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 세
- 일반특혜관세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하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공산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건없이 "일반적으로"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부과하는 관세상의 특혜대우를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이란 의미는 영연방특혜, 베네룩스관세동맹 등 기존의 특혜관세제도와는 달리 지리적으로 수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범세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특혜관세 공여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C 등
- 할당관세제도
특정물품의 수입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에 이를 때까지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나 일정량이 초과되면 그 이후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제도를 할당관세제도라함. 이때 부과되는
고율 또는 저율의 관세를 할당관세라 한다.
2.관세율
-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세표준X관세율=관세액)에의하여 계산됩니다.
- 종가세인 경우 과세표준은 물품의 과세가격, 관세율은 백분율(%)이 되고, 종량세인 경우
관세표준은물품의 과세수량, 관세율은 1단위 수량당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1). 관세율의 종류
- 관세율을 크게 나누면 기본관세율, 탄력관세율, 양허관세율이 있습니다.
(1). 기본관세율
- 기본관세율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세율을 말하며,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에 품목별 세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탄력관세율
가.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란 ?
-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적 경제여건 변화에 신축성있게 대응 하여 관세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나. 탄력관세율의 종류
① 덤핑방지관세(관세법 제10조)
- 외국의 덤핑판매에 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 관련자료 :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 현황
② 보복관세(관세법 제11조)
-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부과
※ 현재 부과품목 없음
③ 긴급관세(관세법 제12조)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때 부과
※ 현재 부과품목 없음
④ 조정관세(관세법 제12조의 2)
- 물품간 세율불균형 해소,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국내 시장 및 산업기반 보호 등을 목적으로 부과
※ 부과품목 및 세율은 "법령정보" 참조
⑤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관세법 제12조의 3)
-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 하거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
※ 부과품목 및 세율은 "법령정보" 참조
⑥ 상계관세(관세법 제13조)
- 외국에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부과
※ 현재 부과품목 없음
⑦ 편익관세(관세법 제14조)
-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해 관세상의 편익을 받지 아니 하는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물품이 수입될 때 기존 외국과의 조약에 의해 부과하고 있는 편익의 한도 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것
※ 편익관세의 적용대상국가 → 관세법시행령 별표2. 참조
⑧ 계절관세(관세법 제15조의 2)
-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유사물품,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시장 및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
※ 현재 부과 품목 없음
⑨ 할당관세(관세법 제16조)
- 특정물품의 수입촉진,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세율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수량의 쿼터를 설정하여 놓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무세 내지 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고세율 적용
※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세율은 "법령정보" 참조
(3). 양허관세율(국제협력관세)
가. 양허관세율이란?
- 양허관세율은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또는 행정협정 등으로 정한 세율입니다.
가)종 류
- 협정주체별 : 양국간 협정에 의한 세율
다국간 협정에 의한 세율
- 협정종류별 : WTO협정 일반 양허관세율
WTO협정 개도국간의 양허관세율
방콕협정 양허관세율
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GSTP)양허관세율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
나. 적용대상국가
- 협정세율은 협정의 종류에 따라 당해협정에 가입한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므로 원산지 증명서에 의거 원산지를 확인하고 양허세율을 적용합니다
- 협정종류별 적용대상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WTO협정 일반 양허세율 : 총 148개국
① WTO협정비준국 : 미국, 영국, 일본등 103개국
② 편익관세적용국 : 중국, 러시아등 35개국
③ 쌍무협정에 규정된 최혜국조항 적용국 : 네팔,대만등 10개국
나) WTO협정 개도국간 양허관세, 방콕협정, GSTP : 해당협정 가입국
다)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 WTO양허세율적용국가
다. 양허세율의 적용
- 기본세율·잠정세율·조정관세율·계절관세율·할당 관세율에 우선하여 적용
(단, 양허세율이 낮은 경우에만 우선적용됩니다)
- 다만, WTO양허관세규정 별표1의 나 및 3의다 세율(농림축산물 양허관세)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3)관세율 적용순서
(1)순위 : 덤핑, 보복, 긴급, 특별긴급, 상계관세
(2)순위 : 편익, 국제협력관세. 단,3·4·5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하고 농림축산물 양허관세(WTO 별표 1나 및 3다)는 4순위 및 5순위 세율보다 우선적용
(3)순위 : 조정, 계절, 할당과세
(4)순위 : 잠정관세
(5)순위 : 기본관세
4) 징수결정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관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를 계산하여 세관에 신고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관세사에게 수입통관을 의뢰하면 관세사가 세액을 계산하여 세관에 EDI방식으로 전송합니다.
- 관세는 국내도착가격(CIF US$)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에
대하여도 관세와 함께 신고 납부합니다.
※예》 CIF US$1,000, 과세환율 1,200원/$, 관세율 8%인 경우에 납부 할 세금은
225,600원입니다 .
· 관 세 : 96,000원(CIF$1,000×1,200원/$×8%)
· 부가가치세 : 129,600원(CIF$1,000×1,200원/$×1.08%×10%)
· 합 계 : 225,600원
5) 통관
(1)수출통관
-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대금영수방법에 대하여도 외환관리법등 관계법규에 의거 제약이 없는지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수입통관
-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해 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일반특혜관세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 및 공업화 촉진을 위하여,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수산물,공산품 및 반제품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건없이 "일반적으로" 무관세 또는 저율의 관세를부과하는 관세상의 특혜대우를 말한다.
여기서 "일반적"이란 의미는 영연방특혜, 베네룩스관세동맹 등 기존의 특혜관세제도와는 달리 지리적으로 수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범세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특혜관세 공여국: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EC 등
- 할당관세제도
특정물품의 수입이 정부가 정한 일정수량에 이를 때까지는 저율의 관세가 부과되나 일정량이 초과되면 그 이후에는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는 제도를 할당관세제도라함. 이때 부과되는
고율 또는 저율의 관세를 할당관세라 한다.
2.관세율
- 수입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세율을 말하며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세표준X관세율=관세액)에의하여 계산됩니다.
- 종가세인 경우 과세표준은 물품의 과세가격, 관세율은 백분율(%)이 되고, 종량세인 경우
관세표준은물품의 과세수량, 관세율은 1단위 수량당 금액으로 나타납니다.
1). 관세율의 종류
- 관세율을 크게 나누면 기본관세율, 탄력관세율, 양허관세율이 있습니다.
(1). 기본관세율
- 기본관세율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세율을 말하며,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에 품목별 세율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2). 탄력관세율
가.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란 ?
-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적 경제여건 변화에 신축성있게 대응 하여 관세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나. 탄력관세율의 종류
① 덤핑방지관세(관세법 제10조)
- 외국의 덤핑판매에 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 관련자료 :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물품 현황
② 보복관세(관세법 제11조)
-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부과
※ 현재 부과품목 없음
③ 긴급관세(관세법 제12조)
-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때 부과
※ 현재 부과품목 없음
④ 조정관세(관세법 제12조의 2)
- 물품간 세율불균형 해소,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국내 시장 및 산업기반 보호 등을 목적으로 부과
※ 부과품목 및 세율은 "법령정보" 참조
⑤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관세법 제12조의 3)
-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 하거나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
※ 부과품목 및 세율은 "법령정보" 참조
⑥ 상계관세(관세법 제13조)
- 외국에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부과
※ 현재 부과품목 없음
⑦ 편익관세(관세법 제14조)
-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해 관세상의 편익을 받지 아니 하는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물품이 수입될 때 기존 외국과의 조약에 의해 부과하고 있는 편익의 한도 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것
※ 편익관세의 적용대상국가 → 관세법시행령 별표2. 참조
⑧ 계절관세(관세법 제15조의 2)
-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유사물품,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시장 및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
※ 현재 부과 품목 없음
⑨ 할당관세(관세법 제16조)
- 특정물품의 수입촉진,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세율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수량의 쿼터를 설정하여 놓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무세 내지 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고세율 적용
※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세율은 "법령정보" 참조
(3). 양허관세율(국제협력관세)
가. 양허관세율이란?
- 양허관세율은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또는 행정협정 등으로 정한 세율입니다.
가)종 류
- 협정주체별 : 양국간 협정에 의한 세율
다국간 협정에 의한 세율
- 협정종류별 : WTO협정 일반 양허관세율
WTO협정 개도국간의 양허관세율
방콕협정 양허관세율
개발도상국간 무역특혜제도(GSTP)양허관세율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율
나. 적용대상국가
- 협정세율은 협정의 종류에 따라 당해협정에 가입한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에 한하여 적용이 가능하므로 원산지 증명서에 의거 원산지를 확인하고 양허세율을 적용합니다
- 협정종류별 적용대상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WTO협정 일반 양허세율 : 총 148개국
① WTO협정비준국 : 미국, 영국, 일본등 103개국
② 편익관세적용국 : 중국, 러시아등 35개국
③ 쌍무협정에 규정된 최혜국조항 적용국 : 네팔,대만등 10개국
나) WTO협정 개도국간 양허관세, 방콕협정, GSTP : 해당협정 가입국
다) 특정국가와의 관세협상에 따른 국제협력관세 : WTO양허세율적용국가
다. 양허세율의 적용
- 기본세율·잠정세율·조정관세율·계절관세율·할당 관세율에 우선하여 적용
(단, 양허세율이 낮은 경우에만 우선적용됩니다)
- 다만, WTO양허관세규정 별표1의 나 및 3의다 세율(농림축산물 양허관세)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3)관세율 적용순서
(1)순위 : 덤핑, 보복, 긴급, 특별긴급, 상계관세
(2)순위 : 편익, 국제협력관세. 단,3·4·5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하고 농림축산물 양허관세(WTO 별표 1나 및 3다)는 4순위 및 5순위 세율보다 우선적용
(3)순위 : 조정, 계절, 할당과세
(4)순위 : 잠정관세
(5)순위 : 기본관세
4) 징수결정
-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신고납부가 원칙이므로 납세의무자가 관세와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내국세를 계산하여 세관에 신고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관세사에게 수입통관을 의뢰하면 관세사가 세액을 계산하여 세관에 EDI방식으로 전송합니다.
- 관세는 국내도착가격(CIF US$)에 수입신고일의 과세환율을 적용한 금액에 해당 물품의 관세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때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에
대하여도 관세와 함께 신고 납부합니다.
※예》 CIF US$1,000, 과세환율 1,200원/$, 관세율 8%인 경우에 납부 할 세금은
225,600원입니다 .
· 관 세 : 96,000원(CIF$1,000×1,200원/$×8%)
· 부가가치세 : 129,600원(CIF$1,000×1,200원/$×1.08%×10%)
· 합 계 : 225,600원
5) 통관
(1)수출통관
- 수출이라 함은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등에 의하여 수출이 가능한 물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여야 하며, 대금영수방법에 대하여도 외환관리법등 관계법규에 의거 제약이 없는지 사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수입통관
-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대외무역법 및 관계법령 등에 의해 수입이 가능한 물품인지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