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수출승인
3.1 수출추천 및 사전허가
신용장을 받은 다음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등에서 수출제한승인 품목일 경우에는 관련 수출조합 등에서 수출추천을 받아야 하며, 특별법상의 수출제한승인 품목일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공고와는 별도로 당해 물품을 관장하는 기관의 사전 수출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다음 수출승인을 받게 된다.
3.1.1 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추천
수출입공고등에서 수출제한승인품목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한조치에 따라 주무관서 또는 수출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공고란 대외무역법상 통상산업부 장관이 수출입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위하여
①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승인품목·허가품목, 금지품목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
② 물품의 종류별 수량, 금액의 한도,규격 또는 지역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③ 동제한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
수출입공고에는 수출물품을 수출금지품목·수출제한승인 품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현행 수출입공고등에 수출제한승인품목은 "xx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음", 또는 "xx 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음" 등으로 게기되어 있다.
한편 수출입공고에 게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수출입자동승인 품목(automatic approval item)으로 별도의 추천절차 없이 주거래은행에서 수출승인을 받으면 된다. 또한 특정수출물품이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출제한승인 품목일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추천기관을 확인한 다음 추천기관별 추천요령에 따라 추천요건을 구비하여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기관은 추천과 동시에 수출승인을 한다. 이를 추천기관장의 수출승인이라 한다.
[추천 구비서류]
① 수출승인 신청서
② 수출신용장 및 계약서 사본
③ 기타 추천요건에 적합한 서류
(1) 주무부장관의 추천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승인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중 'xx 장관의 추천분에 한함', 'xx 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으로 제한 조치된 품목은 당해 주무관서의 수출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수출조합(협회)의 추천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승인품목으로 게기된 품목중 'xx 조합(협회)의 추천분에 한함' 또는 'xx 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으로 제한 조치된 품목은 당해 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1.2 개별법에 의한 사전허가 및 추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 등 이외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개별법에 따른 별도의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수출입공고등에서 수출자동승인 품목이라 할지라도 개별법상 제한품목일 경우에는 동개별법의 제한요건을 충족하여야 수출할 수 있다.
수출입관련 개별법에는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48개가 있으며, 이와 같은 많은 개별법에 의한 각종 수출입 제한내용을 세관·무역관련기관 및 무역업자가 용이하게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공고'라 한다.
따라서 통합공고상의 수출제한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동 공고상의 제한조치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사전수출허가 및 추천을 받아야 한다.
3.1.3 수출추천 및 비자발급
수출물품이 쿼타물품일 경우에는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 승인품목으로 당해 품목의 수출추천 기관으로 부터 수출추천을 받고 수입국 통관면허의 필수서류인 비자를 발급받아 바이어에게 운송서류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만약 쿼타가 없는 업체가 쿼타품목을 수출하려면 먼저 해당제품을 관장하는 수출조합이 어디인지 확인하여 쿼타배정 담당에게 쿼타를 배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합에서 쿼타를 배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쿼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쿼타를 양도받거나 수출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다.
(1) 수출추천
현행 쿼타품목은 수출입공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수출추천을 받아야 한다. 수출추천기관은 관계 수출조합(협회)이며 수출업체는 자사가 보유하거나 양도받은 쿼타량의 범위내에서만 수출추천을 받을 수 있다.
[수출추천에 필요한 구비서류]
① 수출승인신청서
②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③ 전산조견표(조합비치)
④ 카타로그 또는 사양서(쿼타품목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
(2) 비자발급
비자발급은 수출국에서 볼때 쿼타품목의 선적수량 확인·통제 수단인 동시에 수입국에서 볼 때에는 통관(수입) 면허의 요건이며, 쿼타집계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설령 쿼타량내에서 선적했을지라도 비자가 없으면 수입국으로 부터 수입통관이 거부 된다.
[비자발급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 전산조견표, E/L원본, 대금결제용 수출면장 원본 및 사본 l부, 전산Report.
② 기타서류 - 미국 : 상업송장 2부,
- EC : Export Licence 2부, 원산지증명서
- 카나다 : Export Licence
3.2 수출승인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업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개의 건마다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승인은 물품을 수출하기 위한 기본절차로서 수출업자는 승인 내웅대로 수출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출하는 물품은 세관의 통관단계에서 확인되며, 대금결제는 거래외국환은행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다.
수출승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유상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현지인도 수출 및 중계무역 등이다.
3.2.1 수출승인기관
대외무역법상 물품이 수출승인권한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있으나, 수출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화를 위하여 대부분 그 승인권한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위탁하고 있다.
거 래 유 형
승 인 기 관
·일반수출
·전략물자의 수출
- 일반산업용 물자
- 방산물자
- 핵관련 물자
·연계무역(제한승인품목)
·남북한교역(제한승인품목)
·산업설비수출
- 연불금융지원 경우
- 일괄수주 방식
- 기타
외국환은행
통상산업부(무역협력과)
국방부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무역정책과)
통일원(교류2과)
한국수출입은행
통상산업부
외국환은행
3.2.2 수출승인의 신청
수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승인기관에 신청한다.
① 수출승인신청서 (업체용, 은행용, 세관용, 사본)
②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③ 외화 입금(매각) 증명서(사전 송금방식일 경우)
④ 수출대행 계약서(대행수출일 경우)
⑤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⑥ 통합공고에 의하여 허가·승인·확인·인증·추천·등록 또는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그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힙중하는 서류
⑦ 수출품목 디자인인정서(지정물품의 경우)
3.2.3 수출승인요건
수출승인시에는 다음 요건을 확인한다.
① 수출승인 신청인이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년1회 무역업등록증 사본 제출)
② 당해 물품의 수출이 수출입공고등 및 대외무역볍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물품일 것.
③ 통합공고에 의하여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당해 허가 등을 받았을 것.
④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인 경우에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았을 것.
⑤ 수출입거래지역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이 아닐 것.
⑥ 수출대금의 결제통화나 결제방법 등이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거래일 것. (다만,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별도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등을 받을 것.)
⑦ 수출물품의 품목분류(HS Code)의 적용이 적정할 것.
⑧ 기타 대외무역볍령에서 정한 요건 또는 절차에 합당할 것.
3.2.4 특정거래에 대한 수출승인
L/C방식, 추심결제방식(D/A, D/P)등 국제관행상 정형화된 수출에 대하여는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특별한 규제를 두지 않고 있으나, 다음의 특정한 거래에 대하여는 수출승인시 조건을 부여하여 수출승인을 해주고 있다.
거 래 형 태
승 인 조 건
송금방식
-수출통관 30일이내 수출이행 보고
위탁판매방식
-판매기간 만료일 3월이내에 판매잔량 재수입
위탁가공무역
-가공물품을 수입승인 유효기간내에 재수입하고, 통관일로부터 30 일이내에 재수입 보고
수탁가공무역
-수출승인 유효기간내에 가공물품을 재수출하고, 통관일로부터 30 일이내 재수출 보고
임대방식
-수출승인일로부터 6월이내에 수출. 임대계약기간 만료후 3월이내 재수입
중계무역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반입 불허. 운송서류는 수출입승인을 한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인수 또는 송부
현지인도수출
-국내반입조건이 부여된 물품은 해당조건에 대해 별도의 허가를 받을 것. 당초 수출승인한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결제
참고로 위탁판매방식수출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외국환관리법령에서 정한 대금결제방법이 없으므로 사후송금(COD, CAD)방식을 이용하고 있음.
3.2.5 수출승인의 유효요건
(1) 수출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수출승인의 유효기간은 수출을 촉진하고 대외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유효기간내에 수출을 이행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수출승인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인일로부터 1년을 설정하여 주며, 다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20년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주고 있다.
① 물품의 제조·가공기간을 감안하여 1년이 초과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② 물품의 선적 또는 결제기일을 감안하여 l년이 초과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 수출·수입흔합거래로서 수출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기수요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효기간 연장
수출승인의 유효기간내에 수출이행 또는 대금회수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출승인기관으로부터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세관장도 l개월 이내의 연장의 경우 연장승인할 수 있다.
수출승인을 받은 당사자가 수출승인기관에 사전에 연장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승인 하며, 유효기간내에 연장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출승인기관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 각각 3개월씩 2회까지 직권으로 그 유효기간을 연장승인하고 있다.
[연장승인 신청시 구비서류]
① 당초의 수출승인서 및 수출입승인 유효기간 연장승인신청서
② 연장사유 설명서
3.2.6 수출승인사항의 변경
수출승인을 얻은 자는 그 승인된 내용에 따라 수출 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출승인 단계와 수출이행(통관)단계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 계약내용의 변경·품목의 변경·수량 및 단가의 조정 등 당초 승인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수출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이때에는 당초의 수출승인사항을 변경해야 하는바, 변경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변경승인 기관
수출승인사항의 변경은 당초 승인한 기관에 신청한다. 그러나 다음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세관장도 변경승인할 수 있다. 이때에는 당초 수출승인 기관의 장에게 변경승인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① 수출승인사항중 규격, 중량, 품목분류 및 품명에 관한 변경(수출입공고 또는 통합공고에서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이거나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동 제한요건이 층족되는 경우에 한함)
② 수입승인사항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 규격 및 중량
-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
(2) 변경승인 신청
수출변경 신청은 반드시 그 승인의 유효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입의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에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 후라도 변경승인이 가능하다.
[변경승인 신청시 구비서류]
① 수출입 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제3-5호 서식)
②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된 신용장, 수출계약서 등)
(3) 변경승인의 요건
변경승인 기관은 수출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사항을 확인·검토한다.
① 수출입공고 또는 통합공고 또는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으로 관계기관의 허가등을 요하는 품목일 경우 변경허가 등을 받았을 것
② 수출품목의 단가를 인하하는 내용의 승인사항 변경은 선적이전에 신청한 것일 것. 다만 거래상대방의 지급 또는 인수거절로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출물품을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및 "비철금속지금, 광석 등" 물품의 성질과 국제거래관행상 단가가 선적이후에 결정되는 l차 산업물줌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출입대금의 결제통화, 결제기간 또는 결제방법의 변경은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④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출신용장, 계약서, 주문서, 물품매도확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경미한 사항은 예외)
⑤ 수출대상국의 변경은 수출제한 사유 등으로 보아 타국으로 변경하여도 지장이 없을 것
(4) 변경불요 사항
품목분류 및 품명, 규격 및 중량(단, 수출입공고 또는 통합공고상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은 제외됨)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 이때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세관공무원은 당초 수출입 승인서에 변경된 부분을 정정표시하여야 한다.
3.3 포괄수출승인 및 소액수출승인
3.3.1 포괄수출승인
포괄수출승인이라 함은 동일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개개의 수출마다 수출승인을 받아 수출하던 것을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한하여 매건별로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수출승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포괄수출승인을 받아 수출하는 자는 개개의 수출신고별로 수출승인에 대한 사후관리 즉, 수출대금의 회수를 지정된 기간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포괄 수출승인의 요건]
① 대외무역법 제l8조 제l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 제l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및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 다변화공고에 의하여 수출이 제한 또는 금지되지 않은 품목일 것
② 대금결제방법이 취소불능 일람불화환신용장방식일 것
③ 포괄수출승인신청 이전 과거 1년간(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또는 전년도에 포괄수출승인을 받고자 하는 물품(HS l0단위기준)을 l00건 이상 수출한 자일 것
④ 포괄수출승인을 받고자 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인 경우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제l2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일 것.
3.3.2 소액수출승인
소액수출승인제도란 수출규모가 소액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한하여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시점을 수출승인일로 간주하며 수출승인의 면제와는 달리 반드시 수출에 따른 사후관리 즉, 수출대금의 회수를 지정된 기간내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승인요건]
① 대외무역법 제l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 제l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 다변화공고에 의하여 수출이 제한 또는 금지되지 않은 품목일 것.
② 대금결제방법이 취소불능 일람불화환신용장방식으로 그 금액이 미화 2만달러 상당액 이하일 것.
3.4 수출추천기관장의 수출승인
현행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물품의 인도 및 대금결제에 대한 관리를 위해 개개의 수출행위마다 원칙적으로 수출승인을 받아 수출을 이행토록 하고 있어 수출제한품목인 경우 수출추천기관으로부터 수출추천을 받은 후 수출승인기관으로부터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수출추천과 수출승인을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수출추천품목이 일정한 결제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출추천기관이 일괄하여 수출승인을 해주는 제도가 수출추천기관의 수출승인제도이다.
[수출추천기관장의 수출승인대상 대금결제 요건]
① 취소불능화환수출신용장
②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없이 계약서에 의하여 화환어음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추심결제방법
③ 수출하기 전에 미리 수출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영수하는 방법
④ 제l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제방법이 흔합된 방법
3.5 수출승인의 면제
수출을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무역업 등록을 하고 매거래시마다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나 상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특수한 경우에는 무역업의 등록과 수출승인을 면제하여 간단히 세관장의 화인절차만으로 수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수출승인 면제대상은 대외 무역관리규정 별표[3-1]에 positive list로 열거하고 있다.
[주요 수출승인의 먼제대상]
① 무상으로 반출하는 샘플 또는 광고용 물품
② 수출된 물품의 보충, 하자보증 이행, 수리 또는 검사 등을 위해 반출하는 물품
③ 수입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송하는 물품
④ 콘테이너등 물품의 운송을 위해 반복 사용되는 물품
3.6 수출결제방법에 대한 허가(인증)
3.6.1 결제방법의 의의
물품의 수출행위에는 그 대금회수가 수반되는데 수출승인시에는 외국환관리법령에 따라 수출대금의 결제방법에 관한 별도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행 외국환관리법령상 수출입과 관련한 결제방법은 원칙허용, 예외제한인 negative system으로서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사항, 한국은행 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제방법에 대한 별도의 인증 또는 허가없이 거래할 수 있다.
3.6.2 수출결제방법
(1) 외국환은행장 인증사항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수출대금의 l0% 이상)를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영수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야 수출승인 할 수 있다.
① 신용장방식 및 D/A방식수출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수출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 수입국의 정부기관 또는 중앙은행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 수출보험에 부보된 경우
-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우량금융기관이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지급보증 또는 확인하는 경우
② 팩토링방식 수출
팩토링을 이용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방식 또는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본지사간 거래는 제외)로서 결제기간이 물품선적후 l년초과 3이내인 경우
③ 수출선수금 영수
신용장 또는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범위내에서 수출선수금 영수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의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계약 건당 미화 20만불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영수대상]
수출선수금을 영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무역업자로 한다.
-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이나 등록취소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자
- 제l호의 제재가 해재된 후 또는 형의 집행 종료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l7-l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선수금의 영수자격의 제한을 받은자
[영수한도]
- 건별한도 : 당해 수출계약금액의 l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업체별 한도 : 당해 수출자의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중소기업 : 10/100)
- 한도관리 외국환은행장이 당해 수출자의 향후 l년간 수출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금액
- 영수한도 적용제외
· 중소기업의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계약건당 미화 20만불 이하인 경우
· 기타 계약건당 미화 2만불 이하인 수출의 경우
[대응수출]
- 선수금 영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대응수출 이행
④ 수출선수금의 대응수출 이행기간을 90일 이내에서 연장하는 경우
⑤ 다음 범위내에서 수출착수금을 영수하는 경우
[적용대상]
- 선박, 철도,차량,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 수출의 경우
- 중화학 공업제품 또는 기계류로서 수출승인일부터 최초 선적일이 3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영수비율]
당해 수출대금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작공정에 따른 분할 영수로서 l회 영수금액이 100분의 40 이내인 경우에는 총수출대금의 l00분의 80까지 수출 착수금을 영수할 수 있다.
[수출이행]
수출 승인일로부터 당초 수출 계약서상의 최종선적일까지 당해 수출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연계무역의 경우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을 상계하거나, 상계잔액을 거래 종료후 60일이내에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총거래기간은 3년이내)
⑦ 위의 ①∼③ 및 ⑤에 해당하는 결제방법이 혼합된 거래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2) 한국은행 총재 허가사항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당해 수출대금의 l00분의 10이상)를 다음 방법에 의하여 영수하고자 할 때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신용장방식 연불수출
결제기간이 물품 선적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 인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외국환은행장 인증대상인 국제 팩토링방식 수출중 본지사간 거래이거나 결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결제기간이 물품 선적후 360일을 초과하는 경우
④ 수출선수금 영수한도와 대응수출이행 기간을 초과하거나 요건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영수하는 경우(90일내에서 대응수출 기간연장은 제외)
⑤ 수출 착수금의 요건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수출착수금을 영수하는 경우
⑥ 연계무역에 의한 상계차액의 결제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⑦ ①∼⑥의 결제방법이 흔합된 거래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3) 한국수출입은행장의 인증사항
①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사항 ①에 의한 연불수출 또는 ①, ③의 결제방법이 혼합된 연불수출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대출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② 한국은행총재의 허가사항 ① 또는 ①과 ⑥의 결제방법이 흔합된 연불수출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4) 재경원장관 허가사항
수출착수금 적용대상 이외의 물품에 대하여 수출착수금을 영수하는 경우
(5) 허가가 필요없는 결제방법
①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승인이 면제되는 물품의 수출대금의 영수 등을 하는 경우
② 계약건당 미화 2만불 이하의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③ 거주자가 수출대금을 유네스코 쿠폰으로 영수하는 경우
3.1 수출추천 및 사전허가
신용장을 받은 다음에는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수출입공고등에서 수출제한승인 품목일 경우에는 관련 수출조합 등에서 수출추천을 받아야 하며, 특별법상의 수출제한승인 품목일 경우에는 대외무역법상의 수출입공고와는 별도로 당해 물품을 관장하는 기관의 사전 수출허가 또는 추천을 받은 다음 수출승인을 받게 된다.
3.1.1 수출입공고에 의한 수출추천
수출입공고등에서 수출제한승인품목을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한조치에 따라 주무관서 또는 수출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수출입공고란 대외무역법상 통상산업부 장관이 수출입물품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위하여
① 물품의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승인품목·허가품목, 금지품목 등의 구분에 관한 사항,
② 물품의 종류별 수량, 금액의 한도,규격 또는 지역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③ 동제한에 따른 추천 또는 확인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책정하여 공고한 것을 말한다.
수출입공고에는 수출물품을 수출금지품목·수출제한승인 품목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현행 수출입공고등에 수출제한승인품목은 "xx 장관의 추천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음", 또는 "xx 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음" 등으로 게기되어 있다.
한편 수출입공고에 게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수출입자동승인 품목(automatic approval item)으로 별도의 추천절차 없이 주거래은행에서 수출승인을 받으면 된다. 또한 특정수출물품이 수출입공고 등에서 수출제한승인 품목일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추천기관을 확인한 다음 추천기관별 추천요령에 따라 추천요건을 구비하여 추천을 의뢰하고, 추천기관은 추천과 동시에 수출승인을 한다. 이를 추천기관장의 수출승인이라 한다.
[추천 구비서류]
① 수출승인 신청서
② 수출신용장 및 계약서 사본
③ 기타 추천요건에 적합한 서류
(1) 주무부장관의 추천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승인품목에 해당되는 품목중 'xx 장관의 추천분에 한함', 'xx 장관의 추천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으로 제한 조치된 품목은 당해 주무관서의 수출추천을 받아야 한다.
(2) 수출조합(협회)의 추천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승인품목으로 게기된 품목중 'xx 조합(협회)의 추천분에 한함' 또는 'xx 조합의 추천을 받아 수출할 수 있음'으로 제한 조치된 품목은 당해 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3.1.2 개별법에 의한 사전허가 및 추천
수출입물품에 대하여 대외무역법상 수출입공고 등 이외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당해 개별법에 따른 별도의 제한을 받게 된다. 즉, 수출입공고등에서 수출자동승인 품목이라 할지라도 개별법상 제한품목일 경우에는 동개별법의 제한요건을 충족하여야 수출할 수 있다.
수출입관련 개별법에는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48개가 있으며, 이와 같은 많은 개별법에 의한 각종 수출입 제한내용을 세관·무역관련기관 및 무역업자가 용이하게 파악하게 하기 위하여 통상산업부장관은 이를 통합하여 공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합공고'라 한다.
따라서 통합공고상의 수출제한품목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동 공고상의 제한조치에 따라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사전수출허가 및 추천을 받아야 한다.
3.1.3 수출추천 및 비자발급
수출물품이 쿼타물품일 경우에는 수출입공고상 수출제한 승인품목으로 당해 품목의 수출추천 기관으로 부터 수출추천을 받고 수입국 통관면허의 필수서류인 비자를 발급받아 바이어에게 운송서류와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만약 쿼타가 없는 업체가 쿼타품목을 수출하려면 먼저 해당제품을 관장하는 수출조합이 어디인지 확인하여 쿼타배정 담당에게 쿼타를 배정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조합에서 쿼타를 배정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쿼타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쿼타를 양도받거나 수출대행을 의뢰할 수도 있다.
(1) 수출추천
현행 쿼타품목은 수출입공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수출추천을 받아야 한다. 수출추천기관은 관계 수출조합(협회)이며 수출업체는 자사가 보유하거나 양도받은 쿼타량의 범위내에서만 수출추천을 받을 수 있다.
[수출추천에 필요한 구비서류]
① 수출승인신청서
②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③ 전산조견표(조합비치)
④ 카타로그 또는 사양서(쿼타품목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할 때)
(2) 비자발급
비자발급은 수출국에서 볼때 쿼타품목의 선적수량 확인·통제 수단인 동시에 수입국에서 볼 때에는 통관(수입) 면허의 요건이며, 쿼타집계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설령 쿼타량내에서 선적했을지라도 비자가 없으면 수입국으로 부터 수입통관이 거부 된다.
[비자발급 구비서류]
① 공통서류 : 전산조견표, E/L원본, 대금결제용 수출면장 원본 및 사본 l부, 전산Report.
② 기타서류 - 미국 : 상업송장 2부,
- EC : Export Licence 2부, 원산지증명서
- 카나다 : Export Licence
3.2 수출승인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무역업등록을 받았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개개의 건마다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출승인은 물품을 수출하기 위한 기본절차로서 수출업자는 승인 내웅대로 수출을 이행하여야 한다. 수출하는 물품은 세관의 통관단계에서 확인되며, 대금결제는 거래외국환은행에서 최종적으로 확인된다.
수출승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매매, 교환, 임대차, 사용대차, 증여 등으로 인하여 국내에서 외국으로 물품이 이동하는 경우와 외국에서 유상으로 물품을 인도하는 것으로서 통상산업부장관이 정하고 있는 현지인도 수출 및 중계무역 등이다.
3.2.1 수출승인기관
대외무역법상 물품이 수출승인권한은 통상산업부장관에게 있으나, 수출절차의 간소화와 신속화를 위하여 대부분 그 승인권한을 외국환은행장에게 위탁하고 있다.
거 래 유 형
승 인 기 관
·일반수출
·전략물자의 수출
- 일반산업용 물자
- 방산물자
- 핵관련 물자
·연계무역(제한승인품목)
·남북한교역(제한승인품목)
·산업설비수출
- 연불금융지원 경우
- 일괄수주 방식
- 기타
외국환은행
통상산업부(무역협력과)
국방부
과학기술처
통상산업부(무역정책과)
통일원(교류2과)
한국수출입은행
통상산업부
외국환은행
3.2.2 수출승인의 신청
수출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출승인기관에 신청한다.
① 수출승인신청서 (업체용, 은행용, 세관용, 사본)
② 수출신용장, 수출계약서 또는 주문서
③ 외화 입금(매각) 증명서(사전 송금방식일 경우)
④ 수출대행 계약서(대행수출일 경우)
⑤ 수출입공고 등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서류
⑥ 통합공고에 의하여 허가·승인·확인·인증·추천·등록 또는 신고 등을 요하는 경우 그 허가 등을 받은 사실을 힙중하는 서류
⑦ 수출품목 디자인인정서(지정물품의 경우)
3.2.3 수출승인요건
수출승인시에는 다음 요건을 확인한다.
① 수출승인 신청인이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일 것(년1회 무역업등록증 사본 제출)
② 당해 물품의 수출이 수출입공고등 및 대외무역볍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물품일 것.
③ 통합공고에 의하여 허가 등을 요하는 경우 당해 허가 등을 받았을 것.
④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인 경우에는 전략물자 수출허가를 받았을 것.
⑤ 수출입거래지역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된 지역이 아닐 것.
⑥ 수출대금의 결제통화나 결제방법 등이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인정된 거래일 것. (다만,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하여 별도 허가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당해 허가등을 받을 것.)
⑦ 수출물품의 품목분류(HS Code)의 적용이 적정할 것.
⑧ 기타 대외무역볍령에서 정한 요건 또는 절차에 합당할 것.
3.2.4 특정거래에 대한 수출승인
L/C방식, 추심결제방식(D/A, D/P)등 국제관행상 정형화된 수출에 대하여는 현행 대외무역법령상 특별한 규제를 두지 않고 있으나, 다음의 특정한 거래에 대하여는 수출승인시 조건을 부여하여 수출승인을 해주고 있다.
거 래 형 태
승 인 조 건
송금방식
-수출통관 30일이내 수출이행 보고
위탁판매방식
-판매기간 만료일 3월이내에 판매잔량 재수입
위탁가공무역
-가공물품을 수입승인 유효기간내에 재수입하고, 통관일로부터 30 일이내에 재수입 보고
수탁가공무역
-수출승인 유효기간내에 가공물품을 재수출하고, 통관일로부터 30 일이내 재수출 보고
임대방식
-수출승인일로부터 6월이내에 수출. 임대계약기간 만료후 3월이내 재수입
중계무역
-보세구역 이외의 국내반입 불허. 운송서류는 수출입승인을 한 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인수 또는 송부
현지인도수출
-국내반입조건이 부여된 물품은 해당조건에 대해 별도의 허가를 받을 것. 당초 수출승인한 외국환은행을 통해 대금결제
참고로 위탁판매방식수출의 경우 현실적으로는 외국환관리법령에서 정한 대금결제방법이 없으므로 사후송금(COD, CAD)방식을 이용하고 있음.
3.2.5 수출승인의 유효요건
(1) 수출승인의 유효기간 설정
수출승인의 유효기간은 수출을 촉진하고 대외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있으며, 수출승인을 받은 자는 반드시 그 유효기간내에 수출을 이행하고, 수출대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수출승인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승인일로부터 1년을 설정하여 주며, 다음의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20년 범위내에서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주고 있다.
① 물품의 제조·가공기간을 감안하여 1년이 초과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② 물품의 선적 또는 결제기일을 감안하여 l년이 초과할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 수출·수입흔합거래로서 수출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행정기관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기수요를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승인기관의 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유효기간 연장
수출승인의 유효기간내에 수출이행 또는 대금회수가 완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출승인기관으로부터 유효기간의 연장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세관장도 l개월 이내의 연장의 경우 연장승인할 수 있다.
수출승인을 받은 당사자가 수출승인기관에 사전에 연장승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통상 6개월 범위내에서 연장승인 하며, 유효기간내에 연장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수출승인기관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 각각 3개월씩 2회까지 직권으로 그 유효기간을 연장승인하고 있다.
[연장승인 신청시 구비서류]
① 당초의 수출승인서 및 수출입승인 유효기간 연장승인신청서
② 연장사유 설명서
3.2.6 수출승인사항의 변경
수출승인을 얻은 자는 그 승인된 내용에 따라 수출 행위를 이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출승인 단계와 수출이행(통관)단계에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그 기간 동안에 계약내용의 변경·품목의 변경·수량 및 단가의 조정 등 당초 승인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수출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이때에는 당초의 수출승인사항을 변경해야 하는바, 변경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변경승인 기관
수출승인사항의 변경은 당초 승인한 기관에 신청한다. 그러나 다음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세관장도 변경승인할 수 있다. 이때에는 당초 수출승인 기관의 장에게 변경승인서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① 수출승인사항중 규격, 중량, 품목분류 및 품명에 관한 변경(수출입공고 또는 통합공고에서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이거나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으로 변경되는 경우는 동 제한요건이 층족되는 경우에 한함)
② 수입승인사항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 규격 및 중량
- 품목분류번호 및 품명
(2) 변경승인 신청
수출변경 신청은 반드시 그 승인의 유효기간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입의 경우로서 수입대금을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인수한 후에 수입승인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 후라도 변경승인이 가능하다.
[변경승인 신청시 구비서류]
① 수출입 승인사항 변경승인 신청서(제3-5호 서식)
②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변경된 신용장, 수출계약서 등)
(3) 변경승인의 요건
변경승인 기관은 수출승인사항의 변경승인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사항을 확인·검토한다.
① 수출입공고 또는 통합공고 또는 전략물자 수출입공고에서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으로 관계기관의 허가등을 요하는 품목일 경우 변경허가 등을 받았을 것
② 수출품목의 단가를 인하하는 내용의 승인사항 변경은 선적이전에 신청한 것일 것. 다만 거래상대방의 지급 또는 인수거절로 대금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출물품을 제3자에게 전매하는 경우 및 "비철금속지금, 광석 등" 물품의 성질과 국제거래관행상 단가가 선적이후에 결정되는 l차 산업물줌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수출입대금의 결제통화, 결제기간 또는 결제방법의 변경은 외국환관리법령에 의한 요건을 갖추었을 것
④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은 수출신용장, 계약서, 주문서, 물품매도확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을 것(경미한 사항은 예외)
⑤ 수출대상국의 변경은 수출제한 사유 등으로 보아 타국으로 변경하여도 지장이 없을 것
(4) 변경불요 사항
품목분류 및 품명, 규격 및 중량(단, 수출입공고 또는 통합공고상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은 제외됨)등과 같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수출할 수 있다. 이때 변경된 사실을 확인한 세관공무원은 당초 수출입 승인서에 변경된 부분을 정정표시하여야 한다.
3.3 포괄수출승인 및 소액수출승인
3.3.1 포괄수출승인
포괄수출승인이라 함은 동일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출하는 경우 개개의 수출마다 수출승인을 받아 수출하던 것을 일정한 자격과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한하여 매건별로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하여 수출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수출승인하는 제도를 말한다. 포괄수출승인을 받아 수출하는 자는 개개의 수출신고별로 수출승인에 대한 사후관리 즉, 수출대금의 회수를 지정된 기간내에 이행하여야 한다.
[포괄 수출승인의 요건]
① 대외무역법 제l8조 제l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 제l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및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 다변화공고에 의하여 수출이 제한 또는 금지되지 않은 품목일 것
② 대금결제방법이 취소불능 일람불화환신용장방식일 것
③ 포괄수출승인신청 이전 과거 1년간(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말일부터 소급하여 1년간) 또는 전년도에 포괄수출승인을 받고자 하는 물품(HS l0단위기준)을 l00건 이상 수출한 자일 것
④ 포괄수출승인을 받고자 하는 물품이 전략물자인 경우 전략물자 수출입공고 제l2조의 규정에 의한 포괄수출허가를 받은 자일 것.
3.3.2 소액수출승인
소액수출승인제도란 수출규모가 소액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 한하여 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세관에 수출신고를 한 시점을 수출승인일로 간주하며 수출승인의 면제와는 달리 반드시 수출에 따른 사후관리 즉, 수출대금의 회수를 지정된 기간내에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승인요건]
① 대외무역법 제l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공고, 제l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합공고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선 다변화공고에 의하여 수출이 제한 또는 금지되지 않은 품목일 것.
② 대금결제방법이 취소불능 일람불화환신용장방식으로 그 금액이 미화 2만달러 상당액 이하일 것.
3.4 수출추천기관장의 수출승인
현행 대외무역법에서는 수출물품의 인도 및 대금결제에 대한 관리를 위해 개개의 수출행위마다 원칙적으로 수출승인을 받아 수출을 이행토록 하고 있어 수출제한품목인 경우 수출추천기관으로부터 수출추천을 받은 후 수출승인기관으로부터 수출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수출추천과 수출승인을 각각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수출추천품목이 일정한 결제방식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출추천기관이 일괄하여 수출승인을 해주는 제도가 수출추천기관의 수출승인제도이다.
[수출추천기관장의 수출승인대상 대금결제 요건]
① 취소불능화환수출신용장
② 취소불능화환신용장 없이 계약서에 의하여 화환어음으로 대금결제를 하는 추심결제방법
③ 수출하기 전에 미리 수출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영수하는 방법
④ 제l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결제방법이 흔합된 방법
3.5 수출승인의 면제
수출을 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무역업 등록을 하고 매거래시마다 수출승인을 받아야 하나 상거래가 아닌 경우로서 특수한 경우에는 무역업의 등록과 수출승인을 면제하여 간단히 세관장의 화인절차만으로 수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수출승인 면제대상은 대외 무역관리규정 별표[3-1]에 positive list로 열거하고 있다.
[주요 수출승인의 먼제대상]
① 무상으로 반출하는 샘플 또는 광고용 물품
② 수출된 물품의 보충, 하자보증 이행, 수리 또는 검사 등을 위해 반출하는 물품
③ 수입된 물품이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송하는 물품
④ 콘테이너등 물품의 운송을 위해 반복 사용되는 물품
3.6 수출결제방법에 대한 허가(인증)
3.6.1 결제방법의 의의
물품의 수출행위에는 그 대금회수가 수반되는데 수출승인시에는 외국환관리법령에 따라 수출대금의 결제방법에 관한 별도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현행 외국환관리법령상 수출입과 관련한 결제방법은 원칙허용, 예외제한인 negative system으로서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사항, 한국은행 또는 재무부장관의 허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제방법에 대한 별도의 인증 또는 허가없이 거래할 수 있다.
3.6.2 수출결제방법
(1) 외국환은행장 인증사항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수출대금의 l0% 이상)를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영수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을 받아야 수출승인 할 수 있다.
① 신용장방식 및 D/A방식수출
결제기간이 물품의 선적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수출로서 다음 각 항에 해당되는 경우
- 수입국의 정부기관 또는 중앙은행의 지급보증이 있는 경우
- 수출보험에 부보된 경우
- 한국은행 총재가 정하는 우량금융기관이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지급보증 또는 확인하는 경우
② 팩토링방식 수출
팩토링을 이용한 무신용장 인수인도조건 방식 또는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본지사간 거래는 제외)로서 결제기간이 물품선적후 l년초과 3이내인 경우
③ 수출선수금 영수
신용장 또는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다음 범위내에서 수출선수금 영수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의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계약 건당 미화 20만불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영수대상]
수출선수금을 영수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무역업자로 한다.
-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 이나 등록취소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자
- 제l호의 제재가 해재된 후 또는 형의 집행 종료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제l7-l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선수금의 영수자격의 제한을 받은자
[영수한도]
- 건별한도 : 당해 수출계약금액의 l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 업체별 한도 : 당해 수출자의 과거 1년간 수출실적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중소기업 : 10/100)
- 한도관리 외국환은행장이 당해 수출자의 향후 l년간 수출능력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금액
- 영수한도 적용제외
· 중소기업의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계약건당 미화 20만불 이하인 경우
· 기타 계약건당 미화 2만불 이하인 수출의 경우
[대응수출]
- 선수금 영수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대응수출 이행
④ 수출선수금의 대응수출 이행기간을 90일 이내에서 연장하는 경우
⑤ 다음 범위내에서 수출착수금을 영수하는 경우
[적용대상]
- 선박, 철도,차량, 대외무역법에 의한 산업설비 수출의 경우
- 중화학 공업제품 또는 기계류로서 수출승인일부터 최초 선적일이 360일을 초과하는 경우
[영수비율]
당해 수출대금의 100분의 4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작공정에 따른 분할 영수로서 l회 영수금액이 100분의 40 이내인 경우에는 총수출대금의 l00분의 80까지 수출 착수금을 영수할 수 있다.
[수출이행]
수출 승인일로부터 당초 수출 계약서상의 최종선적일까지 당해 수출을 이행하여야 한다.
⑥ 연계무역의 경우 수출대금과 수입대금을 상계하거나, 상계잔액을 거래 종료후 60일이내에 지급 또는 영수하는 경우(총거래기간은 3년이내)
⑦ 위의 ①∼③ 및 ⑤에 해당하는 결제방법이 혼합된 거래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2) 한국은행 총재 허가사항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당해 수출대금의 l00분의 10이상)를 다음 방법에 의하여 영수하고자 할 때는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신용장방식 연불수출
결제기간이 물품 선적후 또는 수출환어음의 일람후 3년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외국환은행장 인증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외국환은행장 인증대상인 국제 팩토링방식 수출중 본지사간 거래이거나 결제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③ 송금방식에 의한 수출로서 결제기간이 물품 선적후 360일을 초과하는 경우
④ 수출선수금 영수한도와 대응수출이행 기간을 초과하거나 요건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영수하는 경우(90일내에서 대응수출 기간연장은 제외)
⑤ 수출 착수금의 요건에 맞지 않는 방법으로 수출착수금을 영수하는 경우
⑥ 연계무역에 의한 상계차액의 결제가 60일을 초과하는 경우
⑦ ①∼⑥의 결제방법이 흔합된 거래방식으로 수출하는 경우
(3) 한국수출입은행장의 인증사항
① 외국환은행장의 인증사항 ①에 의한 연불수출 또는 ①, ③의 결제방법이 혼합된 연불수출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대출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② 한국은행총재의 허가사항 ① 또는 ①과 ⑥의 결제방법이 흔합된 연불수출로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4) 재경원장관 허가사항
수출착수금 적용대상 이외의 물품에 대하여 수출착수금을 영수하는 경우
(5) 허가가 필요없는 결제방법
① 대외무역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승인이 면제되는 물품의 수출대금의 영수 등을 하는 경우
② 계약건당 미화 2만불 이하의 수출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③ 거주자가 수출대금을 유네스코 쿠폰으로 영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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