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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제 4 절 시사금융용어

제 4 절 시사금융용어


이상에서 언급한 금융상품이나 금융기관 외에 일상생활에서 자주 대하는 금융관련용어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수표


'수표'(check)란 발행인이 지급인(대개 은행)에게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위탁하는 형식의 유가증권이다. 수표는 발행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구별된다. 봉급생활자·자영업자 등 개인이 발행하는 '가계수표'가 있는가 하면, 기업이 발행주체가 되는 '당좌수표'가 있다. 또한 은행이 발행 및 지급자가 되는 '자기앞수표'도 있다.

자기앞수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종류의 수표이다. 이는 발행은행이 지급처이면서 동시에 지급보증을 선다. 은행에서 지급보증을 서는 만큼 안전도면에서 확실한 수표이다. 따라서 발행은행이 부도가 나지 않는 한 자기앞수표에 부도수표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발행자가 분실 또는 도난을 당했을 때는 사고수표로 처리되어 지급이 정지된다.

가계수표와 당좌수표는 은행이 지급처이기는 하지만 지급보증은 서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기앞수표와는 다르다. 가계수표는 예금잔액의 범위내에서 수표를 발행하여 수취인이 발행인의 신용을 믿고 수표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가계수표는 현금이 없이도 차후지급이 가능해서 편리하기도 하지만, 신용이 부실할 경우에는 부도수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현재 가장 많이 유통되고 있는 일반가계수표의 경우 장당 발행한도가 개인 100만원, 자영업자 500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1인당 20장까지 발행이 가능하다.


2. 어음


'어음'(bill note)이란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시기에 일정한 장소에서 지급할 것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한 유가증권이다. 그 지급을 제3자(지급인)에게 위탁하는 어음을 '환어음'이라 하고, 발행인이 스스로 지급하는 어음을 '약속어음'이라고 한다. 흔히 유통되는 어음은 약속어음이다.

어음은 두가지의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하나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이고, 다른 하나는 신용수단으로서의 기능이다. 예컨대, 현재 상품의 매입자 A가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그 대가에 해당하는 액면의 어음을 매도자인 B에게 교부하였을 때에는 어음은 지급수단으로 쓰이며, B가 다시 이것을 C에게 배서양도(背書讓渡)함으로써 같은 기능이 계속 이루어진다.

그러나 채권자인 B가 이것을 지급수단으로서 C에게 양도하지 않고 어음상의 채권을 어느 누구에게 매각하면 그 즉시 어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어음의 매입자 D는 양도자 B에 대해서 그 거래당일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걸쳐 신용을 수여한 것이 된다(구체적으로는 어음할인의 형태를 취한다). 이 신용은 어음의 만기일에 지급인 A가 D에 대해 어음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소멸된다. 이와 같이 어음은 지급수단, 신용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보통의 상거래에서 대금지불을 위해 발행되는 진실어음을 상업어음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상업어음이 유통되는 과정을 보면 일단 발행인이 어음을 발행하면 수취인은 그 어음을 은행에 가지고 가서 거래당일부터 만기일까지의 미경과기간에 대한 이자를 어음액면에서 공제한 금액을 받고 파는데, 이를 '어음할인'이라고 한다. 그리고 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의 지급인에게 지급 또는 인수를 제시한데 대해 지급인이 이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그 어음을 '부도어음'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들은 중소기업이나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이나 원자재 부품을 납품받고 물품대금으로 현금 대신 주로 어음을 발행한다. 지급조건은 보통 3개월이다. 한편 납품한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를 현금화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은행에 찾아가 어음할인을 요청한다. 그리고 은행은 다시 한국은행에 가서 어음을 재할인한다.


3. 주식


'주식'은 기업이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써, 자본금을 내놓은 사람은 주주의 자격을 가지며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서로서 주식을 받는다. 주식은 두 가지의 중요한 경제적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주식은 한번에 많은 자금을 조달하는데 적당하다. 주식은 다수의 소액단위로 세분하여 발행된다. 따라서 개개인 투자자의 자금은 소액이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장기의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주식발행에 의해 조달된 자금은 공장, 기계 등 설비에 투자된다. 한편 투자자는 언제라도 주식을 매각하고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때의 자금회수는 발행자로부터가 아니라 주식을 새로 매입한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다. 이미 발행된 주식은 사람들 사이에서 매매유통되는 것이며, 따라서 발행자는 발행시 조달한 자금을 장기운용할 수 있다.

참고로 주식투자를 할 때 유념해야 할 십계명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여유자금으로 투자하라, 2) 장기투자하라, 3) 여러 종목에 분산투자하라, 4) 주가는 항상 내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5) 높은 가격에서 거래 많을 때를 조심하라, 6) 잘못 투자했으면 빨리 미련을 버려라, 7) 루머에 집착하지 말아라, 8) 너무 욕심내지 말고 어느 정도 차익 내면 팔아라, 9) 투자이익 나면 일부 손해날 때에 대비하라, 10) 증권회사의 조언을 너무 믿지 말고 자기판단 아래 투자하라.

그런데 생활하기에 바쁜 현대인들이 직접 주식시장에 나가 주식투자를 하기란 좀처럼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때는 공모주청약을 통해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증권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이 방법은 일반적인 주식투자보다 상대적으로 수익이 높고 위험도 적으므로 주식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가 없는 개인투자자들도 부담없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한편 주식시장의 시세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것이 '종합주가지수'이다. 주가지수란 일정시기의 주식가격을 100으로 하여 산출한 주가의 지수를 말한다. 이는 상장된 모든 종목의 시가(時價)총액을 기준시점의 총액으로 나눠 100을 곱하는 공식을 사용한다. 현재는 1980년 1월 4일의 주가지수를 100으로 하여 기준으로 삼는다. 시가총액은 상장주식수를 주가와 곱하여 전체를 합산한 금액이다. 따라서 단순주가 계산방식이 아니라 '가중주가' 계산방식이 된다.

그러므로 자본금이 많고 주가가 높은 주식이 상승할 때는 주가지수의 변화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미친다. 주가지수는 증권시황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물가지수나 경기지수처럼 경제상황도 알려준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말중에 '블루칩'(blue chips)이라는 용어가 있다. 블루칩이란 대형우량제조주를 통틀어 지칭하는 용어이다. 예컨대 삼성전자·포항제철·현대자동차 등 국내기업을 대표하는 초우량기업들이 여기에 속한다. 블루칩은 원래 미국에서 황소품평회를 할 때, 우량등급으로 판정된 황소에게 파란 천을 둘러준 데서 유래됐다. 또한 황소는 미국의 증권중심가인 월 스트리트에서 강세장을 상징하는 심벌이기도 하다. 블루칩은 대부분 자본금 규모가 크고, 성장성·수익성 및 안정성면에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주식들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블루칩은 외국인 투자가 및 국내 기관투자가들 사이에서 특히 선호되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다.


4. 채권


'채권'은 일정금액을 일정비율의 이자와 함께 일정기간에 정기적으로 지급할 것을 기입한 약속문서로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주식회사, 은행 등이 발행한다. 발행기관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국채(國債) 또는 공채(公債), 주식회사에서 발행하는 사채(社債), 그리고 은행에서 발행하는 금융채(金融債) 등이 있다.

채권투자는 일반적으로 금리가 오를 때는 단기채권(보통 1년 미만)에, 금리가 내릴 때는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투자신탁회사를 통한 간접투자가 바람직하다. 투신사에서는 고객의 돈을 맡아 대신 투자해주고 그동안 운용한 투자실적을 만기때 배당하는 금융상품들을 만들어 놓고 있다. 세금우대 소액채권, 통화채권펀드(BMF), 공사채형 수익증권, 환매조건부 채권저축(RP) 등이 그것이다.


5. 콜


금융기관이나 증권회사 상호간의 단기대부방식으로써 '부르면 대답한다'는 식으로 극히 단기에 회수할 수 있는 대차이기 때문에 '콜'(call)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공급자측에서 보아 '콜론'(call loan), 수요자측에서 볼 때 '콜머니'(call money)라고 부른다. 콜은 언제나 은행이 회수할 수 있는 단기대부이므로 은행의 일시적 유휴자금 운용에는 최적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콜머니에 대한 금리를 '콜금리'(call rate)라고 한다.

콜금리란 금융기관끼리 남거나 모자라는 자금을 서로 주고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를 말한다. 금융기관들도 예금을 받고 기업에 대출을 해주는 등의 영업활동을 하다 보면 자금이 남을 수도 있고 급하게 필요한 경우도 생기게 된다. 이러한 금융기관 상호간에 과부족자금을 거래하는 시장이 바로 '콜시장'(또는 '단자시장')이다. 콜시장은 금융시장 전체의 자금흐름을 비교적 민감하게 반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서 결정되는 금리를 통상 '단기 실세금리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6. 꺾기


'강제예금' 또는 양건예금(兩建預金)이라고도 한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일정한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이같은 예금은 예금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강제적으로 행해진다. 은행이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고 그 대출금 가운데 일부를 주로 정기예금에 들게 하기 때문에 은행은 표면상 나타나는 대출금리 이상으로 실질금리를 인상시킨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만큼 비싼 실질금리를 부담하는 셈이 된다.


7. 신탁계정


신탁이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가진 사람이 자산운용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그 운용수익을 받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는 신탁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신탁회사가 없으며 은행이 신탁업을 겸업하고 있다. 투자신탁회사의 경우 신탁의 일종인 증권투자신탁업무를 맡고 있다. 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각종 신탁업무를 통틀어 '은행신탁계정'이라고 한다. 은행신탁은 돈을 맡기고 운용수익도 돈으로 받는 금전신탁이 대부분이며, 수익률도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진다.


8. CD


우리 말로는 '양도성예금증서'(CD: certificate of deposits)라고 한다. CD는 정기예금과 같지만 만기까지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무기명 단기 상품이며, 3천만원 이상이면 60-270일 범위내에서 자신이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84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다. 만기가 3개월인 CD가 현재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만기 및 액면가가 다양화되면 미국처럼 1개월-1년 기간의 다양한 상품이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발행단위는 1993년 이후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됐다.

CD는 은행이 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줄 때 '꺾기'의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즉, 기업에 대출은 해주되 대출금의 일부를 3개월 가량 은행에 재예치토록 해 예금과 대출금 사이의 이율차만큼 은행이 이득을 보는 것이다. 또한 기업은 이 증서를 주로 사채시장에 갖고 나가 일정한 이율을 계산해주고 현금화한다. 사채업자는 이를 다시 증권사에 되팔고 증권사는 개인 또는 법인고객에게 되팔거나 자체 상품으로 가지고 있기도 한다.

CD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아마도 1992년에 발생한 거액의 가짜CD사건 때문이 아닌가 한다. 당시 사건은 사채업자인 H모씨가 진짜 CD를 대량으로 사들인 다음, 각 CD의 계좌번호, 발행일, 만기일, 액면금액 등을 알아낸뒤 이를 거의 똑같이 복제해 진짜와 가짜를 동시에 내다 팔았던 사건이다.

가짜이더라도 표면에 기재된 내용을 전화로 확인할 경우 만기일까지는 가짜로 탄로날 위험이 거의 없는 점을 악용하여 거액을 챙기고 해외로 도주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평소 큰 고객이었던 H씨로부터 가짜 CD를 중개해 주었다가 이들 금액을 전부 변상해 주어야 할 처지에 놓인 L모 은행지점장이 급기야는 자살을 하고 말았다.

지난 번 고위공직자 재산공개과정에서 CD는 또 한번 유명해졌다. 재산공개를 앞두고 거액의 CD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헐값에 내다 판 것이다. 당시 개혁의 한파로 인해 아사 직전에 놓여 있던 사채업자들과 부동산중개업자들에게는 구원의 손길이었다. 심지어 1억원짜리 CD가 3-4천만원에 사채시장에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이들 CD들이 뇌물로 받은 것일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9. CB


우리 말로는 '전환사채'(CB: convertible bond)라고 부른다. 전환사채란 일정기간중에 사채권자가 요구하면 미리 정해진 전환가격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을 말한다.

CB의 사채권자는 회사의 영업전망이 불투명할 경우에는 확정이자를 받는 사채를 가지고 있고, 회사의 영업전망이 좋을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이익에 대한 대답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CB는 잠재적인 주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발행회사의 측면에서도 CB는 간접적인 증자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환사채는 보통의 회사채보다 낮은 금리로 발행되기 때문에 자본조달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최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늘고 있다. 그러나 발행절차가 다소 복잡한 것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0. CP


'신종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을 말한다. CP는 신용평가회사의 신용조사를 거쳐 적격업체로 선정된 기업들이 발행한 어음을 투자금융회사가 사들인 뒤 고객에게 다시 매출하는 금융상품이다. CP의 투자금액은 최저 2천만원 이상, 기간은 30-270일에 만기일을 정한 후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일시에 받는 상품으로 다른 상품에 비해 수익률이 높은 편이다.


11. CMA


우리말로는 '어음관리계좌'(CMA: cash management account)라고 한다. CMA란 투자금융회사가 고객들의 예탁금을 받아 단기 국공채나 CP·CD 등으로 운용해 남는 수익금 중 수수료를 제한 나머지를 고객에게 다시 실적배당하는 금융상품이다.

투자신탁회사의 수익증권과는 달리 최저 예탁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단자회사가 책임지고 운영하므로 안정성이 높다. 4백만원 이상이면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데다 금액의 제한없이 입출금이 자유로워 마치 은행의 저축·보통예금처럼 이용할 수 있다. 또 최고 180일까지 맡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만기 때 자동 연장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만기가 없는 셈이다.


12. 투자신탁


'투자신탁'은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의 돈을 맡아 주식, 채권(국공채, 회사채) 등 수익증권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금을 원금과 함께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투자신탁은 많은 유가증권에 분산투자하므로 위험이 작고 전문가가 이를 담당하는 것 등이 특징이다. 그러므로 자금이 많지 않고, 주식투자의 경험이 없으며, 주식시세 변동 등에 신경을 쓰고 싶지 않은 사람에게는 특히 안전성과 수익성이 높은 금융상품이다.


13. 상호신용금고


'상호신용금고'는 서민과 중소 상공인의 금융 편의를 도모하고 저축을 증대시킬 목적으로 설립된 제도금융기관이다. 주업무는 신용부금업무이다. 신용부금업무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매월 일정액의 부금을 납입하게 하고 만기가 되면 이를 지급해주는 업무이다. 그 외에도 현재 상호신용금고는 정기예금, 보통예금, 어음할인, 소액신용대출 등 업무영역을 다양화하고 있다.


14. 투자금융회사


'투자금융회사'(단자회사)는 사금융(私金融)을 제도금융으로 흡수하기 위하여 만든 금융기관으로서, 주로 기업이 발행한 단기어음을 매입하여 일반인에게 매출하는 단기금융업무를 취급하며, 유가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 알선 등 자본시장업무도 수행한다.


15. 종합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는 원래 외자조달을 원활히 하고 기업의 다양한 금융수요를 충족시킨다는 목적 아래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예금과 보험을 제외한 단기금융, 증권투자신탁, 사채주선 업무, 리스 업무, 중장기대출 업무, 외화조달 및 주선 업무 등 말 그대로 거의 모든 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16.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은 담보가 부족한 기업(주로 중소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어음을 발행할 때 지급보증을 서주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기관이다.


17. 리스


'리스'(lease)란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계설비를 리스회사가 구입하여 장기간(5년 이상) 임대해주고 수수료(리스료)를 받는 제도이다. 형식상으로는 임대차 방식을 택하지만, 돈을 빌려 주어 기계를 사도록 하는 것과 같아 금융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리스의 장점은 거액의 자금이 없이도 필요한 기계설비를 구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담보 및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18. 벤처 캐피탈


'벤처 캐피탈'(venture capital)은 '모험자본'이라고도 하며, 고도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 장래성은 있지만 아직 경영기반이 약해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리스크가 커 융자받기 어려운 벤처 비지니스(모험기업)에 대해 주식취득 등의 형태로 지원해주는 자본을 말한다. 대개는 당해기업이 성장한 후에 자신이 취득한 주식을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자본이득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19. 상품권


신용카드와 현금만으로 물건을 구입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백화점 상품권을 비롯해 선불카드 등 다양한 형태의 '상품권'이 등장하고 있다. 상품권이란 발행인이 증표에 기재된 금액에 대한 대가를 미리 지급받고 일반고객에 매출하는 무기명 유가증권이다. 종류로는 금액표시·물품표시·용역표시 등의 상품권이 있다. 1975년 이후 물가안정 등을 이유로 상품권발행을 금지시켜 왔으나, 1991년 4월 도서상품권, 1993년 3월 엑스포유니카드에 이어 1994년 3월부터 전면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상품권은 백화점 상품권과 구두, 의류, 식품, 주유권 등으로 다양하나, 가장 대중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상품권은 역시 백화점 상품권이다. 상품권을 구입할 때에는 지정된 판매처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성면에서 바람직하다. 또한 선물용으로 사용할 경우 점포가 여러 곳에 설치돼 있는 다점포 백화점의 상품권을 구입하는 것이 물품구입이나 사후 서비스 등 여러 면에서 유리하다.

현재 상품권은 5천원, 1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권 등 5종이 나와 있다. 상품권 사용과 관련하여 최고의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신사복이라고 한다. 다음으로 스포츠, 가전, 가정생활용품, 아동복 등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들에 상품권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상품권은 10만원권 등 고액권보다는 1만원권 및 3만원권 등 쓰임새가 다양한 소액권으로 여러 장 구입하는 것이 소액제품 구입시나 환불할 때도 편리하다.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금액권의 경우 1년이고, 물품권은 보통 3개월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5개월-1년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5년이 지나면 상품권으로서의 유효기간이 소멸되지만, 권면금액의 70%는 해당 물품과 금액 용역으로 상환받을 수 있다.

금액권은 바겐세일시에도 가격할인을 적용받아 세일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물품권은 바겐세일시 할인적용이 안될 뿐만 아니라 표시금액보다 가격이 싼 물품을 구입했다 해도 차액만큼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빨리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20. 할부금융


'할부금융'이란 자동차, 가전제품 등 소비자가 일시불로 구입하기 어려운 값비싼 내구재를 살 때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주는 일을 말한다. 할부금융 대상에 포함되는 내구재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다. 자동차, 가구, TV, 냉장고, 오디오, 팩시밀리, 에어컨, 전자레인지, 컴퓨터, 카메라, 현미경, VCR, 피아노, 바이올린 등 대부분의 가정용품이 해당되며 농업용 기계도 포함된다. 그러나 시계와 귀금속은 할부금융 대상품목에서 제외된다.

할부금융의 만기는 2개월 이상으로 최장 3-5년까지 가능하며, 구체적인 조건은 소비자가 할부금융회사와 계약할 때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금리는 연 25% 이내에서 적용이 자율화되어 있는데, 현재 신용카드업체가 연 13-16%의 금리를 받고 있어 비슷한 수준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할부금은 만기 이전에도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또한 소비자는 구매일로부터 일정기간내에 계약을 철회할 수도 있고, 제조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21. 파생금융상품


영어의 디리버티브(derivatives)를 번역한 것이 '파생금융상품'이다. 이는 일정기간 후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다. 주식, 채권, 상품, 외환 등 근거하고 있는 자산에서 그 가치가 파생된다(derived)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A회사 주식이 장차 오를 것같아 이를 사둔다고 하자. 4만원짜리를 1백주만 사도 4백만원이 당장 필요하다. 대신 6월말에 지금 시세인 주당 4만원에 1만주를 사는 '주식 디리버티브 계약'을 맺는다.

계약금만 걸면 몇 만주도 계약이 가능하다. 6월말에 주식값이 현재보다 오르면 차액의 1만배를 벌고, 떨어지면 그만큼 손해를 본다. 매매에 돈이 따르지 않는다 해서 이를 '버추얼 주식'(virtual stock)으로 부른다. 돈을 조금만 걸고서도 거액을 벌거나 날리는 게임이다. '자본없는 자본주의'다.

자기 돈이나 남의 돈을 맡아 굴리는 입장에서 리스크(위험부담) 관리는 생명이다. 주가, 금리, 환율, 원자재값 등의 잦은 변동으로 자산가치는 쉴새 없이 오르내린다. 움켜쥐고만 있어서도 안되고, '모두를 한 바구니에 담아'서도 안된다. 조금씩 분산시켜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남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게임의 속성에 있다. 거래자들은 컴퓨터를 주무르는 '무서운 20대들'이다. 두뇌와 패기로 몇년 동안 '반짝'하다 30대 초반에 백만장자가 되어 '은퇴'한다. 국제금융가의 40대 이상 관리자들은 컴퓨터 거래내용을 몰라 감독조차 어렵다. 적중하면 연말에 백만달러대의 보너스를 받는다. 실패하면 회사가 망하고 그 자신은 직장만 잃는다. 일전에 세간의 화제가 되었던 영국 베어링은행의 파산도 파생금융상품을 잘못 운용한 데서 비롯되었다.

파생금융은 기본적으로 1대1 거래이기 때문에 제로섬 게임이다. 즉, 누군가가 이익을 보면 그만큼 누군가는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나 현물거래에 따른 위험을 회피할 수 있어 파생금융상품시장은 나날이 확대돼 간다. "선물시장이 없다면 일반투자자나 기업들이 직접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이 파생금융상품을 옹호하는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22. 돈 세탁


돈 세탁이란 떳떳하지 못한 '검은 돈'의 출처를 숨기고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한 고도의 자금도피 방법이다. 돈 세탁이 행해지는 수법도 다양하다. 먼저 여러 금융기관들로 돈을 옮기면서 잘게 쪼갠 다음 현금으로 인출하는 수법이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이용되는 은행계좌는 대부분 가명이다.

또한 무기명의 CD를 사거나 투신사·단자사 등에 가명으로 수표를 입금시킨 뒤 다음 날 다른 수표로 찾아가는 수법도 있다. 이 경우 단자사나 수신사가 보통 수 백장의 수표도 기록 없이 인출해 주기 때문에 수표 추적이 곤란하다. 그러나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부터는 사정이 많이 달라졌다. 가명의 사용이 더 이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금융기관 내부 관계자의 밀약이나 방조가 없이는 과거와 같은 돈 세탁은 매우 어려워진게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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