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각에서 보충역의 봉급에서 일부를 각출해 현역 장병들의 복지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충역들도 정상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만큼 이들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상당한 반발이 초래될 것으로 우려돼 하나의 '아이디어'차원에서 망설이고 있는 듯 하다. 이는 정부가 장병들의 복지를 우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한된 예산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어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올해들어 신문지상에 병역비리가 보도되고 또한 임용시험에서 병역을 마친 사람에게 주어지던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현역병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허탈감에 사로 잡혀있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여기에 정부 일각에서나마 이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니 듣던중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차제에 병역비리를 최소화하고 병역필자가 억울하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한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모병제가 해답이 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이는 우리의 현실로 미루어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언제인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장경제 원리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1,000원에 물건 한개를 샀다고 하자. 이때 물건 한개를 얻은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고 1,000원을 잃은 데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만족감과 아위움이 같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원리라 할 것이다.
병역도 마찬가지이다. 군대를 가는데 따르는 희생이 있고 안 가는데 따르는 득이 있다. 희생과 득이 같게 되는 선에서 희생에 대하여 보상을 해 준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는 해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병역에는 병역을 사고 파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지만 누가 누구에게 보상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국방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현역병이 있고 이러한 서비스를 수요하는 사람이 있다.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것이지, 다소 질이 낮기는 하지만 같은 공급자인 보충역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안맞는다.
국방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는 전국민이기 때문에 전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다. 다른 한편 병역면제자도 경제력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면제자 가운데는 병역을 필하는데 문제는 있으나 일반 경제활동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경제력에 따라 상당액수를 부담하는 것이 옳다.
부담의 크기에 따라서는 병역기피의 인센티브를 상당히 줄일 수도 있고 재정부담도 크게 완화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느냐는 것이 문제이다. 시장 원리대로 한다면 능력이 동일한 사람은 일생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이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보상과 부담은 이에 상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여자들도 부담금을 내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여자는 병역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자보다는 경감된 수준에서 경제력에 따라 내는 것이 원리에 맞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회, 정치, 문화적 문제가 개재되어 있기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얼마전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기각됐으니 여자에게 부담금을 부담시키는 데는 더욱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올해들어 신문지상에 병역비리가 보도되고 또한 임용시험에서 병역을 마친 사람에게 주어지던 가산점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그러나 현역병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허탈감에 사로 잡혀있으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여기에 정부 일각에서나마 이들을 격려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니 듣던중 반가운 소리가 아닐 수 없다. 차제에 병역비리를 최소화하고 병역필자가 억울하게 느끼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이를 위해서는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한 접근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적으로 생각하면 모병제가 해답이 될 수 있다. 불행하게도 이는 우리의 현실로 미루어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나 언제인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시장경제 원리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1,000원에 물건 한개를 샀다고 하자. 이때 물건 한개를 얻은 것에 대한 만족감이 있고 1,000원을 잃은 데 대한 아쉬움이 있는데 만족감과 아위움이 같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의 원리라 할 것이다.
병역도 마찬가지이다. 군대를 가는데 따르는 희생이 있고 안 가는데 따르는 득이 있다. 희생과 득이 같게 되는 선에서 희생에 대하여 보상을 해 준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시장경제 원리에 따르는 해법이 될 것이다.
그러나 물건을 사고 파는 것처럼 병역에는 병역을 사고 파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렇지만 누가 누구에게 보상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국방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현역병이 있고 이러한 서비스를 수요하는 사람이 있다. 수요자가 공급자에게 보상하는 것이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것이지, 다소 질이 낮기는 하지만 같은 공급자인 보충역에게 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사리에 안맞는다.
국방을 필요로 하는 수요자는 전국민이기 때문에 전국민이 부담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다.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뜻이다. 다른 한편 병역면제자도 경제력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면제자 가운데는 병역을 필하는데 문제는 있으나 일반 경제활동을 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들은 경제력에 따라 상당액수를 부담하는 것이 옳다.
부담의 크기에 따라서는 병역기피의 인센티브를 상당히 줄일 수도 있고 재정부담도 크게 완화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 보상을 해 주어야 하느냐는 것이 문제이다. 시장 원리대로 한다면 능력이 동일한 사람은 일생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이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보상과 부담은 이에 상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에 여자들도 부담금을 내야 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다.
여자는 병역의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제자보다는 경감된 수준에서 경제력에 따라 내는 것이 원리에 맞는다. 그러나 여기에는 사회, 정치, 문화적 문제가 개재되어 있기때문에 쉽게 결론이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특히 얼마전 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져야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기각됐으니 여자에게 부담금을 부담시키는 데는 더욱 어려움이 있을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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