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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설지공/경제경영

북일수교가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북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북일 관계가 급진전되고 있다. 국교 정상화가 실현될 경우 북한은 일본으로부터 대규모 경제원조를 받아 본격적인 경제재건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북일간 경제교류가 정상화됨에 따라 북한의 개방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고이즈미 일본 총리는 9월 17일 평양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오는 10월중 국교 정상화 교섭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은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사과하는 한편, 미사일 발사실험을 오는 2003년 이후에도 계속 유예하기로 약속했다. 또 양국은 ‘과거 청산’ 방식과 관련, 1945년 8월 15일 이전의 재산청구권을 서로 포기하고 일본이 국교 정상화 이후 무상자금협력, 저금리 장기차관 공여,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 경제협력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이제까지의 교섭에서 제기됐던 주요 쟁점에 대한 견해 차이는 기본적으로 해소됐다고 할 수 있다.


원조 규모는 최소한 50억 달러 이상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핵심 의제는 ‘과거 청산’과 관련한 경제원조 규모를 정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50억∼100억 달러 범위 내에서 정해질 것이라는 게 통설이지만, 향후 협상과정에서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가장 유력한 근거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당시 합의된 ‘청구권 자금’이 5억 달러(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를 기준으로 삼는다 해도 원조금액이 얼마여야 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국제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 변화에 비춰 보면, 1965년의 5억 달러는 2002년 현재 가치로 대략 23억 달러(미국 GDP 디플레이터 기준) 내지 29억 달러(미국 소비자물가지수 기준)가 된다. 그렇지만 엔화의 가치 변화에 비추어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진다. 1965년 당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360 엔으로 5억 달러는 1,800억 엔이 된다. 이를 일본의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6,000억 엔(GDP 디플레이터 기준) 내지 7,100억 엔(소비자물가지수 기준) 정도가 되고, 이를 다시 현재 환율(대략 달러당 120 엔)에 따라 환산하면, 50억∼60억 달러가 된다.

여기에 덧붙여 고려해야 할 사항이 두 가지 더 있다. 하나는 인구 기준으로 북한의 국가 규모가 남한의 1/2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남한의 1/2 정도만 지급하면 된다는 주장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40년에 가까운 세월이 흘렀으므로 이 기간 동안의 실질금리를 고려하여 금액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리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시기별로 큰 변화를 보이기 때문에 이를 계산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지만, 대강 실질금리가 연 3% 이상이라고 본다면 금액의 규모는 최소한 3배 이상으로 뛰게 된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북한에 공여되어야 할 원조 규모는 적게는 50억 달러에서 많게는 100억 달러를 훨씬 넘어설 수도 있다.

50억 달러라면 한국은행이 추정한 2001년 현재 북한 GDP 157억 달러의 32%가 되고, 100억 달러라면 64%가 된다.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때 합의된 ‘청구권 자금’ 5억 달러는 당시 한국 GDP 35.7억 달러의 14%였다. 즉 북일 국교 정상화 이후 북한이 받게 될 경제원조는 과거 ‘청구권 자금’이 남한경제에 미쳤던 것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큰 영향을 북한경제에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추가 경제원조 가능

한편, ‘과거 청산’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대북 경제원조가 가능하다는 점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개발도상국에 상당한 규모의 ‘공적 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ence; 이하 ODA로 약칭)를 제공하고 있는데, 북한도 이 제도에 따라 일본으로부터 원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국도 과거에 ‘청구권 자금’과 별도로 일본으로부터 상당한 규모의 ODA 자금을 받았고, 1972년에 일체의 배상 요구를 포기한 채 일본과 국교를 맺었던 중국도 1979년 이후 지금까지 거액의 ODA 자금을 받았다. 이러한 선례에 비추어 볼 때, 북일 수교가 실현될 경우 북한 역시 ODA 자금을 받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일본은 세계 최대의 ODA 공여국이며 특히 아시아 개발도상국에 많은 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한 해 동안 일본이 제공한 ODA 자금(순지출액 기준)은 무상원조와 차관을 합해 인도네시아에 9억 7천만 달러, 베트남에 9억 2천만 달러, 중국에 7억 7천만 달러 등이었다. ODA 자금 규모는 해당 국가의 소득수준, 인구규모, 일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는데, 북한의 경우에도 매년 수억 달러 정도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부분까지 고려할 경우 대일관계 정상화에 따라 북한이 실제로 받게 되는 경제적 혜택은 국교 정상화 교섭에서 정해질 규모보다 훨씬 더 커질 수도 있다.


ODA 방식으로 원조할 듯

북한이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를 받게 된다 하더라도 일시에 거액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우선, 중요한 점은 원조자금이 한꺼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분할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은 1950년대에 아시아 여러 국가와 배상협정을 맺을 때 배상금을 10∼20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취했다. 한일 국교 정상화의 경우에도 ‘대일 청구권 자금’은 수교 이듬해인 1966년부터 75년까지 10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 바 있다.

둘째, 경제원조는 ‘경제협력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일본 정부 차원의 경제협력은 앞에서 언급한 ODA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북한에 대한 경제원조도 ODA 집행절차에 준하여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ODA 방식의 원조는 무상이든 유상이든 모두 프로젝트별로 일본 정부(외무성 및 관련 기관)와 해당국 정부 사이의 협의와 심사를 통해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민간업체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는 데 특징이 있다. 요컨대 북한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현금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농업, 에너지,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우선순위

국교 정상화 교섭이 타결되고 일본의 대북 경제원조가 개시되면 북한의 경제재건 작업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한이 처한 경제상황을 볼 때 가장 시급히 투자가 필요한 곳은 농업과 에너지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농업과 관련해서는 각종 농업 기반시설의 재건·확충과 비료공장 및 농기계 공장 설비의 보수·교체, 각종 농자재의 수입이 필요하다. 에너지 부문과 관련해서는 발전소, 광산, 정유공장 등의 설비를 보수·교체하여 하루 빨리 생산을 정상화해야 한다.

좀더 장기적으로는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사업에 착수해야 한다. 현재 북한의 경제흐름을 가로막는 결정적 장애인 낙후된 철도, 도로, 항만 사정을 크게 개선해야 하고, 발전소도 여러 개 새로 건설해야 한다. 송배전 및 통신 시설도 거의 새롭게 재건설할 필요가 있다.

일반 제조업 부문은 우선 순위에서 뒤질 것으로 보인다. 본래 ODA 등 경제원조 자금은 정부가 시행해야 할 공공사업에 대해 공여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제조업 부문과는 거의 관련이 없다. 하지만 정부와 민간이 구별되지 않는 북한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일부 제조업 부문에 경제원조가 투입될 가능성도 있다. 앞에서 언급한 비료공장 등과 같이 경제 전체에 대한 파급효과가 커서 시급히 정상화해야 할 제조업 부문이 좋은 예이다. 남한이 사용한 ‘대일 청구권 자금’ 중 상당부분이 포항제철 건설에 사용된 선례도 있다.


우리 기업의 참여 쉽지는 않을 듯

일본의 대북 경제원조는 우리 기업들의 대북 비즈니스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관심의 초점은 대북 경제원조에 따른 경제재건 사업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은 원조자금의 공여조건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과거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일본이 남한에 지급한 ‘청구권 자금’에는 일본 물자 수입 및 일본 기업에 대한 발주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엄격한 조건이 붙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런 식의 조건을 붙인 원조를 ‘조건부 원조’(tied aid)라고 부르며, 이 경우에는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 이후 OECD는 ODA를 가능한 한 ‘비조건부’(untied)로 공여할 것을 권고해 왔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ODA의 대부분을 비조건부로 공여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1990년대에 일본의 유상자금협력(엔차관)은 대부분 비조건부로 공여되어 왔다. 다만 2000년에 비조건부 차관의 비율이 65.6%로 현저히 하락하는 등 최근에는 다시 조건부 원조를 강화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원조자금을 비조건부로 공여할 경우에는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게 되므로 우리 기업이 참여할 여지가 생긴다. 1990년대 후반 일본의 엔차관에 의해 이루어진 아시아 개도국 사회간접자본 건설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한 사례도 여럿 있다. 하지만 비조건부라고 해도 일본 기업이나 해당국 기업이 수주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 기업의 참여가 쉽게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다. 특히 10억엔 이상 대형 프로젝트의 경우 일본기업의 낙찰률은 50%를 넘는 것이 보통이다. 또 북한에는 민간기업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비조건부 차관에 의한 프로젝트라 해도 주관업체 선정이 당국간 협상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당국은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는 프로젝트는 일본, 남한이나 기타 외국기업에 발주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수행하려 할 것이다.

한편, 무상자금협력, 그중에서도 특히 ‘일반 프로젝트 무상원조’의 경우에는 원조를 받는 국가가 물자를 조달하거나 프로젝트를 발주할 때 일반적으로는 일본 기업을 주관업체로 선정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통상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에 대해서는 ODA 자금 중 무상자금의 비율이 훨씬 높게 설정되는 데다 북한의 경우 ‘과거 청산’의 성격까지 고려하여 무상자금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설정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일본의 대북 원조에서는 일본 기업이 주도권을 행사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일본의 대북 경제원조에 의한 개발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의 참여 가능성을 높이려면 북한당국 및 일본당국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대북 원조가 가능한 한 비조건부로 공여되게 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수적일 것이다. 또 일본 기업이나 북한 기업이 주관업체가 되더라도 프로젝트에 필요한 자본재, 원자재를 일본 외에서 구매하거나 프로젝트의 일부를 하도급하는 방식도 충분히 가능하므로 우리 기업이 일본 및 북한 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북한의 유망한 교역상대국

북일 간에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경제원조 외에도 무역과 투자 교류가 정상화됨으로써 북한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우선, 일본은 북한에게 매우 유망한 수출시장이 될 수 있다. 북한 같은 저개발국은 노동집약적 제품에 비교우위가 있는데, 그런 제품의 수출시장으로는 중국, 러시아 같은 개발도상국보다는 선진국이 훨씬 더 유망하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미수교국인 북한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특혜세율’(최혜국 대우에 적용되는 세율이라는 뜻)보다 훨씬 높은 ‘국정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또는 그 전에라도 북한산 상품에 ‘특혜세율’을 적용해 준다면, 북한의 대일 수출은 크게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일수교가 성사될 경우 그동안 북일 교역관계의 확대를 가로막은 가장 큰 장애요인이었던 북한의 대일본 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 북한이 채무지불을 정지한 1980년대초 이후 대부분의 일본 기업들은 북한과의 거래를 중지했으며 현재 북일 경제교류의 대부분은 일본내 조총련계 기업들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의 대일본 채무는 1,000억엔 내외로 추정되는데, 북일수교가 성사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이 문제를 처리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 일본 기업들과의 거래도 재개될 수 있을 것이다.

북일간의 교역과 투자를 어렵게 한 또 하나의 요인은 북한과의 교역·투자에 대해서는 무역금융, 해외투자금융 등이 공여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무역금융 및 해외투자금융은 일본의 대외경제협력 체계의 양대 축 중 하나인 OOF를 통해 이루어지며(박스 기사 참조), 이것 역시 국교 정상화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공여될 수 있을 것이다.

북일간 교역 및 투자교류의 정상화는 우리 기업의 대북사업 환경을 크게 개선시켜 주는 효과를 갖게 될 것이다. 일본이라는 유망한 수출시장을 갖게 될 경우 특히 노동집약적 제조업 부문의 대북사업은 크게 활성화될 가능성이 있다. 북한당국이 일본 기업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경제특구의 확대, 대북사업에 대한 각종 제약의 완화 등 개방정책의 확대도 기대해 볼 만하다.


일본의 대외경제협력 체계
일본 정부 차원의 대외경제협력은 크게 정부개발원조(ODA)와 기타 정부자금(Other Official Flows; OOF)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중에서 ODA가 중심이 된다. ODA는 2국간 원조와 다국간 원조로 나뉘는데, 이 중 후자는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적 원조를 뜻한다.

ODA의 2국간 원조는 크게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 유상자금협력(엔차관)의 세 가지로 나뉜다. 무상자금협력은 경제발전 수준이 뒤떨어져 있는 지역 및 국가에 우선적으로 공여되며, 주된 협력분야는 보건·의료, 생활용수 확보, 농업 및 수산업 개발, 교육·문화 등 기초생활(Basic Human Needs)에 관련되는 분야다. 그밖 에 재해 긴급원조, 식량원조 등을 하는 경우도 있고, 최빈국의 경우에는 도로, 교량, 통신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에도 무상자금이 공여되기도 한다. 기술협력은 전문가 파견, 연수교육, 기자재 제공, 개발사업 조사 등으로 구성된다.

유상자금협력, 즉 엔차관은 주로 전력, 가스, 운수, 통신, 농업 등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에 공여되는 장기 저리의 공공차관이다. 엔차관은 유상이긴 하지만, 그 대 출조건이 상업차관에 비해 차입자에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원조적인 성격을 강하게 띤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앙골라, 우간다, 에디오피아 등 유엔이 규정한 ‘최빈국’(LLDC)에 대해서는 10년 거치 30년 상환에 1.0%의 금리로 엔차관을 제공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빈곤 개발도상국’에는 1.8%의 금리를 적용 하고 있다.

일본의 대외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외무성에서 주관하며 무상자금협력과 기술협력의 실무는 국제협력사업단(JICA)이, 엔차관 관련 실무와 수출 및 직접투자금융 은 국제협력은행(JBIC)이 담당한다.


사업환경 조성되려면 시간 필요

이제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일본의 대북 경제원조와 무역·투자 교류의 정상화는 북한경제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이에 따라 대북사업 환경도 크게 좋아질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 변화가 실현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선, 국교 정상화가 최종적으로 실현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 특히 북일관계는 북미관계의 진전 여부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북미간 협상 여하에 따라 북일 국교 정상화도 난항을 겪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또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풀린다 하더라도 경제원조 계획의 수립, 심사, 집행 과정에 시간이 꽤 걸릴 것이고, 이에 의한 투자 프로젝트가 최종적으로 완료되어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발휘하기까지 또 여러 해가 소요될 것이다. 북한의 개방정책이 어느 만큼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인지도 아직은 미지수이다.

이상의 여러 사항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북한에서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북한이 나아가고 있는 기본적인 방향이 매우 전향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우리 기업들도 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대북사업을 꾸준히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