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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자격증

[자격증]물류관리사

[ 물류관리사 ]



1. 물류관리사란
물류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획, 조사, 연구, 진단 및 평가
또는 상담, 자문, 기타 물류관리에 필요한 직무를 수행한다.

2. 시행처 : 한국물류협회 ( 건설교통부 물류정책과 주관)

3. 시험일자 : 1999년 8월 29일(일) - 제3회 시험 <년간 1회 실시>

4. 시험공고 : 1999년 3월 2일(건설교통부공고 제1999-72호)

5. 시험장소
시험은 서울.부산.광주에서 실시하되, 시험장소는 1998년 8월 9일(월)
대한매일신보에 별도공고(자동응답문의 전화번호 (02)700-2115,4438)

6. 응시자격 : 제한없음

7. 합격자 결정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이상, 전과목 평균 60점이상 득점한 자

8. 합격자발표
1999년 10월 15일(금) 관보 게재 및 개별통지

9.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 1999년 5월 10일(월) - 1999년 5월 14일(금) (09:00-18:00)
나. 응시원서 교부장소
다. 응시원서 접수장소
1) 방문접수 : 서울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사 4층
(지하철 2,5호선 충정로역 4번 출구)
2) 우편(등기)접수
(우) 150-01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5-20, 동북빌딩 8층
(사)한국물류협회 앞
라. 교부 및 접수방법
1) 응시원서용지는 교부장소에서 제공하는 소정양식의 것을 사용하여야 함
2) 응시원서에는 최근 3개월이내에 촬영한 동일원판의 반명함판(3X4cm)사진 2매를
부착하여야 함
3) 응시원서 접수시 응시수수료 15,000원을 현금으로 제출하여야 함
다만, 등기우편 접수시는 우편소액환에 한하며, 우표,수입인지,수입증지 등은
일체 인정치 아니함
4)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까지의 소인에 한하며, 접수된 응시표를 송부할 수
있도록 응시자의 수취 가능한 주소,성명,우편번호를 기재한 반송용 규격봉투에
등기우표를 첨부하여 동봉하여야 함

10.구비서류
가. 응시원서(교부양식)
나. 시험과목중 일부과목(물류관리론,화물운송론,보관하역론 전부)의 과목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화물유통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 16)
1) 석사이상의 학위를 받은자
-당해 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에서 당해 과목을 "모두" 이수
(학점을 취득한 경우에 한함)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석사이상의 학위증 사본
※ 과목면제 여부는 시험위원회의 결정에 의거 개별통지함

11.시험과목
가. 물류관리론 : 화물운송론 및 보관하역론을 제외한다
나. 화물운송론
다. 보관하역론
라. 물류관련법규 : 화물유통촉진법,유통단지개발촉진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철도소운송업법, 항만운송사업법,유통산업발전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중 물류관련 규정

12.시험방법
가.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실시함
나. 시험문제는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음
다. 과목당 50문항

13.시험시간
가. 전과목 대상자 : 10:00-15:10 (2과목당 100분씩, 점심시간 80분)
나. 일부과목면제대상자 : 14:20-15:10(1과목 50분)
다. 응시자는 시험시간 30분전까지 입실하여야 함

14.응시자 주의사항
가. 접수된 응시원서와 응시수수료는 반환치 않음
나. 응시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작성, 허위작성, 위조, 기재착오 또는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다. 합격자 발표후 제출서류의 허위작성, 위조, 또는 과목면제를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서류심사 결과 그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함
라. 응시자는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및 응시표를 지참하고, 컴퓨터용
흑색수성싸인펜을 사용하여야 하며, 저장기능이 없는 소형계산기의 사용은
가능하나 다른 응시자의 것을 사용할 수 없음
마.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시험응시 자격을 정지함
바. 응시원서 접수마감일은 혼잡이 예상되오니 미리 접수 바람

15.시험관련 문의처
건설교통부 물류정책과 02-504-9081-2
(사)한국물류협회 (02)780-0825-6으로 문의 바람

16.기타 시험관련 정보
가.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해 실시한다.
나. 연간 검정회수는 매년 1회 실시(건설교통부장관이 물류관리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류관리사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년마다 시행할 수 있음)
다. 1998년 제2회 시험의 합격자는 439명이고, 시험합격률은 5.4% 이다.
라. 1997년 제1회 시험의 응시자는 30027명, 합격자는 1109명으로
합격률은 3.7% 였다.
마. 물류관리사의 진출분야는 물류센터 운영, 물류시스템 및 기술 개발, 수배송 관리
업무,물류창고 및 자재.재고관리 업무, 물류컨설팅 등의 업무를 하는 곳이다.
바. 기업체는 물류관리사에 대한 채용의무를 지는 것이 아니므로 물류관리사의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취업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사. 물류관리사를 고용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물류합리화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하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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