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을 세계 경영의 축으로 삼는 미국
세계는 최근 서비스 무역에 주목하고 있다. 관광, 운송, 금융 등 서비스 수출은 상품 수출보다 이윤도 크고 교역량도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성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려 온 미국은 그 돌파구를 여기서 찾으려 한다. 이 부문에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은 이미 서비스 부분에서만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보다 훨씬 큰 2천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부문별 서비스 수출 실적을 보면 놀랍게도 특허사용료 수출이 관광부문에 이어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특허 사용료 수출만으로도 화물수송이나 금융, 광고부문보다 더 큰, 약 300억 달러 규모를 매년 벌어들고 있는 것이다.
◆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다우 케미컬의 전략
미국의 세계적 화학업체인 다우 케미컬은 지식재산권을 새로운 경영전략의 축으로 삼고 있다. 이 회사는 잠자고 있거나 한물간 특허를 파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중인 핵심기술마저 과감히 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회사는 기술평가 센터를 두고 2000년까지 기술료 수입을 1억2,500만 달러로 3배나 증대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전체 매출 규모에 비한다면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술료 수입의 대부분이 기업의 순이익으로 떨어지는 알짜배기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현재 한창 사용중인 핵심기술을 파는데 대해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강력한 경쟁자만 키워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는다. 그러나 이 회사는 최고의 기술을 넘기더라도 이 기술을 다루는 방법이나 품질관리, 유통 등 다른 분야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오히려 최고의 기술로 한창 성가가 높을 때 파는 것이 최고의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이 회사는 직접 기술을 팔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술을 매개로 하여 합작회사 설립에 나서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단순히 특허 사용료를 거두는 데 그치지 않고 특허를 해외진출의 고리로 활용하는데까지 발전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이 갖고 있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에 협력파트너를 구한다. 현지기업이 인력과 자금을 대면 미국기업은 기술을 대 합작기업을 설립한다. 이러한 전략은 세계적인 경쟁기업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세계시장을 분할하고 있는 기업들 사이에 상호 기술을 주고받는 협력관계를 추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고 있는 것이다.
◆ 지식재산권의 독려에 적극 나선 미국 정부
미국은 창의로운 발명을 권장하고 이를 특허로 보호해 주는 풍토가 오래 전부터 조성되어 왔다. 일찍이 제3대 제퍼슨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특허국장을 겸직하여 발명가의 권익보호를 통해 발명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발벗고 나설 정도였다. 여기에 법원도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발명가의 입장에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
한편 미 행정부는 특허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보완 발전시켜 왔다. 이런 우수한 특허제도 덕분에 '비아그라'와 같은 히트상품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신약에 대한 승인기간을 크게 단축시킴으로서 유럽의 다른 경쟁사들을 따돌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약을 개발하여 임상시험을 거쳐 최종 상품으로 승인 받기까지 80년대에는 평균 3년 정도 걸렸지만 식품의약국은 이것을 1년 정도로 줄여 버렸다. 나아가 암이나 에이즈처럼 관심이 큰 신약은 6개월 이내로까지 단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기업들이 특허권을 위배했을 때, 미국 정부는 각종 무역제재조치를 발동시켜 자국의 특허권을 보호하는 데 주력해 왔다. 미국은 스페셜 슈퍼 301조에 의해 각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 상황을 감시하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나서 여기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 인도, 태국 등에 제약특허, 저작권 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20년간 인정되고 저작권은 사후 50년간 유효하다. 좋은 발명품이나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으면 오랜 기간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잇속이 좋은 장사라면 단연 아이디어를 파는 특허 장사일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나가 미국의 유수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신규 투자나 경쟁업체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축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조류에 대처하고 무역거래에 실속을 거두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단한 기술개발로, 적어도 몇 가지 분야에서만큼은 독자적인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세계는 최근 서비스 무역에 주목하고 있다. 관광, 운송, 금융 등 서비스 수출은 상품 수출보다 이윤도 크고 교역량도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만성적인 무역 적자에 시달려 온 미국은 그 돌파구를 여기서 찾으려 한다. 이 부문에 뛰어난 경쟁력을 갖고 있는 미국은 이미 서비스 부분에서만 우리나라 전체 수출 규모보다 훨씬 큰 2천억 달러 이상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부문별 서비스 수출 실적을 보면 놀랍게도 특허사용료 수출이 관광부문에 이어 두 번째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은 특허 사용료 수출만으로도 화물수송이나 금융, 광고부문보다 더 큰, 약 300억 달러 규모를 매년 벌어들고 있는 것이다.
◆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다우 케미컬의 전략
미국의 세계적 화학업체인 다우 케미컬은 지식재산권을 새로운 경영전략의 축으로 삼고 있다. 이 회사는 잠자고 있거나 한물간 특허를 파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사용중인 핵심기술마저 과감히 팔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 회사는 기술평가 센터를 두고 2000년까지 기술료 수입을 1억2,500만 달러로 3배나 증대시키기로 한 것이다. 이는 전체 매출 규모에 비한다면 그리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기술료 수입의 대부분이 기업의 순이익으로 떨어지는 알짜배기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현재 한창 사용중인 핵심기술을 파는데 대해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강력한 경쟁자만 키워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품는다. 그러나 이 회사는 최고의 기술을 넘기더라도 이 기술을 다루는 방법이나 품질관리, 유통 등 다른 분야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오히려 최고의 기술로 한창 성가가 높을 때 파는 것이 최고의 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또한 이 회사는 직접 기술을 팔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기술을 매개로 하여 합작회사 설립에 나서고 있다. 미국 기업들은 단순히 특허 사용료를 거두는 데 그치지 않고 특허를 해외진출의 고리로 활용하는데까지 발전하고 있다. 미국은 자신이 갖고 있는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외에 협력파트너를 구한다. 현지기업이 인력과 자금을 대면 미국기업은 기술을 대 합작기업을 설립한다. 이러한 전략은 세계적인 경쟁기업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세계시장을 분할하고 있는 기업들 사이에 상호 기술을 주고받는 협력관계를 추진하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가고 있는 것이다.
◆ 지식재산권의 독려에 적극 나선 미국 정부
미국은 창의로운 발명을 권장하고 이를 특허로 보호해 주는 풍토가 오래 전부터 조성되어 왔다. 일찍이 제3대 제퍼슨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특허국장을 겸직하여 발명가의 권익보호를 통해 발명의욕을 고취시키는 데 발벗고 나설 정도였다. 여기에 법원도 특허분쟁이 발생하면 발명가의 입장에서 이들의 권리를 보호해 주는 데 최선을 다해 왔다.
한편 미 행정부는 특허에 필요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보완 발전시켜 왔다. 이런 우수한 특허제도 덕분에 '비아그라'와 같은 히트상품이 나올 수 있었다고 한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신약에 대한 승인기간을 크게 단축시킴으로서 유럽의 다른 경쟁사들을 따돌릴 수 있었다는 것이다. 신약을 개발하여 임상시험을 거쳐 최종 상품으로 승인 받기까지 80년대에는 평균 3년 정도 걸렸지만 식품의약국은 이것을 1년 정도로 줄여 버렸다. 나아가 암이나 에이즈처럼 관심이 큰 신약은 6개월 이내로까지 단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
또한 외국의 기업들이 특허권을 위배했을 때, 미국 정부는 각종 무역제재조치를 발동시켜 자국의 특허권을 보호하는 데 주력해 왔다. 미국은 스페셜 슈퍼 301조에 의해 각국의 지식재산권을 침해 상황을 감시하고 미 무역대표부(USTR)가 나서 여기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 인도, 태국 등에 제약특허, 저작권 등의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특허권은 20년간 인정되고 저작권은 사후 50년간 유효하다. 좋은 발명품이나 지식재산권을 갖고 있으면 오랜 기간 안정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그래서 가장 잇속이 좋은 장사라면 단연 아이디어를 파는 특허 장사일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나가 미국의 유수 기업들은 지식재산권을 신규 투자나 경쟁업체간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의 축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 이런 새로운 조류에 대처하고 무역거래에 실속을 거두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부단한 기술개발로, 적어도 몇 가지 분야에서만큼은 독자적인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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