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은 음주운전자를 잡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운전자들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미리 막기 위한 것인가. 그것은 물론 음주운전이라는 불법행위를 미리 막기 위한 것이다.
단속 가능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음식점 위생검사나 작업장 안전점검이나, 세무조사나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나 만약 그런 단속을 가끔 전시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적발된 사람들이 그것을 함정단속이나 표적단속이라고 느낀다면, 그런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운이 없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같은 단속 처벌이라도 하는 방식이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단속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 별 효과 없이 마찰과 저항만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역시 많은 정부 부서들이 단속실적을 자랑스럽게 내놓았다. 단속실적이 높을수록 일을 많이 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우리나라의 행정이 아직도 적발.처벌을 위주로 하는 단속실적 중심의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법 집행 풍토는 매우 후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적발과 처벌위협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법 집행의 본질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고, 위협과 공포가 정책목표달성 수단인 매우 타율적인 법 집행 풍토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법 집행과정에서 단속실적보다 준수율 확보를 중시하고 있다. 준수율 확보를 목표로 하는 나라에서는 적발 단속사례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준수율이 낮다는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더 늘어났다면, 이것은 그동안 음주운전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될지언정 경찰이 임무를 잘 수행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 집행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 아니라 법제도가 지향하는 대로 사람들의 행동을 바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법 집행의 성과지표를 단속실적에서 준수율로 바꿔야 한다.
단속실적을 목표로 하는 법 집행과 준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법 집행은 그 풍토가 하늘과 땅 만큼 차이가 있다. 단속실적을 목표로 하는 행정은 집행자와 국민관계가 고양이와 쥐 같이 쫓고 쫓기는 대립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준수율 향상을 목표로 하는 행정은 집행자와 국민의 관계가 협조.지원관계로 바뀌게 된다.
국민들로 하여금 법규정을 잘 지키게 하는 방법에는 단속 처벌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주고, 혹시 국민들이 규정대로 따르기 어려운 애로요인이 있으면 국민들이 법을 보다 용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애로 요인을 해소해주는 일이 법 집행자의 임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법 집행자는 국민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의 법 준수를 도와주는 '컨설턴트' 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런 풍토에서는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도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게 되고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도 커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법 집행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많은 경우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영향력을 정당하지 못하거나 권한 밖의 목적달성을 위해 오남용 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완전 자율요금인 음식가격이나 서비스요금을 임의로 인상했다가는 위생검사나 세무조사를 받게되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런 법적 근거나 권한 없이 민간활동에 권위주의적으로 간섭하고 지도하고 영향을 미치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조차도 때로는 국민들이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되고 법 집행의 효과도 반감되는 것이다.
같은 매를 맞아도 맞는 사람은 그것이 사랑의 매인지, 증오의 매인지 다 안다. 같은 법 집행이라도 집행하는 방식과 집행자의 속마음에 따라 그 효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단속 가능성이 사람들로 하여금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것은 음식점 위생검사나 작업장 안전점검이나, 세무조사나 모두 마찬가지다.
그러나 만약 그런 단속을 가끔 전시용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적발된 사람들이 그것을 함정단속이나 표적단속이라고 느낀다면, 그런 단속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운이 없거나 억울하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같은 단속 처벌이라도 하는 방식이나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단속 효과가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 별 효과 없이 마찰과 저항만을 유발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역시 많은 정부 부서들이 단속실적을 자랑스럽게 내놓았다. 단속실적이 높을수록 일을 많이 한 증거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우리나라의 행정이 아직도 적발.처벌을 위주로 하는 단속실적 중심의 법 집행을 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점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법 집행 풍토는 매우 후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적발과 처벌위협을 통해 사람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이 법 집행의 본질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고, 위협과 공포가 정책목표달성 수단인 매우 타율적인 법 집행 풍토가 형성돼 있는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법 집행과정에서 단속실적보다 준수율 확보를 중시하고 있다. 준수율 확보를 목표로 하는 나라에서는 적발 단속사례가 많다는 것은 오히려 준수율이 낮다는 증거로 여겨지고 있다.
예를 들어 지난해에 비해 올해에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더 늘어났다면, 이것은 그동안 음주운전이 증가했다는 증거는 될지언정 경찰이 임무를 잘 수행했다는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 집행의 궁극적 목표는 사람을 잡자는 것이 아니라 법제도가 지향하는 대로 사람들의 행동을 바꿔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법 집행의 성과지표를 단속실적에서 준수율로 바꿔야 한다.
단속실적을 목표로 하는 법 집행과 준수율을 높이고자 하는 법 집행은 그 풍토가 하늘과 땅 만큼 차이가 있다. 단속실적을 목표로 하는 행정은 집행자와 국민관계가 고양이와 쥐 같이 쫓고 쫓기는 대립관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준수율 향상을 목표로 하는 행정은 집행자와 국민의 관계가 협조.지원관계로 바뀌게 된다.
국민들로 하여금 법규정을 잘 지키게 하는 방법에는 단속 처벌 외에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제도의 기준과 절차를 잘 따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명해주고, 혹시 국민들이 규정대로 따르기 어려운 애로요인이 있으면 국민들이 법을 보다 용이하게 지킬 수 있도록 애로 요인을 해소해주는 일이 법 집행자의 임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법 집행자는 국민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국민의 법 준수를 도와주는 '컨설턴트' 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런 풍토에서는 단속에 적발된 사람들도 스스로 잘못을 시인하게 되고 불법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도 커진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법 집행의 효과를 떨어뜨리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은 많은 경우 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과 영향력을 정당하지 못하거나 권한 밖의 목적달성을 위해 오남용 하고 있다고 국민들이 느끼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완전 자율요금인 음식가격이나 서비스요금을 임의로 인상했다가는 위생검사나 세무조사를 받게되는 것이 현실이다.
아무런 법적 근거나 권한 없이 민간활동에 권위주의적으로 간섭하고 지도하고 영향을 미치는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기 때문에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조차도 때로는 국민들이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되고 법 집행의 효과도 반감되는 것이다.
같은 매를 맞아도 맞는 사람은 그것이 사랑의 매인지, 증오의 매인지 다 안다. 같은 법 집행이라도 집행하는 방식과 집행자의 속마음에 따라 그 효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형설지공 > 경제경영'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형사고와 정부규제 (0) | 2001.03.04 |
---|---|
경제개혁 "환상"을 깨라 (0) | 2001.03.04 |
전력산업을 경쟁체제로 (0) | 2001.03.04 |
규제행정과 규제개혁 (0) | 2001.03.04 |
철도경영구조개편 방향 (0) | 2001.03.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