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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자격증

[자격증]감정평가사

[ 감정평가사 ]



1. 감정평가사란
감정평가사란 동산이나 부동산등 기타 재산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가격으로 표시하는
재산판정 전문가이다. 공시지가 표준지의 조사평가, 공공용지의 매수 및 토지수용평가,
금융기관 등의 담보물 평가, 경매를 위한 감정평가, 개발부담금 및 토지초과 소유부담금
산정을 위한 땅값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 한다.

2. 시행처 : 한국감정평가업협회 ( 건설교통부 주관 )

3. 제10회 시험일자 : 1999년 7월 예정 < 년간 1회 실시 >

4. 선발인원 : 최소 100명 이상 예정

5. 1998년 제9회 시험정보
가. 시험공고 : 1998년 5월 30일
나. 응시원서 접수 및 교부 : 1998년 6월 8일 - 6월 13일
다. 시험일 : 1차시험 : 98. 7. 5(일)
2차시험 : 98. 8. 23(일)
라. 시험장소 : 서울대학교(1,2차시험 같음)
마. 접수처 : 한국감정평가업협회
바. 합격자발표 및 방법 :
1) 제1차시험 합격자 : 1998년 7월 25일(토)
ARS 700-1924번 자동응답안내(98. 7.25 09:00 - 7.27 24:00),
정부과천청사 및 한국감정평가업협회 게시판
2) 제2차시험 합격자 : 1998년 12월 2일(수)
개별통지(합격자에 한함),관보게재 및 서울신문 공고,
ARS 700-1924번 자동응답안내(98.12. 2 09:00 - 12. 4 24:00),
정부과천청사 및 한국감정평가업협회 게시판

6. 응시자격 :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5조 각호의 1에 결격사유가
없는자로서 시험시행공고일 현재 만 20세 이상인자
( 학력, 경력, 성별 제한 없으며 만 20세 이상 )

7.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접수처 : 한국감정평가업협회
(우편번호 137-131 서울시 서초구 양재1동 145-5 전화 : 02-575-9843-6)
나. 교부처

한국감정평가업협회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가나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대화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중앙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대한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미래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나라감정평가법인
동아감정평가법인
경일감정평가법인
아세아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삼창감정평가법인
제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정일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한국감정원
나라감정평가법인
동국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

서울 서초구 양재1동 145-5
서울 강남구 삼성동 171-2
부산 동구 초량동 1157-5 한국감정원빌딩12층
부산 동래구 명륜동 647-1 동화빌딩 5층
대구 동구 신천동 111 영남타워 15층
대구 수성구 중동 411-4 삼성전자서비스 4층
인천 남구 주안6동 72-2 한국투자신탁 4층
인천 부평구 십정동 418-15 인암빌딩 2층
광주 동구 금남로 2가 20-2 무등빌딩 10층
광주 북구 누문동 78 청암빌딩 3층
대전 중구 선화2동 79-14 유원오피스텔 4층
대전 중구 선화동 280-5 상정빌딩 2층
울산 남구 무거동 299-10 남운프라자오피스텔9층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436 신아빌딩 2층
춘천시 후평1동 728-3
울산 남구 신정동 582-5 농협중앙회 3층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014 현대해상빌딩 9층
원주시 우산동 68-7 한국타이어빌딩 3층
강릉시 옥천동 282-1 제일생명 4층
청주시 상당구 우암동 326-1
천안시 신부동 467-1 대한생명 10층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전북은행본점 16층
전주시 덕진구 서노송동 602-20 신화빌딩 3층
순천시 장천동 56-10 서진1빌딩
목포시 용당동 1081-3 흥국생명 4층
포항시 북구 죽도동 631-12 세운빌딩 4층
창원시 외동 851-1 한국산업단지공단 2층
제주시 이도2동 1176-67 상업은행 2층

575-9843-6
555-1174
051-462-0401-5
051-556-3600
053-754-7642
053-766-8866
032-437-6771
032-428-0428
062-227-4542
062-223-0076
042-252-9517
042-254-2141
052-248-1653
0331-211-5477
0361-52-8338
052-274-8811
0331-39-2626
0371-732-1022
0391-42-8461
0431-68-5100
0417-553-7171
0652-251-2203
0652-232-3311
0661-742-9053
0631-77-5472
0562-82-5456
0551-89-7337
064-22-6872



다. 교부 및 접수방법 :
1) 응시원서는 직접 제출하거나 빠른등기운편을 이용 우송하되, 우송할 경우에는
수취자의 주소(통,반까지 명기), 성명 및 우편번호를 기재하고 우표(빠른등기)를
첨부한 반송용 규격봉투를 동봉하여야 함
(2) 응시원서가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첨부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음
(3) 응시원서는 개별접수(단체접수 불허)하여야 하며, 우송에 의한 경우에는
접수마감일자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함.

8. 시험일시.과목 및 제1차시험 면제대상 :
가. 시험구분 및 과목

구분
시험시간
방법
시험내용

1차
시험

09:30~12:10 (160분)
객관식
5지선택형
과목당
40문항

①민법(총칙,물권) ②경제원론 ③회계학
④부동산관계법규(국토이용관리법,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법률, 도시계획법,
국유재산법, 건축법, 지적법, 부동산등기법)


2차
시험

09:30~11:10 (100분)
논문기입형
과목당
3~4문항

감정평가실무

12:40~14:20(100분)
감정평가이론

15:00~16:40(100분)
감정평가 및 보상법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 제1차시험의 회계학 과목과 제2차시험의 감정평가실무과목의 시험에서는 시험응시자가
임의로 자료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는 전자계산기 사용이 가능함.


나. 제1차시험 면제대상자
1) '98년 시행 제9회 감정평가사시험 1차시험에 합격한 자
2)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형 제1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관에서
제 1차시험시행 전일 현재 5년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 반드시 시험시행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에서 정한기관
면제대상기관
면제대상업무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업협회

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포함)
감정평가사무소
(개인,합동)
한국감정평가업협회

감정평가에 관한 조사,
연구 등 보조업무
(단순노무업무 제외)


감정평가업무를
지도 또는 감독하
기관
-건교부 및
그 소속기관
-감사원

-토지수용 및 용지보상
-감정평가사 지도, 감독
-공시지가 및 개별지가 운영
-택지소유상한제 및 개발 부담금제 운영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국유재산 관리기관
재경원
국유재산의 관리업무

과세시가표준액을
조사, 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동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기관

-행정자치부
-국세청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감사원

-과세시가표준액의 조사, 결정
-기준시가의 조사, 결정
-공시지가의 조사, 결정
-위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9. 제출서류
가. 감정평가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소정양식) 1부
나. 사진2매(응시원서 제출전 3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3cmX4cm)을
응시원서에 붙임)
다. 제1차시험 경력면제대상자(위 4항 나목의 2)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원서 접수시 경력입증서류 1부
라. 응시수수료 30,000원(1998년도, 우편접수시 우체국소액환 동봉)

10.합격기준
가. 제 1차시험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나. 제 2차시험 :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단,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가 100명에 미달할 경우에는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100명을 합격자로 결정

11.시험관련 문의처
한국감정평가업협회 02) 575-9843-6
건설교통부 토지국 지가제도과 02) 504-9127

12.관련학과(부동산과) 설치 전문대학
대구전문대학 053) 311-6001
신일전문대학 053) 754-0361
명지실업전문대(주.야) 02) 300-1114
군산실업전문대(주.야) 0654) 60-9114
서일전문대학 02) 433-0015

13.시험 관련 정보
가. 1997년 제 8회 시험의 응시자는 4400명, 제1차 시험 합격자는 630명,
최종합격자는 101명 이였다.
나. 이전의 토지평가사와 공인감정사가 89년 감정평가사로 일원화되었다.
다. 시험 합격후 수습기간을 거쳐야 정식자격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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