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시장의 개혁
1. 노사정 위원회의 합의사항(02-06)
(1) 고용조정(정리해고)제 즉시 시행
0 정리해고 2년 유예 삭제
* 기업주는 ▲우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대상자 선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토록 하며 ▲ 해고 60일전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 및 협의와 노동부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기업주의 재고용 노력 역시 의무화.
* 정리해고 전 해고회피 노력의무화
* 신규 채용 시 해고근로자 우선 채용(해고자 리콜제도)
0 경영악화 방지 위한 기업 인수. 합병(M&A) 정리 해고 시 60일전 노동부 신고
0 근로자 파견제는 전문기술직의 경우 포지티브식으로, 단순업무직은 네거티브식
* 파견제 대상업무를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허용업무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단순업무 분야에 대해선 금지되는 직무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정
*노총: “파견근로 확대는 해당직종의 정규노동자를 파견 노동자로 대체해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할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반노동자적 정책이며, 최근의 실업대책과도 상반되는 이율배반"
(2) 고용 안정 및 실업대책
0 실업대책기금 5조원 조성
* 정부가 제시한 실업대책 재원 4조 4천억 원을 5조원으로 확충키로 하고, 정부가 연기금을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5조 삭제문제와 의료보험 통합 및 확대적용 문제는 올해 중 새 정부가 입법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0 해고/실직자에 대해 주택상환자금 의료비 학자금 등 금융혜택 제공
0 실직자에 대해 1년간 전 직장에서 의료보험혜택 제공
0 근로시간위원회 올 상반기 중 구성
0 퇴직근로자에 대한 사내복지시설 일정기간 동안 제공
0 공공분야 채용 등을 통해 5만여 명 규모 고용창출
0 실업률에 따라 고용 보험료율 상향 조정
(3) 대기업개혁
0 상호지급보증 규제강화
0 우리 사주 제 민주적 운영 보장
0 결합재무제표 조기도입
0 대표 소송권 및 장부열람권 행사요건 완화
0 대기업총수, 기조실 경영책임 부과
(4) 사회보장제도
0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임금채권보장기금제)
0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통합방안 강구
0 사회보험 관련 위원회에 노사관계자 참여 확대
(5) 물가안정
0 98년 물가상승률 9% 이내 억제, IMF 추후 협의과정에서 노사 의사 반영
0 공공요금 조정에 근로자 소비자대표 참여
(6) 공무원/교원노조
0 99년 7월부터 교원노조 허용
0 99년 1월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 가능
(7) 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노사관계
0 일방 단협 해지 사전통보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0 노조정치활동 보장 올 상반기 중 개정(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0 사회보장, 의보통합 일원화
0 실업자에 대해 초 기업 단위 노조 자격 인정(산별 단위 허용)
* 지역별, 업종별 노조가입은 허용
0 지방노동관서의 노동행정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8) 국민대통합 방안
0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복권
* 구속노동자의 석방과 사면·복권 문제는 김 당선자에게 건의하는 선에서 절충
0 올 상반기 중 경제청문회 개최
0 부패 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의 조속한 제정 및 관련법 개정
(9) 경제위기 극복
0 사교육비 절감 방안 마련
0 정부조직 통/폐합, 예산절감 노력
0 행정규제 완화, 기업부담 경감
(10) 미합의 쟁점
0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비롯한 기업경영투명성 제고 관련 일부 사항
0 노동계가 요구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규정 삭제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가 반대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차 과제로 넘겼다.
0 고용보험요율 상향 조정 및 적용대상 확대 등 일부 고용안정대책, 민주적 노사관계 재정립 등도 2차 과제로 계속 논의
* 기타 현대 자동차 파업과 관련(07-23)
김원기 노사정 위원장과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 민주노총 김영대부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정 3자협상을 끝낸 뒤 기자회견을 갖고“금융·공공부문 구조조정과 현대자동차 등의 정리해고 문제를 제외한 8개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 이날 합의된 사항은 ▲경제청문회 개최 ▲부당노동행위 근절 ▲ 퇴출금융기관 노동자 고용 및 생계대책 마련 ▲55개 퇴출기업 노동자 고용대책 마련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종합적 실업대책 마련 ▲파업관련자 사법처리 최소화 ▲노사정위원회 위상강화 등
2. 정부의 정책
(1) 방향
0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임금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
0 취업 알선망 등 노동시장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노동이동의 원활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
0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
(2) 실적
0 고용 조정제: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노동력이 자유로이 진입.퇴출할 수 있도록 고용조정제 도입('98.2 근로기준법 개정)
- M&A를 포함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조정
-합리적인 고용조정관행 정립 및 근로자 파견제 허용업무 결정 등 파견근로제의 내용을 확정('98. 7 시행)
0 파견근로제: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파견 근로제 도입('98.2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근로자파견을 허용
0 고용정보망: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인적자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고 고용정보 전산망을 확대하여 구인.구직을 효과적으로 연계
- 구인.구직 정보외에 직업훈련 등 고용관련 정보를 D/B화 하는 등 통합체계 구축
- 직업소개와 직업훈련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민간 종합인력개발 사업의 허용을 추진
0 직업훈련제도의 개선: 기업의 자율적인 훈련을 유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하고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일원화('97.12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제정, '99.1 시행 예정)
- 산업계가 요구하는 직종과 능력에 부응하는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공급자 위주의 훈련체제에서 수요자 위주의 훈련 체제로 전환
- 훈련생에게 훈련기관 선택권을 부여하여 훈련기관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Voucher)"제도 도입('98 하반기중시범실시)
- 민간훈련에 대한 규제완화와 훈련기관간 경쟁 촉진
0 영세 시업장 근로자 보호
-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적용을 5년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자 주택공급규모를 확대하고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확충
3. 경제분석
* 강의 자료인 " 노사관계법의 경제분석."을 참고하시오.
1. 노사정 위원회의 합의사항(02-06)
(1) 고용조정(정리해고)제 즉시 시행
0 정리해고 2년 유예 삭제
* 기업주는 ▲우선 해고회피 노력을 다하도록 하고 ▲대상자 선정에서 성차별을 금지토록 하며 ▲ 해고 60일전 근로자대표에 대한 통보 및 협의와 노동부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고 ▲기업주의 재고용 노력 역시 의무화.
* 정리해고 전 해고회피 노력의무화
* 신규 채용 시 해고근로자 우선 채용(해고자 리콜제도)
0 경영악화 방지 위한 기업 인수. 합병(M&A) 정리 해고 시 60일전 노동부 신고
0 근로자 파견제는 전문기술직의 경우 포지티브식으로, 단순업무직은 네거티브식
* 파견제 대상업무를 ▲전문적인 지식. 기술.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선 허용업무를 열거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단순업무 분야에 대해선 금지되는 직무를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규정
*노총: “파견근로 확대는 해당직종의 정규노동자를 파견 노동자로 대체해 고용불안을 심화시킬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파견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은 고용안정을 도모해야 할 정부의 직무유기이자 반노동자적 정책이며, 최근의 실업대책과도 상반되는 이율배반"
(2) 고용 안정 및 실업대책
0 실업대책기금 5조원 조성
* 정부가 제시한 실업대책 재원 4조 4천억 원을 5조원으로 확충키로 하고, 정부가 연기금을 자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5조 삭제문제와 의료보험 통합 및 확대적용 문제는 올해 중 새 정부가 입법을 추진한다는 데 합의했다.
0 해고/실직자에 대해 주택상환자금 의료비 학자금 등 금융혜택 제공
0 실직자에 대해 1년간 전 직장에서 의료보험혜택 제공
0 근로시간위원회 올 상반기 중 구성
0 퇴직근로자에 대한 사내복지시설 일정기간 동안 제공
0 공공분야 채용 등을 통해 5만여 명 규모 고용창출
0 실업률에 따라 고용 보험료율 상향 조정
(3) 대기업개혁
0 상호지급보증 규제강화
0 우리 사주 제 민주적 운영 보장
0 결합재무제표 조기도입
0 대표 소송권 및 장부열람권 행사요건 완화
0 대기업총수, 기조실 경영책임 부과
(4) 사회보장제도
0 체불임금과 체불퇴직금을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임금채권보장기금제)
0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 보험 통합방안 강구
0 사회보험 관련 위원회에 노사관계자 참여 확대
(5) 물가안정
0 98년 물가상승률 9% 이내 억제, IMF 추후 협의과정에서 노사 의사 반영
0 공공요금 조정에 근로자 소비자대표 참여
(6) 공무원/교원노조
0 99년 7월부터 교원노조 허용
0 99년 1월부터 공무원직장협의회 가능
(7) 노동기본권 보장 등 민주적 노사관계
0 일방 단협 해지 사전통보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0 노조정치활동 보장 올 상반기 중 개정( 노조의 정치자금 기부 허용)
0 사회보장, 의보통합 일원화
0 실업자에 대해 초 기업 단위 노조 자격 인정(산별 단위 허용)
* 지역별, 업종별 노조가입은 허용
0 지방노동관서의 노동행정업무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8) 국민대통합 방안
0 구속노동자 석방 및 사면복권
* 구속노동자의 석방과 사면·복권 문제는 김 당선자에게 건의하는 선에서 절충
0 올 상반기 중 경제청문회 개최
0 부패 방지법 자금세탁방지법의 조속한 제정 및 관련법 개정
(9) 경제위기 극복
0 사교육비 절감 방안 마련
0 정부조직 통/폐합, 예산절감 노력
0 행정규제 완화, 기업부담 경감
(10) 미합의 쟁점
0 근로자의 경영참여를 비롯한 기업경영투명성 제고 관련 일부 사항
0 노동계가 요구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처벌규정 삭제에 대해 정부와 경영계가 반대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차 과제로 넘겼다.
0 고용보험요율 상향 조정 및 적용대상 확대 등 일부 고용안정대책, 민주적 노사관계 재정립 등도 2차 과제로 계속 논의
* 기타 현대 자동차 파업과 관련(07-23)
김원기 노사정 위원장과 한국노총 박인상 위원장, 민주노총 김영대부위원장은 23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노정 3자협상을 끝낸 뒤 기자회견을 갖고“금융·공공부문 구조조정과 현대자동차 등의 정리해고 문제를 제외한 8개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 이날 합의된 사항은 ▲경제청문회 개최 ▲부당노동행위 근절 ▲ 퇴출금융기관 노동자 고용 및 생계대책 마련 ▲55개 퇴출기업 노동자 고용대책 마련 ▲삼미특수강 고용승계 ▲종합적 실업대책 마련 ▲파업관련자 사법처리 최소화 ▲노사정위원회 위상강화 등
2. 정부의 정책
(1) 방향
0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임금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인적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
0 취업 알선망 등 노동시장의 인프라를 확충하여 노동이동의 원활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
0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하는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 효율성 제고
(2) 실적
0 고용 조정제: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노동력이 자유로이 진입.퇴출할 수 있도록 고용조정제 도입('98.2 근로기준법 개정)
- M&A를 포함하여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을 경우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쳐 고용조정
-합리적인 고용조정관행 정립 및 근로자 파견제 허용업무 결정 등 파견근로제의 내용을 확정('98. 7 시행)
0 파견근로제: 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원활화를 위해 파견 근로제 도입('98.2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근로자파견을 허용
0 고용정보망: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인적자원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부문의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고 고용정보 전산망을 확대하여 구인.구직을 효과적으로 연계
- 구인.구직 정보외에 직업훈련 등 고용관련 정보를 D/B화 하는 등 통합체계 구축
- 직업소개와 직업훈련을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민간 종합인력개발 사업의 허용을 추진
0 직업훈련제도의 개선: 기업의 자율적인 훈련을 유도하기 위하여 직업훈련의무제도를 폐지하고 고용보험의 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일원화('97.12 근로자 직업훈련촉진법 제정, '99.1 시행 예정)
- 산업계가 요구하는 직종과 능력에 부응하는 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공급자 위주의 훈련체제에서 수요자 위주의 훈련 체제로 전환
- 훈련생에게 훈련기관 선택권을 부여하여 훈련기관간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훈련바우처(Voucher)"제도 도입('98 하반기중시범실시)
- 민간훈련에 대한 규제완화와 훈련기관간 경쟁 촉진
0 영세 시업장 근로자 보호
-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적용을 5년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영세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강화.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근로자 주택공급규모를 확대하고 근로자 자녀 장학기금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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