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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정부의 경제정책, 불공정 거래와 경제규제

정부의 경제정책


불공정 거래와 경제규제


1. 시장경제와 정부개입


(1) 시장의 자율적 질서에 대한 비판


0 마르크스 경제학과 급진주의 경제학

- 소득분배의 악화: 빈익빈 부익부

- 근로자의 착취(exploitation)

- 공해

- 소비자 보호


0 케인즈 경제학

- 시장에 의한 조정의 실패(co-ordination failure): 실업과 장기적 불황


0 후생경제학

- 경제적 효율성: 파레토 효율성

- 시장의 실패: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공공재, 외부성, 자연독점)


(2) 정부의 시장 개입


0 시장에 대한 오해와 자율적 노력에 대한 불신

- 공동체(가족, 이웃)적 정서(사랑, 양보, 계획)로 시장질서(경쟁, 무차별)를 이해하는데서 발생

- 소득분배: 시장의 경쟁은 초과이윤의 획득을 어렵게 하여 소득 격차를 줄이는 경향. 소득격차는 경쟁의 제한에서 발생.

- 근로자의 착취: 근로자의 이익은 노동조합이 아닌 기업간 경쟁이 보호

- 공해: 재산권의 부재에서 발생

- 소비자 보호: 시장을 통한 경쟁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최선의 길

- 민간에 의한 공공재의 공급: 공원, 경찰서비스

- 독점: 사적 독점과 선택 가능한 대안(공기업, 독점기업 규제)의 비교. 사적 독점의 장기적 효율성.

0 공리주의의 영향

- 다수의 이익을 위한 정부개입은 정당하며 소수의 피해는 불가피

0 정부개입의 비용의 과소평가

- 행정 비용 및 관리 비용

-정치논리의 개입: 정치적 영향력이 큰 집단을 위한 경제규제. rent-seeking activity.

- 정부개입의 비가역성(irreversibility)

0 정부의 실패

- 불완전한 시장과 불완전한 정부의 선택

- 최악의 시장이 최선의 정부보다 나은 것(Buchannan): 최악의 시장에서도 개인은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최선의 정부라하더라도 개인은 누구나 권리를 위협받게 됨.


2. 한국의 공정거래법


(1)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1) 정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기준


최근 1년간 국내총공급액이 300억이상인 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CR1이 50% 이상인 경우. CR3가 0.75이상인 경우( 단 0.1 미만인 자는 제외). (시행령 3조 1항). 국내 총공급액= 총출하액-수출액+수입액-간접세( 시행령 3조 2항)


2) 행위규제:


0 가격 남용

0 출고조절

0 사업활동 방해

0 진입 방해

0 경쟁제한, 소비자의 이익저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하는 행위. 판매량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경우. 타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 새로운 경쟁 참여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 기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제한.


- 부당한 가격의 결정 기준: ( 시행령 6조 1항)

i) 가격이 수급의 변동이나 비용의 변동에 비해 현저히 상승하거나 하락이 근소한 경우

ii) 당해 업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정당한 이유없이 과다하게 지출.

iii) 2이상의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가격을 정당한 이유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금액이나 비율로 인상한 경우


(2) 기업결합의 제한


1) 기업집단의 범위(시행령 2조의 2):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주식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이거나 기타 임원의 임면 등으로 당해 회사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회사. 금융 보험은 제외. 이들 회사의 2이상 집단을 기업집단이라 하고 이들은 서로 계열회사라 한다.

i) 배우자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ii) 동일인 및 동일인과 1)의 관계에 있는 자가 임원의 과반수이거나 출연금의 50%이상을 출연하였거나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 법인, 조합 또는 단체.

iii) 동일인 및 1), 2) 호에 규정된 자가 발행주식총수의 30%이상을 소유하는 회사.

iv) 동일인 및 2), 3)호에 규정된 자의 사용인( 법인의 경우 임원, 개인회사의 경우 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 고용인 및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게를 유지하는 자.)

2) 행위제한


i) 기업결합의 제한(법7조): 시행령이 정한 규모(납입자본금 10억이상이거나 총자산이 50억이상인 회사)의 회사가 직접 또는 계열회사나 당해 회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2조의 2의 규정 )를 통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단 산업합리화 또는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경제기획원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식의 취득 및 소유

2) 임원 또는 종업원의 다른 회사 임원의 겸임

3) 다른 회사와의 합병

4) 영업의 양수

5) 새로운 기업 설립에의 참여


ii) 지주회사의 설립금지(법7조의 2): 누구든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지주회사")를 설립할 수 없음. 단 법률에 의해 설립되었거나 외국인 투자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경우는 제외.

- 지주회사의 범위(시행령 14조): 다른 회사의 사업을 지배할 목적으로 소유한 주식의 대차대조표상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자산 총액의 50%이상인 회사. 단 출자규모 , 목적, 비율을 고려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이 아니라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3) 경제력 집중의 억제


i) 상호출자의 금지(법7조의 3):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로서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외의 회사는 자기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여서는 아니된다.

- 대규모 기업집단의 범위(시행령 15조):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들의 지정 직전 연도의 대차대조표상의 자산 총액이 4,000억이상인 기업집단.


ii) 출자총액의 제한( 법 7조의 4): 대규모 기업집단의 경우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다른 회사주식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이 순 자산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0 금융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법 7조의 5): 대 기업집단에 속한 회사로서 금융업 및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구 없다.


(4)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법 11조): 사업자는 계약 협정 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단 산업합리화, 불황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또는 거래조건의 합리화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경제기획원 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격 카르텔

2) 수량카르텔

3) 거래비역 및 상대방 카르텔

4) 판매조건 키르텔 및 규격 카르텔

5) 영업의 공동수행 및 관리회사의 설립


(5) 불공정 거래행위의 금지


-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법 15조):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경제기획원 장관이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고시한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안된다.

1) 거래 거절: 공동의 거래거절

2) 차별적 취급: 가격차별, 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취급

3) 경쟁 사업자 배제: 부당염가, 부당고가 매입

4) 고객 유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

5) 거래강제: 끼워팔기, 사원판매, 기타의 거래강제

6) 우월적 지위남용: 구입강제, 이익제공 강제, 판매목적 강제, 불이익제공

7) 구속조건부 거래: 배타조건부 거래, 거래지역 상대방 제한

8) 표시광고: 허위, 과장 표시광고,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한 비교표시, 비방표시 광고


- 기타

1) 백화점업의 불공정거래: 부당반품, 감액, 특별판매행위의 참가강요, 부당한 수령거부, 판매종업원의 파견, 광고비의 전가, 상품의 구입 강요, 임대매장의 부당한 위치 변경

2) 하도급 거래


(6)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의 제한(법 20조)

-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단 대통령이 정하는 저작물과 다음의 요건을 갖춘 상품으로서 사업자가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재판매 가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 장관으로부터 미리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당해 상품의 품질이 동일하다는 것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을 것

2) 당해 상품이 일반 소비자에 의하여 일상 사용되는 것일 것

3) 당해 상품에 대하여 자유로운 경쟁이 행하여 지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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