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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정치/선거]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정치/선거]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어느 한 정당에게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선거구를 책정하는 일.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지사 엘브리지 게리는 새로운 상원선거구법을 입안하여 몇 개의 선거구에 연방 당의 지지표를 집중시킴으로써 민주공화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도록 만들었는데, 이렇게 나누어진 선거구들 가운데 하나의 윤곽이 샐러맨더(salamander:도롱뇽)를 닮은 것으로 생각되어 게리와 샐러맨더를 합성한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가 생겨났다.


 


게리맨더링은 선거구민이 지역적으로 밀집해 있어야 하며 선거인수가 균등해야 한다는 선거구 할당의 2대 기본원칙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여 비난을 받아왔으며, 1964년 연방대법원은 선거구의 확정에는 인구의 실질적인 균등분할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주의회의 다수당들은 투표성향에 관한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지역의 자연적 경계나 인접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정략적인 측면에서 게리맨더링을 계속하고 있다.


 


예를 들면 몇몇 주에서는 농촌이나 소도시 출신 의원들이 인구밀도가 높은 대도시의 의원수를 제한하려고 한다. 게리맨더링은 소수당의 대표를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옹호되기도 한다. 선거구의 책정에 지역경계를 무시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결속된 집단에게 발언권을 전혀 주지 않는 것보다 바람직하다는 논지에서이다.


 


출처 : http://100.empas.com/dicsearch/pentry.html/?s=B&i=11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