이 외국환관리법령에 의거 인정된 거래일 것
- 수입지역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이 아닐 것
- 수입물품의 품목분류 번호(HS)의 적용이 적정할 것
- 한국무역협회가 징수하는 수입부담금을 납부하였을 것(외화획득용 원료는 제외)
- 기타 대외무역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또는 절차에 해당할 것
2.2.4 특정거래에 대한 수입승인
일반적으로 국제무역관습상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L/C방식, D/A, D/P방식 등의 거래에 대하여는 대외무역법상 수입승인시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특정 거래에 대하여는 수입승인시 조건부 승인을 하여 대외채권회수의 확실성과 대외신용 유지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거 래 형 태
승인조건
- 송금방식의 수입
- 수입통관일 또는 보세구역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통관보고
- 수탁판매방식의 수입
- 판매기간내에 판매되지 않은 물품은 그 기간만료일로부투 3개월 이내 재수출
- 임차방식의 수입
- 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물품수입, 임차기간 만료후 3개월 이내에 재수출
- 외국도착 수입
- 대상물품
- 산업설비수출시 소요되는 외국기자재
- 위탁가공무역시 외국에서 구매하는 원자재
- 해외건설사업용 시설 및 원료기재
- 해외투자분 제3국 구매 기자재
- 기계, 설비 등을 수출국 현지에서 시험, 검사할 목적의 제3국 구입물품
- 기타 용역사업 및 수산업에 사용하기 위해 현지에서 필요한 물 품
- 허가조건
- 국내반입금지
- 선적서류는 수입승인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인수 및 송부
- 물품인수시 30일 이내에 수입승인 외국환은행장에게 보고
3.2.5 수입승인의 유효기간
(1) 유효기간의 설정
수입승인을 받은 자는 반드시 수입승인의 유효기간내에 수입물품의 인수행위와 대금결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통상 l년으로 설정하여 주고 있는데, 수입물품의 도착기간, 대금결제기간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20년의 범위내에서 초과설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2) 유효기간의 연장
수입승인 유효기간 만료시점까지 물품의 운송서류가 내도하여 수입신고는 이루어겼으나 수입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한 사전에 수입대금의 지급 후 수입물품을 인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외국환은행 또는 세관장(l월 이내의 연장)에게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신청하여야 한다.
[연장승인 신청서류]
- 당초 수입승인서 또는 수출입유효기간 연장승인신청서
- 연장사유 설명서
외국환은행의 장이 연장승인을 하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6월의 범위내에서 연장승인을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6월을 초과하여 연장승인을 할 수 있다.
한편, 외국환은행의 장은 수입승인을 받은 업체가 유효기간내에 연장승인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고, 3월의 범위내에서 2회까지 직권으로 연장승인을 하여야 한다.
2.2.6 수입승인사항의 변경
수입승인 이후에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수입상품의 수량, 금액 등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수입승인변경 신청을 하여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입행위를 하여야 한다.
수입승인의 변경신청은 원칙적으로 당초 수입승인기관에 신청을 해야 하며, 아래의 경미한 경우에는 세관장에게도 변경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세관장 변경사항]
- 규격 및 중량(수입제한품목이거나 수입제한품목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동 제한요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며 변경하여도 단가, 금액 및 기본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 품목분류 및 품목(수입제한품목이거나 수입제한품목으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동 제한요건에 충족되는 경우)
한편 다음의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도 수입행위를 할 수 있다.
- 품목분류 및 품목(수입이 제한되지 않은 품목 또는 동품목으로 변경되는 경우)
- 규격 및 중량(수입이 제한되지 않는 품목 또는 동품목으로 변경되어도 관계법규에 의한 제한조치에 저촉되지 않으며, 금액 및 기본세율이 변경되지 아니하는 경우)
[변경신청시 구비서류]
- 당초 승인을 얻은 수입승인서 또는 수출입승인사항 변경승인신청서(제3-5호 서식)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3 수입승인의 면제
특정물품의 수입에 있어 그 거래형태나 대금결제방법 등이 수입승인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었는 거래, 즉 외환관리면에서 문제발생의 위험성이 없는 소액거래, 특정용도에 공해지는 물품, 기타 견품류 등 수출입의 원활한 거래를 위한 부수거래에 대하여는 수입승인을 면제하여 신속한 수입과 원활한 거래가 가능토록 하고 있다.
현행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과 관련하여 수입승인이 면제되어 세관장의 확인만으로 수입이 가능한 것은 다음과 같다.
-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의 견품, 광고용 물품
- 견품 또는 광고용 물품의 제조용 원료
- 수입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거나 하자보중이행 또는 용도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체를 위해 반입하는 물품
- 수입된 물품의 누락이나 부족품에 대하여 보충을 위하여 반입하는 물품
- 산업용 시설의 하자보증 기간내에 동시설의 유지보수 및 성능보장을 위해 시설 공급자가 무상으로 공급하는 물품
- 수출물품 제조가공에 공할 일부 외화획득용 원료
- 무상으로 반입하는 라벨(labe1), 택(tag) 등 부자재 등
2.4 수입결제방법에 대한 허가(인증)
물품의 수입행위에는 그 대금의 지급이 수반되는데 수입승인시에는 외국환 관리법령에 따라 수입대금 지급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수입대금 결제방법도 수출대금 결제방법과 마찬가지로 92년 9월 1일 positive system에서 negative system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결제방법이 외국환 은행장의 인증, 한국은행총재 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사항 등 negative list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인증이나 허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1) 외국환은행장 인증사항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려는 경우. 다만 ①, ②, ⑥, ⑦에 해당하는 결제방법중 전체 수입대금의 100분의 10이내를 당해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60일이내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요하지 않는다.
① 연지급수입
신용장 또는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방식에 의한 수입으로서 다음과 같은 범위안에서 연지급 수입하는 경우. 다만, 중계무역의 경우에는 수출입대금이 동시에 결제되거나 수입대금 결제가 수출대금 영수보다 앞서는 경우에 한한다.
- 대상품목
- 종량세 과세대상이 아닌 물품으로서 관세율이 l00분의 10이하인 품목. 다만, 선적항을 기준으로 표준항해일수 10일 이하인 지역에서 수입하는 경우는 관세율 l00분의 5 이하인 품목(수출용 원자재는 제외)
- 원유, 경유, 중유
- 미국상품 신용공사(C.C.C)가 공여하는 신용 또는 보증에 의하여 수입하는 물품
※ 관세율은 수입품에 대하여 실제로 적용(관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거나 관세를 환급받는 경우를 제외한다)되는 관세부담율을 말한다.
- 연지급 수입기간
- 60일. 단, 수출용 원자재인 경우에는 l50일
- 표준항해일수 10일이하인 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은 30일, 수출용 원자재는 60일
- 미국상품 신용공사가 제공하는 신용 또는 보중기간
- L/G 발급 :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를 발급받아 수입물품을 영수한 수입자는 L/G 발급일로부터 연지급 수입기간에 20일(수출용 원자재는 35일)을 더한 날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한다.
- L/G 결제기간 초과 : L/G를 발급하여 수입물품을 영수한 수입자가 위 기간을 초과하여 결제할 경우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수입대금 결제자금을 외화로 외국환은행에 예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분할지급 수입
- 대상품목
- 외화획득용 시설재
- 연불수출용 원자재(수출대금의 70% 이상이 선적일로부터 l80일 이후에 추심 또는 회수되는 조건의 수출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자재에 한함)
- 해외 외화획득용 원자재
- 방산물자
- 중공업용 기자재
- 분할지급 수입기간
- 외화획득용 시설재 : 3년. 단, 수입대금 미화 20만불 미만은 3년 초과 가능
- 연불수출용 원자재, 해외 외화획득용 원자재, 방산물자 : 360일
- 중공업용 기자재 : l80일
- L/G 발급 :연지급 수입 관련조항을 준용한다.
- 착수금 : 착수금은 수입대금의 5% 이상이어야 하고, 수입대금 잔액은 선적서류나 물품 영수후 2회이상 분할하여 지급해야 한다.
③ 팩토링 송금방식 수입
- 결제기간이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60일 이내인 경우
- 연지급 수입 대상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미화 5만불 이하의 거래일 것
- 본지사간 거래는 제외
④ 사후 송금방식 수입
통상산업부 장관의 추천을 받은 원유, 석탄, 천연가스 등 주요자원의 수입대금을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30일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⑤ 사전 송금방식 수입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전 3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단, 대금지급에 관하여 수출국의 정부기관, 중앙은행, 우량 금융기관이 환급보증하는 경우에 한한다.
⑥ 기계류 수입
기계류 또는 산업설비를 일람불 신용장 방식 또는 D/P방식에 의하여 수입하면서 그 대금의 20% 이내는 물품을 인도 받은후 l80일 이내에 성능 확인후 지급하는 경우
⑦ 혼합거래
①∼⑥에 해당하는 결제방법이 흔합된 거래방식으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2) 한국은행 총재 허가사항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이다.
① 신용장, D/P방식 수입
L/G에 의해 물품을 영수하였으나 발급일로부터 20일( 수출용 원자재를 일람불조건으로 수입한 경우로서 무역금융을 수혜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35일)이내에 외국환은행이 선적서류를 받지 못한 경우. 단, 수입자가 수입대금을 외화로 외국환은행에 예치한 경우는 제외
② 연지급 수입, 분할지급 수입
L/G에 의하여 물품을 영수한 후 결제기간을 초과한 경우
③ 분할지급 수입의 요건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수입하는 경우(대상품목 또는 기간과 관련된 경우는 재무부장관 허가 대상)
④ 팩토링 방식 수입으로서 외국환은행장 인증대상이 아닌 경우
⑤ 송금방식 수입으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제외하고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외국 정기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허가된 외국 정기간행물(신문포함)과 해도, 서지의 수입대금을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l2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 원자력법에 의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수입대금을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연지급 수입기간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 원유, 석탄, 천연가스등 주요자원의 수입으로서 결제기간이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30일 이내인 경우
- 수입대금의 l0% 이내를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
⑥ 신용장 또는 송금방식 수입으로서 수입대금을 선적서류 또는 물품의 영수전 3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환급보증이 없는 경우
⑦ 일람불 신용장방식으로 기계류 또는 산업설비를 인도받고 성능확인후 지급하는 금액이 수입대금의 20%를 초과하거나 지급시점이 인도후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
⑧ 중계무역에서 수입대금을 수출대금보다 늦게 결제하는 경우
⑨ ①∼⑧의 방법이 혼합된 거래방식
(3) 재경원 장관 허가사항
수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는 경우. 단, 전체수입 대금의 l0% 이내를 물품 또는 선적서류 영수후 6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연지급방식 수입으로서 대상품목이 아니거나 연지급 수입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② 분할지급방식 수입으로서 대상품목이 아니거나 분할지급 수입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4) 허가가 필요없는 결제방법
①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승인이 면제되는 물품의 수입대금
② 계약건당 미화 2만불 이하의 물품 수입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③ 거주자가 수입대금을 유네스코 쿠폰으로 지급하는 경우
④ 물품 수입대금을 수출자의 비거주자 원화 계정에 예치하여 지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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