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았던 시절은 끝났다.-
마셜의 경제학이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로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의<좋았던 시절>을 무대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피구의 경제학은 1차 세계대전 종료 전후의 <기울어가는 시절>을 무대로 하고 있다. 기울어가기 시작하던 영국의 경제는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에게 완전히 주인공 자리를 내주게 되었고, 자국 내의 노동자 계급에게 희생을 강요하였다. 피구의 시대는 경제학에 다른 것을 요구하였다. 어떻게 분배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기울어가는 이 사회를 다시 행복한 시절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답해야 하는 것이다. 피구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답하여 1920년 『후생경제학(Economics of Welfare)』을 발표한다.
피구는 후생의 문제를 공리주의 전통에 따라서 생각하였다. 경제정책의 목표는 사회전체의 복지, 곧 후생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데 있으며 이것은 개개인이 누리는 효용의 총합과 같다는 것이다. 그 유명한 명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기준으로 생각해볼 때 이 후생의 총합을 늘리는 것이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용의 총합을 극대화할 것인가? 피구는 효용은 측정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계산해 내는 일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대신 총 효용을 나타내는 지표를 극대화하는 것을 생각해 냈다.
-어떻게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할 것인가-이제 피구의 등산로를 따라가 보자.
(1) 총 후생 중 <화폐라는 측정 척도에 관련시킬 수 있는 부분>을 특히 <경제적 후생>이라고 정의
(2) 총 후생은 경제적 후생과 거의 같으므로 이제부터는 이 경제적 후생에 한정하여 생각한다.
(3) 경제적 후생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국민 분배분(=국민소득)이다.
(4) 그러므로 국민 분배분(=국민소득)을 극대화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목표이다.
그러면 국민소득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피구는 그러기 위해선 국민 분배분의 최대, 국민 분배분의 균등, 국민 분배분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국민소득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국민 분배분의 균등-
피구는 국민 분배분을 최대화하는 것이 동시에 사회성원의 만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즉 놀부의 돈 100만원과 흥부의 돈 100만원이 갖는 한계효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놀부가 그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흥부도 지나치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다시 말해 사회구성원들의 기질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보자면 부자인 놀부의 100만 원보다는 당장 굶어죽게 생긴 흥부의 돈 100만원이 갖는 한계효용이 훨씬 크다. 우리는 놀부에게 갈 100만원을 흥부에게 줌으로써, 즉 별로 크지 않은 희생을 통해 굉장히 큰 만족을 얻어냄으로써 사회 전체의 후생의 크기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셜의 경제학이 빅토리아 여왕의 시대로부터 1차 세계대전까지의<좋았던 시절>을 무대로 하고 있는 데 반하여, 피구의 경제학은 1차 세계대전 종료 전후의 <기울어가는 시절>을 무대로 하고 있다. 기울어가기 시작하던 영국의 경제는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미국에게 완전히 주인공 자리를 내주게 되었고, 자국 내의 노동자 계급에게 희생을 강요하였다. 피구의 시대는 경제학에 다른 것을 요구하였다. 어떻게 분배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기울어가는 이 사회를 다시 행복한 시절로 되돌릴 수 있을 것인가에 답해야 하는 것이다. 피구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답하여 1920년 『후생경제학(Economics of Welfare)』을 발표한다.
피구는 후생의 문제를 공리주의 전통에 따라서 생각하였다. 경제정책의 목표는 사회전체의 복지, 곧 후생의 총합을 극대화하는 데 있으며 이것은 개개인이 누리는 효용의 총합과 같다는 것이다. 그 유명한 명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기준으로 생각해볼 때 이 후생의 총합을 늘리는 것이 좋은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효용의 총합을 극대화할 것인가? 피구는 효용은 측정 가능하다고 믿고 있었지만, 이를 제대로 계산해 내는 일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대신 총 효용을 나타내는 지표를 극대화하는 것을 생각해 냈다.
-어떻게 경제적 후생을 극대화할 것인가-이제 피구의 등산로를 따라가 보자.
(1) 총 후생 중 <화폐라는 측정 척도에 관련시킬 수 있는 부분>을 특히 <경제적 후생>이라고 정의
(2) 총 후생은 경제적 후생과 거의 같으므로 이제부터는 이 경제적 후생에 한정하여 생각한다.
(3) 경제적 후생을 객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국민 분배분(=국민소득)이다.
(4) 그러므로 국민 분배분(=국민소득)을 극대화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목표이다.
그러면 국민소득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피구는 그러기 위해선 국민 분배분의 최대, 국민 분배분의 균등, 국민 분배분의 안정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질 때 국민소득이 극대화된다는 것이다.
-국민 분배분의 균등-
피구는 국민 분배분을 최대화하는 것이 동시에 사회성원의 만족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하였다.
즉 놀부의 돈 100만원과 흥부의 돈 100만원이 갖는 한계효용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전제되어야 할 것은 놀부가 그렇게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고 흥부도 지나치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다시 말해 사회구성원들의 기질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전제에서 보자면 부자인 놀부의 100만 원보다는 당장 굶어죽게 생긴 흥부의 돈 100만원이 갖는 한계효용이 훨씬 크다. 우리는 놀부에게 갈 100만원을 흥부에게 줌으로써, 즉 별로 크지 않은 희생을 통해 굉장히 큰 만족을 얻어냄으로써 사회 전체의 후생의 크기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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