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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수익증권과 뮤추얼펀드 안내

수익증권

투자신탁회사(투신사)에서 판매하는 계약형펀드로 투자자는 주주가 아니라 투신사와 계약아래 펀드에 투자
과거 투신사가 목표수익률을 제시하여 만기에 실제수익률이 목표수익률에 미달할 때도 목표수익률을 제공하도록 해서 말썽
사실은 투자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해야
1999년 5월부터 목표수익률 보장하는 제도 금지

수익증권의 기본단위는 좌(座)
기준가격은 1좌당 1,000원
만약 수익증권의 가격이 1100원 기준가격이 10% 오른 것
펀드수익률은 기준가격의 등락률 <- 경제신문에 게재

종합주가지수 등락률과 함께 표시

지수대비수익률(= 펀드수익률 - 종합주가지수 등락률 )로 실적 평가

수익증권은 연중 내내 판매, 일정 중도환매료를 내면 언제든지 환매
환금성이 뮤추얼펀드보다 양호

1. 주식형 수익증권: 주식편입비율
스폿펀드: 주식편입비율이 높은 펀드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그 순간 펀드해체 이익상환 // 대신 목표달성 못하면 만기까지 중도환매 불가

현대증권과 국민투자신탁 판매하는 바이코리아펀드 (1999. 3월부터 매각)
운용: 현대투자신탁운용회사의 펀드매니저
펀드내용: 20-50% 주식, 50-80% 채권 및 기타 유가증권
6개월이 지나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인출가능
그 이전이라도 중도환매 가능(수수료 부담)

2. 공사채형 수익증권

채권투자
펀드의 기준가격 계산: 채권을 처음사들인 당시의 가격(취득가격 장부가격) 기준 인정
만기시점에 시가로는 손실을 입더라도 고객은 가입당시의 채권수익률을 기준으로 이익배당
2000년 7월부터는 모든 공사채형 수익증권이 시가로 평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한 채권이 부도가 나면 원금상실 위험


뮤추얼펀드(mutual fund)

1998년 가을 도입
1998년 종합주가지수가 400이 무너지자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펀드(기금)를 만든 후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증권투자회사

투자신탁제도의 하나로 투자자는 간접투자해서 얻게 되는 수익을 배당금의 형태로 배분

기존의 투자신탁회사:
신탁상품인 수익증권과는 무엇이 다른가?
가입시에 제시한 예상수익률을 만기시에 투자자에게 지급하기 위해
금리가 높을 때 사 둔 다른 펀드의 채권을 빼내서
신규고객의 펀드에 이전시켜 수익률을 조정해 왔기 때문에 운영상의 투명성 문제

뮤추얼펀드는 투자자가 주주가 되고, 수익증권 대신 주식을 받는다
그러므로 수익도 얻지만 손해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증권투자회사에는 형식적 회사로 이사와 감사만 있고 직원은 없는 대신
회사설립 및 운영에 많은 비용이 든다.

주주총회와 이사회뿐만 아니라 외부회계감사도 받으며 월 1회 영업보고서 작성과 공시의무가 있어 자산운용이 투명

자산운용회사<- 뮤추얼펀드 -> 자산보관회사
!
판매회사
!
증권시장 투자자


'미레에셋자산 박현주3호'는 펀드인 동시에 증권투자회사
펀드운용은 미래에셋자산운용회사
펀드의 판매는 삼성증권회사

중도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펀드
결산기가 되면 결산시점의 시장가치로 계산해서 투자자에게 배당금 배 
뮤추얼펀드를 관리운용하는 운용자를 펀드매니저

투자신탁협회 www.kitca.or.kr에서 펀드수익률 등 투자신탁관련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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