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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98.11]최근의 국제금융시스템 개편논의와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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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近의 國際金融시스템 改編論議와 向後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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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지난해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가 국제금융기구 및 주요 선진국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되면서 여타 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IMF 및 IBRD의 경제정책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과 함께 양 기구의 개혁 등 보다 근본적인 국제금융시스템
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대응하여 금년 10월초 개최된 26개국 財務長官·中央銀行總裁會議와
IMF 잠정위원회 및 제53차 IMF/World Bank Group(WBG) 합동연차총회 등 에서는
국제금융시스템의 새로운 설계(new architecture)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지난 4월 처음 개최된 22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는 국제금융
시스템의 강화를 위하여 ①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 ② 국내 금융제도의 강화
③ 효과적인 금융위기 해결방안 등에 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3개의 G-22 實務作業班을 구성하여 이번 26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동 실무작업반의 보고서를 승인하게 되었다.

먼저 작업반은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기업회계처리기준 및 정보공시
강화, 국제금융통계 작성능력 확충, 투자은행·Hedge Fund·기관투자가 등의
국제거래에 대한 연구작업반 구성, 국제금융기구의 정보공표원칙 채택 등을
권고하고 IMF가 國別 透明性 報告書를 작성·공표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작업반은 국내금융제도의 강화를 위해 銀行監督에 관한 바젤委員會의
"效果的인 銀行監督을 위한 核心原則"의 조속한 시행, 기업의 효과적인 내부
통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는 한편 각국의 파산제도가 갖추어야 할 핵심원칙
및 최적관행의 채택을 강조하였다.

한편 작업반은 효과적인 금융위기 해결방안 강구를 위해 정부보증범위의 제한,
위기시 외환유동성 확충을 위한 약정 체결, 적절한 환율제도 유지 등을 제안함과
아울러 채권자간의 이해상충으로 위기해결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채의 해외발행시 계약서상에 債權者代表制, 多數決原則 및 損失共同分擔條項
등을 반영할 것을 권고하였다.

금년 10월 개최된 IMF 잠정위원회는 그간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단기자본
이동규제의 도입 또는 강화주장에 대하여 동 규제가 장기적으로 투자가들의
신뢰저하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나 향후 상무이사회
가 일시적인 자본이동규제에 대한 각국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규제가 필요한
상황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그간 일련의 국제금융위기 발생에 따른 IMF의 대규모 금융지원으로 IMF의
유동성 사정이 계속 악화되어 온바 이번 연차총회에서는 쿼타증액과 신차입협정
의 조속한 타결을 촉구하였다. 이에 따라 연차총회 직후 미 하원이 IMF 쿼타
증액과 신차입협정에의 미국 참여에 필요한 179억달러의 예산지출을 승인함으
로써 IMF의 유동성 확충에 전기가 마련되었다.

한편 향후 IMF는 내부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特別統計公表基準의 지속적
확충, IMF와 민간채권자간의 의견교환채널 구축, 각국의 금융감독제도에 대한
사례연구 등을 통하여 감시활동을 강화함과 아울러 국제금융시스템의 개편논의
를 주도하기 위해 잠정위원회를 常設委員會로 격상시켜 산하에 小委員會를
두는 방안도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IMF 및 IBRD의 정책프로그램과 위기관리역할에 대한
회의론이 부분적으로 제기되었으나 향후 IMF 및 IBRD는 재원확충과 함께 내부
개혁과정을 거쳐 오히려 그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들 기구를 중심으로
보다 건전하고 안정적인 국제금융시스템이 구축되어 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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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3. 아시아 金融危機國家 支援을
Ⅱ. 國際金融制度의 强化에 관한 위한 域內協力
主要 論議內容 4. IMF의 流動性 擴充
1. 國際金融危機의 豫防과 解決을 5. 其 他
위한 制度의 改善
2. 資本自由化 및 短期資本規制 Ⅲ. 向後 展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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