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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기타

[시사/정치] 주민소환제









[시사/정치] 주민소환제

 


'주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 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들이 선거를 통하여 지방공직자에게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 할 수 있다면, 민주적인 정당성을 배신한 공직자로부터 그 권한을 제한하거나 해임시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주민들이 지자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을 불러 그에 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주민소환제는 주요 현안에 대해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제도'와 더불어 대의 민주주의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민주주의 장치로써 작용한다.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지방의원, 교육위원, 단체장 등 지방 공직자에게 주민소환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한편 '국민소환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이 아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부패에 연루되거나 불법행위를 하는 등 자질이 없다고 판단 될 때 그를 선출한 국민이 직접 그 책임을 물어 파면시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주민소환제와 국민소환제 모두 도입되지 않았으며,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여야가 주민소환제와 국민소환제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아직 입법화되지는 않았다.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