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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제 2 절 세금의 종류

제 2 절 세금의 종류



1. 종류만도 30가지인 세금


현재 우리나라에는 30가지의 각종 세금이 존재하고 있다. 세금의 분류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세와 지방세, 보통세와 목적세, 내국세와 관세 등으로 분류한다.


<표 2>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


+-- 소득세

+-- 법인세

+-- 직접세 --+-- 토지초과이득세

| +-- 상속세

| +-- 재평가세

+-- 내국세 --+ +-- 부당이득세

| | +-- 부가가치세

| | +-- 특별소비세

+-- 국 세 --+-- 관 세 +-- 간접세 --+-- 주세

| | +-- 전화세

| | +-- 인지세

| | +-- 교육세 +-- 증권거래세

| +-- 목적세 --+-- 교통세

| +-- 농어촌특별세

조세 --+ +-- 취득세

| +-- 보통세 --+-- 등록세

| +-- 도 세 --+ +-- 마권세

| | | +-- 면허세

| | +-- 목적세 --+-- 공동시설세

| | +-- 지역개발세

+-- 지방세 --+ +-- 주민세

| +-- 재산세

| +-- 자동차세

| +-- 보통세 --+-- 농지세

| | +-- 도축세

+-- 시군세 --+ +-- 담배소비세

| +-- 종합토지세

+-- 목적세 --+-- 도시계획세

+-- 사업소득세



국세와 지방세는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 구분한다. 중앙정부가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국세라고 하고, 지방정부가 그 지방의 주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을 지방세라고 한다. 국세에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있고, 지방세에는 취득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이 있다.

보통세와 목적세는 세금의 사용목적에 따라 구분된다. 보통 일반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보통세라 하고, 특정사업에 쓰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목적세라고 한다. 지역개발세나 도시계획세가 목적세에 해당한다.

내국세와 관세는 수출입 유무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즉, 외국에 수출하거나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재화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 관세이고, 관세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세금은 내국세이다. 관세는 다시 수입세와 수출세로 나누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수출을 장려하고 수입을 억제할 목적으로 수입세만을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


사람들은 어떤 방법을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이든, 일단 손안에 들어온 소득은 같은 것으로 취급한다. 그러나 세금을 낼 때는 그렇지 않다. 어떤 종류의 소득인가를 엄밀히 따진다. 세법에서의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산림소득으로 구분하고, 종합소득은 다시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으로 세분한다.

이와 같은 개인의 여러 가지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한다. 소득세액을 결정하는 방식은 우선 소득금액에서 소득을 얻기 위해 들어간 필요경비를 공제한다. 그러나 가령 땀을 흘린 노동의 대가로 받는 근로소득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이자소득이 같은 대우를 받을 수는 없다. 이는 세금의 공평성면에서도 옳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에서는 필요경비가 공제되지만, 이자소득에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각각의 소득별로 따로 계산된 세금은 세무서에 신고할 때에는 합산하여 납부한다. 다시 말해서 각각 계산된 세금은 합산하여 한꺼번에 내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종합과세'라고 한다. 이와는 달리 소득 중에는 종합과세하지 않고 단독으로 과세하는 것도 있다. 이것을 합계되어야 할 소득에서 분리하여 과세한다고 하여 '분리과세'라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합과세 방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소득세를 계산할 때에는 세율이 적용되기 전에 여러 가지 공제가 이루어진다. 이를 '소득공제'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배우자공제, 부양가족공제, 경로우대공제, 의료비공제, 보험료공제 등이 있다. 이들을 공제한 소득이 과세대상소득이 된다. 과세대상소득에 세율을 곱하면 세액이 얻어지는데, 소득세의 기본세율은 최저 5%에서 최고 50%까지로 되어 있다. 이때 소득이 증가하면 그만큼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초과누진세율이 시행되고 있다.


3. 금융소득 종합과세


그 동안 우리나라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하여 종합과세를 하여 왔으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를 하여 왔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까지 합산한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어 더욱 공평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지난 1993년 8월 실시된 금융실명제의 완결조치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자나 배당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한다는 점에서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부부의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4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된다. 그러나 부부 합산 연간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되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서 주의할 사실은 연간 금융소득 4천만원은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액 4천만원과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즉, 이자율이 10%이고 예금액이 3억 9천만원(다른 예금은 없음)일 경우, 연간 금융소득은 3천 9백만원이므로, 이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1996년부터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20%에서 15%로 내려가기 때문에 금융소득에 대한 세금이 현재보다 줄게 되고, 앞으로 종합과세가 정착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세율을 추가로 인하할 계획으로 있어서 대다수 국민들의 금융소득에 대한 세부담은 오히려 줄어들게 될 것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199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199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은 종전 세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발표되자 새로운 세태들이 등장하고 있다. 거액의 자금을 굴리는 사채업자들은 금융실명제가 C급 태풍이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A급 태풍으로 여기는 분위기라고 한다. 그에 따른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세(稅)테크'도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령 이자소득 4천만원을 경계로 세율이 15%에서 20%로 껑충 뛰므로 이자를 더 받으려 하다가는 자칫 이자보다 세금이 더 많아지는 모순이 생긴다. 다시 말해 이자소득이 3천 9백 90만원인 경우는 15%이지만, 4천만원인 경우는 20%에다 합산과세 되므로 세금에는 큰 차이가 생기는 것이다. 5%포인트의 세율차를 감안할 때, 이는 약 2백만원의 세금차액이 발생한다.

따라서 현금 4억원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저축액을 약간 줄여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지면서 기왕 낼뻔한 세금으로 해외여행을 다녀 오거나 과소비를 하는 '꿩먹고 알먹는' 식의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그런가 하면 현정권이 바뀌면 혹시 제도가 후퇴하거나 바뀌지 않을까 하고 훗날을 기약하는 사람들의 돈이 복지부동(伏地不動)하는 현상도 생겼다고 한다. 금융실명제 실시 때와 마찬가지로 요즘 들어 부쩍 대형 사제금고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이같은 풍조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4. 상속세와 증여세


상속이란 사람이 사망했을 때 남겨진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을 말한다. '상속세'는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다. 상속권은 누구에게 부여될까. 민법에서는 직계비속인 자녀와 직계존속인 부모와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상속권을 부여하고 있다. 1순위는 자녀, 손자, 손녀 및 배우자(반드시 법률상 혼인신고를 한 사람)이고, 2순위는 부모와 조부모이며,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고, 5순위는 내연의 처나 양자로 하고 있다.

이처럼 상속순위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법정상속'이라고 한다. 한편 유언에 의해 상속을 받는 것을 '지정상속'이라 한다. 지정상속은 법정상속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지정상속에 의해 특정인에게만 재산이 상속되는 경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들에게 최소한도의 상속분을 보장하고 있다. 현재 배우자나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1/3이 확보되어 있다.

한편 증여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행위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신의 재산을 증여했다면,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한 사람이 죽은 후 상속세를 물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 세법에서는 이러한 조세회피의 가능성을 막기 위하여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5. 부가가치세


우리가 상품을 사거나 서비스를 제공받았을 때에는 대금의 10%가 세금으로 부과된다. 이것을 '부가가치세'라 한다. 부가가치세는 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하여 시행되고 있는 조세이며, 우리 나라는 1977년 아시아에서 최초로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아니다. 대금에 추가되어 부과되므로 세금을 세무서에 납부하는 사람은 사업자지만,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은 소비자이다.

현재 부가가치세는 국세수입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단일세목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상당한 정도의 세수입 증대효과와 함께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동일한 부담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대표적인 역진세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6. 토지초과이득세


땅값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오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토지초과이득세'란 현재 사용하지 않고 놀리고 있는 땅(유휴토지)의 가격이 정상적인 땅값상승률 이상으로 올랐을 때, 그로부터 얻는 초과이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개인이 소유하는 유휴토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서 발생하는 초과이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해 과세하는 세금으로서, 개발부담금제·택지소유상한제와 함께 '토지공개념'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제도이다.

토지초과이득세는 땅을 보유만 하여 쉽게 얻는 이득에 대해 중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과 분배정의를 실현하고, 불필요한 토지수요 증가와 토지소유 편중에 따른 부작용을 억제하며, 땅값 안정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토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땅값상승으로 얻게 되는 초과이득에 대해 과세한다는 점에서 토지를 팔았을 때 사고 판 '양도차액'에 대해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와 차이가 난다.

토지초과이득세의 세율은 정상지가상승률을 초과하여 얻은 땅값 상승이익의 50%이다. 정상지가상승률은 정기예금이자율과 전국 평균지가상승률 중 높은 수치로 하되 3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에 따라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를 둘러 싼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세금이다.


7.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는 전국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지방세이다. 종합토지세는 한 사람이 토지를 과다하게 보유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토지의 공급을 원활히 하고 땅값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종전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한 것으로서, 땅값상승으로 인한 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다.

납세대상토지는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구분된다. 주거용 토지나 대지, 법인소유농지, 임야 등 종합합산과세 대상토지의 세율은 0.2%에서 5%까지 10단계, 백화점, 병원, 호텔, 여관, 상가, 사무용 빌딩 등 영업용 건축물이 딸린 별도합산과세 대상토지의 세율은 0.3%에서 5%까지 9단계, 논, 밭, 골프장 등과 같은 분리과세 대상토지는 토지별로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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