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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통치구조의 정치학(The Politics of Governance):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교훈(Les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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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구조의 정치학(The Politics of Governance):
동아시아 경제위기의 교훈(Lessons from the East Asian Crisis)

스테판 해가드
캘리포니아 대학(샌 디에고) 교수

Summary

동아시아의 위기는 이 지역 경제성장의 제도적 근원에 대한 논란을 또다시 불러 일으켰다. 일부 사람들에게 이 위기는 비효율, 도덕적 해이, 및 투명성 부재를 유발하였던 잘못된 시장개입의 필연적인 결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의 역할을 보다 축소하여 제한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에, 일단의 비판적인 사람들은 이 위기가 금융시장의 갑작스러운 자유화 때문에,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해석에 따르면 보다 개선된 통치구조는 금융시장, 산업관계, 새로이 민영화된 국영기업 및 환경 문제를 감독할 수 있는 보다 확장된 국가 기능을 필요로 한다. 이 두 번째 견해는 보다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을 주장하고 있으며, 과거의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에 공헌하였거나 혹은 적어도 조화를 이루었던 통치구조의 스타일과의 결별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 나는 제 3의, 보다 포괄적인, 그리고 보다 명백하게 정치적인 통치구조 개념을 강조한다. 이러한 시각에 따르면, 우리는 아시아의 위기를 단순하게 몇 가지 정책 실패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독재적 지배, 정경유착 및 규제장치의 설계에 있어서의 오류를 포함한 정치 및 제도적 취약점에서 원인을 찾는다.

이 논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민주주의는 아시아의 금융위기의 충격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독재정치보다 최소한 동등하거나 혹은 우월하다.
2. 정경유착과 부패는 위기를 초래하는데 있어서 -- 종종 과장되기는 했지만 - -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시장중심의 정책, 관료집단의 개혁, 및 투명성은 부패를 줄이는데 충분하지 않다: 정부내의 독립적인 기구에 부패를 단죄할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어야 하며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는 보다 투명해져야 한다.
3. 바람직한 통치형태의 여부는 독립적인 기구에 권한이 위임되고, 이 기구가 광범위한 이해관련자 집단의 참여와 감시에 의해서 견제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4. "낙오자(losers)"들과의 정치적 연대를 발전시키고 보상성격의 사회적 정책을 개발하는 것은 경제적 개혁뿐만 아니라 보다 개방적인 경제를 위한 지지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국제적 금융기관들에 대해서는 어떤 교훈들이 존재하는가? 민주주의의 역할과 관련하여 국제금융기관들은 제한된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 주권에 대한 규범은 -- 종종 악당들의 방패노릇을 하지만 -- 여전히 지배적이며, 위기에 빠진 독재자에게 원조를 거부하는 것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금융기관들이 융자 결정을 할 때 정책 수행의지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는 것은 전적으로 적절하며, 해당 국가의 정치적 구조가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부패 근절과 관련하여 국제금융기관이 지금까지 취한 접근방법은 관료집단의 인센티브시스템을 바꾸거나 정부의 개입 여지를 축소하는 등 대부분 간접적인 것들이다.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국제금융기관들이 프로그램의 신뢰성과 효과(effectiveness)를 저해할 수 있는 부패를 감시하고 부패방지 (anti-corruption)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행위는 정당하다.
그러나 핵심조치들이 사법시스템을 강화하는 등과 같이 국제금융기관들이 경쟁력을 갖지 않는 분야와 연관되어 있는 사실을 고려하면 그러한 프로그램은 기금 출연국가의 정부나 정당과 협조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정책의 분석은 규제기관의 설계에 관한 추가적인 많은 연구와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새로 신설된 그리고 강화된 규제기구의 임무에 대한 지지집단을 양성하는데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해당 산업 조합이나 공공 이익집단을 장려하여 그 기구의 의사결정에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금융기관들이 경제위기의 사회적 측면들에 대한 적극적인 고려를 해 왔기를 바란다; 사회적 보험(social insurance)의 개발이 국가들로 하여금 시장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시인하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