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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자격증

[자격증]기술지도사

[ 기술지도사 ]



1. 기술지도사란
기술지도사는 전문기술을 가지고 기술개발과 기술습득이 어려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생산현장에서 제품생산에 관계되는 기술의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에 대한 해결책과 개발에 관한 지도업무를 수행하며 중소기업에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해 주고 새로운 기술을 교육 시키는 일도 포함된다.

2. 시행처 :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569-8121~3)

3. 시험일시 < 년간 1회 실시>
가. 제1차시험 : 99. 5.30(일요일)
나. 제2차시험 : 99. 7.11(일요일)

4. 시험과목 및 시험방법

구분
시험방법
시험시간
시험과목

제1차시험
객관식
09:00~10:30
10:40~12:10

중소기업론(중소기업관련법령포함), 영어
[필수] 공업기술개론
[선택] 기계설게, 일반금속재료, 전기전자공학,섬유공학,
일반화학, 정보처리, 생산관리(품질관리 포함) 중 1과목

제2차시험
주관식
10:00~11:30

[선택]
① 기계분야 :기계공작법,재료역학,유체기계,
건설기계 중 1과목
② 금속분야 : 철야금,비철야금,금속가공 중 1과목
③ 기전자분야 : 전기기기,전기전자재료,
공업계측제어 중 1과목
④ 섬유분야 : 섬유원료,제포,염색가공, 봉제 중 1과목
⑤ 화공분야 : 유기공업화학,무기공업화학 중 1과목
⑥ 생산관리분야 : 원가관리,생산계획 중 1과목
⑦ 정보처리분야 : 정보처리,전자계산기조작 중 1과목



※ 지도사 등록증의 지도분야는 제2차시험 선택분야에 따른다.

5. 응시자격
가. 제1차시험 : 공무원 임용요건에 결격사유가 없는자
나. 제2차시험 : 제1차 시험합격자 및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자

6. 응시원서 교부.접수처 및 시험장소
가. 원서접수기간 : 2.25(목) - 4.28(수)
나. 응시표교부 : 5.10(월) - 15(토)
다. 접수처 : 본회 사무처(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8 허바허바빌딩 4층)
라. 시험장소 : 응시표 교부시 지정
마. 합격자발표
- 1차 합격자 발표 : 6. 4(금)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2차 합격자 발표 : 7.20(화) 한국경제신문에 공고 및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7. 합격기준
가. 제1차시험 : 매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매과목 40점이상
평균 60점이상 취득자
나. 제2차시험 :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60점이상 취득자

8. 시험의 일부면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차시험을 면제한다.
가. 직전년도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시험에 불합격한자
나.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양성과정 이수자
다.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이 경우 "나"목 내지 "사"목의 경력은 학위취득후 또는 자격취득후의 해당분야에서의
경력을 말하고, 자격의 정지,휴직 등의 기간은 근무경력기간에서 제외)
1)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 및 기능장
2) 경영.경제분야 또는 자연과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에서 3년이상 전공분야에 관한
강의 경력이 있거나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기관에서 3년이상 경영지도 또는
기술지도에 관련되는 근무경력이 있는자
3)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과정을 설치한 대학원에서 중소기업분야를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전공분야에 관한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1급으로서 7년이상, 기능사 1급으로서 11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5)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로서 5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자
6) 정보처리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5년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자
7) 정보처리분야의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에 관한 7년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자

※ 특기사항 :
1차시험 면제자는 자격증 종목에 해당하는 제2차시험 과목에 한해 응시할 수 있다.

9.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응시원서 교부처에서 교부하는 소정양식)
나. 사진 2매(최근 6개월이내 촬영분 탈모상반신 3cm×4cm)
다. 시험의 일부면제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학위증 또는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라. 응시료 : 제1차시험 : 50,000원
제2차시험 : 30,000원(1차시험 합격자 제외)
마. 문의처 :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총무부 TEL : 569-8121-3

10.교육기관 및 문의처
중소기업청 기술지도과 02)503-7921
중소기업진흥공단 02) 783-9611
한국경영기술컨설턴트협회 02) 569-8122


11.시험관련정보
가.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실시하고 있다.
나. 기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당분야에서 기술을 익히고 기사자격을
따고 실무경험을 익히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다.
다. 1997년도 현재 자격취득자수는 3,156명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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