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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자격증

[자격증]세무사

[ 세무사 ]

1. 세무사
세무사는 세무에 관한 전문 변호사로서, 납세의무자의 위촉에 의하여 조세에
관한 신고(신고를 위한 기장업무 포함), 신청 및 청구(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신판청구 포함)의 대리와 상담을 하는 자이다.

2. 시행처 : 재정경제부 세무사자격시험위원회
세무공무원 교육원(0331) 250-2272

3. 시험공고 : 재정경제부공고 제99-20호 (1999년 3월 10일)

4. 시험일시 : <년간 1회 실시>
가. 제 1차 시험 : 1999. 4. 25(일)
나. 제 2차 시험 : 1999. 6. 27(일)

5. 선발예정인원 : 350명

6. 응시자격
세무사법 제4조의 결격사유(기준일: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가 없어야 하며, 같은
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그 기간동안 응시할 수
없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1부
나. 사진(응시원서 제출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
원판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3.5cm X 4.5cm) 2매
다. 응시수수료 :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라. 국세행정경력증명서와 공무원인사기록카드사본 각1부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1항 및 제2항 해당자에 한함

8. 시험과목 및 방법(세무사법시행령 제1조)

구 분
시험시간
과 목
출 제 범 위
시험방법

제1차
시험
1교시
10:00~12:00
재정학
 
객관식
필기시험

회계학개론
 

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 법률


2교시
12:20~13:40
상 법
회사편


영 어
 

제2차
시험
90분
세법학1부
세법학총론(국세기본법),
직접세제(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주관식
필기시험

90분
세법학2부


간접세제(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지방세제(지방세법. 다만,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에 한한다),
조세감면제도(조세특례제한법)


120분
회계학
부기, 재무제표론, 원가회계, 세무회계



9.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시험시행 일정

구 분
교부
접수기간
시험일자
시험장소
합격자
발표

제1차
시험
3.15(월)

3.20(토)
4. 25
(일요일)
대원학원 : 대원고등학교, 대원중학교,
대원외국어고등학교, 대원여자고등학교
(서울특별시 광진구 중곡동 산 3-18)

5. 24(월)
대한매일에 공고


제2차
시험

6. 27
(일요일)
제1차시험 합격자 발표시 대한매일에
공고

10. 30(토)


10.합격자 결정
가. 제1차시험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자 중에서 시험성적과 응시자수를
참작하여 전과목 총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나. 제2차시험
매과목 100점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득점자 중
시험위원회에서 정한 전과목 평균점수 이상을 득점한 자
를 공고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안에서 결정

11.시험의 일부면제
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회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함
나. 세무사법 제5조의 2 제1항 해당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하고 같은 조 제2항 해당자는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중 세법학1부와 세법학2부를 면제함
다. 시험의 일부면제는 응시원서 접수시 일부면제사항을 기재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고 "나"호의 국세행정종사경력기간 계산은 휴직 등으로 실제 국세행정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임시직.고용직.기능직 및 관재국 근무기간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12.시험관련 문의처
세무공무원교육원 서무과 고시계(0331-250-2271~2)
한국세무사회 02) 521-9451

13.교육기관 및 문의처
세무대학 0331) 40-1212 02) 762-1201
거제전문대학 0558) 680-6675-7
경북실업전문대(주.야간) 053) 810-9200
경북전문대 0572) 33-7082
경주전문대 0561) 749-5555
군산실업전문대 0654) 60-9114


14.시험관련정보
가. 세무사 자격시험은 세무사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나.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다. 1997년 현재 3,112명이 검정에 합격했다.
라. 세무사는 개인사무실, 세무법인, 일반기업체에 종사하는데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

15.1999년도 시험 정보
가. 응시원서 교부.접수 기간 : 3.15(월) - 3.20(토)[1, 2차 동일]
나. 응시원서 교부.접수 및 응시표 교부장소
1) 교부 및 접수처
남대문 세무서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 60-6 ☎ 397-0200
중부지방국세청 :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2동 388-6 ☎ 224-9200
경인지방국세청 : 수원.팔달구 인계동 1015-3 벽산그랜드빌딩 ☎ 229-4200
대전지방국세청 :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동 282-1 ☎ 620-3200
광주지방국세청 :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627-7 ☎ 2370-5200
대구지방국세청 : 대구광역시 북구 침산3동 402-1 ☎ 3501-200
부산지방국세청 : 부산광역시 동래구 연산9동 243-13 ☎ 750-7200
2) 접수방법
* 응시원서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송 하되
우송할 때에는 수신인의 주소, 성명 및 우편번호가 기재된 반신용
규격봉투(등기료상당 우표 첨부)를 동봉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자 소인분까지 유효함.
*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은 동일한 기간내에 동일 원서에 의하여 접수하고 금회
제1차시험의 합격자가 제2차시험에 응시할 때도 제1차시험 응시표를 계속 사용함.
3) 응시표교부 : 응시원서 접수처에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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