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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무역]무역운송

제 1장 무역운송 실무의 기초

1.무역운송의 국제규칙

(1) 헤이그 규칙

(2) 헤이그 비스비 규칙

(3) 함부르그 규칙

2. 운송주선인(Freight Forwarder)

(1) 정의-운송수단을 직접 소유하螸 않은 채 하주를 위하여 화물 운송의 주선이나 운송행위를 수행하는 자.그 기능은 하주에게는 운송인의 역할윽鱁 수행하고 운송인에 대해서는 하주의 역할을 하는 것.한국은 96년 7월 1일부터 운송주선업은 복합운송주선업이라는 업종으로 일원화.

(2) 역할-외국과의 국제복합운송에 있어 상대방 국가의 포워더와 제휴함으로서 전운송구간에 걸쳐 일관운송책임을 지는 운송주체. 즉, 무선박운송인으로서 자신의 책임하에 하주들에게 일관운임을 제시하고 복합운송증권을 발행

(3) Consolidation-포워더의 기능 중 소량화물의 혼재

-Buyer`s Consolidation : 한사람의 포워더가 수입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수의 수출자로부터 화물을 집화하여 컨테이너에 적입한 후 수입업자에게 이를 운송하여 주는 형태

-Forwarder`s Consolidation : 한사람의 포워더가 다수의 수출자로부터 화물을 집화, 혼재하여 수입국의 자기 파트너를 통해 가수의 수입업자에게 운송해 주는 형태


제 2장 컨테이너 화물의 운송형태

(1) CY·CY

-컨테이너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방식의 일관 운송 형태

-컨테이너에 적재한 화물을 그대로 선적항 및 양륙항을 통과. 최종 목적지인 수하인의 창고까지 개폐없이 수송

(2) CFS·CFS

-재래선의 해상운송 구간을 컨테이너를 통해 운송한다는 차이 뿐, 운송의 초보적 방법

-여러 화주들로부터 컨테이너에 가득 채울 수 없는 소량화물들을 집하하여 선적항의 CFS에서 동화물을 목적지별로 여러 수하인들에게 인도하는 방법

-다수의 송하인&다수의 수하인

(3) CFS·CY

-대수입업자&여러 수출상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이용하는 방식

(4) CY·CFS

-단일의 송하인&다수의 수하인

-단일의 수출업자&1개 수입국의 다수의 수입업자

제 3장 국내운송

(1) 철도운송

-I.C.D(내륙컨테이너 통관기지) : 항만, 공항이 아닌 내륙에 위치. 배후지역에서 운송된 여러 종류의 화물을 일시적 저장 및 취급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이용효과: 유통기일 축소, 물류비 절감

(2) I.T.E(내륙운송확장담보)-선적항과 내륙항이 아닌 내륙지점에서 물품을 수령하고 인도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내륙운송 중의 위험은 운송인의 책임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서 ITE약관을 설정한다.


제 4장 해상운송

1. 해상운송

(1)Revenue Ton-해상운임은 통상화물의 중량과 용적으로 하여 선사입장에서 더 유리한 것을 기준으로 삼는다.

(2) 선박의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

①총톤수-전 내부공간

②순톤수-선박내에서 직접 상행위에 사용되는 장소를 합한 톤수

③배수톤수-선체의 수면하 부분의 용적에 상당하는 물의 중량과 같다는 원리

④재화중량톤수-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최대 중량

(3) 컨테이너 운송의 이점-경제성, 신속성. 안정성

(4) 해상화물운송장-운송계약의 증빙 서류, 물품에 대한 수령증..이용의 이점 : 인도지연해소, 보관료와 이자 절감, 물품의 통관, 수령의 신속화로 해상화물 운송장의 서식을 표준화함으로써 사무처리의 합리화

(5)해상운송의 운임의 분류

-지급시기에 따라 : 선불운임, 후불운임

-부과 방법

◆종가운임 : 고가품 운송시 화물의 가격을 기초로 이의 일정율 징수

◆최저운임 : 일정 기준이하인 용적이나 중량시

◆차별운임 : 화물/ 장소/ 하주 차별적

◆무차별운임 : 운송거리 기준

◆Box Rate : 컨테이너 당으로 정함

#특수운임

-특별운임 : 해운동맹이 비동맹선사와의 경재을 위해

-경쟁운임 : 동맹선사가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접속운임 : 북미내륙의 육상운송 종착역에 해당하는 OCP지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 해상운송업자가 해상운송은 물론이고 육상, 항공운송까지 하주를 대신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하주가 운송업자에게 지급되게 되는 총괄 운임

2. 정기선과 부정기선

(1) 정기선

-컨테이너선 : 풀 컨선 & 세미 컨선

-재래화물선

-다목적선 : 컨선+재래선

-RO/RO선 :경사로 따라 양륙..자동차 전용선

(2) 부정기선(Tramper)

① 항해용선 계약

-주요 내용 : 선박의 특정, 화물 종류와 수량, 운송의 시기, 적지와 양지, 운임, 부적 운임, 하역비 부담(F.I.O, F.I, F.O), 정박기간, 중재 조항

② 정기용선 계약-일정기간 동안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하는 계약

③ 나용선 계약-선박 자체만을 임차하고 일체의 인적,물적 요소를 용선자가 부담하는 선박의 임대차 계약으로서 운송계약은 아니다.

#부정기선 운임의 종류

-Lumpsum Freight-화물의 개수, 중량, 용적과 관계없이 일항해 혹은 선복을 기준으로 일괄계산하는 운임

-Dead Freight-계약보다 실제 선적량이 적은 경우 용선자인 하주가 그 부족분에 대해서도 지불하는 운임

-Long Term Contract Freight-원료 및 제품을 장기적, 반복적으로 수송하기 위한 장기 운송 계약시

**해운동맹 : 국제해운 Cartel, Port to Port중심

-운임 협정

-배선 협정

-공동계산 협정

**해상화물 운송장-물품의 신속한 인도를 위해 도착지에서 서류의 제시가 필요없는 비유통성 서류


제 5장 항공운송

1. 항공화물운송 대리점 VS 항공운송 주선업자

(1)항공화물운송대리점업-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운송 총대리점업자를 위하여 유상으로 항공기에 의한 화물의 운송계약체결을 대리하는 사업자

(2)항공운송주선업자-스스로가 송하인과의 계약주체로서 독자적인 운송장, 운송약관, 요율을 가지고 있다.

#Tracing-항공화물의 증가에 따라 화물사고의 빈도는 높아지고 있으며 대리점은 항상화물이 정해진 루트에 의해 움직여지고 있는가를 체크하고 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2.항공화물 요율구조

(1) 일반화물요율-최저운임, 기본요율, 중량단계별 할인요율, 운임 산출 중량

(2) SCR-특정구간에서 특정품목에 대해 설정

(3) Class Rate(품목분류요율)

(4) 종가요금-고가품

(5) 단위탑재용기 운임-항공사가 송하인 또는 대리점에게 컨테이너 또는 팔레트 단위로 판매시 적용되는 요금으로 IATA에서 규정한 단위탑재용기에 part별로 다른 운임 적용

(6) 기타요금


제 6장 국제복합운송

1. 해륙일관운송-총체적 운송시스템에서의 가장 중요한 진전으로서, 대륙을 횡단하는 철도를 기교로 하여 sea-land-sea방식으로 거치는 복합운송형태. 그 목적은 운송비용절감&전체소요시간 감소

2. 복합운송의 기본 요건-운송책임의 단일성, 복합운송증권의 발행, 일관운임의 설정

3. 복합운송증권-전 운송 구간 커버, 선화증권과는 달리 운송인뿐만 아니라 운송주선인에 의해서도 발행, 화물이 본선적재전에 복합운송인이 수탁 또는 수취한 상태에서 발행

4. 부족손(Shortage)

-곡물류,사료 : 1% 이내

-유류 : 0.5% 이내

$책임이 불분명 할 때는 기간이 가장 긴 해상운송기간 중에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 7장 선화 증권

1. 선화증권의 정의 및 기능-증권의 소유자 또는 피배서인이 해당 상품의 인도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증권..선주와 하주간에 계약이 체결된 것을 증명하는 계약증서..상품이 선박에 인도되었음을 증명하는 영수증

2. 종류

(1) 선적과 수취

-선적 선하증권 : 선사가 하주로부터 수령한 운송화물을 선적한 후에 발행. 증권면에 선적완료 사실이 Shipped / On Board로서 표시. 오늘날 가장 많이 이용되는 FOB와 CIF같은 무역조건은 본선 인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경우는 Shipped B/L이 발행되어야 한다.

-수취 선하증권 : 선사가 하주로부터 수령한 운송화물을 선적전에 발행. 선적할 선박이 적재하기 위해 정박중이거나 아직 입항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선박이 지정된경우.

(2) 무사고와 사고

-무사고 선하증권 : 화물의 초장 상태 또는 수량드의 본선수취증 비고란에 경함이 없거나 이상이 없을 시에 발행. 증권면에 `Shipped on board in apparent good order and condition`이라고도 표시.

-사고 선하증권 : 이상이 표시된 B/L을 은행에 제시하였을 경우, 은행은 신용장 통일 규칙에 의해서 매입을 거절하게 되므로 수출업자는 선적 당시 화물에 대한 이상이 발견되면 즉시 이를 대체 또는 재포장하며, 재포장이 곤란한 경우에는 선박회사에 파손화물보상장을 제공하고 무사고 선하증권 교부를 받을 수 있다.

(3) 기명식과 지시식

-기명식 선하증권 : 특정한 수화인이 기입된 것. 기명된 수화인이 양도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에게는 하등가치가 없다.

-지시식 선하증권 : 선하증권상에 특정한 수취인을 기재하지 않고 단순히 To order/ Order of Shipper 또는 Order of xxBank로 기재. 증권 이면에 백지배서만 하면 이 증권의 소지인이 화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도록 양도할 수 있는 선하증권

(4) 통과 (연결)

-운송화물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는 데 선주가 다른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 육운, 해운을 이용하여 운송될 경우 등 복수의 운송인이 관여하고 최초의 운송업자가 다음 구간에 대하여 연결을 책임을 지는 운송증권

(5) 복합운송

-수출국의 화물 인수 장소부터 수입국의 인도 장소까지의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에 의해 협동 일관 운송되는 경우 발행하는 운송증권0

(6) Stale

-선적 후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은행에 제시된 증권. 이러한 제시기간이 신용장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 또는 기타의 선적 서류가 발행일로부터 은행측에서 용인하는 허용기간(21일)이 경과한 후 매입은행에 제시되면, 은행은 신용장상에 `Stale B/L acceptable`이란 조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리를 거절한다.

(7)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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