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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워크아웃(Work-out): 기업회생프로그램

워크아웃

'대우그룹'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워크아웃(Workout) 이다. 워크아웃은 1980년대 말 미국의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많이 활용되었던 제도이며, 90년대 초에는 영국에서 대량으로 쏟아져 나온 부실기업을 정리하기 위해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이 채권자와 해당기업을 중재하면서 개발한 기업회생 프로그램이다.

워크아웃은 회생 가능한 기업을 골라내 단기간에 회생을 모색하는 절차인데, 채권금융기관들이 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더 이상 부실이 심화되기 전에 도산위기에 직면한 채무기업을 살려 내자는 것이다. 그래서 워크아웃은 대체로 장기적으로 사업성은 있으나 단기적으로 유동성(현금) 부족문제나 과다차입으로 인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대규모 손실을 안고 있어 빚의 질곡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러한 기업 가운데 금융기관의 손실 분담과 지원 없이는 기업의 회생이 불가능하고, 그럴 경우 채권금융기관의 손실이 더 커진다는 금융기관간의 계산과 합의에 의해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시도되는 기업회생프로그램이다.

기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채권 금융기관들은 대출금의 대출금을 해당기업의 주식과 바꾸는 출자전환, 대출원리금의 상환유예와 일부 탕감, 이자율 조정, 단기대출의 중장기대출로 전환, 신규 추가자금 지원 등등 이른바 부채구조조정작업을 한다. 해당 부실기업도 자산매각, 지분매각, 기존 주식의 감자, 주력사업의 정비 및 한계사업 정리, 경영진 교체 등 뼈를 깎는 사업구조조정 노력을 해야 한다.

워크아웃이 성공할 경우 채권 금융기관들은 부실채권을 적어도 도산할 경우에 비해서는 더 많이 회수할 수 있고, 부실기업들은 회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모두 득을 보는 윈-윈전략이라 하겠다. 아울러 기업정리 등 고통스러운 법정에서의 처리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해가 맞물리는 해당 기업과 채권단들이 협의해 구조조정작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근로자들을 계속 고용할 수 있고 생산설비를 가동시킬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도 있다.

그렇지만 워크아웃이 실패할 경우 채권 금융기관의 기존 부실채권은 물론이고 신규로 제공한 자금마저도 추가로 부실화되는 등 부실기업과 금융기관이 동반 부실화할 위험도 있다. 또한 은행권에서 워크아웃 대상으로 거론되면 제2금융권의 채권기관들은 늦기 전에 자기들 채권만은 미리 회수하려 할 가능성이 높아 해당기업은 갑자기 자금 압박을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워크아웃 작업은 대부분 비밀협상을 통해 추진한다. 그리고 가급적 대부분의 채권단이 함께 참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다. 담보를 많이 잡은 채권자와 그렇지 못한 채권자, 그리고 거액이 물린 채권자와 소액만 물린 채권자 사이에 이해가 불일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우그룹의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외국채권단의 협력을 받아 내기가 어려운 까닭은 국내채권단과 외국채권단의 이해가 항상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