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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무역]신용장(Letter of Credit)

1. 신용장의 개념

신용장(letter of credit: L/C)이란 무역거래의 대금지불 및 상품 입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수입상의 거래은행이 수입업자(신용장 개설의뢰인)의 요청으로 수출업자로 하여금 일정기간 및 일정조건하에서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를 담보로 하여 수입업자,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개설은행이 지정하는 환거래 취결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화환어음을 발행하도록 하여 이 어음이 제시될 때에 지급 또는 인수할 것을 어음발행인(수출업자) 및 어음수취인(어음매입은행)에 대하여 확약하는 증서(document)이다. 바꾸어 말하면 신용장이란 특정은행이수입업자의 지불능력을 특정조건아래 보증하는, 즉 상업신용(trade credit, commercial

credit)을 은행신용(bank credit)으로 전환시켜주는 금융수단이다.

2. 신용장의 당사자

신용장거래의 당사자는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기본 당사자로서 개설의뢰인, 수익자 및

개설은행과 기타 당사자로 구분할 수 있다.

(1) 개설의뢰인(applicant)

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은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개 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거래처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buyer, accountee(대금 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인),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등이 된 다.

(2)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으로서 credit writing bank, grantor라고도 한다. UCP 500에서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있다하 더라도, 신용장의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의 원칙적인 지급의무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 (3) 수익자(beneficiary)

신용장의 수취인을 수익자(beneficiary) 또는 수혜자라고도 하며 수출자가 신용장거래시에

수익자가 된다. 수익자는 그 기능과 보는 각도에 따라 exporter, shipper, drawer, payee(대금영수인), accreditee(신용수령인), addressee user(수신사용인)등이 된다.

(4) 통지은행(advising bank, notifying bank)

신용장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하면 그 사실과 내용을 수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신용장의 통지방법은 첫째 수익자에게 직접 통지하는 방법, 둘째 수익자 소재지에 있는 개설은행의 환거래은행을 통해 통지하는 방법이 있다. 후자의 경우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아 신용장을 통지해 주는 은행을 신용장 통지은행이라 한다. 통지은행은 개설은행의 요청에 의하여 신용장이 개설되었음을 단순히 통지하는데 그치며,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거나 또는 약정을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5) 확인은행(confirming bank)

신용장 개설은행 이외에 제3은행이 그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추가하거나 개설은행이 그 어음을 지급, 인수, 매입할 것이라는 보 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행위를 신용장의 확인이라 하고 이 확인을 행한 은행을 확인은행이라고 한다.

(6)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수익자는 물품선적을 완료한 후 개설은행앞으로 환어음을 발행하고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운송서류를 첨부하여 자기의 거래은행에 환어음의 매입을 신청하는데, 이때 환어음을 매입하는 은행을 매입은행이라고 한다.

(7) 지급은행(paying bank)

신용장에서 매입은행에 의한 수출환어음의 매입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은행이 화한어음과

상환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신용장을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이 라고하는데, 이와 같은 지급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받은 은행을 지급은행이라고 한다. 지급은행의 지급행위는 통지은행과 같이 그 지급행위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부담 하지 않고 단순히 대금을 지급해주는 역할만 수행할 뿐이다.

(8) 인수은행(accepting bank)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어음이 기한부어음일 것을 조건으로 하는 신용장을 기한부신용 장(usance credit)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기한부신용장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 어 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고 하며, 인수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비로소 지급은 행이 된다.

(9) 결제은행(settling bank)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에 결제은행(settling bank)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 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

3. 신용장의 종류

(1)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과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

취소불능신용장(ir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이 일단 개설되어 수익자에게 통지된 이 상, 신용장의 관계당사자를 구속하여 신용장의 유효기간내에는 신용장거래 기본당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신용장의 취소나 조건변경이 불가능한 신용장을 말한다. 이 취소불 능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수익자와 그 신용장에 의하여 발행된 환어음 또는 제시된 선적서 류의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에 대하여 그것이 신용장의 모든 조건에 합치되어 있는 한 이 신용장이 확약하는 지급·인수 또는 매입을 이행해야 하므로 어느 한 당사자 에 의해서 임의로 변경이나 취소될 수 없다. 또한 수익자의 개설은행에 대한 권리는 수 출업자와 수입업자간의 매매계약의 내용이나, 또 수입업자와 개설은행간의 계약관계에 구 애됨이 없이 독립되고 절대적인 것으로서 이를 취소불능신용장의 독립성이라 한다. 반면 취소가능신용장(revocable credit)이란 신용장을 개설한 은행이 수익자에게 사전통지를 하 지 않고도 신용장을 취소하거나 조건변경을 할 수 있는 신용장이다. 신용장상에 revocable이라는 문자가 표시되어 있으면 개설은행은 수익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인 의사 표시로 신용장의 매입통지가 있기 전에는 아무 때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 단 수익자에게 신용장이 통지 되고 그 신용장 조항의 변경이나 취소가 통지은행에 접수되 기 전에 원신용장의 조건대로 지급·인수 또는 매입한 은행에 대해서는 개설은행이 보상 책임을 진다. UCP 500에서는 취소가능 여부없을 경우 '취소불능'신용장으로 간주한다.

(2)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과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nego, 즉 유통 및 현금화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허용하 는 신용장을 매입신용장(negotiation credit)이라 한다. 매입신용장에서는 어음의 발행인 (drawer), 배서인(endorser) 및 선의의 소지인(bona fide holder)에게 모두 지급을 확약하 고 있지만,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에서는 배서인이나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한 약정은 없고 단순히 신용장 개설은행 또는 동 은행의 특정 환거래 취결은행 앞으로 어음이 발행 되어 제시되면 지급하겠다는 약정의 신용장이다.

(3)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과 무화환신용장(clean credit)

화환신용장(documentary credit)이란 개설은행이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에 선하증권등의

운송서류를 첨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급, 인수 또는 매입 할 것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하며, 무화환신용장(clean credit)이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되는 환어음에 운송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무담보어음(clean bill)인 경우에도 어음을 지급, 인수 또는 매입할 것 을 확약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4) 일람출급신용장(sight credit)과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

신용장에 의해서 발행되는 어음이 일람출금어음인 경우를 일람출금신용장(sight credit)이 라 하고 기한부어음의 발행을 요구하고 있는 신용장을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이라 한다. 일람출급신용장에 있어서는 환어음상 지급인을 개설은행으로 하여야 하며, 취소불능 신용장인 경우에는 개설은행이 지급을 확약한 것이므로 신용장 조건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기만 하면 개설은행은 즉시 지급을 해야 한다. 기한부신용장의 수익자는 usance 기 간 후에 어음금액의 전액을 지급 받든지 또는 usance기간의 이자를 사전에 할인하여 지 급 받을 수 있으며, 수입상은 화물을 인수한 후 어음의 유예기간 동안에 수입물품을 매각 하여 어음 의 만기가 도래하면 상환할 수 있어 편리하다.

(5)상환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credit)과 상환청구불능신용장(without recourse credit)

화환어음이 신용장 조건과 불일치하게 발행되었을 때 어음지불인은 지불을 거절할 수 있는데, 이때 선의의 어음소지인이 어음발행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신용장을 상환 청구가능신용장(with recourse credit)이라 하고, 할 수 없는 신용장을 상환청구불능신용장 (without recourse credit)이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음법에는 without recourse를 인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without recourse credit을 받아도 아무 필요가 없다.

(6) 내국 신용장(local·domestic·secondary·subsidiary credit)

원신용장(original credit)의 수익자인 수출업자가 수출상품 생산에 필요한 원료 공급자나 하청업자 앞으로 자기가 받은 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자기 거래은행으로 하여금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해 주게 하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설된 신용장을 local credit이라고 한 다. 이 local credit를 개설하는 취지는 transferable credit의 경우와 비슷하지만, transferable 신용장은 원신용장이 개설될 때 양도가능한 것이 표시되어 있는데 반하여, local credit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용장이면 다 발급될 수 있다. 내국신용장은 수출업자 로 하여금 수출상품 또는 수출용 원자재를 국내에서 조달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해주는 동시에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대금지급보증 및 수출지원금융을 융자·지원해 줄 뿐만 아니 라 무역관리 및 세제면에서 내국신용장에 의한 공급실적을 수출실적으로 인정하여 원 신용장의 경우와 동일한 혜택을 줌으로써 국산원자재의 사용촉진 및 외화 가득률 제 고시책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

(7)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

보증신용장(stand-by credit)이란 수출입상품 대금의 결제를 목적으로 하는 화환신용장이 아니고, 금융이나 보증을 위해 발행되는 특수한 조건의 무담보신용장이다. 즉 한국의 해외지사가 현지 은행에서 융자를 받거나 또는 현지에서 입찰보증이나 계약이행 보증금이 나 계약이행 보증금 등이 필요할 경우 지사가 본사에 요청하면 본사에서 자기 거래은행에 의뢰하여 해외지사의 거래은행을 수익자로 하는 stand-by L/C를 개설해 주고, 해외지사 의 거래은행은 이것을 담보로 금융상의 혜택을 주게 된다. 이 신용장이 화환신용장과 다 른 점은 화환신용장이 개설은행의 지급확약인데 반하여, stand-by L/C에서 개설은행의 역할은 주채무자에 대한 보증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이다.

(8) back to back credit

원래의 뜻은 원신용장을 견질(backed)로 하여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한다는 것으로, 물품이

귀할 때인 제 2 차 대전 중 미국에서 제조업자가 수출업자에게 요구하게 된 local L/C를 의미했으나, 오늘날에는 무역협정이나 지급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간에 수출입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구상무역 (compensation trade or barter trade)을 위하여 쓰여지는 결제수단이다. 한 나라에서 일정액의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그 신용장은 수출국에서 동액의 수출신용장을 개설하여 오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조건이 붙는 것이 back to back 신용장의 특징이다.

(9) Tomas credit

이것은 광의의 "back to back credit"의 일종으로서 교역 방식은 유환구상무역의 형식을 취한다. 즉 수출입 양측이 서로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데, 한 쪽은 먼저 신용장을 개설하고 상대방측은 동액만큼의 일정 기간 후에 신용장을 개설하겠다는 보증서를 발행하 는 것을, 상대방에서 내도된 신용장의 발효조건으로 하는 것이다. "Tomas"란 용어는 최초 로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여 중국과 거래를 성사시킨 일본 무역회사의 전신약호에서 유 래한다.

(10) 전대(前貸)신용장(red clause or packing credit)

수출업자의 원료 구입비나 물품수집 비용으로 신용장 개설의뢰인이 통지은행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수익자에게 수출 대금의 전불(advance payment)을 허용하는 신용장을 packing credit이라고 하는데, 이 전불을 허용하는 약관이 보통 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red clause credit이라고도 불리운다.

4. 신용장의 기재사항

(1)일반적 기재사항

개설의뢰인, 통지은행, 수익자, 신용장 번호와 신용장 종류, 유효기일과 장소, 신용장 금액 등

(2)환어음에 관한 사항

환어음에 의한 대금결제 방식, 즉 일람급(at sight), 연지급(deferred payment), 인수 (acceptance), 매입(negotiation) 등의 방식 가운데 어떤 결제방식인지를 표시하는 것.

(3)운송 및 운송서류에 관한 사항

운송서류의 종류, 통수, 서류상의 중요조건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특히 선하증권에 관해서는 운임지급 여부가 매매계약조건과 일치하여야 한다. 운송과 관련된 사항으로는 분할선적과 환적의 허용 여부와 선적항과 도착항의 명칭, 선적기일 등과 같은 사항도 표 시되어야 한다.

(4)기타사항

서류제시기일, 신용장통일규칙에 의해 거래된다는 표시, 은행수수료의 부담문제 등의 기타 사항들이 기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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