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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무역]수입절차의 개요

1. 수입절차의 개요
수입절차라 함은 수입대상물품과 거래선을 선정하여 수입계약을 체결하고,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신용장등을 개설한 후에 수입화물과 운송서류가 내도하면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당해 수입물품을 통관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1.1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 접수

수입상은 해외시장조사 및 inquiry등을 통하여 거래선을 선정하고 해외 조사기관들에게 신용조사를 의뢰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seller와 수입계약을 체결한다. 수입계약은 통상 물품매도확약서의 발급으로 대체되고 있는 바, 물품매도확약서는 국내의 무역대리업자(오퍼상)로부터 받든지, 외국의 수출상으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다. offer sheet의 가격과 선적·결제조건 등의 제조건이 상담했던 내용과 맞으면 오퍼의 하단에 수입상이 'accept'라고 표시하고 서명하여, 한 부를 수출상에게 보냄으로써 계약은 성립된다. 물품매도확약서는 물품에 대한 거래조건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수입승인 및 신용장개설 신청시에 요구되는 서류이다.

1.2 수입승인

1.2.1 수입추천 및 사전허가

물품을 수입하려면 우선 수입하려는 물품이 수출입공고 또는 통합공고등에서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인지를 검토하여야 하는데,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입제한 승인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제한조치에 따라 관련기관, 협회 또는 조합 등의 수입추천을 받아야 한다.

한편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통합공고상 수입이 제한되는 품목인 경우에는 보사부, 환경부 등 주무부처의 사전허가 또는 추천을 받아야 한다.

1.2.2 수입승인

수입자는 개개의 수입건마다 반드시 수입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는 적법한 수입과 외화지급에 따른 대외채권(물품인수)과 이행을 관리하는 제도로서 그 승인권한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있으나 대부분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위탁되어 있다.

수입승인을 받으려면 수입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offer sheet)를 수입승인 신청서와 함께 승인은행에 제출하여 수입물품의 명세, 선적항, 도착항, 송하인, 수하인, 대금결제 방식 그리고 유효기간 등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입승인의 유효기간은 l년인데, 수입자는 이 기간내에 수입물품의 통관은 물론 수입대금도 완전히 결제해야 하며, 동 기간내에 수입통관 또는 대금결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수입승인을 받은 후 상대방과의 계약내용이 변경되거나 기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하여 원래 수입승인 받은 조건대로 수입을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긴 때에는 수입승인 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1.3 수입신용장 개설

거래 외국환은행의 수입승인을 받은 수입자는 수입승인서를 첨부하여 신옹장개설 은행에 수입신용장 개설을 의뢰한다.

신용장 개설 신청시에 동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곧 신용장의 조건이 되는 것이므로 모든 사항을 간단 명료하고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그 내용은 수입계약서 및 수입승인서상의 조건과 일치되어야 한다.

1.4 운송서류 내도

신용장의 수익자 즉, 거래 상대방인 수출자는 물품을 선적한 후 신용장상의 요구조건에 따른 운송서류를 구비하여 환어음을 거래은행을 통하여 신용장개설은행에 송부하여 대금을 회수하게 된다.

이때 신용장 개설은행은 내도된 선하증권(bill of lading) 등 운송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수입자 즉, 신용장 개설의뢰인에게 운송서류 도착통지서(arrival notice of documents)를 발송한다.

한편 수입화물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되지 않아 화물의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 : letter of guarantee)를 받아 동 화물을 인수할 수 있다.

1.5 수입대금 결제

운송서류 도착 통지서를 받은 수입자는 수입대금 및 관련 수수료를 납부한 후 운송서류를 수취하는데, 이때 운송서류가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수입대금의 결제에 동의하게 되면 외국환은행은 수입자에게 운송서류를 인도한다.

수입자는 운송서류를 외국환은행이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수입대금을 결제해야 하는데, 동기일내에 결제하지 않으면 8일째에 외국환은행이 대신 지급하며, 7일이내에서도 4일째부터는 이자를 징구한다.

1.6 수입통관

수입대금을 결제하고 운송서류를 수취하거나 또는 수입화물 선취보증서(L/G)를 받은 수입자는 관세법 또는 기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에서 소정의 절차(수입신고)를 거쳐 수입면허, 즉 수입면장을 발급받아야 한다.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이나 타소 장치장에 반입한 다음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이를 접수한 세관장은 서류를 심사하고, 현품을 검사한 후 납부고지를 하면 신고인(수입자)은 해당 세금을 은행에 납부한 후 납세영수증을 제출하면 세관장은 수입면장을 교부함으로써 비로소 외국물품에서 내국물품이 되어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가능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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