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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기업지배구조의 원칙을 찾아서 (Towards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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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의 원칙을 찾아서 (Towards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윌리암 위더럴(William Witherell)
OECD 이사



SUMMARY

지난 2년 동안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이 증가함에 따라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good corporate governance)"라는 개념 속에 결합될 수 있는 투명성과 책임(accountability)이 지속적인 발전과 번영을 가능하게 하는 보다 건전한 경제시스템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로서 중요하다는 인식이 넓게 확산되었다. 기업지배구조란 기업의 경영진, 이사회의 이사들, 주주, 및 다른 합법적인 이해관계집단들인 종업원과 채권단 사이의 관계를 일컫는다. 규칙과 인센티브를 포함하는 이러한 관계는 기업의 목표가 설정되고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및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구조(structure)를 제공한다.

기업들이 얼마만큼 개방적이고 정직하게 운영되느냐를 뜻하는 기업지배구조의 질(quality)은 그 나라의 경제, 국제적 경쟁력, 국제자본시장에의 접근 가능성과의 역학관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진보(social progress)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울펜손 세계은행 총재가 최근 말한 바와 같이 "높은 수준의 기업지배구조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투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규칙들에 대한 민주적 초석(democratic bedrock of rules) 역할을 한다."

기업지배구조의 관행은 기업, 산업, 그리고 나라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 예를 들어 유럽 내의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소유와 통제 시스템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들을 생각해 보라.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는 획일적인 한가지 모델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는 상이한 시스템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몇 가지 공동요소 혹은 원칙들이 존재한다는 견해가 국제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분야에 있어서 OECD의 활동은 1998년 5월 OECD이사회가 내린 명령서(mandate)에 근거한다. 또한 G-7과 G-22 (혹은 Willard Group)도 이러한 활동을 촉진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OECD 태스크포스 팀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OECD이사회와 EU의 대표들뿐만 아니라 관련국제기구들 (세계은행, IMF, BIS, ISOCO) 및 이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몇몇 민간 부문 집단들, 기업 및 노조 대표들도 이 태스크 포스 팀에 참여하고 있다.

작년 12월 "바람직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OECD 원칙(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에 대한 초안이 OECD의 웹사이트(http://www.oecd.org/daf/governance/principles.htm)에 발표된 이래로 다양한 이해 관련자들로부터 많은 의견들이 OECD에 접수되었다. 또한 1999년 1월 파리에서 열린 특별 협의회에서도 많은 의견들이 접수되었다. 이 협의회는 비OECD회원국 대표와 학자들뿐만 아니라 기업, 노조, 및 환경과 소비자 집단들의 대표들이 초청되었다. 99년 1월 21-22일 열린 회의에서 태스크 포스 팀은 지금까지 접수된 의견들을 참고하여 초안에 대한 토의 및 개선 작업을 수행하였다. 태스크 포스 팀은 1999년 5월에 최종안을 OECD 장관들에게 제출할 예정으로 오는 4월 초 다시 회동을 할 계획이다.

OECD원칙 초안은 회원국(그리고 몇몇 선발된 비회원국)들의 경험과 OECD내의 축적된 지식에 근거하여 구축되었다. 이 초안은 다섯 개의 포괄적인 제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 주주들의 권리
* 주주들의 공정한 대우
* 기업지배구조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집단들의 역할
* 정보공개와 투명성, 그리고
* 기업 이사회의 역할

또한 OECD초안은 광범위한 경제적 환경과 기업지배시스템과 관행이 행해지고 있는 법, 규정, 및 제도적 틀을 강조하고 있다.

구속력을 갖지 않는 OECD 원칙들은 국가들이 법적, 제도적, 및 규제적 틀을 평가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준 역할을 하도록 고안된 것이며 각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일단 OECD이사회에서 승인되면 이 원칙들은 OECD 회원국 및 여타의 국가들에 있어서 기업지배구조의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지배구조에 우선적인 초점이 모아져 있지만, 이들 원칙들은 또한 주식시장, 투자가, 민간 기업들 및 국가 위원회들이 최선의 관행, 상장 요구조건 및 행동강령을 찾고 연구하는데 안내가 될 것이다. OECD는 다른 국제기구 특히 세계은행과 밀접한 협조 속에 국가들이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개혁을 하는데 이러한 원칙을 기준으로 특정 국가의 상황에 맞게 조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