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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취업

주5일 근무제 도입에 따른 여성고용에 대한 전망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 8월 21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주5일근무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근 통과된 정부안에 대해 노동계는 ‘여성․비정규․중세영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하락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여기서 노동계의 반대는 ‘주5일근무제’ 자체가 아니라 그로 인한 근로조건 저하에 관한 부분인 만큼 노동계 또한 ‘주5일근무제’ 도입 자체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 세부적인 내용에 다소 변화가 있을지언정 이제 ‘주5일근무제’의 도입은 대세가 되었다.


 


지금까지 논의된 ‘주5일근무제’의 핵심은 근로시간단축과 관련한 법개정의 내용에 관한 것이었지만, 한편에서는 ‘주5일근무제’ 도입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칠 영향 등 그 파급효과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5일근무제’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주6일근무제’에 맞추어 시행되었던 사회전반의 제도와 의식의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그렇다면 ‘주5일 근무제’ 도입이 여성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

 

우선, 노동생산성의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많은 연구들은 ‘주5일근무제’로 인해 대체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더 나아가 ‘주5일근무제’가 정착되면 상대적으로 여성취업비율이 높은 산업(문화, 관광, 레저 등)이 성장할 것이므로 여성고용이 확대될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주5일근무제’의 시행으로 새로 발생하는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고용조정이 용이한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비정규직은 지금보다 더욱 확대되고, 여성고용의 비정규직화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01년 현재에도 전체 여성근로자의 70.9%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따라서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여성고용의 확대가 고용불안의 고착화, 여성노동의 주변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명목적인 비정규직에 대한 강력한 규제와 실질적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주5일근무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단축이 보다 가족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 확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는 근로시간의 단축이 가사 및 양육노동에 대한 남성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와 같이 남성가장이데올로기와 성별분업이데올로기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근로시간이 길면 길수록 남성이 직장에 있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고, 상대적으로 여성의 가사 및 양육노동에 대한 책임은 강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5일근무제’는 남성에게는 재생산책임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하는 반면,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남성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집안일은 여성의 일이라는 고정관념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휴일의 증가는 여성의 가사노동부담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따라서 ‘주5일근무제’가 여성의 평등한 노동권 확보에 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남녀평등의식 확보 및 가사분담에 대한 정책적 실현이 필요하다.

 

 또한 적극적인 보육정책이 시급하다. 현 정부안에 따르면 ‘주5일근무제’는 공공부문, 금융․보험, 10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11년까지 전사업장에 단계적으로 확대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많은 여성들이 민간사업장, 특히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근로자들에게 ‘주5일근무제’가 전면적으로 적용되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따라서 ‘주5일근무제’ 도입과 동시에 방과후 아동보육시설의 확충 등 보다 보육에 관한 적극적인 정책이 요구된다.

 

최근 ‘주5일근무제’도입이 현실화되면서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주5일근무제’ 도입취지를 상기해 보자. ‘주5일근무제’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와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의 장시간 근로와 그로 인한 직장/가정 양립의 어려움은 전체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떨어뜨림과 동시에 여성의 평등한 노동을 가로막는 장애로 존재했다.

 

그런데 ‘주5일근무제’가 도입된다고 해도 남성들이 가계의 수입을 보전하기 위해 연장근로를 한다면 사실상 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는 미비하고,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고용형태로서 기능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주5일근무제’는 여성고용의 확대 및 그를 위한 고용평등정책과 함께 이루어져야 그 취지에 맞게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공인노무사 정 형 옥 (위더스노무법인)
인크루트] 오영배 jho@withus21.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