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밥을 먹을 때마다 특허료를 내야 한다면…
우리가 매일 쌀밥을 먹으며 그때마다 미국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할 날이 올지 모른다. 이미 몬산토사는 한국, 일본시장을 겨냥하여 농약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몬산토사는 농가에 인기가 있는 제초제를 한번만 주어도 되는 유전자조작 콩을 개발하여 재배면적을 크게 늘려가고 있다. 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50파운드들이 콩 자루에는 "이 종자는 미국특허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종자를 구입해도 라이센스는 양도되지 않는다. 어떤 용도로 쓰더라도 우선 몬산토로부터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 콩은 판매목적의 곡물로서 재배해야 하며 농부가 수확한 종자를 이듬해 다시 재배하려면 또 다시 몬산토사에 특허사용료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결국 농부가 지불하는 특허료는 콩 값에 얹혀져 소비자들이 이 콩을 사먹을 때마다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무서운 뜻이 숨어 있는 것이다.
◆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대된 지적재산권의 범위
무서운 특허료의 대상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 얼마전 일본의 금융업계는 미국의 은행들이 일본 특허청에 이미 수많은 '금융특허'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발칵 뒤집혔다. 일본 특허청의 『특허로 본 금융비즈니스』*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1994년부터 97년까지 금융비즈니스와 관련된 특허에서 미국 금융기관이 미국 특허청에서 획득한 것이 90건인데 반해 일본 금융기관이 일본 특허청에서 인정받은 것은 3건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과 금융공학을 조합한 부동산의 증권화나 금융파생상품 등에서는 일본의 특허출원은 한 건도 없이 미국이 압도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예컨대 하나의 건물을 둘로 나눠 임대부분은 임차인조합에게 팔고 나머지 부분은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데 이를 증권화하여 판매를 용이하게 하는 부동산상품, 학생의 프로필과 취업해야 할 업계의 장래성 등으로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장학금 대신에 투자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상품이 특허로 출원되어 있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금융기관이 새로운 금융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더라도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미국에서 정보통신과 금융공학의 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의 향상시키는 기법이나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면서 이를 특허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 사건'에서 특허권이 인정되면서 금융상품의 특허신청은 러시를 이루게 됐다.
이제 특허는 전자제품의 발명이나 새로운 원리의 발견에서 만화주인공인 미키마우스와 같은 만화 캐릭터 등 유형자산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보통신이나 금융공학과 같은 고도의 기술이 결합한 금융상품처럼 무형의 재산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 우리에게도 현실로 다가온 특허료 문제
이런 특허문제는 남의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얼마전 독일, 일본의 회사들이 자기 회사의 장미를 사용하는 한국의 화훼업자들에게 상표사용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 독일의 장미 육종업체인 코르데스사는 자사제품인 '레드산드라' 장미를 재배·판매하는 농가나 유통상인에게 그루당 1달러의 상표 사용권을 내든지 판매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이 회사는 새로 시행된 종자산업법에 따라 국내에 상표등록을 마친 뒤 곧바로 해당 수입 종묘사를 상대로 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코르데스사와의 분쟁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지만 일본 경성장미원이 개발한 장미를 재배하는 화훼농가들은 일본 회사에 한 송이당 15원씩의 로얄티를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
세금보다 무서운 것이 특허 등에 대한 수수료이다. 세금은 내더라도 우리에게 도로건설, 무료 의무교육 등의 각종 혜택으로 돌아오지만 특허 사용료는 그대로 외국기업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료 지불을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시대를 맞은 것이다.
* 일본 특허청 인터넷 사이트(http://www.jpo-miti.go.jp/info/kinyuu.htm)에서
『特許から見た金融ビジネス-日米の金融技術力格差』(特許廳 99.6월)를 참조
우리가 매일 쌀밥을 먹으며 그때마다 미국에 특허료를 지불해야 할 날이 올지 모른다. 이미 몬산토사는 한국, 일본시장을 겨냥하여 농약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인 쌀 품종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몬산토사는 농가에 인기가 있는 제초제를 한번만 주어도 되는 유전자조작 콩을 개발하여 재배면적을 크게 늘려가고 있다. 미국에서 시판되고 있는 50파운드들이 콩 자루에는 "이 종자는 미국특허에 의해 보호받고 있다. 종자를 구입해도 라이센스는 양도되지 않는다. 어떤 용도로 쓰더라도 우선 몬산토로부터의 라이센스를 취득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 콩은 판매목적의 곡물로서 재배해야 하며 농부가 수확한 종자를 이듬해 다시 재배하려면 또 다시 몬산토사에 특허사용료를 지불해야만 한다는 뜻이다. 결국 농부가 지불하는 특허료는 콩 값에 얹혀져 소비자들이 이 콩을 사먹을 때마다 특허료를 지불해야 한다는 무서운 뜻이 숨어 있는 것이다.
◆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확대된 지적재산권의 범위
무서운 특허료의 대상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다. 얼마전 일본의 금융업계는 미국의 은행들이 일본 특허청에 이미 수많은 '금융특허'를 신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발칵 뒤집혔다. 일본 특허청의 『특허로 본 금융비즈니스』*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1994년부터 97년까지 금융비즈니스와 관련된 특허에서 미국 금융기관이 미국 특허청에서 획득한 것이 90건인데 반해 일본 금융기관이 일본 특허청에서 인정받은 것은 3건에 그치고 있다.
특히 정보통신과 금융공학을 조합한 부동산의 증권화나 금융파생상품 등에서는 일본의 특허출원은 한 건도 없이 미국이 압도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다. 예컨대 하나의 건물을 둘로 나눠 임대부분은 임차인조합에게 팔고 나머지 부분은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데 이를 증권화하여 판매를 용이하게 하는 부동산상품, 학생의 프로필과 취업해야 할 업계의 장래성 등으로 학생의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장학금 대신에 투자하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상품이 특허로 출원되어 있다.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금융기관이 새로운 금융상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더라도 특허법의 보호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데 90년대 들어서 미국에서 정보통신과 금융공학의 기법을 사용하여 금융업무의 효율의 향상시키는 기법이나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면서 이를 특허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결국 '스테이트 스트리트 뱅크 사건'에서 특허권이 인정되면서 금융상품의 특허신청은 러시를 이루게 됐다.
이제 특허는 전자제품의 발명이나 새로운 원리의 발견에서 만화주인공인 미키마우스와 같은 만화 캐릭터 등 유형자산에 한정되지 않는다. 정보통신이나 금융공학과 같은 고도의 기술이 결합한 금융상품처럼 무형의 재산에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 우리에게도 현실로 다가온 특허료 문제
이런 특허문제는 남의 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얼마전 독일, 일본의 회사들이 자기 회사의 장미를 사용하는 한국의 화훼업자들에게 상표사용료를 요구한 적이 있다. 독일의 장미 육종업체인 코르데스사는 자사제품인 '레드산드라' 장미를 재배·판매하는 농가나 유통상인에게 그루당 1달러의 상표 사용권을 내든지 판매를 중지하라고 요구했던 것이다. 이 회사는 새로 시행된 종자산업법에 따라 국내에 상표등록을 마친 뒤 곧바로 해당 수입 종묘사를 상대로 사용료를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코르데스사와의 분쟁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지만 일본 경성장미원이 개발한 장미를 재배하는 화훼농가들은 일본 회사에 한 송이당 15원씩의 로얄티를 지불하기로 한 것이다.
세금보다 무서운 것이 특허 등에 대한 수수료이다. 세금은 내더라도 우리에게 도로건설, 무료 의무교육 등의 각종 혜택으로 돌아오지만 특허 사용료는 그대로 외국기업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특허료 지불을 가볍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시대를 맞은 것이다.
* 일본 특허청 인터넷 사이트(http://www.jpo-miti.go.jp/info/kinyuu.htm)에서
『特許から見た金融ビジネス-日米の金融技術力格差』(特許廳 99.6월)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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