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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자격증

[자격증]공인노무사

[ 공인노무사 ]



1. 공인노무사란
공인노무사는 노.사.정의 중립적인 위치에서 개별근로자나 노동조합의 권리 구제에
대한 대리업무와 사업장의 노무관리 진단 및 노동쟁의의 발생시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바 그 직무수행에 책임성과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대리제도로 인정되고 있다.

2. 시행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3. 시험일자 : 1999년 6월 27일(일) 제8회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1차시험 실시 (년간 1회)
(시험일정에 대한 내용은 아래 11. 1999년도 시험 정보 참고)

4. 응시자격 :
가. 공인노무사법 제4조 각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다만, 응시자격 기간계산은 1차시험 시행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나. 2차시험은 당해 1차시험 합격자 및 1998년도 제7회 1차시험 합격한 자
다. 3차시험은 2차시험 합격한 자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통 : 공단에서 배포하는 소정양식으로 작성
나. 사진 1매 : 접수일전 6개월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3.5cm X 4.5cm)을 응시원서 소정판에 붙임
다. 응시수수료 : 접수기간중 응시원서에 1만원의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접수처에 납부
라. 공인노무사법 제3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한
경력증명서 제출

6. 시험과목 및 방법

구분

시험과목

출제범위

시험방법


1차시험

노동법(1)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선원법,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 포함

객관식
선택형


노동법(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 포함


민 법

총칙편, 채권편


경제학원론

 


영 어

 


2차시험






노동법(1)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 포함

논문형

주관식
단답형


노동법(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위원회법,
노동법의 기본이념 등 총론부분 포함


인사노무
관 리 론









경영조직론
노동경제학
행정쟁송법
중 1과목

행정쟁송법의 경우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중 행정쟁송 관련사항


3차시험

면 접

 

면접시험



7. 합격자 결정
매과목 100점 만점에 40점이상을 취득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하면 합격
1999년도 시험부터 절대평가제로 바뀌었음

8. 시험관련 문의처
공단본부 검정국 검정계획부 (02)3271-9203
서울,경인 지역본부(02)3273-9651∼4
영남지역본부 (051)620-1910, 1920
호남지역본부 (062)970-1701∼2
충청지역본부 (042)624-8811∼3
대구지방사무소 (053)586-7601∼3


9. 기타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다. 응시자는 시험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대기하여야 합니다.
라. 응시자는 시험장에 반드시 신분증, 응시표, 싸인펜, 흑색볼펜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마. 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시험을 무효로 하고 5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합니다.
바.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의거 1,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은 매과목 100점
만점에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로 합니다.
사. 합격자발표 및 시험장소, 기타 문의사항은 원서접수처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 않습니다.
아. 합격자발표 자동응답전화(ARS) 이용 안내
- 지역번호없이 700-2009번 이며 발표일로부터 4일간 안내합니다.

10.기타
가.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은 공인노무사법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나. 공인노무사 자격취득자는 98년 4월 현재 273명이 시험에 합격했으며,
369명이 경력으로 자격을 취득해 642명이 자격을 취득했다.
다. 합격자는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6개월간(직무수습 1주, 사무수습 5개월)의 실무수습을
받아야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정식으로 받게된다

11.1999년도 시험 정보
가. 시험일자.장소 및 합격자발표


구분

원서접수

시험일시

합격자발표

시험장소(시행지역)


1차시험

'99. 5. 10
~
'99. 5. 14

'99. 6. 27(일)

'99. 7. 12

서울경인지역본부(서울3273-9651/4)
충청지역 본부(대전 624-8811/3)
영남지역 본부(부산 620-1910)
호남지역 본부(광주 970-1701/3)
대구지방사무소(대구 586-7601/3)


2차시험

'99. 7. 25(일)

'99. 8. 30

서울경인지역본부내 상설검정장


3차시험

'99. 9. 15(수)

'99. 9. 30

한국산업인력공단 본부
10층 강당



나. 시험시간


구 분

시험과목

시험시간

비 고


1차시험

5 과목

09:30 ~ 11:35 (125분)




2차시험

노동법(1)
노동법(2)
인사노무관리론
선택과목

09:00 ~ 10:40 (100분)
11:00 ~ 12:40 (100분)
13:40 ~ 15:20 (100분)
15:40 ~ 17:20 (100분)

중식 : 12:40 ~ 13:40 (60분)


3차시험

면 접

08:30 까지 출석



※ 1,2,3차시험 응시원서접수는 동일기간에 접수하며 시험장소는 원서접수시 안내할 것
이며 합격자 발표 등 별도의 신문공고를 하지않음

다. 원서교부 :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교부
라. 접수기간 : 1999년 5월 10일(월) - 5월 14일(금) 09:00 ~ 18:00
마. 원서교부 및 접수장소

- 공단 4개 지역본부 및 14개 지방 사무소

사무소명

주 소

전화번호


서울경인지역본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370-4

3273-9651~4


충청지역본부

대전광역시 동구 용전동 143-18

624-8811~3


영남지역본부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 546-2

620-1910,20


호남지역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958-18

970-1701~3


서울동부지방사무소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415-7

2242-6140~4


서울남부지방사무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38-32

876-8322~4


대구지방사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갈산동 971-1

586-7601~3


인천지방사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25-1

818-2181~3


경기지방사무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80-17

253-1915~7


강원지방사무소

강원도 춘천시 온의동 65-32

254-6690,6992


충북지방사무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 1121

272-8141~3


충남지방사무소

충남 천안시 성정동 927

576-6781~3


전북지방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덕진2가 114-2

254-0477,6010


전남지방사무소

전남 순천시 장천동 176-1

712-4051~2


울산지방사무소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동 19-9

276-9031~2


경북지방사무소

경상북도 안동시 평화동 71-83

855-2121~3


경남지방사무소

경상남도 창원시 중앙동 105-1

285-4001~3


제주지방사무소

제주도 제주시 일도2동 361-22

723-0701~2



바. 원서접수 방법
1)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접수도 가능
(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하며, 반드시 받는사람 주소,
성명을 기재한 반신용봉투에 등기우표를 첨부하여 우송하여야 함)
2) 1차 및 2차시험의 시험면제 또는 시험과목의 일부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응시
원서 접수시 일부면제 사항을 기재한 응시원서를 제출한 자에 한함
사. 시험의 일부면제자(시행령:제7조 해당자) 제출서류 해당서식(시행규칙 제3조)

1. 별지 제5호서식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별표1의 노동관계법령의 시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공무원 또는 해양수산부('96. 8. 7이전 해운항만청 포함) 소속
선원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 해당자

2.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조합원 100인 이상인 단위노동조합, 산업별 연합단체 또는 총 연합단체인 노동
조합에서 노동조합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해당자

3. 별지 제8호서식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해당자

4. 별지 제9호서식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용자 단체에서 회원업체의 노무관리 지도업무 전담자로
근무한 경력 해당자

5. 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별지 제45호서식
공인노무사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공무원의 경력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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