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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사회/교육] 협약형 자율학교









[사회/교육] 협약형 자율학교

 


정부가 외국어고와 자립형사립고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학교 형태로 일명 공영형 혁신학교다. 인가권자(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가 교육·문화·예술 관련 민간단체나 대학, 공모교장과 협약을 맺어 4년간 학교 운영을 위탁하는 형태이다.

정부는 2007년 5~10개에 이어 2008년엔 20개 안팎으로 시범학교를 늘릴 계획이다.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원할 경우 전환을 허용했지만, 기존 또는 신설 공립학교가 대상이다. 시범학교는 우선 교육여건이 열악하거나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지역에서 선정해 운영해 보고 2011년 제도화 여부를 확정한 후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협약형 자율학교는 일반학교 수업료의 3배 이하인 자립형사립고와 달리 수업료는 기존 공립학교 수준이다. 교육 과정이나 교과서의 경우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이외에는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고 무학년제 도입도 가능하다. 교사 누구나 협약형 자율학교에 지원해 근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4~5년 주기의 순환전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학생은 평준화지역의 경우 현행 학군 내에서 ‘선(先)지원, 후(後)배정’에 의해 모집하고, 비평준화지역에서는 모집단위를 시·도로 하고 필기고사를 제외한 내신, 면접, 학교장 추천으로 선발하기로 했다.


출처 : http://blog.naver.com/thtjfdltm/60033447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