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절 세금의 이모저모
1. 오늘은 좋은 날
오늘은 토요일. 즐거운 주말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재훈이네는 올해 새 아파트를 장만하여 이사를 했다. 내친 김에 승용차도 새로 구입하여 주말마다 가족끼리 드라이브를 즐긴다. 오늘은 재훈이 아빠의 월급날이기도 하다. 아빠는 월급날이면 식구들과 함께 외식을 한다. 재훈이는 돈까스와 콜라를 좋아한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재훈이는 아파트 슈퍼마켓에 들러 껌을 한 통 사서 동생 성훈이와 나눠 먹었다. 조금 피곤하기는 했지만, 재훈이에게는 참 좋은 하루였다.
그러나 재훈이는 모른다. 움직일 때마다 아빠는 세금을 내고 다닌다는 것을.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멋진 자동차를 내 것으로 하려면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을 때도 소득세가 뒤따른다. 맛있는 돈까스와 콜라에도 세금은 붙어 있다. 심지어 슈퍼마켓에서 사는 껌 한 통에도 세금은 여지 없이 따라다닌다. 그러고 보니 재훈이네 가족이 움직일 때마다 세금은 찰거머리처럼 붙어다닌 셈이다.
아빠로부터 세금이야기를 들은 재훈이는 세금이라는 놈은 귀찮고 성가신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니 도깨비나 귀신이 아닌가 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빠는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내야 한다고 했다. 도대체 왜 세금은 내는 것일까. 아빠가 낸 세금은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세금은 몇 가지나 있는 것일까. 재훈이에게는 궁금투성이인 것이 세금이었다.
2. 저팔계의 묘안
가정의 살림살이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 수입과 지출이다. 월급이나 은행이자 등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가지고서 가족들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출을 한다. 수입으로 지출을 다 충당하고도 남으면 흑자가계요, 모자라면 적자가계를 꾸려 나가는 것이다.
나라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수입으로 정부지출을 하는 것이다. 돼지나라의 대통령인 저팔계는 올해 돼지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 데에는 1,000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재원을 조달할 방법을 이리 저리 궁리해 보았다.
먼저 돼지나라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면 600원은 마련이 된다. 이제 적자살림을 면하려면 400원이 더 필요하다. 저팔계는 우선 새로 돈을 찍어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소지가 많았다. 그래서 저팔계는 200원만 찍어내기로 했다.
이제 나머지 200원의 조달이 문제이다. 돈을 찍어내지 않고 돼지나라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돈을 마련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저팔계는 그 좋은 머리로 밤새 고민했다. 드디어 새벽녘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국민들로부터 돈을 꾸는거야. 그리고 앞으로 몇년 동안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는 증서를 써주면 돼." 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팔계는 돼지나라 국민들에게 채권을 판 결과 150원을 조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직도 50원이 부족했다. 하는 수 없이 원숭이나라의 왕인 손오공에게서 50원을 빌리기로 했다. 외채를 끌어오기로 한 것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돼지나라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 세금이다. 모든 국가의 경우가 다 그렇다. 세금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닌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그대신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국민을 위해 쓴다.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금을 사용한다. 도로를 포장하고, 다리를 놓으며, 맑은 물을 공급하고, 양로원을 짓는다. 다만 낼 때는 본인이 부담하지만 혜택을 받을 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받으므로, 세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반갑지 않은 손님임에는 분명하다.
3. 소득과 세금
세금은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평성이 생명이다. 납세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징수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공평은 평등과는 다르다. 단순히 누구나가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면 세금은 평등하게 징수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평등하다고 해서 반드시 공평한 것은 아니다. 세금의 경우는 잘사는 사람은 많이 내고 상대적으로 못사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이라고 한다. 즉, 수직적 공평성이란 각 소득계층이 각자의 가진 능력에 따라 조세부담을 달리 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의 공평성에는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도 있다. 월급생활자이든, 자영업자이든, 연예인이든, 소득수준이 같으면 납부하는 세금액도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평적 공평성이란 같은 능력을 가진 소득계층이 같은 조세부담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평성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직접세'에서는 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금에는 직접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간접세'가 있다.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르다.
가령 냉장고 한 대를 사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세금이 붙어 있다. 이들 세금은 얼핏 생각하면 냉장고 제조회사가 내는 세금같지만, 실제로는 냉장고를 구입한 사람이 부담한다. 냉장고의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조회사는 단지 고객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해 줄 뿐이다. 그래서 간접세이다.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냉장고 한 대를 구입하면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낸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자면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성격의 세금을 '역진세'(逆進稅)라고 한다. 모든 간접세는 역진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크면 공평성이 크게 훼손된다. 따라서 선진국일수록 간접세보다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다. 1994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 가운데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은 48 : 52 이다.
4. 신데렐라의 세금
우리나라 고소득자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다. 물론 모든 연예인들이 다 소득이 많은 것은 아니다. 순수한 예술활동을 하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예인들도 많다. 그러나 일부 연예인들의 경우 나이나 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비슷한 연령층에 있는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보다 엄청나게 높은 소득을 챙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로 10대와 20대인 이들 연예인들이 그처럼 고소득을 올리는 데에는 물론 후천적인 노력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천적인 미모나 재능이 크게 작용한 것만은 틀림없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에 대한 사회의 수요는 엄청나게 큰데 비해 공급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이들에 대한 가격(?)은 치솟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만일 이들이 지금의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서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지금보다 형편없이 적은 소득만을 올릴 것이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자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들에게 주고 있는 보수보다 훨씬 낮은 보수만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직업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의사나 변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갈수록 의료서비스나 법률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인위적인 자격시험에 의해 의료인이나 법조인의 공급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분야에서 노동에 대한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부 연예인들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파격적인 소득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신데렐라 신드롬'에 빠지게 한다. 노력에 의한 성공보다는 요행이나 행운에 의한 성공에 관심을 갖게 한다. 의료계와 법조계의 지나친 공급 제한은 우 수한 두뇌들의 사회 각 분야로의 효율적 배분을 극도로 왜곡시킨다. 그러므로 이들 분야의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현저히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1. 오늘은 좋은 날
오늘은 토요일. 즐거운 주말이다. 유치원에 다니는 재훈이네는 올해 새 아파트를 장만하여 이사를 했다. 내친 김에 승용차도 새로 구입하여 주말마다 가족끼리 드라이브를 즐긴다. 오늘은 재훈이 아빠의 월급날이기도 하다. 아빠는 월급날이면 식구들과 함께 외식을 한다. 재훈이는 돈까스와 콜라를 좋아한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재훈이는 아파트 슈퍼마켓에 들러 껌을 한 통 사서 동생 성훈이와 나눠 먹었다. 조금 피곤하기는 했지만, 재훈이에게는 참 좋은 하루였다.
그러나 재훈이는 모른다. 움직일 때마다 아빠는 세금을 내고 다닌다는 것을. 집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야 한다. 멋진 자동차를 내 것으로 하려면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한 대가로 월급을 받을 때도 소득세가 뒤따른다. 맛있는 돈까스와 콜라에도 세금은 붙어 있다. 심지어 슈퍼마켓에서 사는 껌 한 통에도 세금은 여지 없이 따라다닌다. 그러고 보니 재훈이네 가족이 움직일 때마다 세금은 찰거머리처럼 붙어다닌 셈이다.
아빠로부터 세금이야기를 들은 재훈이는 세금이라는 놈은 귀찮고 성가신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움직일 때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니 도깨비나 귀신이 아닌가 하고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했다. 아빠는 세금은 어쩔 수 없이 내야 한다고 했다. 도대체 왜 세금은 내는 것일까. 아빠가 낸 세금은 어디에 쓰이는 것일까. 세금은 몇 가지나 있는 것일까. 재훈이에게는 궁금투성이인 것이 세금이었다.
2. 저팔계의 묘안
가정의 살림살이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 수입과 지출이다. 월급이나 은행이자 등 벌어들이는 모든 수입을 가지고서 가족들이 먹고, 입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지출을 한다. 수입으로 지출을 다 충당하고도 남으면 흑자가계요, 모자라면 적자가계를 꾸려 나가는 것이다.
나라의 살림살이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수입으로 정부지출을 하는 것이다. 돼지나라의 대통령인 저팔계는 올해 돼지나라의 살림살이를 꾸려 나가는 데에는 1,000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재원을 조달할 방법을 이리 저리 궁리해 보았다.
먼저 돼지나라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두면 600원은 마련이 된다. 이제 적자살림을 면하려면 400원이 더 필요하다. 저팔계는 우선 새로 돈을 찍어내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소지가 많았다. 그래서 저팔계는 200원만 찍어내기로 했다.
이제 나머지 200원의 조달이 문제이다. 돈을 찍어내지 않고 돼지나라 살림살이를 꾸려 나갈 돈을 마련할 좋은 방법이 없을까. 저팔계는 그 좋은 머리로 밤새 고민했다. 드디어 새벽녘에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래, 국민들로부터 돈을 꾸는거야. 그리고 앞으로 몇년 동안 이자를 붙여서 갚겠다는 증서를 써주면 돼." 국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저팔계는 돼지나라 국민들에게 채권을 판 결과 150원을 조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아직도 50원이 부족했다. 하는 수 없이 원숭이나라의 왕인 손오공에게서 50원을 빌리기로 했다. 외채를 끌어오기로 한 것이다.
이상에서 본 것처럼 돼지나라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없어서는 안되는 것이 세금이다. 모든 국가의 경우가 다 그렇다. 세금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그래서 모든 국민은 납세의 의무를 지닌다. 정부는 이를 근거로 국민들로부터 강제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다.
그대신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거둔 세금을 국민을 위해 쓴다. 어떤 특정한 개인이나 단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세금을 사용한다. 도로를 포장하고, 다리를 놓으며, 맑은 물을 공급하고, 양로원을 짓는다. 다만 낼 때는 본인이 부담하지만 혜택을 받을 때는 여러 사람이 함께 받으므로, 세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반갑지 않은 손님임에는 분명하다.
3. 소득과 세금
세금은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공평성이 생명이다. 납세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징수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공평은 평등과는 다르다. 단순히 누구나가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면 세금은 평등하게 징수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평등하다고 해서 반드시 공평한 것은 아니다. 세금의 경우는 잘사는 사람은 많이 내고 상대적으로 못사는 사람은 적게 내는 것이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을 '수직적 공평성'(vertical equity)이라고 한다. 즉, 수직적 공평성이란 각 소득계층이 각자의 가진 능력에 따라 조세부담을 달리 하는 것을 말한다.
세금의 공평성에는 '수평적 공평성'(horizontal equity)도 있다. 월급생활자이든, 자영업자이든, 연예인이든, 소득수준이 같으면 납부하는 세금액도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수평적 공평성이란 같은 능력을 가진 소득계층이 같은 조세부담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데 이러한 공평성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실제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같은 '직접세'에서는 실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세금에는 직접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간접세'가 있다. 간접세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과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다르다.
가령 냉장고 한 대를 사면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세금이 붙어 있다. 이들 세금은 얼핏 생각하면 냉장고 제조회사가 내는 세금같지만, 실제로는 냉장고를 구입한 사람이 부담한다. 냉장고의 가격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제조회사는 단지 고객을 대신하여 세금을 납부해 줄 뿐이다. 그래서 간접세이다.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냉장고 한 대를 구입하면 같은 액수의 세금을 낸다. 이것은 달리 표현하자면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말이 된다. 이러한 성격의 세금을 '역진세'(逆進稅)라고 한다. 모든 간접세는 역진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직접세보다 간접세의 비중이 크면 공평성이 크게 훼손된다. 따라서 선진국일수록 간접세보다는 직접세의 비중이 높다. 1994년말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 가운데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율은 48 : 52 이다.
4. 신데렐라의 세금
우리나라 고소득자들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 연예인들이다. 물론 모든 연예인들이 다 소득이 많은 것은 아니다. 순수한 예술활동을 하면서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예인들도 많다. 그러나 일부 연예인들의 경우 나이나 교육수준을 고려할 때 비슷한 연령층에 있는 다른 직종의 종사자들보다 엄청나게 높은 소득을 챙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주로 10대와 20대인 이들 연예인들이 그처럼 고소득을 올리는 데에는 물론 후천적인 노력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선천적인 미모나 재능이 크게 작용한 것만은 틀림없다.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에 대한 사회의 수요는 엄청나게 큰데 비해 공급은 극히 한정되어 있다 보니 이들에 대한 가격(?)은 치솟을 수 밖에 없다.
그런데 만일 이들이 지금의 직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서 일한다면 어떻게 될까. 아마 지금보다 형편없이 적은 소득만을 올릴 것이다. 이 말은 달리 표현하자면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이들에게 주고 있는 보수보다 훨씬 낮은 보수만을 지불한다 하더라도 이들이 직업을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의사나 변호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갈수록 의료서비스나 법률서비스에 대한 사회의 수요는 급증하는 반면, 인위적인 자격시험에 의해 의료인이나 법조인의 공급은 엄격하게 제한되고 있다. 그 결과 이들 분야에서 노동에 대한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당연하다.
일부 연예인들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파격적인 소득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신데렐라 신드롬'에 빠지게 한다. 노력에 의한 성공보다는 요행이나 행운에 의한 성공에 관심을 갖게 한다. 의료계와 법조계의 지나친 공급 제한은 우 수한 두뇌들의 사회 각 분야로의 효율적 배분을 극도로 왜곡시킨다. 그러므로 이들 분야의 고소득자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현저히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사회 전체적으로는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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