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해상운송
5.1.1 개요
해외에 거래선이 확보되고 관련 매매계약, 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수출업자는 계약에 의거 상 품을 확보, 기일내에 선적을 하여야 한다. 선적을 하기 위해 선박회사와 접촉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사전지식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조건과 선적의무
통상 화물을 운송할 선박을 수배하는 자는 해당 선박회사에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이다. 상품 의 매매조건이 seller 입장에서 볼 때 CIF(또는 CFR) 조건일 때는 seller가, buyer의 입장에서 볼 때 FOB 조건일 때는 buyer가 운송선박을 수배하여야 한다. 물론 seller와 buyer의 거래관계, 상황에 따라 상대의 요청에 워해 선박수배를 주선해 주는 경우도 있다.
② 선적선박
선박을 수배하는 경우는 상품의 수량·종류에 따라 운송 선박이 다르다. 즉 일반 완제품, 기계류 등과 같이 포장된 개품(個品))은 일반 잡화선(general cargo carrier) 또는 컨테이너 전용선(full container ship)에 선적되며, 쌀, 옥수수, 밀 등의 곡물이나 광석, 석탄 등의 이른바 살화물(撒貨物, bulk cargo)은 곡물, 광석류 운반 전용선에 선적한다.
③ 써비스 항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현재 형성되어 있는 항로(또는 노선)는 한·일항로, 동남아 항로, 북미 항로, 호주항로, 종동항로, 구주항로 등이 있으며, 이들 항로에는 일정한 주기를 유지하며 계속적으로 취항하는 정기선(liner)과 화물에 따라 그때그때 원하는 곳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부정기선(tramper)이 있다.
④ 운임부과기준
운임은 통상해당물의 중량과 용적을 비교하여 많이 산출되는 톤수를 운임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revenue ton이라고 함). 주요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회사, 특히 운임동맹가맹 선사들은 운임율(tariff)을 갖고 있어, 운임의 적용 기준과 화물별 운임율은 관련 선박회사에 문의하면 정확히 알 수 있다. 운임은 통상 기본요금과 제할증료(CAF, BAF) 및 취급수수료(THC), 제공과금으로 구성되므로 하주가 지불하는 총운임은 제부과요금을 합산하여 산출해야 한다.
⑤ 선박회사와의 접촉
정기선이 취항하지 않는 지역으로 화물을 보내고자 할 때에는 일반 잡화의 경우보다 충분한 사전기간을 두고 선박회사와 접촉을 시작해야 한다. 정기선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다르나 선적일자(L/C상의 shipment date) 기준 약 2주전에만 접촉하여도 무방하지만, 부정기선 편으로 선적운송해야 할 경우는 가급적 l∼2개월전부터 선박을 물색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물론 어느 경우나 하주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임하면 그만큼 유리한 입장에서 선박을 물색할 수 있으므로 상황이 허락하는 한 선박회사의 접촉은 조기에 시작하여야 한다.
⑥ 운송계약의 형태
일반잡화를 운송하는 정기선의 경우는 별도로 운송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선박회사에 서 정형화된 양식인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을 발급함으로써 운송계약에 갈음하고 있다. 동 증권에는 화물의 행선지, 선적지, 명세(용적, 중량. 마크등), 운임지불관계(선불 또는 도착지 후볼), 선적일자, 발급일자 등이 기재되며, 뒷면에는 운송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기술한 약관이 인쇄되어 있다. 약관의 내용은 이해당사자간 책임과 의무를 명기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준이 되므로 하주는 동 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부정기선 화물 즉, 곡물·광석·석탄 등의 화물을 운송할 때에는 용선계약서(charter party) 가 작성되며, 이에 의거 선하증권이 별도로 발급된다. 용선계약서는 정기선의 경우와 달리 일방적으로 인쇄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에 충분한 합의를 거쳐 계약서가 작성된다. 특히 유의할 것은 화물수량의 표시, 선적일시, 하역일시, 체선관계등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내지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초심자에게는 직접 계약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관련 해운회사의 조언을 받거나 아니면 용선중개인(chartering broker) 또는 변호사의 협조를 받는 것이 좋다.
5.1.2 선적절차
(1) 선적협의
관련 정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시기 및 장소에서 화물을 운송해 줄 수 선박회사를 물색했으 면 이제는 직접 해당 선박회사 또는 forwarder와 접촉하여 구체적인 선적협의를 한다. 협의는 서면으로도 가능하겠으나 유선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신속하고 정확하다. 협의시는 자신의 요망사항 즉,
- 언제
- 어디서
- 무슨 화물을
- 얼마 나(중량 또는 용적 아니면 개략적인 수량을 설명한다)
- 어느 곳까지
- 누구에게 운송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리면 선박회사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선적가능시기, 운임 등 화주의 요구사항에 대한 질의에 응하고 상호요건이 충족되면 구두로 선적예약(space booking)을 한다.
(2) 선적요청서 제출
구두계약이 이루어진 다음 정식으로 선적요청서(S/R, shipping request)를 제출해야 한다. 첨 부되어야 할 서류는 상업송장 사본, 포장명세서 사본. L/ C 사본, 수출승인서 사본 등인데, 실제업무에서는 S/R 양식에 선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기입해 넣으므로 이런 서류를 생략하기도한다. S/R은 공식적인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운송인마다 서로 다른 양식을 사용하는데 S/R은 대부분 FAX를 통해 운송인에게 제출한다.
(3) 화물포장 및 출고준비
포장되어 있는 화물의 상태가 운송에 적합할 정도로 견고한지 확인해야 한다. 선박은 일반 철 도나 트럭에 의한 운송과는 달리 선박 자체가 해상에서 심하게 요동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백화점에 전시할 정도의 포장, 견물생심을 유발키 위한 미관위주의 포장만으로는 해상에서의 위력을 감당할 수 없고 , 화물의 손상원인이 포장불량에 있을시는 선박회사로부터 보상도 받지 못 한다. 포장 및 출고준비는 선적 협의시 요청된 시간내에 선박회사가 지정한 창고까지 운송보관시킬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착수한다.
(4) 컨테이너 화물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stuffing)하여 컨테이너 전용선에 선적 운송될 경우는 하주 자신이 선박회사에 빈 컨테이너를 요청하여 컨테이너에 화물을 집어 넣어야 한다. 컨테이너는 길이에 따라 20ft, 40ft, 35ft, 45ft 등의 규격이 있다. 선박회사에서는 일단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하는바 소량의 화물을 수출코자 하는 하주로서는 비싼 운임을 부담하면서까지 굳이 컨테이너 한개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선적 협의시 자신의 화물량을 알려주면 선박회사로부터 컨테이너 한개를 독자적으로 사용해도 좋은지 또는 타화주의 동일 목적지로 가는 소량 화물과 혼적(consolidation)하는 것이 경제적인지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하주는 필요한 수량의 빈 컨테이너를 생산공장 또는 창고로 보내줄 것을 선박회 사에 요청하고, 이 경우 생산스케줄 및 창고사정을 충분히 감안, 화물의 정확한 적입시간을 제시, 선사로부터 확실한 다짐을 받아두고 재차 확인을 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선박회사 또는 forwarder가 지정한 혼적창고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면 선박회사 책임하에 그곳에서 타화물과 함께 컨테이너에 적입된다.
(5) 출고 및 육상운송
화물의 출고준비가 끝나면(컨테이너에 하주 자신이 직접 적입하였을 때는 세관검사를 필하고 봉인이 된 상태) 선박회사가 지정한 창고까지 운송을 한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는 하주의 요청에 의해 선박회사가 육상구간 운송도 담당한다. 육상운송 은 화물이 항구에 있는 보세구역까지 연결되므로 어느 운송업자나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세화물운송면허를 취득한자 만이 할수 있다.
(6)화물입고 및 인도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 선박회사측에 화물을 인도하는 장소는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 인근에 있는 컨테이너 전용 야드(yard} 의 정문(gate)이다. 물론 선박회사가 하주 창고에서 직접 화물을 인수해 가는 경우도 있다. 정문을 통과할 시점(gate in)에서 선박회사측과 하주 사이에 상호 인수도 이루어지게 되므로 컨테이너의 외관과 봉인(seal)에 이상이 없으면 화주에게 인수증, 즉 부두수취증(dock receipt : D/R)을 발급한다.
(7) 선하증권 발행
화물을 선박회사측에 인도하고 나면 선박회사는 화물을 인수하였다는 하주가 요청한대로 운송 하여 지정된 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을 하주에게 발행한다. 선하증권은 통상 3통(original, duplicate, triplicate)을 하주에게 발행하며, 그 효력은 동일하다. 선하증권은 법적으로 화물 그 자체를 대표하는 대표증권으로서의 유가증권이며 물품대금을 수취하는데 필요한 선적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8) 선하증권 수취
선박회사가 화물을 인수한 즉시 발급하는 수취증(컨테이너 화물일 때는 D/R, 재래선 화물일 경우는 본선수취증(mate receipt : M/R)과 상환하여 B/L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D/R이나 M/R은 선박회사 내부에서 왕래되고 있으며,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하주에게 직접 교부하는 일은 거의 없다. 즉, 선박회사에서는 화물의 인수·선적 사실을 내부 업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하주에게 D/R이나 M/R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하주의 요청에 따라 즉시 B/L을 발급한다.
(9) 운송서류완비
B/L을 교부받으면 매매조건, 신용장조건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B/L에 이상이 없으면 상업송장(commerical invoice),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등 필요한 운송서류일체를 첨부하여 환어음(bill of exchange)을 발행하여 외국환은행에 매입을 요청한다.
5.2 항공운송
5.2.1 개요
항공화물운송은 하주가 직접 항공회사와 거래하지 않고 항공화물 대리점 또는 흔적업자 (consolidator)를 이용하여 기적·운송을 하고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을 발급 받는다.
일반적인 절차는 하주가 화물의 내용(품목, 수량, 중량 등) 및 출하예정일, 비행편 등을 예약 하면 항공화물 대리점은 항공사와 space booking을 하고, 해당화물을 지정된 일시에 인수, 세관까지 운송한 뒤 통관절차를 거쳐 수출면허가 되면 보세구역에서 일시 장치후 기적(機積)된다.
5.2.2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서 해상운송의 B/L과 같은 성격을 띠 고 있다.
항공화물대리점은 하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과 동시 에 air waybill을 발급한다. air waybill은 3통의 원본과 6부이상의 副本이 1 set로 발행된다. 3통의 원본은 항공사용, 송하주용, 수하주용으로 사용되며 부본은 항공사간 운임정산용 및 대리점용으로 활용된다.
[Air Waybill의 기능]
-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서류
- 하주로 부터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수령증
- 운임, 제요금의 명세 겸 청구서
참고로 B/L과 air waybill의 차이점은 air waybill은 화물의 수취증권이며 요식증권인 점에서 B/L과 같으나, 화물의 수령 및 운송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단순한 중거서류에 지나지 않고 유통이 금지된 비유통증권이며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5.3 해상보험
해상적하보험이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해상적하보험증권은 선하증권, 상업송장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되어 국제무역거래계약의 이행수단으로 이용된다.
5.3.1 해상보험 실무
(1) 해상적하보험의 가입대상
모든 해상 및 항공운송 화물은 해상적하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해상적하보험은 무역조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다르다. 즉, CIF 조건인 경우에는 매도인인 수출업자가 해상적하보험에 부보하고, FOB 또는 CFR 조건인 경우에는 매수인인 수입업자가 해상적하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청약시 기재사항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명
- 화물의 수량 및 품목
- 송장금액 및 보험금액
- 보험조건
- 출발항, 도착항 및 환적항
- 선박명 및 출항예정일자
- 보험금 지불지 및 그 화폐
- 신용장, 상업송장 및 수입허가번호
- 소요되는 보험증권의 부수
(3) 보험조건
① 기본조건
해상적하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조건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기본조건 의 종류에는 구약관상 전위험담보(A/R), 분손담보(W.A), 단독손해부담보(F.P.A)의 3가지 조건이 있으며, 신약관상으로는 구약관의 A/R과 담보범위가 같은 ICC(A), W.A와 유사한 ICC(B) 및 F.P.A와 유사한 ICC(C) 등 3가지 조건이 있다.
② 구약관상 기본조건에서 보상하는 손해
A/R : 1~8 WA : 1~7 FPA : 1~6
1. 부보화물의 전손(현실전손 및 추정전손)
2. 공동손해, 희생손해
3. 본선 및 부선의 침몰, 좌초, 충돌,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단독손해
4. 선적, 환적, 양하작업중 추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포장 단위당 전손
5. 조난항에서의 양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6. 비용손해(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등)
7. 악천후로 인하여 발생한 단독손해 및 해수손해
8.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열거하는 손해(6가지)를 제외한 모 든 외부적, 우발적 원 인에 의한 손해
③ 신약관상 기본조건에서 담보하는 손해
ICC(A) : 1~11 ICC(B): 1~10 ICC(C) : 1~6
1.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조난항에서 화물의 하 역중 발생한 손해
5.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
6. 하역, 투하로 인한 손해
7. 위 1,2,3,4항외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
8. 위 5항외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으로 인한 손해
9. 위 5,8항외 갑판상 유실로 인한 손해
10. 본선, 부선에 선적 또는 하역작업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단 위당 전손
11.“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열거하는 손해(6가지)를 제외한 모든 외부적, 우발적 원인 에 의한 손해
A/R·ICC(A)는 선박으로 화물이 운송되는 경우의 기본조건이나 A/R(Air)·ICC(Air)는 항공기 로 화물이 운송되는 경우의 기본조건이다.
해상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기본조건으로는 위에 열거된 A/R, W.A., F.P.A, ICC(A), ICC(B), ICC(C) 조건 이외에도 전손담보(T.LO.; total loss only) 조건이 있으며 본 조 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화물이 전손(현실전손 및 추정전손)된 경우에만 보상한다.
④ 부가위험담보조건
해상운송중의 화물은 기본조건인 전위험담보조건(A/R)으로 부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므로 화물의 종류, 포장방법,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건인 F.P.A, W.A나 ICC(C), ICC(B)에 아래에 열거된 보험조건을 추가하여 부보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써 전위험 담보조건으로 부보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부가위험담보조건이라고 하며 그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T.P.N.D(theft, pilferage & non-delivery) : 보험가입화물이 도난 또는 포장 단위당의 불도착으로 인한 손배를 담보하는 조건
- R.F.W.D.(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 빗물, 담수로 인한 손해(W.A.조건하에서 sea water damage는 보상이되나 rain/fresh water damage는 보상되지 않음)를 담보하는 조건
- C.O.O.C(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 유류나 다른 화물과 접촉하여 발생된 손 해를 담보하는 조건
- Breakage : 해상위험 이외의 위험으로 인한 파손으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F.P.A., W.A., ICC(C), ICC{ B)조건에서도 해상위험으로 인한 파손은 담보됨.)
- Leakage and/or Shortage : 보험가입화물의 누손, 화물의 수량, 중량 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Sweat & Heating : 선창, 콘테이너 내벽에 응결된 수분에 접촉함으로써 일어난 손해( ship's sweat), 직접 화물의 표면에 응결한 수분에 의한 손해(cargo sweat) 및 이상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화물이 입은 손해(heat damage)를 담보하는 조건.
- J.W.O.B(jettison & washing over-board) : 해난사고시 갑판상에 적재된 보험가입 화물 을 투하하거나 풍랑으로 유실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Hook & Hole : 하역작업중 갈구리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Denting & Bending : 외부적, 우발적 원인으로 화물에 발생한 구손 및 곡손을 담보하는 조건
⑤ 확장담보조건
- 내륙운송확장담보조건(I.T.E.; Inland Transit Extension) : 육상운송중의 위험을 적하보험증권 에서 추가로 담보하는 조건이다.
- 내륙보관확장담보조건(I.S.E.; Inland Storage Extension) : 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중간창 고나 보세창고 보관중의 위험을 적하보험 증권에 명시된 기간(수출 : 모선으로부터 하역후 60일, 수입 : 보세창고 입고후 l0일)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담보하는 조건이다.
⑥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손해
- 화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과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포장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위험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통상의 손해
- 전쟁, 폭동, 파업 등에 기인한 손해
⑦ 계약전에 알릴 의무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사 항에 관한 사실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만약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을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⑧ 보험분쟁의 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보험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4) 보험요율
보험요율은 수출화물과 수입화물에 대해 별도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품목, 거리, 과거의 손해율 등을 감안하여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요율서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5.3.2 해상적하보험의 구상절차
(1) 전손(total loss) 또는 단독해손(partrcular average)
피보험화물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험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자가 지정하는 손해검정인으로 하여금 손해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상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수입화물일 경우는 본사 또는 지점에, 수출화물일 경우는 증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현지대리점(set tling agent)에 제출한다.
- Letter of CIaim (보험금 청구서한)
- Insurance Policy (orginal) (보험증권 원본)
- CommerciaI Invoice, Packing and Weight List (signed copy) (송장, 포장·중량 명세표의 사본)
- Bill of Lading(signed copy) (선하증권 사본), air cargo인 경우는 Airway Bill (signed copy ) (항공화물운송증)
- Letter of claim against carriers or other parties concerned (copy) and their reply (선박회사에 대한 claim 청구서 및 이에 대한 회신)
- Sea Protest (해난보고서-해난이 있었을 경우)
- Survey Report or Other Certificates of Damage (Cargo Boat Note, Tally Sheet, Warehouse Convention etc.) (검정보고서 및 기타 사고입증서류)
- Letter of Abandonment (위부장-전손시)
- Full Set of B/L & Insurance Policy (전손시)
(2)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의 경우
선박회사로부터 공동해손 선포에 따른 통지를 받게 되면 피보험자는 즉시 보험자에게 그 사실 을 통지하고,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사 또는 지점에 제출하고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Guarantee)를 받아 선사에 제출한다.
- 선박회사로부터 접수한 Letter of G/A Declaration 및 Average Bond Guarantee
- Insurance Policy (Original or Duplicate)
- B/L (signed copy)
- Commercial Invoice (signed copy)
5.1.1 개요
해외에 거래선이 확보되고 관련 매매계약, 신용장 등이 개설되면 수출업자는 계약에 의거 상 품을 확보, 기일내에 선적을 하여야 한다. 선적을 하기 위해 선박회사와 접촉하기에 앞서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사전지식은 다음과 같다.
① 매매조건과 선적의무
통상 화물을 운송할 선박을 수배하는 자는 해당 선박회사에 운임을 지급하는 화주이다. 상품 의 매매조건이 seller 입장에서 볼 때 CIF(또는 CFR) 조건일 때는 seller가, buyer의 입장에서 볼 때 FOB 조건일 때는 buyer가 운송선박을 수배하여야 한다. 물론 seller와 buyer의 거래관계, 상황에 따라 상대의 요청에 워해 선박수배를 주선해 주는 경우도 있다.
② 선적선박
선박을 수배하는 경우는 상품의 수량·종류에 따라 운송 선박이 다르다. 즉 일반 완제품, 기계류 등과 같이 포장된 개품(個品))은 일반 잡화선(general cargo carrier) 또는 컨테이너 전용선(full container ship)에 선적되며, 쌀, 옥수수, 밀 등의 곡물이나 광석, 석탄 등의 이른바 살화물(撒貨物, bulk cargo)은 곡물, 광석류 운반 전용선에 선적한다.
③ 써비스 항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현재 형성되어 있는 항로(또는 노선)는 한·일항로, 동남아 항로, 북미 항로, 호주항로, 종동항로, 구주항로 등이 있으며, 이들 항로에는 일정한 주기를 유지하며 계속적으로 취항하는 정기선(liner)과 화물에 따라 그때그때 원하는 곳까지 화물을 운송하는 부정기선(tramper)이 있다.
④ 운임부과기준
운임은 통상해당물의 중량과 용적을 비교하여 많이 산출되는 톤수를 운임의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revenue ton이라고 함). 주요 정기항로에 취항하고 있는 선박회사, 특히 운임동맹가맹 선사들은 운임율(tariff)을 갖고 있어, 운임의 적용 기준과 화물별 운임율은 관련 선박회사에 문의하면 정확히 알 수 있다. 운임은 통상 기본요금과 제할증료(CAF, BAF) 및 취급수수료(THC), 제공과금으로 구성되므로 하주가 지불하는 총운임은 제부과요금을 합산하여 산출해야 한다.
⑤ 선박회사와의 접촉
정기선이 취항하지 않는 지역으로 화물을 보내고자 할 때에는 일반 잡화의 경우보다 충분한 사전기간을 두고 선박회사와 접촉을 시작해야 한다. 정기선의 경우는 지역에 따라 다르나 선적일자(L/C상의 shipment date) 기준 약 2주전에만 접촉하여도 무방하지만, 부정기선 편으로 선적운송해야 할 경우는 가급적 l∼2개월전부터 선박을 물색하기 시작하여야 한다. 물론 어느 경우나 하주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임하면 그만큼 유리한 입장에서 선박을 물색할 수 있으므로 상황이 허락하는 한 선박회사의 접촉은 조기에 시작하여야 한다.
⑥ 운송계약의 형태
일반잡화를 운송하는 정기선의 경우는 별도로 운송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고 선박회사에 서 정형화된 양식인 선하증권(Bill of Lading : B/L)을 발급함으로써 운송계약에 갈음하고 있다. 동 증권에는 화물의 행선지, 선적지, 명세(용적, 중량. 마크등), 운임지불관계(선불 또는 도착지 후볼), 선적일자, 발급일자 등이 기재되며, 뒷면에는 운송과 관련한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관계를 기술한 약관이 인쇄되어 있다. 약관의 내용은 이해당사자간 책임과 의무를 명기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기준이 되므로 하주는 동 내용을 정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부정기선 화물 즉, 곡물·광석·석탄 등의 화물을 운송할 때에는 용선계약서(charter party) 가 작성되며, 이에 의거 선하증권이 별도로 발급된다. 용선계약서는 정기선의 경우와 달리 일방적으로 인쇄된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당사자간에 충분한 합의를 거쳐 계약서가 작성된다. 특히 유의할 것은 화물수량의 표시, 선적일시, 하역일시, 체선관계등 상당히 전문적인 지식내지는 경험을 필요로 하는데, 초심자에게는 직접 계약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므로 관련 해운회사의 조언을 받거나 아니면 용선중개인(chartering broker) 또는 변호사의 협조를 받는 것이 좋다.
5.1.2 선적절차
(1) 선적협의
관련 정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시기 및 장소에서 화물을 운송해 줄 수 선박회사를 물색했으 면 이제는 직접 해당 선박회사 또는 forwarder와 접촉하여 구체적인 선적협의를 한다. 협의는 서면으로도 가능하겠으나 유선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신속하고 정확하다. 협의시는 자신의 요망사항 즉,
- 언제
- 어디서
- 무슨 화물을
- 얼마 나(중량 또는 용적 아니면 개략적인 수량을 설명한다)
- 어느 곳까지
- 누구에게 운송하고자 한다는 것을 알리면 선박회사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선적가능시기, 운임 등 화주의 요구사항에 대한 질의에 응하고 상호요건이 충족되면 구두로 선적예약(space booking)을 한다.
(2) 선적요청서 제출
구두계약이 이루어진 다음 정식으로 선적요청서(S/R, shipping request)를 제출해야 한다. 첨 부되어야 할 서류는 상업송장 사본, 포장명세서 사본. L/ C 사본, 수출승인서 사본 등인데, 실제업무에서는 S/R 양식에 선적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상세히 기입해 넣으므로 이런 서류를 생략하기도한다. S/R은 공식적인 양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운송인마다 서로 다른 양식을 사용하는데 S/R은 대부분 FAX를 통해 운송인에게 제출한다.
(3) 화물포장 및 출고준비
포장되어 있는 화물의 상태가 운송에 적합할 정도로 견고한지 확인해야 한다. 선박은 일반 철 도나 트럭에 의한 운송과는 달리 선박 자체가 해상에서 심하게 요동을 할 우려가 있으므로 백화점에 전시할 정도의 포장, 견물생심을 유발키 위한 미관위주의 포장만으로는 해상에서의 위력을 감당할 수 없고 , 화물의 손상원인이 포장불량에 있을시는 선박회사로부터 보상도 받지 못 한다. 포장 및 출고준비는 선적 협의시 요청된 시간내에 선박회사가 지정한 창고까지 운송보관시킬 수 있도록 여유를 두고 착수한다.
(4) 컨테이너 화물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stuffing)하여 컨테이너 전용선에 선적 운송될 경우는 하주 자신이 선박회사에 빈 컨테이너를 요청하여 컨테이너에 화물을 집어 넣어야 한다. 컨테이너는 길이에 따라 20ft, 40ft, 35ft, 45ft 등의 규격이 있다. 선박회사에서는 일단 컨테이너를 기준으로 운임을 산정하는바 소량의 화물을 수출코자 하는 하주로서는 비싼 운임을 부담하면서까지 굳이 컨테이너 한개를 독자적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선적 협의시 자신의 화물량을 알려주면 선박회사로부터 컨테이너 한개를 독자적으로 사용해도 좋은지 또는 타화주의 동일 목적지로 가는 소량 화물과 혼적(consolidation)하는 것이 경제적인지를 안내받을 수 있다.
전자의 경우 하주는 필요한 수량의 빈 컨테이너를 생산공장 또는 창고로 보내줄 것을 선박회 사에 요청하고, 이 경우 생산스케줄 및 창고사정을 충분히 감안, 화물의 정확한 적입시간을 제시, 선사로부터 확실한 다짐을 받아두고 재차 확인을 해야 한다.
후자의 경우는 선박회사 또는 forwarder가 지정한 혼적창고까지 화물을 운송해주면 선박회사 책임하에 그곳에서 타화물과 함께 컨테이너에 적입된다.
(5) 출고 및 육상운송
화물의 출고준비가 끝나면(컨테이너에 하주 자신이 직접 적입하였을 때는 세관검사를 필하고 봉인이 된 상태) 선박회사가 지정한 창고까지 운송을 한다.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는 하주의 요청에 의해 선박회사가 육상구간 운송도 담당한다. 육상운송 은 화물이 항구에 있는 보세구역까지 연결되므로 어느 운송업자나 취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세화물운송면허를 취득한자 만이 할수 있다.
(6)화물입고 및 인도
컨테이너 화물인 경우 선박회사측에 화물을 인도하는 장소는 컨테이너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 인근에 있는 컨테이너 전용 야드(yard} 의 정문(gate)이다. 물론 선박회사가 하주 창고에서 직접 화물을 인수해 가는 경우도 있다. 정문을 통과할 시점(gate in)에서 선박회사측과 하주 사이에 상호 인수도 이루어지게 되므로 컨테이너의 외관과 봉인(seal)에 이상이 없으면 화주에게 인수증, 즉 부두수취증(dock receipt : D/R)을 발급한다.
(7) 선하증권 발행
화물을 선박회사측에 인도하고 나면 선박회사는 화물을 인수하였다는 하주가 요청한대로 운송 하여 지정된 자에게 인도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선하증권(B/L : Bill of Lading)을 하주에게 발행한다. 선하증권은 통상 3통(original, duplicate, triplicate)을 하주에게 발행하며, 그 효력은 동일하다. 선하증권은 법적으로 화물 그 자체를 대표하는 대표증권으로서의 유가증권이며 물품대금을 수취하는데 필요한 선적서류 중 가장 중요한 서류이다.
(8) 선하증권 수취
선박회사가 화물을 인수한 즉시 발급하는 수취증(컨테이너 화물일 때는 D/R, 재래선 화물일 경우는 본선수취증(mate receipt : M/R)과 상환하여 B/L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에서는 D/R이나 M/R은 선박회사 내부에서 왕래되고 있으며, 특별한 요청이 없는 한 하주에게 직접 교부하는 일은 거의 없다. 즉, 선박회사에서는 화물의 인수·선적 사실을 내부 업무 시스템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으므로 하주에게 D/R이나 M/R 제시를 요구하지 않고 하주의 요청에 따라 즉시 B/L을 발급한다.
(9) 운송서류완비
B/L을 교부받으면 매매조건, 신용장조건 등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즉시 정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B/L에 이상이 없으면 상업송장(commerical invoice), 보험증권( insurance policy) 등 필요한 운송서류일체를 첨부하여 환어음(bill of exchange)을 발행하여 외국환은행에 매입을 요청한다.
5.2 항공운송
5.2.1 개요
항공화물운송은 하주가 직접 항공회사와 거래하지 않고 항공화물 대리점 또는 흔적업자 (consolidator)를 이용하여 기적·운송을 하고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을 발급 받는다.
일반적인 절차는 하주가 화물의 내용(품목, 수량, 중량 등) 및 출하예정일, 비행편 등을 예약 하면 항공화물 대리점은 항공사와 space booking을 하고, 해당화물을 지정된 일시에 인수, 세관까지 운송한 뒤 통관절차를 거쳐 수출면허가 되면 보세구역에서 일시 장치후 기적(機積)된다.
5.2.2 항공화물운송장(air waybill)
항공화물운송장은 항공운송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서류로서 해상운송의 B/L과 같은 성격을 띠 고 있다.
항공화물대리점은 하주로부터 화물을 인수함과 동시 에 air waybill을 발급한다. air waybill은 3통의 원본과 6부이상의 副本이 1 set로 발행된다. 3통의 원본은 항공사용, 송하주용, 수하주용으로 사용되며 부본은 항공사간 운임정산용 및 대리점용으로 활용된다.
[Air Waybill의 기능]
- 화물의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서류
- 하주로 부터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수령증
- 운임, 제요금의 명세 겸 청구서
참고로 B/L과 air waybill의 차이점은 air waybill은 화물의 수취증권이며 요식증권인 점에서 B/L과 같으나, 화물의 수령 및 운송계약 체결을 증명하는 단순한 중거서류에 지나지 않고 유통이 금지된 비유통증권이며 유가증권이 아니라는 점이 다르다.
5.3 해상보험
해상적하보험이란 선박이나 항공기로 운송되는 화물이 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며 해상적하보험증권은 선하증권, 상업송장과 함께 환어음에 첨부되어 국제무역거래계약의 이행수단으로 이용된다.
5.3.1 해상보험 실무
(1) 해상적하보험의 가입대상
모든 해상 및 항공운송 화물은 해상적하보험의 가입대상이 된다. 해상적하보험은 무역조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다르다. 즉, CIF 조건인 경우에는 매도인인 수출업자가 해상적하보험에 부보하고, FOB 또는 CFR 조건인 경우에는 매수인인 수입업자가 해상적하보험에 부보하여야 한다.
(2) 보험계약청약시 기재사항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명
- 화물의 수량 및 품목
- 송장금액 및 보험금액
- 보험조건
- 출발항, 도착항 및 환적항
- 선박명 및 출항예정일자
- 보험금 지불지 및 그 화폐
- 신용장, 상업송장 및 수입허가번호
- 소요되는 보험증권의 부수
(3) 보험조건
① 기본조건
해상적하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본조건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데, 기본조건 의 종류에는 구약관상 전위험담보(A/R), 분손담보(W.A), 단독손해부담보(F.P.A)의 3가지 조건이 있으며, 신약관상으로는 구약관의 A/R과 담보범위가 같은 ICC(A), W.A와 유사한 ICC(B) 및 F.P.A와 유사한 ICC(C) 등 3가지 조건이 있다.
② 구약관상 기본조건에서 보상하는 손해
A/R : 1~8 WA : 1~7 FPA : 1~6
1. 부보화물의 전손(현실전손 및 추정전손)
2. 공동손해, 희생손해
3. 본선 및 부선의 침몰, 좌초, 충돌,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단독손해
4. 선적, 환적, 양하작업중 추락으로 인하여 발생한 포장 단위당 전손
5. 조난항에서의 양하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6. 비용손해(손해방지비용, 구조비, 특별비용등)
7. 악천후로 인하여 발생한 단독손해 및 해수손해
8.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열거하는 손해(6가지)를 제외한 모 든 외부적, 우발적 원 인에 의한 손해
③ 신약관상 기본조건에서 담보하는 손해
ICC(A) : 1~11 ICC(B): 1~10 ICC(C) : 1~6
1.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 본선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전복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3. 육상운송용구의 전복 또는 탈선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4. 조난항에서 화물의 하 역중 발생한 손해
5. 공동해손으로 인한 손해
6. 하역, 투하로 인한 손해
7. 위 1,2,3,4항외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
8. 위 5항외 본선, 부선, 선창, 운송용구, 컨테이너, 지게차 또는 보관장소에 해수, 호수, 강물의 침입으로 인한 손해
9. 위 5,8항외 갑판상 유실로 인한 손해
10. 본선, 부선에 선적 또는 하역작업중 바다에 떨어지거나 갑판에 추락하여 발생한 포장단 위당 전손
11.“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열거하는 손해(6가지)를 제외한 모든 외부적, 우발적 원인 에 의한 손해
A/R·ICC(A)는 선박으로 화물이 운송되는 경우의 기본조건이나 A/R(Air)·ICC(Air)는 항공기 로 화물이 운송되는 경우의 기본조건이다.
해상운송중의 위험을 담보하는 기본조건으로는 위에 열거된 A/R, W.A., F.P.A, ICC(A), ICC(B), ICC(C) 조건 이외에도 전손담보(T.LO.; total loss only) 조건이 있으며 본 조 건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화물이 전손(현실전손 및 추정전손)된 경우에만 보상한다.
④ 부가위험담보조건
해상운송중의 화물은 기본조건인 전위험담보조건(A/R)으로 부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므로 화물의 종류, 포장방법, 운송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조건인 F.P.A, W.A나 ICC(C), ICC(B)에 아래에 열거된 보험조건을 추가하여 부보함으로써 보다 저렴한 보험료로써 전위험 담보조건으로 부보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둘 수도 있는데, 이러한 조건을 부가위험담보조건이라고 하며 그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T.P.N.D(theft, pilferage & non-delivery) : 보험가입화물이 도난 또는 포장 단위당의 불도착으로 인한 손배를 담보하는 조건
- R.F.W.D.(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 빗물, 담수로 인한 손해(W.A.조건하에서 sea water damage는 보상이되나 rain/fresh water damage는 보상되지 않음)를 담보하는 조건
- C.O.O.C(contact with oil and/or other cargo) : 유류나 다른 화물과 접촉하여 발생된 손 해를 담보하는 조건
- Breakage : 해상위험 이외의 위험으로 인한 파손으로 발생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F.P.A., W.A., ICC(C), ICC{ B)조건에서도 해상위험으로 인한 파손은 담보됨.)
- Leakage and/or Shortage : 보험가입화물의 누손, 화물의 수량, 중량 부족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Sweat & Heating : 선창, 콘테이너 내벽에 응결된 수분에 접촉함으로써 일어난 손해( ship's sweat), 직접 화물의 표면에 응결한 수분에 의한 손해(cargo sweat) 및 이상온도의 상승에 의하여 화물이 입은 손해(heat damage)를 담보하는 조건.
- J.W.O.B(jettison & washing over-board) : 해난사고시 갑판상에 적재된 보험가입 화물 을 투하하거나 풍랑으로 유실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Hook & Hole : 하역작업중 갈구리에 의한 손해를 담보하는 조건
- Denting & Bending : 외부적, 우발적 원인으로 화물에 발생한 구손 및 곡손을 담보하는 조건
⑤ 확장담보조건
- 내륙운송확장담보조건(I.T.E.; Inland Transit Extension) : 육상운송중의 위험을 적하보험증권 에서 추가로 담보하는 조건이다.
- 내륙보관확장담보조건(I.S.E.; Inland Storage Extension) : 통상적인 운송과정에서 중간창 고나 보세창고 보관중의 위험을 적하보험 증권에 명시된 기간(수출 : 모선으로부터 하역후 60일, 수입 : 보세창고 입고후 l0일)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담보하는 조건이다.
⑥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일체의 손해
- 화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과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포장불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위험의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통상의 손해
- 전쟁, 폭동, 파업 등에 기인한 손해
⑦ 계약전에 알릴 의무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보험계약 청약서의 기재사 항에 관한 사실을 빠짐없이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한다. 만약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알리지 않을 때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도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⑧ 보험분쟁의 조정
보험에 관한 분쟁이 있을 때에는 보험감독원에 진정 또는 분쟁조정을 신청한다.
(4) 보험요율
보험요율은 수출화물과 수입화물에 대해 별도의 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품목, 거리, 과거의 손해율 등을 감안하여 보험개발원에서 작성한 요율서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된다.
5.3.2 해상적하보험의 구상절차
(1) 전손(total loss) 또는 단독해손(partrcular average)
피보험화물이 보험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즉시 보험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험자가 지정하는 손해검정인으로 하여금 손해조사를 하도록 하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상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수입화물일 경우는 본사 또는 지점에, 수출화물일 경우는 증권상에 명시되어 있는 현지대리점(set tling agent)에 제출한다.
- Letter of CIaim (보험금 청구서한)
- Insurance Policy (orginal) (보험증권 원본)
- CommerciaI Invoice, Packing and Weight List (signed copy) (송장, 포장·중량 명세표의 사본)
- Bill of Lading(signed copy) (선하증권 사본), air cargo인 경우는 Airway Bill (signed copy ) (항공화물운송증)
- Letter of claim against carriers or other parties concerned (copy) and their reply (선박회사에 대한 claim 청구서 및 이에 대한 회신)
- Sea Protest (해난보고서-해난이 있었을 경우)
- Survey Report or Other Certificates of Damage (Cargo Boat Note, Tally Sheet, Warehouse Convention etc.) (검정보고서 및 기타 사고입증서류)
- Letter of Abandonment (위부장-전손시)
- Full Set of B/L & Insurance Policy (전손시)
(2) 공동해손(general average)의 경우
선박회사로부터 공동해손 선포에 따른 통지를 받게 되면 피보험자는 즉시 보험자에게 그 사실 을 통지하고,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본사 또는 지점에 제출하고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보증서(Guarantee)를 받아 선사에 제출한다.
- 선박회사로부터 접수한 Letter of G/A Declaration 및 Average Bond Guarantee
- Insurance Policy (Original or Duplicate)
- B/L (signed copy)
- Commercial Invoice (signed 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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